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48회 제51내무위원회199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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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사계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내무위소관업무보고청취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시민봉사실장

우리구 시민봉사실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디.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94년 10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 조직규칙이 개정되어 종전에 동사무소의 조직은 사무장 및 주임제도였는데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 11울 1일자로 동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동조례 제3조제4항에 “동장이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관수한다”라는 내용을 현 동사무소조직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동장의 공인은 일반사무소용과 민원사무용이 있고, 구청장직인은 중개민원사무용입니다. 동장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관수하고, 민원사무용인 동장 공인과 구청장 공인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함으로써 공인관리의 체계관계를 명백히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동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장 및 구청장공인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윈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바로 바로 의회로 안을 송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시민봉사실장

우리구 시민봉사실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 5일자 대법원 규칙 제1369호 대법원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및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조례내용과 현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서는 출생.사망 등에 호적신고를 해태할 경우 최하 1만 2,500원에서 최고 5만원의 호적과태료를 부과 산정할 때 해태기간, 생활정도, 학력,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로써 사실상 생활정도라든지, 학력, 지역 등의 상황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객관성과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해태기간만으로 결정함으로써 명백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의판단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며, 해태이유서를 해제하고 호적신고서로 받도록 함으로써 처리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어서 이로 인해 편의를 도모하게 하고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기존에 수기고지서에서 전산에 의한 고지서로 대체하여 객관성있는 부과 및 징수공정성을 유지하고자합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5년도내무위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보고에 앞서 총무국과 3당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명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 사) 김중현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홍달 시민봉대실장입니다. (인 사) 이춘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현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용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광구 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은 현재 휴가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삼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과 3실에 95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인 동대문구의원으로 당선되셨음을 총무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과 3실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모든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삼출

