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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47회 제46운영위원회199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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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

이기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이기호 운영위원장 네분이 제46차 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제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첫째,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한 제48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윈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운영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모든 의사일정을 처리해야 만이 속기록에 그대로 기재가 되며, 이 속기록은 대외적으로 전부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제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의사일정표를 보면, 오늘 오후 2시에 제46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세 가지가 있고, 8월 2일 16시에 제48회임시회 안건으로써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48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 둘째, 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 셋째, 구정업무보고청취건, 넷째,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자를 보면, 내무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제51차로 해서 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항1중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 17시에 제39차 보건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안건이 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1건이 있습니다. 또 당일 건설위원회에서 오후 2시에 제40회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오후 2시에 제48회임시회 제2차에 가서 여섯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첫째, 동대문구공인조측중개정조례안, 둘째, 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추천건, 여섯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 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8월 3일자를 보면, 내무, 보사, 건설위에 가서 구청에서 넘어온 처리안 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해서 국.과장들이 출석해서 위원회별로 업무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국.과장들이 출석해서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해야 당연한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성간사

이의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이규성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8월 3일 열리는 각 상임위에 업무보고청취건을 추가로 삽입하고 나머지는 의사일정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은 각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청취건을 추가로 삽입하고 나머지는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을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필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의원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기오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서울특별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95년 5월 6일자로 개정되어 동대문구의회 의원정수가 39명에 서 34명으로 조정되었기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내무위원회 위원이 12명, 보사위원회 위원이 13명 건설위원회 위원이 13명으로 의원 정수가 초과되어 각 분과위원회 정수를 11명으로 축소 조정 하고, 둘째, 2대 의회 의사임기는 94년 3월 16일자 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의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의 임기도 상 하반기로 나누어 1년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신필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기오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국외여비규정이 95년 6월 10일자로 개정되었고,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목과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어 전면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조례 내용중 일비란 용어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었고, 의정활동비 항목이 신설되어 현 조례 제명으로는 적정하지 않아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지급토록 정하고,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회의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 1일에 5만원씩 지급토록 정하였으며, 셋째, 국외여비규중 숙박비가 인상되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 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규성의원께서 제안한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조형기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지금 이규성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의원 1인당 월 35만원씩 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사항은 시급하지 않으므로 조례개정 자체를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방금 조형기위원으로부터 이규성의원이 발언한 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형기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조형기위원이 발언한 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4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