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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49회 제40보사위원회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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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4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순서를 의사계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보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방금 보고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계장이 신고한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 수리 등 업무의 행정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시설의 설치 후, 사용개시신고없이 동 시설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어, 이를 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고 쌀통, 난로 등 일부품목을 대형생활폐기물로 추가 지정하여 품목별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배출상 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부과의 일괄성이 유지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설치한후,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를 조례에 정합니다. 안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품목별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14개 품묵에서 26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에 나와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전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제23조제1항제3호중 별표 7이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4개 품목이 추가되었고, 제 29조제1항중 제1호내지 제4호를 제1호내지 제5호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규. 위임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중 사용개시신고는 페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운반과태료 대상이므로 이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일반폐기물의처리등)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기준을 14개에서 26개로 확대. 개정하는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탁

김재탁의원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의원

쌀통하고 난로 등등 문 앞에 내놓는 데도 청소부들한테 돈을 주면 빨리 치워주고 동사무소에서 영수증을 끊는 것은 아주 늦게 치워준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먼저 동사무소에다 사전에 구두나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배출하면 동에서 미화원과 행정차량을 통해서 우리 구 휘경동 차고지에 집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에서 일부 청소담당이 폐기물을 배출했을 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각 동에 지시해서 배출신고를 했을때 지체되지 않도록 더욱 강조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원

신고된 것보다 돈 주는 것은 빨리치워주고 동사무소에서 영수증 끊는 것은 안치워 주는 것이 아니라 늦장을 부린다 이거예요. 아주 늦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청소원들이 이런 행태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재탁

김재탁의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횡포가 보통이 아니에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오늘도 제가 26개동의 조장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청소재정의 적자문제와 앞으로 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런 점이 있으면 제가 전체 미화원을 데리고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쓰레기를 내놓으면 제때에 수거를 해 갑니다마는 특히 청량리2동에 대해서는 제가 주시를 해 가지고 김위원님 눈에 띄지 않도록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전부다 치우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치워 주지도 않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일부러 강요해 가지고 꼭 받아야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고......왜냐하면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없는 사람은 그것도 내기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니까 안 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역의구의원들한테 항의가 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할수 도 없고, 과장님 얘기는 전부다 주의를 시켜놓는다고 했는데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작년부터 보사위원 을 하고 있지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됩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물론 김 위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도 매일 순찰을 통해서 청소원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라도 100%다 시행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부정적인 쪽을 보고 강조하다 보니까 전혀 시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4~5개동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저희 과에 제보를 해 주시면 인적사항을 통해서 정확히 제재조치를 하고 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려서 이런 것을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사례가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냐고 처벌을 하겠다 하면 그 때가서는......
재탁

김재탁위원

처벌한다하면 곤란하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그런데 그렇게 돼야만이 시정이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확히 들어오면 우리가 꼭 처벌을 합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이 나아갈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탁위원이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동에서 몇 번 봤어요.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놔도 열흘이 넘도록 안치워가요. 오늘아침에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돈 주면 가져가는데 저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할말이 없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남이 신축 할려고 집을 헐면 미화원들이 가서 리어커에다 폐자재를 실어다 붓고 해서 내가 한 번 쫓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화원들 너무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금에 너무 눈이 어두워요. 그런 것을 위에서 얘기하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위원님!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맹수

박맹수위원

간단히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쓰레기 값을 별도로 주는 집이 있데요. 거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아도 처리를 해주면서 봉투에 제대로 넣은것은 안치워가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이런것은 과장님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우리가 7월 22일 부터 24일 홍수가 났을 때, 저희들이 정지 먹었을 때 동대문관내 전체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처리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구민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때 “잘 안 치워 가지 않느냐”하는 그런 사례가 염려될 정도로 서울시 전체가 당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치우기는 치웠습니다만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저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사항을 시정해서 강조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처벌도 하고...
맹수

