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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동옥 의원 발언

49회 제41건설위원회1995-09-26

김동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문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원회 제4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무허가건물현황과 보도브럭유지관리현황을 청취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구청 간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초선 위원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건설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더라도 쾌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무허가건물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5년도 동대문구청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과 철거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황은 ’93년부터 ‘95년8월 현재 까지입니다. 총 합계의 누계를 보면, 무허가건물이 동대문구에는 527건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증.개축분이 227건, 침설물 300건으로써 약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생구분으로 따지면,527건중에 신발생이 503건, 재발한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규모면으로 따지면, 10㎡미만, 즉 3평미만이 234건에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3평에서 10평미만이 229건에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평이상이 64건에 12%입니다. 구조면으로 보면, 목조가 276건에 52%,브럭조 벽돌로해서 약 29%,벽돌조이상이 96건이 구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도면으로 분류해 보면, 주거용이 136건으로써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업용과 기타 침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년간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과 철거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순수발생건이 457건입니다. 이중에서 증축분이 173건에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93년도 철거건수를 보면,365건으로써 증축이 145건, 침설물 217건을 철거하고, 92건을 미철거해서 ’94년도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94년도에 분수 무허가발생건이 420건인데 92건을 더해서 51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철거가 404건으로써 약 108건을 철거 못하고 이월되 가지고 ’95년도에 신발생 419건을 합해서 527건입니다. 그래서 ‘95년도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 남아 있는 무허가건물이 527동입니다. 이중에서 증축분이 227건, 침설물이 300건입니다. 철거건수는 8월말 현재 193건을 철거했습니다. 그중에 증축분이 64건, 침설물이 129건이 되겠습니다. 이 무허가건물 발생과 철거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무허가건물의 적발 책임은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단속예규 규정에 의해서 동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책임은 구청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령을 말씀드리면, 일단 적발된 것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그 적발보고서에 의해서 철거를 위한 예고통지를 보냅니다. 철거예고통지 15일이 지나면 시차에 따라서 발생한 시차와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집행영장을 발부합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영장발부 순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거인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정비계에 계장이하 기능10등급 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활을 보면, 철거반장 1명하에 항측담당1명, 보도순찰 1명, 진정.신고처리 1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직원은 4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는 계절에 따라서 철거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동절기인 12월, 1월, 2월,에는 영세주민을 위해서 3개월간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인 하절기에도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철거할 수 있는 기회는 7개월입니다. 문제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년간 400여동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를 4명이 하자니까 실제적으로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부모 짜르듯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인과간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몸싸움이나 욕이 오고가므로 철거요원들의 신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위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현황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특별조치법이 ’81년 12월31이전에 완공된 무허가건물이 많았습니다. 이건물이 허가건물이니 무허가건물이니하는 규정이 옛날에는,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를 30년했습니다만 가옥대장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허가건물이니 무허가건물이니 그런 자체가 없었고, 옛날에 세무대장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가옥대장이 처음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건축법이 60년도에 신설되면서 허가건물이니 무허가건물이니 해가지고 농촌지역이나 또는 도시지역에서도 옛날에는 허가없이 건물을 많이 짓고해서 대장상에 안올라가 있었는데 ‘81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허가건물 양성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는 1만 1,178건을 양성화했습니다. 이중에 건물 전체가 순수한 무허가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유허가건물이면서 무허가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해서 1만1,17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82년도에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69건이 양성화됐고, 83년에 599건,‘84년에 463건, ’85년도에는 1만4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허가로 남아 있는 것은 양성화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가 합치고, 철거과정을 거쳐서 현재 남아 있는 동이 4,540동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의 여건을 봤을적에 동대문은 집들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중에서 무허가가 4,500건 중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생활에 불편이 없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완화규정을 서울시에서 뒀습니다. 이것은 ‘80년도 10월 24일 대통령재가를 받아가지고 기존 건물인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즉 저희가 무허가건물대장을 작성한게 81년 12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촬영도 ’82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무허가건물, 신발생 무허가는 여기에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이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적인 걸 고칠 수 있도록 신고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그 신고대상에는 외벽의 치장, 사이벽 사이기둥 수리, 지붕, 기둥, 판자널 수리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면적은 30㎡미만,즉 10평미만은 수리가 가능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구조체도 10평미만은 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현황보고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저희 동대문구청에 무허가건물이 현존 다른구청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지역 단위별로 무허가가 많이 소멸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신발생 무허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을 단속 못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스라브건물이라든지,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들은 일단 신고를 하고 철거기간동안 안했을 적에 건축법 제80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스스로 위반한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과정인데, 위반면적이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면적 곱하기 50/100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물려가지고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구세수입 부분이나 여러면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과 마찰을 줄여가고,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신발생 무허가의 적발이나 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동대문구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말씀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여태까지 방치적으로 행해져 오는 무허가건물 철거내지 시설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도적으로 행정에 어떤 설득력이랄까 이런 것을 주입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예산을 투입시켜서 인원내지 장비 이런 시행착오적이면서 반복된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이런 방법을 지향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계몽내지 또 관계부서의 책임하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은 질의가 다 끝나신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또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해서 행정의 낭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든지, 또는 동별로써 주민 홍보에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때는 사진과 같이 팜플렛을 해서 이러 이러한 이행강제금과 강제철거에 의해서 정신적인 피해나 물적피해를 본다는 것을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올해 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팜플렛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동옥

