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나광현 의원 발언

49회 제3본회의1995-09-28

나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웅

박주웅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차먹해 주신 구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보사의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95년 9월25일 제40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기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윤복 청소과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후 사용개시 신고없이 동 시설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게되어 있어 의무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쌀통, 난로 등 일부품목을 대형생활폐기물로 추가.지정하여 주민들의 배출상 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재적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서태영 의약과장으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정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개설허가. 신고 등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이들 업무에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위법규에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재적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0차 보사위원회에서는 두 안건 모두 재적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박영철 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으로 원만한 의사일정 상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구서에 한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탁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구정질문 사항은 구민의 공동 관심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2동 주민들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구의회에 방청차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인한 시설물이 붕괴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국가적인 망신은 물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이라는 것은 공염불에 그치고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6년전인 ‘69년 8월에 건립된 월곡 시민아파트는 현재 우리구에서 4개동 189가구 750여명이 어렵게 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은 비가 누수되어 5층에서 4층, 4층에서 3층으로 누수가 되는가 하면, 내부는 수도관이 썩어서 새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또한 아직까지 연탄을 사용하고 있어 연탄가스 위험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도 추위에 떨어야 하는 등 마음놓고 외출이나 잠도 제대로 잘수 없어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만약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거주한다면 그대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현지답사 하여 생활형편과 환경을 살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아파트가 일부 기울어진 상태로 갈라진 외벽을 눈가림식으로 발라놓은 상태이고, 지금이라도 언제 붕괴될지 하루 하루가 불안하여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고, 관청에서는 B급이라고 안전대책에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94년 6월13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건설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적고시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94년 6월 24일 제38회 임시회 제35차 내무위원회에서 성북구 법정지역변경요청에 의한 청취 시에 김환수 총무과장은 우리 주민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 면적이 좁고 사업효과도 저하되고 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성북구와 계속 협의해서 성북구 관할과 공동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청량동인 성북구 관할을 동대문구 관할 지구로 행정구역을 조정토록 시에 건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후 동대문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성북구에서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시장, 부시장 의제로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개발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주민들만 현재까지 붕괴위험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실정,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시행일정과 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사업성과에 앞서 당장 붕괴위험에 처한 입주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지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대형 참사가 예고되어 있는 사항이나 다름없이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입주 주민들에게만 돌릴 것인지, 아니면 그 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주 보상에 대하여 가업주와 세입자 어떻게 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시민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다음은 노인정 증설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노인정 시설이 각 동 모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량리2동은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이 1,000여명 이상이 넘고, 협소한 현 노인정 한 곳으로써는 수용할 수도 없거니와 동네 특성상 거리가 멀어 일부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정부재정 운영방향을 봐도 국민생활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시업비를 확대 지원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복지시설의 추진과 국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설 구현을 위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더한층 눈을 돌려 복지수혜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량리2동과 같이 노인정 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노인정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청량리2동 203번지 286호의 마을금고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약23평인 이시설물은 약2억원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시설을 매입해서 노인정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재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우리 동대문구도 자치구로써 출발한지 벌써 4년이 경과했고, 또한 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3개월째입니다. 각 구청은 기초자치단체로써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며, 각 자차단체에서는 자기 구 홍보를 위하여 앞다투어 상징물들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도 지난 ‘94년 10월 10일자 훈령 제43호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제정·공포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심벌마크, 구민의 노래, 구곡, 구나무, 구새 등에 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 상징물을 최대한 활용 홍보하여 우리구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구민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와 동에 보유하고 있는 순찰차량 등 과 청사의 정문에 부착된 마크를 보면 아직도 서울특별시의 마크와 문자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제정할 것인지 실행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나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질문]동대문구 50년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청 산하 그리고 각 하부기관인 동사무소 직원까지 합하면 1,600여명에 대한 직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의사당에서 또한 발언대에서 잘 한다고 칭찬을 해 주러 나와야만 되는 때도 있어야 되는데 항시 나와서 잘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이해 하시고, 관계 국장이나 관계 과장들께서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똑바로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동대문구 50만 구민과 관할 구민들이 이용하는 전당으로써 구민회 관내의 민방위 교육등 각종 행사에 따른 주차문제로 자주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생 차량, 체력단련을 위한 주민들과 축구를 하러 오는 택시기사 차량, 테니스장 이용자의 차량 등 공원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때로는 회기중에 의원들의 차량도 주차할 곳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같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질문하기는 