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4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사계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위원장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건은, 첫째, 건설위소관 업무보고청취건,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사발언을 하실 분은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이학주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이 현재 병가중이므로 주무계장인 이재길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장은 이인규과장입니다만 오늘 시에서 하천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점심시간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대리해서 이동연 주무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과장이 현재 수감중이므로 오늘 대신해서 김우성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대 구의회 첫 건설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략히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 전반에 관한 총괄보고와,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의회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해주십시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장진삼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하수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을 겸하고 있는 지영배 토목과장을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류윤암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저희 구에서 제안한 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저희가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 다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그맙겠습니다. 이번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기본근거는 상위조례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지난 6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되서 시행중에 있고, 그 이전에 또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법이 작년 9월 1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조례가 다 개정되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자치구 조례도 같은 기준에 맞춰서 개정을 하라하는 지침이 지난 5월 20일 시에서부터 시달됬습니다. 2기 구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동안에 이 조례를 상정해서 개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징수조례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과대상중 아치나 현수막 같은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부과기준을 점용면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에 대한 실제 부과는 그 광고물이 표시하고 있는 표시면적을 기준으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나와 있는 용어는 이 점용면적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면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주차진입로 대한 점용료율을 현재 조례상에 0.02% 로 있는 것을 0.02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 0.025% 도로법시행령에서 같은 기준으로 0.025%로 규정을 하고 있고, 역시 서울시조례에도 0.025%로 되어 있어서 같은 수준으로 저희도 0.02%에서 0.025%로 0.005%을 올려 상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어스앙카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어스앙카는 대형지하층 공사과정에서 지하철안전을 위해서 철선으로 설치되는 안전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 별표 1에 각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중에서 이 어스앙카라는 명칭자체가 실제 구간을 하면서 어스앙카라는 명칭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상에 구 부과대상으로 사실상 어스앙카라는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설치되는 관로에 대한 점용료의 계정방법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대상이 전화라든가, 전기라든지, 가스관 같은 매설물이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해 온 기준은 지하에, 예를 들어서 통신선로가 10㎝짜리 선로가 10개가 같이 한구에 설치되서 있다면 이것을 10㎝짜리 10개, 이렇게 낱개 단위로 해 가지고 부과하던 것을 10개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면적을 하나로 봐가지고 그 전체면적을 다시 원으로 계산해서 원의 반지름만큼 하나의 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뒤에 두장을 넘기시면 바로 예시를 한 설명이 자세하게 도면과 함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구나 또는 시조례상에 상당한 세입의 감소가 오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로점용료는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에 제정시행 근거자체가 도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령 제26조 이 별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점용료를 받아야한다』하는 이런 부과기준과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한도에서 최상한선의 수준까지 저희 조례상에도 기준을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입의 감소는 따르지만 이것은 위임받은 모법에 근거한 그 내용으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따라야 될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이 점용허가를 할때는 1/1000에 해당하는 점용료 수입증지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은 개정이후에는 수입증지 또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단순한 내용의 개정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조례상에는 건설부라하는 중앙 소관부처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정부중앙부처의 기구통폐합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됬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도 건설교통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설부로 있는 명칭을 건설교통부로 제대로 명칭을 조례상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이것이 이번 저희 점용료징수조례에서 개정하고자하는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점용률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박정철위원
진입로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로 0.025라고 되어 있지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네.
정철
박정철위원
서울시 조례가 그렇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 조례도 지난 6월 10일 개정공포한‥‥
정철
박정철위원
0.02에서 0.025로 개정됬다는 말이죠?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보다 그러니까 조금 몇달 전에 앞서서 그렇게 서울시 조례가 개정됬기 때문에 동대문 조례도‥‥
정철
박정철위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됬기 때문에 동대문 조례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강제규정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강제규정 보다도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점용료, 사실상 부과율이 낮다고, 우선 기본적로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연간 부담률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가격의 0.025%라 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0.02를 0.025라도 인상하는 것은 세입에 도움도 되고, 또 그래도 뭔가 사용의 대가에 대한 필요한 수준으로 현실화 시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꼭 어느 것을 따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정철
박정철위원
예, 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개정됬기 때문에 동대문구 조례도 꼭 개정이 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 하나하고, 장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낮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관에 계신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다 건물내 주차통로로 해 가지고 사실상 쓰지도 않습니다. 거의 쓰지도 않고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들어 가는 옥내주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한번 퇴근할 때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올림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건물 가진 분이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하고 소위 상가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주인이 이것을 내야되는데 그 내는 비용이 결국은 세입자한테 부담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에도 거기에 상당히, 소위 말해서 준조세인데 지금 조세 조항이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꾸 올리면서 이것이 지금 너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낮다라는 근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첫째로 서울시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동대문구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두번째로 지금 낮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낮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높아요. 왜그러냐 그 나팔구인데 소위 주차 진 출입로 아니겠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네.
정철
박정철위원
그것을 조금 쓰는데도 부과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0.02%를 0.005%로 더 인상하는 것인데, %가 아니고 계수인데 이것을 인상하는데 이것이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우선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우선 통일성이나 안전성, 신의성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담하는 측면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 요율에 해당되는 것을 개정을 안했을 때 오는 문제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동대문에 똑 같은 차륜 출입시설을 필요로 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신설동 건너 종로에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불균형한 이런 문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이 법령이 규정한 부담의 형평성 문제에도 모순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용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여타 다른 형태의 점용료는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년간 5%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받고, 그다음에 주거용으로, 우리는 도로나 하천부지에도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10배가 낮은 0.05%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륜진입로는 분명히 영업의 성격으로 사용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수준과 비해 보면 이것은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차륜진입로는 왜 그래도 영업의 성격으로 이용하는데 낮게 책정하냐 하는 것은 점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보행도로에서 차를 같이 이용하면서 부수된 기능으로 차량출입이 허용하는 이런 성격,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0.02%, 또는 이번에 올릴려고하는 0.025%의 수준, 이런 사정이 있는데 결국 도로점용료에 전체적인 부담수준에 사용의 목적과 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해도 이것은 그렇게 인상의 폭이나 수준이 그렇게 지나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고, 이 안에 대한 것이 원만히 개정될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4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