김동옥위원

제가 하나....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답십리 4동 971번지 일대는 다 아시다시피 저지대, 옛날 같으면 거기가 침수지역 입니다. 그런데 5동 같은 경우 488번지 일대도 있습니다 그 일대에도 옛날 20년 전에 흙브로커로 지어져 있어서 항상 비가 오면, 옛날 같으면 침수가 되서 흙브로커가 거의 무너지다시피해서 아주 위험한 가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비에도 한 집이 그런 걸 겪었는데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서 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5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수리를 할려고 신고까지 했는데 동직원이 와 가지고 “부셔라”해서 상당히 안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동,4동간 저지대 일대에는 흙브로커로 지은 일대, 그러니까 특정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개. 보수를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의 질의에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김동옥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행 서울시 규정이나 법규상에서 무허가건물 전체를 개축한다든지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신고완화규정에 의해서 10평정도 까지는 외벽 같은 것을 고치든지 지붕, 기둥을 고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인데 30평짜리 집을 올해 10평으로 고치고, 내년에 10평 고치고, 그다음에 10평 고쳐도 그것은 행정의 어떤 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20평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가미해서 위험부분을 먼저 고치고, 동에 신고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지금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방안은 저희가 서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들의 벌칙이 굉장히 강화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감사보다 더 신상에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들에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동직원이나 또는 구청 직원이 선뜻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대신 행위완화지침을 잘 유용해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방안,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그 지역을 동대문구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향인데 그렇게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10평이상 되는 집이 대부분인데 그런 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침수로 인해서 벽이 무너졌다든가 했던 그런 집에는 신고가 된다고 보고, 좀 특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편의행정을 위한 어떤 건물, 풍. 수해 관계로 인해서 일부 수선하고 개축하는 것은 가능한데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책임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상조

이상조위원

다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상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주택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철거를 해 오셨는데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저희 업무는 반상회를 통해 주민과 대화하는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교육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반상회 회보에 의해서 예년에도 계속 무허가건물의 단속과 어떤 벌칙관계를 반상회 회보에 계속 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전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팜플렛을 작성해서 무허가건물을 지시거나 또는 무허가건물을 고칠만한, 지역적으로 몇 개 안되니까, 4,500세대이니까 거기에 대한 팜플렛을 돌리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동에 지시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감사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해가시겠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네.