이 공단 시설을 잔디 및 나무숲으로 야외소무대, 쉼터 등 인근 남녀노소 여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축구장 등 일부 운동시설을 축소·조정할 것과 공원 지하주차장 부설등 근린공원으로써의 효용성을 증대시켜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근린공원과 구민회관을 연계하여 활용가치와 효용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과 구청장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해박한 답변은 지하주차장 문제는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기본계획과 그 입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곧 검토가 끝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의 유기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총무과, 도시정비과 등 관계 과와 합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공 이용시설이 없는 우리구에서 활용이 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번에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원 지하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설치할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의 유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총무과, 도시정비과 등 관계 과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동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검토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 안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제가 질문해서 전원적인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한 바, 그 이후 15일 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원두막이라는 그런 하나의 막을 설치해서 공원에 놀러오는 주민들이 비가 올적에 거기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또는 한 여름 더위가 계속될 때 더위를 피하기 위한 그런 원두막으로써의 가치가 있는가를 제가 가서 분명히 검토를 한 바, 소낙비가 오면 비가 줄 줄 새 가지고 마루에 있는 것까지 전부 빗물에 습기가 스며들어 썩어가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역시 이런 것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 원두막 위에 비닐시트로 해서 루핑을 쳐 비가 새지 않도록끔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은 가치가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은 가치가 될 수 있고, 또 주민들로서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답십리 근린공원조성에 대히여 본 의원은 1대 때 92년 3월 3일 사업주로부터 문화회관을 기증한다 하여 특혜의혹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 연단에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일전에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9월 19일 많은 사회 인사나 저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기공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185억 2,000여만원을 들여 조성한 이 공원은 96년말 완공 예정으로 독서실, 노인정, 전시실 등이 갖추어진 문화회관으로 시설면적 1,507.06㎡, 바닥면적 734.67㎡, 연면적 2,929.68㎡로 지하1층, 지상 3층과 수영장, 볼링, 골프연습장, 탁구장, 체력단련장 등이 갖추어진 체육회관 지하 2층, 지상3층, 연면적 2,400평이 들어서고, 또한 26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등 사업주 수익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기부채납 받는 문화회관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무사안일한 탁상공론, 즉 졸속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무튼 문화회관이 안치되는 건물의 바닥면적 734.67㎡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설물과 같이 병행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관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향후 사업주가 바닥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할 때에는 관계국장 또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둘째, 향후 수십년이 지나 그 문화회관이 노후돼 가지고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또는 헐어야 할 단계에 가서는 그 땅을 그때가서 사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분석해 보고 연구해 봤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차에 의하여 ‘92년 9월 25일 건축허가를 구청장이 해줬으나 다시 94년 1월 25일 공원조성 변형계획 입안을 구청장이 하고, 94년 6월23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94년 12월 9일 실시 계획변경 허가를 하면서‘95년 5월16일 건축허가를 특혜해 주는 데까지 많은 것을 검토하였으리라 믿었는데 이렇게 졸속행정을 할 수 있는가를 느끼면서 설계변경 이유를 묻습니다. 넷째, 사업구역내에 지장 수목의 면적은 얼마이며, 원인자 식수 예치금은 어떻게 산출하여 예치하였는지, 또한 예치금액은 얼마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의 내용 몇 가지는 사실 제가 구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관계국장이나 실무과장이 상식적으로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바른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통계나 이런 사항을 몰랐을 적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하는 식은 절대 이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보환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서너 가지만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휘경1동 뒷골목 하수관 개량 및 도로포장 공사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휘경동 165번지, 171번지 2개동과 72번지, 179번지 2개동에는 총 622가구가 있고 2,100명이라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하수도 공사시설 중 불량 도로로써 재포장 대상 연면적은 25a입니다. 하수도는 시설 년도가 15년 이상이 경과되는 그런 지점으로써 60%이상 되고, 준설이 불가능한 지점으로써 도로포장 요철과 파손이 심화되어 건축 후퇴선 도로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에게 매우 조잡하게 부분 포장을 하여 오히려 통행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초대 임기시 ‘92년도 2월과 ’93년도 11월 2차에 걸쳐 이 지역 공사의 시행요구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사유토지 소유주에게 사용승락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써 공사확정 과정에서 누차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사유토지 상 개량공사는 소유주의 승낙없이 시행하여도 토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상 지역의 사유 토지상으로 도로와 하수는 이미 ‘64년도 이전부터 시설하여 사용해 왔고 이 공사 시설은 개량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은 물론 재산상의 폐해와 아울러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해당과에서는 최대한 짧은 기간에 공사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공사시행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보환 [답변보기] [질문]다음에는 휘경역과 이문 축협 앞 간 박스 하수관 연결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휘경역 앞에 위치한 휘경동 164번지부터 성물교회 앞 휘경동100번지 10호에 대형박스 하수관과 연결되는 총연장 약 336m 박스 하수관이 시설되어 잇습니다. 집중 호우시에는 하수 소통량에 비하여 하수관량이 협소하므로 하수 역류현상이 발생되고 따라서 일대가 침수되어 있습니다. ‘92년도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이 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지하차도 공사 구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써 간이 빗물 펌프장 공사로 설계 변경하여 모터 45마력 3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마무리 시켜 왔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5억 7,000만원 중 약 4억만 현재 소요됐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7월 12일 600mm의 집중호우시에 모터 펌프 3대를 가동시켰으나 오히려 하수가 역류되면서 450여 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설계 변경하여 시공한 펌프 45마력 3대의 강력한 모터펌프가 협소한 하수관으로 하수를 강제 방류시킴으로써 오히려 역류의 침수 피해를 가중시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박스 하수관 연결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결론이 나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휘경동역 앞에서 이문축협 앞 간의 470mm 박스 하수관을 신설하여 대형 하수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주민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 과에서 현재는 국장님만 계시지만 해당 과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지하차도로 하수관을 뽑으면 나중에 설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 당시만해도 아무 예비책이 없어서 그것만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 