박맹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화원들이 열심히 해서 수고비조 로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받는 경유도 제가 봤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오늘 아침에도 교육을 시키면서....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동안 그런 문제는 저희가 많이 건의도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잘 해 주실 것으로 알고....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한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쓰레기 수거상의 문제점은 아주 많을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언급해서 얘기를 않고 있는데 청소과장 혼자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고, 상명하달식으로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런 문구는 아주 잘 열거해서 위원들한테 통과시키는데 이것을 통과해주면 뭐 합니까,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이 되지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한 것만 동직원들이 교류해 가면서 단속해 가지고 50만원이나 100만원 등등 벌금을 물릴려고 고지서를 남발하고 다니고. 환경미화원한테 우리 예산을 반영시켜서 압축기를 사줬는데, 그 압축기를 가지고 새벽에 두 세명씩 조를 편성해서 다니면서 봉투에 담은 쓰레기들을 훌훌 던져가지고 그자리에서 압축을 시켜요. 그러면 부피가 주는 반면에 짜니까 익기, 즉 오수가 질질 흘러 내린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에 가서는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열거를 해서 본 조례가 제1조에서부터 제33조가 있어 가지고 36조까지 있는데 그 오수 흐르는 것도 이런 조항에다가 넣어서 될 것 아니예요. 왜 이런 것은 안넣어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것을 흘리고 다니면서,주민들한테는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해서 봉지 전부 뒤져가지고 누구 집에서 나왔는가 이름 확인한 다음 그 집 찿아가서 과태료 물리면서 실제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이런 오수 누출하는 것은 단속하나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것은 무관심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일단 골목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 하는일 을 보면, 소방도로가 있으면 이쪽 쓰레기 모아놓은 구역은 내일 아침에 와서 또 그 자리에다 놓고 수거를 하고, 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주택가에 있는 쓰레기만 그 자리에다가 놓고 치우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압축기의 한쪽에다가 비닐을 깔고 한다든지, 물이 흐르지 않도록 장치를 해서 경사가 지게 해가지고 압축을 했을 적에는 그 물이 흘러 내리면 오일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받아 가지고 다른 데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주민들도 불평 안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치우는 것은 굉장히 성가시게하고, 종량제 실시 후 봉투에 넣으라해서 시킨대로 제대로 다 해놨는데 월 말되면 환경미화원이 집집마다 찿아와서 수거료, 팁달라고 강압적으로 다니면서 받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이런것 하나 단속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직무유기야, 동장들한테 감독권 줘 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환경미화원들이 동장이나 직원들하테 항의하고 그래요. 왜 이런 것을 조정을 못하냐 이거예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위원님! 그것은 이 조례를 먼저 다루고 나서 기타 토의사항에서 하도록 하시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일단은 이것도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칙으로 알고 통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보완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대헝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페이지 폐기물 부과기준표가 있지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먼저 14개 품목이 3페이지에 있는 14개품목입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6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 12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이 대형폐기물 부과기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설의 설치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참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매립시설, 매립시설을 말합니다. 3만원 이하는 저희들의 승인이고, 3만원이상은 환경처장관의 승인입니다. 소각시설, 압축시설 또는 파쇄시설 및 일반폐기물의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파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시설, 그리고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여 분류,퇴비화,사료화 또는 연료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기타 환경처장관이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각로 같으면 시간당 처리가 600㎏미만은 저희들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처리 설치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사용개시를 할 때는 사용개시신고를 10일이내에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일 내에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선진국을 다녀 봤을때 보고 공부를 한 것인데 , 대체적으로 일반폐기물이라 하면 전자제품내지는 가구용에 거의 준하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일반페기물이라하면 일반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면 거의 전자제품이나 생활가구예요, 그렇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항상 주민들한테만 모든 것을 부담시킬려고 할것이 아니라 생산자 부담원칙에 대한 것도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계획에 대한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방금 김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산자 부담원칙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빈병, 캔 몇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년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생산자 가 폐기물을 회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4년도까지 관심을 봐왔는데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폐기물을 사용했을때 회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0여개 품목에 대해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예치금제도를 시행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 이것도 예치금제도를 해가지고, 이 가전사는 우리나라 3대 재벌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캔이나 빈병 이라든가, 회수 이용률이 높은 제품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큰 회사 제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권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예치금제도를 두어가지고 회수되는 것이 폐기물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마는 이 가전제품은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동대문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건의를 상부에 해본적이 있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제가 와서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설명중에 공병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품에 속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T.V라든지 모든 전자제품을 쓰고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한 회사에서 자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법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꼭 우리 주민들에게만 모든 부담을 주면서 그나마 그것도 지저분하게,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안하신 여러 위원들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기오위원님의 말씀대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구청이라든지, 해당과장으로서의 애로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때로는 못하고 참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국같은 경우를 보면 생산자의 처리능력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사에서 수거하는 가격을 판매가격에 붙여서 할 게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에서 물가조절을 하면서 국민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고, 그것도 정 어렵다 그러면 소위 서로 상반된 부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현실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가격이 1만원이라면 5000원 5000원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강력히 건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여태까지 동대문구청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좀더 유념을 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들리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사항을 한 번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돼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주요내요을 골자로 해서 대형생활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14개 품목 에서 26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2개 품목이 늘어난 쓰레기종량제 조례개정이 작년 12월에 보사위원회에서 개정이 됐지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래서 오늘 현재 14개 품목을 가지고 대형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14개 품목에 대한 부과금액이 우리 동대문구 금고에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제가 14개 품목에 대한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취합된 것이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운반수수료 발생이 월별로, 각 동별로 해서 몇%씩 나오고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그전에 12개 품목은 여기에 안 들어갔었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이것은 시조례 준칙이 8월26일 내려와서 그 안에 시행을 하고, 서울시에서 시민경관을 위해서 이런 대형생활폐기물은 난지도에 처리 회수시설이 있어서 처리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품목을 정해서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은 해왔고, 그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해 왔느냐 하면, 류이품목에 준해서 저희가 6월부터 12개 품목을 추가.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둠으로써 가격이나 혼선의 방지를 위해서 추가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은 돼 왔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영섭