이규성위원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문제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앞 뒤가 안맞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철거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것은 혜택의 여지가 충분히 되는데 부분적으로해서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맞고, 그 다음에 무허가를 양성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철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상향선이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까 대통령재가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데 대통령재가도 좋지마는 이런 잘못된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만치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설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부에서 법적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전부 전면적인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양성화를 한다면 양성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 주민들이 듣기에는 알송 달송한 말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를 철거한다고 하면 기능적으로 브럭이나 벽돌로 지은 것 만이 무허가 철거를 하는가, 아니면 야적장 같이 비스듬하게만 해 가지고 한 2,3년 지나면 걷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도 그것을 와서 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두 번정도씩 이렇게 원칙적인면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허가건물 철거라면 야적이든 뭐든간에 다 철거해야지 거기를 구분해 가지고 양성화를 해 놓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철거를 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밑에서 위로 건의하는 상향적인 법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그것은 우리가 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조례를 갖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법에서 상위법이 고쳐지면서 이것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규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전면적인 분권 지방화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을 한 번 보세요.인천에서는 인천시장이 인천 실정에 맞는 예산을 짜겠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일을 안하는데 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요. 잘못된 것은 밑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위에서 고쳐가지고 해야지 위에서 이렇게 해라 한다고 내려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일단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이 양성화라는 것은 특별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2년부터 ’85년까지 한시법으로 해서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외에는 무허가 양성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무허가단속규정은 시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구조례로 규정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면되겠습니다만 상위법을 넘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창익간사

무허가건물 동수가 ‘95년 현재 4,540동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신설동에 몇 채가 있고, 장안동에 몇 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동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으면 전농1동이면 전농1동, 전농2동이면 전농2동 몇번지 몇호가 무허가라는 걸 명시해서 건설위원들한테 배부할 수는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님 말씀에... 주택과장님 각 동에 무허가건물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말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지금 무허가현황은 동별로 무허가대장이 완전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나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거기에 증명을 뗄 수 있는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데이타는 동별로 저희가 뽑아서 원하신다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명단까지 작성할려면 주소 뭐....

박창익간사

명단은 말고 주소하고 호수만이라도 해서....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번지...

박창익간사

번지하고 호수하고...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보통작업이 아닙니다.

이철위원

그런것은 동에 가면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익위원님의 질의는 각 동별 무허가건물현황이 명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것을 다음 회의 때 건설위원들한테 전부 해서 갖다 주세요.

이규성위원

다음 회의 때가 아니고...

이철위원

다음 회의가 아니고 바로 후속조치가 되야지.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니, 다음....

이철위원

아니,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바로 이달 내라든가, 다음달 내라든가 시한적으로 정해야지....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각 건설위원님들 한테 보내 주도록 하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위원님! 해당 동만을 보내드릴까요, 그렇지 안으면...
동근

최동근위원장

동대문구 전체를.....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동대문구 전체를 한다면 그것은 힘이 드는데.....
태갑

정태갑위원

각 동별로 되어 있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동에 대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대장의 크기가 거의 1m가 되고, 칸 수가 한세대당 수백칸이 되요.
태갑

정태갑위원

동장들한테 얘기하면 되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지금 명단을 드린다 해도 현황을 보셨을적에 이것이 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동에 있는 대장을 보면 위치,현황이 다 나옵니다.

이철위원

예, 됐습니다. 각 동에 현황이 나와 있으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보낼 것 없이 동에 가서 열람해 보시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됐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하위원님!

김구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527건의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입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동대문구 조례로써 지방자치제의 재원으로 살려서 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5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한다, 안한다 하다 보면 민원만 발생되니까 어차피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됐고, 또 이것이 우리구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민원도 많이 해소되고 우리 구세입도 올릴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구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김구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양성화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해서 법자체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새로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527건이라는 무허가는 신발생을 얘기합니다. 무허가 기준을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81년 12월 31일이전 에 있는 건물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 대신 ’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신 발생 무허가 건물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무조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7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것은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한다든가....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이것은 100%철거가 되야 합니다. 그대신 양성화가 안된 4,540동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새로운 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4,540건도 ‘85년도에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했다든지 또는 그 당시에 특례법에 의해서 도로가 없다든지, 도로폭이 안맞는다든지, 대지면적이 안맞는다든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잔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527건은 신발생건물로써 100%철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대장에 있는 4,540건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행위완화규정에 의해서 집을 고친다든지, 또는 재개발에 의해서 들어간다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새로운 길이 뚫렸을 때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구하위원 이해가셨습니까?

