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48회 제2본회의1995-08-04

이기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웅

박주웅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34명이 전원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김삼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출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7월1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3일 제51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홍달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동대문구 동사무소 조직개편으로 사무장 및 민원주임제가 폐지되고 계제가 신설되어 공인관리 책임자를 일반사무용직인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 및 구청장(중계민원사무용)직인은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변경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검사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3일 제5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이홍달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호적법 시행법칙이 ‘95년 6월5일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위규정에 명시되었기에 동조례에 있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 부과기준이 필요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수기로 하던 고지서를 O.C.R전산고지서로 발행하여야 하므로 관련서식을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관련 의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김삼출 심사보고) (끝에 실음)
주웅

박주웅의장

김삼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철 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사위원장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95년 7월26일 동대문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7일 회부되고, 제4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중 8월 3일 제39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설영 의약과장으로부터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등 일부 사무는 재위임하고, 의료기관 개설특례에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업무를 위임사무로 신설하며,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 등 일부 사무는 재분류한다”는 제안설명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중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박영철 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근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건설위원장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지난 ‘95년 7월2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7일 회부되고, 제4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중 8월 3일 제40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진삼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제안설명과 주요골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재적위원 11명 중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최동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점용료 계정기준표중 요율 등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용료 계정기준을 보면, 진입로 점용요율을 변경해 0.002%의 요율로 부과했던 것을 0.025%로써 0.005%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용시설물에는 어스앙카 요율 0.01%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버스토큰을 파는 판매대의 점용지나 구두닦이를 하고 있는 박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점용지는 전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요율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지금 이기오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설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건성위원장이 갑자기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큰박스와 구두박스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년간 14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점용은 0.5%, 금액은 각각 틀립니다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0.5%입니다. 그리고 0.5% 부분은 다른 통행인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토큰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만이 점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0.5%로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규정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정하는 0.025%는 본인도 사용하지만 자기가 차량진입로에 안들어 갔을때는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기오의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 위원이었던 1대 의원 이신영씨가 의원 임기만료로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구 의회 의원중 1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상호 협의한 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소속 나광현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나광현의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뮬제5조 및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위원 2명을 서울시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으며, 등록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추천.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의 절차에 따라 95년 7월19일 등록을 공고하여 우리 구의회에 95년 7월31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모두 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 8월3일자로 후보자 1명이 사퇴함에 따라 현재 후보자 등록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8월 2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서울특별시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관련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자치구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추천은 2명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2명 모두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되 순서는 등록하신 순서는 등록하신 순서대로 하며, 소견발표 시간을 3분 이내로 하고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이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및 제4조를 적용.실시하고, 다만 3차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있을때는 첫째, 경력자 중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는 경력 순으로 하고, 그 경력이 같을때는 년장자 순으로 하며, 둘째. 비경력자의 득표수가 같을때는 년장자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는 교육경력직 후보자 4명중 1명과 비경력직 후보자 4명중 1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선출을 위한 입후보자들의 소견청취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에 후보자들의 소견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감시위원을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투표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대에 2명, 투표소에 1명, 투표함과 명패함에 1명 총 4명의 감시위원이 필요하여 지명하겠습니다. 감시위원으로는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김삼출의원, 김영섭의원, 김임탁의원, 김재탁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위원은 감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류원종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종입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을 말씀드리면, 후보자 2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경력직후보 1명과, 비경력직 후보 1명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의장선출 방식인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후보 추천자로 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첫째, 경력자가 2명이상일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합니다. 둘째, 비경력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도 년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교육위원 후보추천자로 선출하실 경력직과 비경력직 후보자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각각 기재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의장님과 감시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시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명단은 한글로 기표소내에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무효표가 되는 사유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 투표용지에 경력직과 비경력직 후보를 바꾸어 기재한 경우, 또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또 이름의 한글철자법이 틀려도 무효표가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표용지는 재교부 하지않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후보명단을 탁상에 배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5시 30분 투표개시

15시 50분 투표종료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다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34표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계) 먼저 경력직 후보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중 구자성위원 18표, 김상술후보 1표, 장진욱후보 11표, 김봉화후보 4표, 기권없고, 무효없습니다.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구자성위원이 경력직 교육위원후보 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경력직 후보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중 문원주위원 22표, 심옥희후보 9표, 김성애후보 1표, 공준표후보 1표, 기권없고, 무효 1표로써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문원주위원이 비경력직 교육위원후보 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은 투표결과, 구자성위원, 지원주후보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으므로 구자성위원과 문원주위원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된 구자성위원과 문원주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자성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여러 의원님들의 은혜를 입게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섯 가지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포부를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를 열심히해서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다음은 문원주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문원주위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초자를 동대문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위한 책임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것을 이 문원주가 동대문구 교육발전을 어떻게 일으켜낼까 자못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남은 여생을 동대문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몸바치겠다고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책임완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모든 우리 동대문 교육문제와 지역사회에 밝으시고, 또 지역대표이신 동대문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고 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두 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추천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