김영섭위원

소각장설치는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저희가 가장 급한것 이 소각장 건설입니다. 앞으로 김포로 가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각 구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확보해서 하라 하는 것이 본 청의 지시입니다. 그대신 김포 2차 조성비 49억 7,000만원이 96년도에는 60억원이 넘는데 그 돈은 지원을 않겠다, 왜냐하면 매립지 조성비의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각 구에서 쓰레기를 감량할 의지가 없고 해서 매립지 조성비를 지원하지 않고 소각장 조성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각 구별로 소각장을 건설하면 부지매입비, 소각장 설치비, 인근지원비까지도 다 서울시 예산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공문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라고 하면 공해방지 시설도 요하고, 열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지를 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가 여건상 서울 중심부에 있고 해서 소각장 부지로 쓸만한 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랑구라든가, 인근 구하고 공동으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관내에 좋은 부지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 청소과에서 예산이나 부지 및 사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중계동 선일여상에 가 본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소형 소각기로 타이어를 태우는데 연기가 안 나고 냄새도 안나요.. 다시 말하자면 찌꺼기가 자기들 말로는 5%라고 하는데 3%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루에 약 80㎏정도 소각시킬것 을 만들 수 있데요. 그러면 우리구 에서도 1개나 2개 동에서 추진한다면 제가 볼 때도 괜잖겠더라구요. 부지가 얼마 안 먹혀요. 그것이 하루에 15t 정도를 소각시키는 소각기 인데 이 사무실 절반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80t을 소각할 정도라고하면 예산이 약 1억 6,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외상으로 만들어 줄테니까 한 번 실험해 봐서 이상이 없고 타당성이 있으면 몇 개를 더해도 좋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소각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계동에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찾아서 검토를 해 보세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각장이 아니라 소각로 입니다. 소각로 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소각로 회사에서 보내온 팜플렛을 보니까 쓰레기 감량화가 자기들 말로는 95%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웠을때는 한 5%정도만 쓰레기가 나온다 이말이지요. 열효율이 약 80%~85%, 폐효율 이용률이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금까지 소각로를 설치한 곳이 시립대학 쪽하고 우성아파트 쪽하고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7월1일부로 저희 관내로 신고사항이 넘어 왔습니다만 본청 승인사항으로써 청소과에 신고.수리된 것은 정식으로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감량화나 열처리 폐효율 이용도는 고분자화학물이나 여러가지 쓰레기를 태우기에는 작은 소각로 가지고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권장한 것은 시간당 200㎏이상 하루에 2t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주로 가연성 물질, 목재료나 태울수 있는 물질만 태우라는 것이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 쓰레기를 나오는대로 다 태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방지시설, 배기방지시설 등 일체 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당 200㎏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라고 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예산을 설정했습니다. 부지보호 또 방지시설, 소각장 보호로9,000만원의 예산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해 봐서 그 효율성이 높으면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덧붙여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는데, 가내공업을 하고 가죽제품과 같은 것을 내가 옛날에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만 먼저 토론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그것은 기타토론으로 넘기고....
재탁