김구하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무허가건물현황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도브럭유지관리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금년도 보도브럭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도로율에서 동대문구가 23.01%, 서울시가19.58% 그러니까 서울시보다 도로율이 많다는 것은 동대문구에 간선도로가 많고, 이면도로 지선도로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 총연장은 한 27만, 포장 총면적은 2만 5,548a 100㎡가 1a입니다. 포장율이 93.14%, 서울시가 92.08%기 때문에 서울시보다도 포장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는 간선도로도 많고 포장율이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망우로에 20개 노선으로써 약 45kmrk 되겠습니다. 보도면적은 간선도로가 2,655a, 이면도로가 1,052a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도포장의 종류는 사각보도브럭이나 소형고압브럭, 누수콘, 아스콘 이런 종류들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부럭 보수는 저희가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는 연간 넘버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간선도로를 보수하고 있고, 이면도로 및 뒷골목 보도브럭 보수는 뒷골목 보도브럭정비 공사를 하고 별도로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 및 뒷골목에 소규모 보수, 파손은 저희 토목과에 있는 기동반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에서 대형건물 주인들이 교체요망을 한다든지, 또 어떤작업으로 인해서 파손시비가 있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갖고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 및 이면도로 보도브럭 굴착복구가 또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굴착을 했을적에 굴착복구를 하면서 노후된 것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방법은 현재 다섯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구직영 유지보수 인원은 14명이고, 장비현황은 덤프가 2대, 소형트럭이 1대, 유니목 제설차가 2대. 년간 소요예산은 2억 9,000만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 4,000만원이고, 자재비는 5,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직영반을 해갖고 보도브럭을 보수한것과 도급을 줘갖고 보수한 실적은, 구직영반으로 한 것이 1,633개소에 90.3a 도급공사가 43개소에 282adlau, 총 예산은 11억 9,500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도브럭 유지보수공사로 인한 공사발주 현황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총 예산액은 8억원인데 이 중에서 2억 7,480만원 정도를 간선에 보도브럭 개량하는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진척은 80%정도 됐고 예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뒷골목 보도브럭 정비공사는 총 2억 9,400만원인데 현재 1억 5,20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약간 여유가 있겠습니다. 관내 보도브럭 굴착복구공사도 현재 보도브럭의 1억2,7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억 4,000만원 정도가 보도브럭 보수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1,2번은 자치구비이고, 3,4번은 본청비입니다. 3번에 자치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굴착복구비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갖고 일단 시에다 내면 시에서 재배정 받아 쓰기 때문에 자치구비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 대형건물앞에 보도파손원인자 복구시킨 것들이 여섯 건 있습니다. 그 뒤에 ‘95년도 보도브럭 유지보수 공사현황은 조금 위치가 큰 것들만 해놨고, 동별로 표시를 했고, 도면으로 이런 정도로 검토해 갖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인물에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우기 후에 약간 적은 것들을 한 267건정도 순찰해서 현재 보수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형편으로서는 사실 간선도로에 보도브럭이, 지금 강남이나 서초나 시내의 구청같은 데는 거의 고아바브럭, 화강석, 투수콘 이런 것으로 다 개량이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의 예산형편상 주요 간선도로를 다 개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간선도로가 많이 지저분한 실정이고, 간선도로에서 저희들이 보도브럭 개량할 적에 나오는 발생품에 대해서는 고압브럭 같은 것은 뒷골목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로 돌리고, 그 다음에 무색 보도브럭 같은 양호한 것은 뒷골목으로 다 투입을 하고 귀퉁이가 깨져갖고 못쓴다 하는 것은 학교같은 데서 좀 지원해 달라든지 또 아주 못쓰는 것은 군부대에서 달라 그랬을 적에 우리도 갖다 버리는 운반비가 들어가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보도브럭을 깔면서 맨홀공사도 같이 하는데 저희 동네도 몇군데 지적되 가지고 제가 동에 가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해 가지고 새마을 취로사업하는 분들을 시켜서 몇 군데 시정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맨홀이 보도브럭보다 높단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골목을 가는데 비가오면 대문앞에 물이 잠겨있어요. 군데 군데 그런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자가 시공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한 이런 공사를 할때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하고 내가 얘기를 해서 새마을 취로사업하는 분들을 시켜 가지고 몇 군데 맨홀을 낮춰서 다시 재공사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높아요.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취로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일이 됩니까? 현재까지도 몇군 데가 빗물받이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항상 잠긴다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구청 토목담당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기술있는 분들이 나가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비단 그런동이 우리 동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도 있으리라고 봐요. 장마는 지났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지난번에 시정을 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데가 있으면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는지....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위치만 알려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각 동에 보도브럭공사도 많은데 지금 소규모사업은 구청에서 전부 관장하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관할할 때하고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추진이 빠르냐, 늦느냐,를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늦다 이겁니다. 동장이 요구하면 요구하는데로 다 하느냐, 보도브럭 하나 정리한다해도.....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은 작년에 법에 위반이 된다, 동장한테 경리권을 몇 천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되고, 선거 이런 등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해서 작년에 동에 못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거의가 다 동에 주는 것을 없앴지만 아직도 일부 몇 개 구가 금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저희가, 물론 그런 지침도 있어서 그랬지만 또 저희 구청에서 다 일괄. 