김삼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무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몇 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나오셔서 성심성의껏 보고를 해 주신 총무국장님 이하 간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25페이지에 95년부터 97년까지 "중랑천휴식공원조성"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 사항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것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지난해는 구민회관을 시우회에서 운영했죠? 지금 현재는 직접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체육시설에 있는 수영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오지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나광현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관리는 작년까지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또 시우회 하나의 운영이 됨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영으로 해라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금년부터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회체육센터의 수영장은 어디까지나 본청에서 설립해 가지고 건물을 우리 구청에다가 관리를 위임했는데 운영체제는 본청에서부터 계속해서 YMCA 사회봉사단체에다가 일정기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관리 감독권만 가기고 있지 운영체계는 현재 위탁을 받은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그 재산이 우리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우리 구 재산입니다. 우리구 재산인데 우리 구가 직영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을 갖다가 하기에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YMCA에다가 비영리 기관에, 영리기관은 안됩니다. 비영리 기관에다가 염가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우리구 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설명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각 동에다가 하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정발전위원회라는 이런 명칭의 조직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동대문구 운영을 위해서 각 동에 위원들이 선출되어서 민의적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태여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자문 교수들도 7명이나 위촉해 가지고 별도의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김삼출 내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구정발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정발전위원회는 민선구청장의 선거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거공약 사항도 모순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 개선해아 될 사항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정발전위원회는 구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임이지, 어느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만드는 단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운동력과 구심점은 우리 구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구 집행부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구민들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기에서 좋은 머리를 빌려가지고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그 쪽에서 나오는 머리 빌려서 이것이 구정에 반영이 되면 더욱더 우리 동대문구가 단시간내에 발전할 수 있지않겠나하는 우려에서 또 충정에서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고, 또 다수가 상당히 좋은 안이다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강구하기 위한 자료조사에불과합니다. 과연 구정자문발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느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자료조사중에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동에 내려가 있는 그러한 지침은 위원 선정대상을 평소에 구정에 관심이 있고, 또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인사, 그리고 종교라든지, 법조라든지, 교육, 문화, 체육, 언론, 여성, 노동, 경제 그리고 지역의 대표로서 참신하고 적극성이 있는 인사의 참여를 권장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구청산하 위원회의 각 직능단체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에다가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공문을 시달해 봤는데 여기에서 하나 우려할 문제는 분야별로 하는 것은 우선 우리 구청에서 각 직능과에서 건축물은 건축산하, 주택이면 주택관련, 환경이면 환경 이러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습니다마는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완이 되야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구청장께서 휴가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의 대략적인 의견을 제가 보고를 드려서 보완내지는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취지자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물론 그런 입장은 지금 답변에 의해 가지고 보는 입장보다 조금 전에 서두에 각 분야인 전문분야의 어떤 사람들로 1명이라든지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만든다는 거와 각 동에 한사람씩 어떤 공익대표격으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의 위상적인 입장도 있고, 모든 면에서도 상당히 부합되니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양반들을 추천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도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마는 각 동네에 어떤 대표로서의 한사람을 추천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일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무시하는 입장으로써 놔두고 어떤 개별적인 사항으로써 구청을 끌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심사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게 대충 위원들의 생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복안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는 것도 좋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정발전의 속도를 가속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보완해 가지고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총무국장!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물읍시다.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공약사업에 구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공약사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공약인지 내가 알도리가 없어요. 구정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인지... 이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 공약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한참 무르익을 적에 박훈 청장후보께서 그당시 팜플렛에 의해 여러가지 공약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을 출마하던, 시의원을 출마하던, 시장에 출마하던 출마하는 분 들이 일단 당선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약속했던 사항은 지키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약요건도 있습니다. 법상으로 안된다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년도로 넘긴다거나 임기내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마는 이 구정발전위원회의 공약사항은 어디까지나 기기에 기록되 있는 내용이라든지 우리 가 유세때 들은 내용을 보면,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겠다,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고 발전해 나가려면 현 체제도 좋지마는 우리 구민의 높은 식견을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청하고, 또 옳은 의견이 있으면 구정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구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정발전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능성을 띄고 있는 직능분야와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대표성 이게 하나의 문제가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대표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하기 때문에 표현이라든지 소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써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앞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삼출 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1인이라고 하는 26명의 배정에 관한 이러한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원화 조직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각 동네에 인구비율에 의해서 2만이 넘는 데는 두 분의 의원이 선출됬고, 엄연히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선임이 된 이러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청장의 어떠한 하나의 공약사업이라고 내걸어서 오늘날까지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각 가지의 단체 또한 관변단체의 사무실도 우리가 철거를 하는 단계나 많이 축소하는 이런 과정에서 구태여 이와 같은 것을 판에 박지 아니한 것을 새로이 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은 사전에 이런 정도쯤은 우리가 의회와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여기에 우리 전체적인 아마 위원들이 이러한 것 을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구정발전 위원회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본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청장산하에 대학교수 아니면 건축기사 또 거기에 전공과목을 가진 교수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의 자문을 받는 이러한 지역발전, 과거에 무슨 단체들이 전수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울시를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르게살기다 등등에 새마을이다 무슨 각 가지의 단체가 그런 것이지 저해요인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단체도 아닌데 그것을 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새로이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우리 윤태희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짓는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간부들은 퇴장해도 괜찮겠습니다.

간부퇴장

태희

윤태희위원

아까 거기까지 속기 다되있지? (“지역성 대표를‥‥” 하는 위원 있음) (“선정을 해달라는‥‥” 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선정을 해도 안되지. 이원화가 되서 ‥‥
태희

윤태희위원

내 애기가 그겁니다. 이원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선거공약은 기 결정된 사항의 집행과정에서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이 공약을 하는 것이지,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뭘한다는 공약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원화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관변단체를 없애는 이런 마당에서 새로이 판을 다시 만들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구정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추진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탁

류기탁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삼출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한 데 대해서 깊이 경의를 표시하면서 ‘95년도 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우선 재무국소관 과장들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선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재무과장은 하계 정기휴가로 신중철 부과1계장이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하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는 별도로 인쇄를 하지 못하고 워드로 식자를 해시 품위가 좀 떨어집니다마는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재무국 업무를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13페이지 체납예방활동강화, 이게 수년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한 결과 납세자 주소지 변동사항을, 지금 여기도 물론 과거에도 철저히 한다고 했고 계속해서 철저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갔지마는 수년 전부터 엄연히 살고 있는 그 납세자에게 부과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을것입니다. 뭐 재무국장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타구에 계실 적에도 아마 이 문제가 많았으리라고 보는데 납세자 주소지 변동사항 철저확인이라고 하는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제동장치로 받아들이겠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간단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철저히 했는데 엄연히 인근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과거에도 많이 유발되서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또 여기 물론 납세자 주소변경에 대한 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 세부지침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얘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제동장치를 가지고,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류기탁재무국장