김재탁의원

여기에 보면,“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이니까, 가내공업하는 사람들이 가죽제품은 치워가지 않는다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지금 25개 구청에서 반출된 쓰레기는 김포 검단면에 있는 김포 매립지로 갑니다. 검단면 주민 대표하고 서울시, 그러니까 인천시, 경기도 3자 조합협회가 대표로 해서 폐합성 섬유나 가죽제품은 김포 검단면에 반입이 되도록 협의까지 됬었습니다. 그런데 유해물질이 많다고 해서 검단면 주민들이 반입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죽은 협의까지 된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차에 가죽제품을 조금이라도 실고 가면 15일씩 정지를 당해서 지금 운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공업 폐기물업자들은 편법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특정폐기물 업자에게 돈을 주어서 위탁 처리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물론 유사품목에 준해서 처리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김포에도 반입이 안되고 그 업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어서 특정폐기물 업자에게 처리할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영세 제조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갔으면 하는데도 지금 스치로폴이 조금만 나와도 반입 정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단면이라든가, 서울시에 그런 사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가죽제품 처리는 특정폐기물업자에게 돈을 주고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돈을 받는데 터무니없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가 5,6개가 있을 경우 이것을 어느정도 받으면 괜잖은데 10만원, 20만원씩 영세업자들한테 받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딱한한 사정밖에 안된다고....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특정폐기물 업자가 저희 관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16개 업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자들의 횡포가 심하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폐기물을 김포에서 못 받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서울시 지방환경처에 부당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지금 특졍폐기물의관리주체가 시.군.구가 아닙니다. 특정폐기물 관리주체는 환경처가 업체를 감독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례가 부당하다면 우리가 환경처에 이런 사실을 얘기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빨리 시정조치해서 이런것은 영세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윤복

나윤복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 하거나 신고할 , 또 안경업소나 치과기공소를 등록할 때는 의료법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 27일자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의료기관과 안경업소 등의 개설허가신고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수료는 개정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액수를 그대로 산정을 했고, 95년 7월 18일 부터 8월 6일 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관계단체중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94.9.2d7 부령 제945호)의개정으로 삭제된 종전의 제7조제3항(수수료)의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동규칙 제2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과 의료기사법시행규칙(94.7.1d6 부령 제892호)의 개정으로 삭제된 종전의 제13조의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치과기공소 양수신고 및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수수료는 동규칙 부칙 제3호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성건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의료기관 인. 허가시에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검토 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은방하고 안경점을 같이 하는 곳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서태영 같이 하는데, 금은방은 별도로 허가하고 안경업소는 시설기준이 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5평을 확보하면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안경업소만 별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안경업소로 쓰는 면적을 5평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도하고 있잖아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그것을 우리 일반인이 믿고 해도 괜잖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전에는 안경업소를 하는데 별도의 자격이 없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의료기사의 일종으로써 안경업소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시계장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안경점도 차려서 하고 있고, 금은방하던 사람들이 안경점도 차려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원찮아서 그곳에 가서 안경 하나를 사겠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지금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안경업을 쭉 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법이 새로 생겨서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줄 때 국가에서 시험을 보되, 몇 년이상 경력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시험과목을 줄인다든지 하는 혜택을 좀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을 다 주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자격증을 주고 있군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보사위원회 제4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