발주를 시켰던 것은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때 보니까 건설사업비가 대부분 부족한데다 민원이 많아, 할 일은 무척 많은데 그것을 동에다가 줬을 때는 대개 업자들이 직접와 가지고 견적을 갖다 줘서 거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구청은 그것을 포괄로 묶어가지고 연간 단가로해 버리니까 예감에서 깎이고, 입찰보는 데서 깎이니까 한 15%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이고, 또 아무래도 수의계약 하는 업자들이 막말로 1,2억원 남기기 위해서 200만원,300만원 씩하는 공사는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일당은 떨어져야 하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년 간 단가로 했을 경우에는 업자들이 조금 남더라도 박리다매로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없고 해서 구에서 다 갖고 왔습니다. 물론 동에서 할때는 동장이 업자 불러다가 막바로 시키고 나중에 정산해 주니까 빠른 면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약간 늦다고 하는것은, 물론 업자 하나를 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동에서 할때는 거의 검토 안받고 그냥 해버렸는데 저희는 도시가스가 병행으로 들어갈 것이냐, 수도가 들어갈 것이냐, 하수도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이상 재굴착하지 않게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늦은 것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보도브럭 하나를 공사하는데 내가 묻는 취지의 요점은 그 사항을 동장한테 신고받는 것을 가지고 하느냐, 구청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하느냐...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간선도로는 구에서 직접, 물론 간선도로나 뒷골목도 동에서 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대신 간선도로는 동장한테 보고받는 것 이외에 토목과 직원이 일제조사해서 기존의 자료를 갖고 있고, 또 동에서 동장이 제고한 것을 저희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작업지시 할 때는 담당감독이 재조사를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됐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정철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유지보수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지, 또는 재료의 어떤 결함에서 생기는 원인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우리구의 건설 예산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보수 예산에서 해마다 12억씩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조그마한 보수정도는 절약해서 좀 줄일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전혀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강남같은 데는 전부다 화강석이고 유색아스콘으로 제대로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는 가난한 동네니까 예산을 좀 줄이자 이거예요. 그래놓고 미개설도로 이런데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해마다 유지보수 예산, 쉽게 얘기해서 땜질하는 데만 12억씩 예산이 투입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절약하고, 또 재료선택할 때도 우리 과장께서는 여러가지 시험성적표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견고한 것으로 써서 오래갈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또 땜질하는데 12억씩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그런 것을 절약해서 미개설도로 부분에다가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과거에 동장이 집행하는데 우리도 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특정업자와 수의계약 잘했어요. 1개동에 3,000만원, 4,000만원 줘봐야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 총괄해서 토목과장이 책임져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예산은 몇 억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번째 장을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총 예산은 8억인데 여기에서 보도브럭, 즉 고압브럭에 들어가는 돈이 2억7,400만원정도 그다음에 뒷골목 보도정비공사에 2억9,400만원인데 현재 이억 5,200만원으로 총 4억 2,6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3번은 굴착을 중청했을때 본인이 낸 돈을 가지고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투입된 것이 아니고, 4번은 지하철 개통이라 해가지고 과거에 천호대로 그냥 고쳐서 경계브럭에다가 보도브럭 낡은 것을 주요간선도로에 해갖고 시에서 예산을 줘갖고 화강석 고압브럭으로 교체한 것이고, 실제로 11억은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로 했다는 얘기지, 구 예산 들어간 것은 4억 얼마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물론 새로 개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대로 계속 해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몇 년 갈 것을 빗물받이가 없다든지 해서 노면수 처리가 잘 안됐을때, 동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계속 해나가야 되겠고, 내년도에도 사실 동대문은 가로가 무척 지저분 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제일 지저분한 구에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간선같은 경우도 화강석에다 고압브럭을 깨끗이 깔아주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잘 안버려요. 이왕이면 내집 앞은 깨끗이 쓸려고.... 그런데 쓸어도 보도브럭이 지저분하니까 결국은 쓰레기도 막 버리기 때문에 도로가 지저분한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간선도로는 다 개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측면인데 내년에 일부는 계속 점진적으로 갈아 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지보수라는 것이 요이 땅 해갖고 1,2년에 싹 갈아 치우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지 예산을 뚝 끊었다가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는 사실 타구청 같은데는 뒷골목도 거의 콘크리트 포장, 고압브럭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선도로에서 생기는 무색보도브럭을 못쓰는 것만 버리고 그것을 뒷골목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중랑구만 해도 저희같이 보도브럭 무색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토목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토목 공정과정에 맨홀과 맨홀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책정을 하셔서 장안동을 개발하셨는지 묻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맨홀을 파내기 위해서 작업인부가 장안동에 나와 있었는데 두군 데가 선이 안닿아 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로 재보니까 65m, 63m가 되요. 그래서 사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현장을 동직원들하고 같이 확인했고, 그것이 기안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군 데가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우리 동장님께서 며칠전에 저하고 동 제반문제를 대화로써 개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 파손부분을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시달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6군데, 다음에 4군데 해서 20군데의 파손률을 보고했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장님께서는 전지역을 복구하셨다 하니까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집행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행정 예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원형관, 원형관은 맨홀간격이 원래 40m에서 50m로 되어 있는데 그 골목이 와서 붙는다든지 하면 한 30m가 되는 수도 있고, 어떤때 보면 50m를 약간 오버한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으로 되어 있는 완고 같은 것은 원래 30m마다 하나씩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과거에 덜커덩 소리가 난다 그래갖고 폐쇄시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맨홀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은 알려 주시면 즉시...
상조