지방세 세무업무는 세계적으로 국가가 발생을 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생길수 있는 행정이 조세행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수백 또는 수천의 세월을 흘러오면서도 완벽한 세정을 사실상 구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또한 세무행정입니다. 물른 다른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같은 것은 반대급부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이 되지마는 이것은 국가라하는 권력에 의해서 반대 급부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조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세법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수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이세법을 피해서 세금을 안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 일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실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는 재산의 거래에 의해서 또는 주민세 같은 것은 소위 유세적인 성격으로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이런 납세업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양하고 수가 많아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하나 하나를 쫓아서 완벽하게 하시 못하는 점은 우리가 물론 행정능력이 좀 모자르는 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각종 체납부라든지, 세대장에 옛날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 있지 않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면서 다 정리되지 못한 것은 각 동 행정조례를 통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넣어서 최대한으로 정리하 있는 데도 이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답변외에는...
태희

윤태희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3년전이나 4년전에 최선, 최선들 하는데 이제 지방치가 정착되는 이 마당에서는 하나의 특별한 어떤 계기가 마련되서 새로운 답변을 들을려고 내가 물은 것인데 뭐 밤 낮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최선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요. 여하간 한 번 더 두고 봅시다 그리고 개별지가조사 결정에 대한 사항은 누가 답변을 합니까? (“지적과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이 추진방법에 구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동직원이 26명, 일용인부 29명인데, 이 일용인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일용인부는 사실 명수는 들어갔다 해도 동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을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업무지, 그 사람이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어느사람을 보조하는 인원이 29명이냐 이겁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동에서 지가담당 요원이 한명씩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사서 전부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조사하는 것을 기록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조하는 업무지, 사람숫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아니, 그 결정이나 숫자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분상에 대한 성격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 동직원 26명에 보조인원이 29명나 되니까 이 성격이 따로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소위 구 합동조사단이라고 하는 편성, 그 인적자원에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국세청 직원이 16명, 군 직원이 2명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이 개별지가조사를 하고나면 과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불공평한 이러한 지가고시를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복덕방도 여기 끼고, 그 29명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손가락질해서 “당신 좀 봅시다”, “여기 지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갑니까?” 이러한 하나의 보조자들이 아니냐 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 29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9명은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26명하고 저희구에 3명이 보조가 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아닌데, 그렇게 되면 73명씩 인원을 둘 필요가 없고 여기에는 토지지가에 대해서 법 이론상이나 또한 실질적으로 장안1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사이다, 몇 번지는 얼마 갈 것이고, 몇 번지 건너는 얼마가 갈 것이다. 실질적이고 맞는 이러한 지가고시를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영호

하영호지적역장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많은 사람을 써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저희가 5만 4,000필지 정도가 현재 개별 필지가 되는데 그 안에 1,475필지를 표준지로 정했습니다. 그 필지를 정한 표준지 안에서 우리가 산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어디가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균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린데 이런 때는 우리가 평가사를...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적과장님! 지금 윤태희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들, 즉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지가를 잘못 매겼을적에 민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는데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 지금 필지가 어떻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기탁

류기탁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토지시가 조사를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표준지를 줘가지고 표준지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일용인부가 전문지식을 필요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내 전 토지를 짧은 시간내에 조사를 하려고 보면 일시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해서 공무원 수를 별도로 많이 확보할 수도 없고해서 다만,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관리업무를 하지만 그 전 필지의 집계를 낸다든지, 작성한다든지, 복사라든지 그런 단순업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않고 정리만 해주면 관계공무원이 검토를 하고마지막으로 오늘 자료중에 맨 뒷면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부위원장이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되고, 도시정비국장, 청량리세무서 재산세과장, 소득세과장, 한국감정원동부지점 차장, 상업은행 지점장, 감정평가사, 지적공사 출장소장, 전국부동산협회 동대문지회장 이러한 소위 전문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본형을 잡아 줍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전 필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본래 확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 안되서 임시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통계내는 단순업무를 일용잡부를 가지고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예, 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소관구정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제5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