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47회 제1본회의199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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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유원종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보고
원종

유원종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원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우리 동대문구에서 34명의 의원이 당선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7월 5일 구청장이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7회 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두하신 의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년장 의원이신 김덕배의원님의 사회로 먼저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개의

덕배

김덕배의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두1동 출신 김득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최년장 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동대문구의회 제2대 개원을 맞이하여 자리를 같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정한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와 지방자치의 양축이 건전하게 발전되고 민의의 수렴은 바로 국민의 선택과정이라고 볼 때 피할 수 없는 선거전에서 많은 노력과 어려운 경쟁속에서도 주민선택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단선의 영광을 가슴에 안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비록, 본 의원이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마는 의장을 선출하는 이 기간동안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자치구의회 의원중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년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표관리의 공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투표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대에 2명, 기표소에 1명, 투표함과 명패함에 1명 등 4명의 감표위원이 필요하여 지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의석이 지역구 순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지역구 순에 따라 앞좌석에 앉으신 임원지의원, 김영섭의원, 김구하의원, 최태석의원 네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선거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사무국장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선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 없이 선거하는 것이므로 동대문구의회 의원 중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써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의 순서는 먼저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선출하므로 두 번에 걸쳐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의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우측부터 호명순서에 따라 한분씩 좌측으로 설치된 교부대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후, 정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서 투표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시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시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할 의원의 이름을 잘못 적지 않도록 투표소 전면에 의원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무효표가 되는 사유는 의원 아닌 사람을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표가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한자로 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글로 쓰시되, 그 철자법이 틀려도 무효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첨명단에 표시된대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표용지는 제교부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의장직무대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류원종사무국장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원성명 호명)

10시 31분 투표 개시

10시 46분 투표종료

덕배

김덕배의장직무대행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가 34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박주웅의원 21표, 박정철의원 13표로써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박주웅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주웅의원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일동박수

주웅

박주웅의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적으로 덕망과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인에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마는 한편으로는 과연 이 부덕한 본인이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정립상을 세우며 의회정상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이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대에 출범한 34명 의원님들께서는 덕망과 지식과 경륜이 많으신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초대 윤봉희 의장님께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하나 하나 상의하면서 자문을 구하면서 제가 그동안 미력하나마 배우며 익힌 지식과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동대문구 발전과 우리 의회의 정립과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협조체제를 이루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기초의회 의원님들은 민의적 무보수라는 것을 다 인지하시고 지난번 6월27일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보다 좋은 지역으로 가꾸겠다는 일념하에 동의원에 출마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수행에 있어 의원상호간에 협조체제를 돈독히 하며 우리는 항상 50만 구민이 우리 의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구정발전과 우리 구의회 위상정립에 다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배를 탔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구민을 항상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서운한 점도 있고, 섭섭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넓은 대화의 장을 열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서울시에서 으뜸가는 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직무대행

이제 임시의장으로서의 본 의원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신임의장에게 이 자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직무대행, 박주웅의장과 사회교대)
주웅

박주웅의장

먼저 임시의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덕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 네분께서는 한번 더 부의장선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네분께서는 한 번 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와 주십시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을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다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류원종사무국장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원성명 호명)

11시 20분 투표개시

11시 32분 투표종료

주웅

박주웅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34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김덕배의원 21표, 김삼출의원 11표 윤태희의원 1표로써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김덕배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된 김덕배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부의장

방금 전에 의장으로 당선된 박주웅의장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인사를 줄 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막중한 부의장의 영광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은 년장자로서 뒤로 처지거나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는 충고로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장님을 보필하고 부의장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부덕을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덕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선거와 부의장선거가 모두 끝이 난 만큼 지지하는 동료의원이 당선이 됐건 안됐건 간에 우리 서로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제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네 분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지)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47회 임시회 개회식 준비를 위하여 2시간가량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5년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석배정안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장의석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의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강태희의원과 계봉삼의원을 추천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태희의원과 계봉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회계년도세입세출의결산검사위원선임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시행령 제46조, 결산검사위원회조예 제2조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공인회계사등 2명과 의원 1명 등 3명을 결산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의원 1인은 사전에 상호 협의한 결과 강태희의원으로, 공인회계사 2인은 구의회 사무국에서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추천 의뢰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추천으로 공인회계사 이영욱, 문철진을 선임하였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위원으로 강태희의원, 공인회계사 이영욱, 문철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삼덕회계법인에 이영욱 회계사와 문철진 회계사의 현재 경력사항을 보면, 삼덕회계법인에 입사를 했고, 또 밑에 문철진 회계사 역시 삼덕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한 직장에서 두 분을 선임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에서 자격을 가진 분으로서 선임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오의원님께서 한 회사에서 두 사람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기오의원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을 요합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일비가 적은 관계로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조례 제191조 제2조에 자격을 보면, 공인회계사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다른 공인회계사를 추천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결산검사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통과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강태희의원과 공인회계사인 이영욱, 문철진 이상 3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강태희의원, 공인회계사인 이영욱, 문철진 이상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12일 14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