이상조위원

다 기안해서 진작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대칙이 없어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런데 사실 이번 우기 후에 저희들한테 처음 민원접수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을 다 정리하려면 연말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특히 급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수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은 보도브럭에 대한 얘기였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와 같은 것은, 아스팔트는 폭이 넓은 데는 북부건설사업소, 좁은데는 저희 돈으로 했는데 그것은 보도브럭하고 달라서 좀 어렵고 또 콘크리트를 레미콘 같은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직 실적이 저조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될 수 있으면 보도브럭 유지관리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세요. 다른위원 질의있습니까? 김구하위원님!

김구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동대문구 보도브럭이 옛날 도로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동네 뿐이 아니고 강북 동네는 거의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대문구 각 동에 아주 낡은 보도브럭을 모두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민선 구청장님께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체적인 보도브럭을 우선 모두 교체를 해줌으로써 그 동네 얼굴이 어느정도 밝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발표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을 구청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해서 갖고 있는데 저희도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간선도로도 전면적으로 개량을 하고, 또 뒷골목인 좁은 골목이라고 해서 5년씩 내팽겨쳐놓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점진적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 전체에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가능범위가 만약에 500억이라고 하면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은 그 3배 내지는 4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은 거의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구하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 예산이 없어요. 지금 시에서도 보조금을 조금씩 주고 있지만, 아마 보도브럭에 대한 전체적인 교환문제는 아마 조금 어려운 문제인것 같아요.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변명할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변명을 하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끝으로 질의가 끝났으면 제가.....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지금 김구하위원 질의에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금방 답변해 드렸습니다.

