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주웅
박주웅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종
류원종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9회임시회는 이기오의원외 12명의 집회요구서가 지난 9월13일 접수되어 16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진난 9월14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김재탁의원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예안, 역시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조례안, 동대문구청장이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수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수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시설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상세한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유원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49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5년 9월21일부터 9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 나누어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제49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삼출의원과 김영섭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삼출의원과 김영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관게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95년9월28일 제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재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이의가 없으므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2일 부터 9월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7일 15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