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기오
이기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이연철의사계장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31일 이기오 운영위원장님외 3인이 제47차 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올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95년 7월 27일 제46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만큼 의원 일인당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사항은 긴급하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을 유보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재상정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규성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기오 위원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대문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원 여러분 앞에서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대통영령인 국외여비규정이 95년 6월 10일자로 개정되었고,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목과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어 전면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조례 제명중 일비란 용어가 의회수당으로 변경되었고, 의정활동비 항목이 신설되어 현 조례.제명으로는 적정하지 않아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지급토록 정하고,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 1일에 5만원씩 지급토록 정하였으며, 셋째, 국외여비규정중 숙박비가 인상되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이규성의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논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 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4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