김구하위원

답변은 앞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끝났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마지막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청 간부님들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제가 부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상위법 예산을 가지고 변명하고 일축해 버리고 마시는데 누구보다도 여기에 나오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은 행정 일선에서 가장 실무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느꼈을때 개정은 건의한 사실을 근거로 가지고 제시해 주세요. 상위법이 이러니까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 무엇들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상위법 타령만 마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그래요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여태까지 돈 한 푼 안가지고 구청 사업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 우선순위가 더 급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돌리고 보니 못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잘 갑니다. 야, 더 큰 사항이 있었구나! 좀 답변태도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서로가 의견을 나눌수 있고, 진지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우리도 정보를 들을 수 있고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치하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 위원님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토목과장님이 ‘95년도 보도브럭 유지보수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변 3,4번은 우리자체에서 경비가 지출이 안되는 것이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넘겨보면, ‘95년도 보도브럭 유지보수 공사현황이라고 해서 비고란에 보면, 연번 6번부터 해서 보도브럭굴착복구공사시행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경비는 실지로 총 공사비에서 제외될 사항입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 구예산에서는 제외가 되는데 이것은 유지보수를 어느정도 했다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태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5년도 예산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0억원, 기타 보도브럭포장, 콘크리트포장, 경계브럭, 소형고압브럭, 보도 육교 난간교체 기타 해서 소형고압 포장부터 해서 각 동별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각 동별 소규모사업을 동장 임의대로 4,000만원까지 했을 적에는 공사 진척도라든지 어떻든 임의적으로 했던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처리되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구 예산이 없다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동네가 한 두군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집행하는 그 과정이 어찌됐던 간에 공사로 봐서는 진척도가 너무 늦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사고이월 된 지역개발비에 대한 시러비, 현재 이 공사의 진척도는 얼마나 됐으며, 금년도에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들을 금액적으로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관계도 우리 건설분과 위원님들 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작년도의 세입행정비가 54%로 412억입니다. 거기에 지역개발비, 즉 동별로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할 것이 10억 9,000만원 약 13%밖에 안됩니다. 아까 박정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은 사실 지역개발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옛날의 구도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할 곳이 많고, 지금 현재까지도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이문동에가면 도로에 보도브럭포장 할 곳이 한 두군 데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봤을 적에 과연 현재까지 세입에 대한 세출사항이 어느 정도 지역개발비 부분이 진척사항이 있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중간 경영분석이라도 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세수에 대해서 미진된 것인지 위원님들이 알만한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조건 세수가 안 들어와서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이문 지하차도공사 보상금 30억을 투자해서 이미 경비는 지출됐는데 7억 5,000만원에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지금 10월이 다되어 가는데 두달밖에 안 남은 이런 시점에서 그 공사비가 그냥 불용액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전문요원들이 공사를 할당 타진해서 예산을 설정했는데 그런 공사가 사전에 지연될 사항이다 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지, 양해조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묵묵히 있다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철도청에서 복복선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는 말 자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설정해 놓은 값어치가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지역의 숙원사업들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지역개발비 총계에 대한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구에 왜 예산이 부족하냐 하는 것은 저도 간부회의 때 대충 윗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수입이나 세수 같은데 차질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강남 같은곳은 구유지 하나를 팔아도 땅 값이 워낙 비싸니까 조그만한 걸 팔아도 되고, 노원구나 강동구 같은 곳은 사실 구유지가 많습니다,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동대문구 같은 곳은 거의 못 쓰는 것, 가격도 싼 것이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는 제가 듣기에도 장안동에 유흥업소가 무척 많지만 실지로 주인은 다 강남쪽에 살기 때문에 세금은 강남구청에다가 내고 장사는 여기에서 하는 등 그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이문 지하차도 건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구 집행 공무원이 정확하게 해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신이문지하차도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7억 5,000만원만 가지고는 사실 공사가 어렵습니다, 계약관계의 여러가지가.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왜 됐느냐 하면 몇년전에 용역을 준 건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협의를 봐서 철도청으로 했는데 최근에 철도청이나 우리 서울시나 어디나 교통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과거에는 전혀 꿈도 안 꾸던 것들이 1년 사이에 모든 교통정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복선화 등 이런 계획이 추상적인 말로만 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니까 철도청에서는 과거에 협의를 했었어도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다. 또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철도청에서도 과거에는 땅이 있으면 네 거니, 내거니, 서울시에도 주고 받고 했는데, 필요없다, 자기네 것은 자기네 땅이니까 못준다는 식으로 되니까 사실 이번에 저희도 한번 해 볼려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복복선 할 적에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보내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때 되어서 국회위원을 동원시켜서 “철도청에 짚어 넣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것을 지금 과연 예산도 없는데 우리 돈을 투자해서 또 당초에 조건에도 없던 것을 걸고 넘어지는데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잠깐동안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거대한 금액은 이미 지출이 된 상태고 5층짜리 건물인가 그 하나는 지금 현재 공탁되어서 법원 판결이 미결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지역을 정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용도변경을 해서, 아니면 안내표시를 해서 당분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전달해 주든지 하셔야지,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신이문지하차도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면, “철도청에서 위탁 건설하기 때문에 곧 될 것이다.”이렇게 말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것이 불용으로 넘어가고 사고이월된다고 하면 여태까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들은 뭐 했느냐고 하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넘겨준 것은 다음에 구의회에서 다시 변경을 한다거나 예산을 반려하는 것이 결정되기전까지는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포를 못한 겁니다.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공포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적으로만 일단 보류를 시킨 것이고, 사실 그 안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금년 초부터 계속 했는데, 사실 철도청이라는 곳이 유명한 곳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남이 어려운 것을 가지고 가면 조건달고 질질끌고 하는것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곳이철도청인데 처음에는 공법 가지고 싸우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윗선의 결재가 복복선 이래 가지고 실무자끼리 협의도 많이 했어요. 공문을 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세상에 위에서 “복복선 계획은 안되!” 그러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조건만 달으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나중에 복복선 할 때 조건달아서 우리가 서비스로 다시 할 것을 굳이 없는 예산에, 또 지금 7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면 내년에 계속 투입이 들어가야 되요. 몇십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예산에, 사실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선이 살아 있는게 제일 많은 곳입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의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시킨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지역을 정비해서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방법을 궁리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저도 건설분과 위원을 지금 5년째로 접어드는데 가능한한 보상을 해서 도로시설공사라든가, 제반공사는 지금현재 지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당초부터 신이문 지하차도를 보상해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느냐라고 의문이 갔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선거공약으로 기만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구의원, 시의원, 기타 관게 단체장들에게 되돌아갈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이러한 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민 총회를 할적에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문3동 지역에는 녹지대도 없고 시유지도 없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로 지목변경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단속이 되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물을 건축해 주시든지그렇게 하면 아마도 주민들이 좋아하실거예요. 지금 현재 주변에는 도로가 난다고 해서 집값은 올가가서 매매계약이 이미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거예요. 차라리 그 공사를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에 하수도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는 하수도 입니다. 도로야 울퉁불퉁해도 걸어 다니지만 우리동대문구 전체 지역에 하수도가 제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제가 추가로 올려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 대표위원으로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그런 입장에 계시다면 저희도 그 지역일대에 다른 것이라도 더해 주어서 여론을 좋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답십리4동보도브럭 포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잠깐만, 지금 보도브럭 유지현황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마친뒤에 기타 사항에서 제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얘기해 주세요.

박창익간사

골목길 보도브럭 공사를 하다가 보면 먼저 사용하던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사비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제외해 줍니다.
제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조금 깨진 것을 그냥 사용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것을 넥타이라도 맨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냥 묵살을 시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흠집난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슴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도브럭유지보수현황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