본인이철도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10개의 하수도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하수 박스를 우리가 45마력 3대를 묻어서 가동해서 그 당시 집중호우시 막대한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최대한 짧은 기간에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바라며 공사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보환 [답변보기] [질문]또 한 건은 여러분이나 저나 또는 관계공무원도 피부로 느끼는 교통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교통단속현황을 보면, 95년도 1월 부터 8월말 현재 약 8만 3,686건이 단속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속사항이 부당하다며 약 5,390건의 민원이 이의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3,978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미해결된 것이 약 1,412건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동대문구의 단속요원현황을 보면, 기능직공무원 39명과 공익근무요원 75명 해서 총 114명이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동대문구 지역 주민과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들어보면, 기능직공무원은 단속에 임하는 근무 태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공익근무요원은 단속에 대한 지나친 언행과 4, 5명씩 집단으로 모여 단속하는 사례와 관계 법규 자체도 잘 몰라 단속에 무리를 가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구민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나쁩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차선을 긋는데 시가지 도시계획법에서 거기를 처음 갔습니다. 그 지역은 일직선 차선을 그어서 일직선으로 공간이 많아요.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양적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 단속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본인이 직접 목격을 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정차는 거기에 대해서 엄연히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과잉 단속을 하면 한 가지로 예를 들면, 교통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는 정차를 어느정도 비례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법규를 보면, 정차는 5분이하로 제28조에 통용되고 있고, 주차위반은 5분이상의 제29조에 명시되어 있고, 주·정차위반은제30조의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단속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과에서는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단속에 대한 민원의 대상이 없도록 특별한 소양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어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하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팩스를 받았는데 오늘 장지에 갔다오느라고 잘 못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경찰청에도 질문을 해서 물어보겠지만, 특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어느 같은 기관에서 이 지역은 교통소통이 잘 되는 지역인데 왜 떼느냐고 하니까 구청장님도 뗀다 이거요. 이런 언사는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 에서 엄연히 일정한 시험을 봐서 교육을 받고, 경찰관도 사전에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고 경례를 해서 딱지를 떼는 그런 사전 승인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반통행으로 4, 5명씩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정태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의원

[질문]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정릉천 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자동차는 이미 200만대를 넘어 섰고 하루에 500여대씩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 6명당 차량 1대씩을 소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는데 동대문구 구민을 위한 교통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기2동 정릉천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차량출입 시설이 없는 건물이 대부분이므로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많고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6·27 구의원 선거 당시 지역 주민에게 “저를 구의원으로 선출하여 주시면 정릉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공표한바 있습니다. 정릉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시 우기에는 이용 차량의 침수 우려와 진입로를 고정으로 설치할 경우 유수 장애 뿐만 아니라 제방까지 만수위가 되면 인근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우기철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입로를 고정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동식, 즉 조립식 철판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우기 시에 철거하면 유수 소통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정릉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정릉천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 구획선 약 130대분만 설치하고 월 1대당 주차료 5만원씩의 이용료를 징수하여서 1개월에 6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고, 년간 1억 2,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 주차료를 15만원 받는 데가 있고 13만원을 받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만원씩만 받더라도 그 만큼 동대문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공약사항인 정릉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타당성 유무와 시행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최태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신설동 출신 임원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기주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도시의 행정부가 첫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구도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의 원년을 맞아 바쁘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단계로써 발생되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어뗜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전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종량제 실시 현재와의 수수료 증감대비 현황과 자체 비용 충당률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량제 실시 이후 폐기물의 배출량이 1/4분기에는 4만 2,262t인데 2/4분기에는 4만 5,620t으로 증가한 현황과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적정여부와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판매소 지정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규격봉투 제작과정 검사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쓰레기 압축차량 재활용에 대한 따른 인력증가 요인에 대한 검토여부와 향후 효율적인 인적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압축차량이 폐기물 압축시에 길바닥에 악취, 오수누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 폐기물 분리수거 및 종량제 위반자에 대한 유형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우리구의 쓰레기 감량실적과 자원재활용 수집량 및 판매대금 활용실태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과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임원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7월 20일 주민 100여명의 청원을 나광현의원과 당시 초대 의원이었던 임승학의원이 소개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가결되었음을 구청에서 이송하였고, 구청에서는 이를 승인하게 되었음을 다수의 주민들이 알고 있는 바, 구의회에서 가결되었고 구청에서 승인한 사업이 왜 만 3년이 지나도록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면 제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였으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과 답변 내용대로 틀림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안동 237번지 38호에서 192번지 12호간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동대문구 고시 제1995-15호 인가된 이 사업이 계획에 의해 준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곳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금년도 보상대상 협의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협의된 것과 협의 불성립된 것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세번째, 금년도 협의 불성립 된 것에 대해 공탁할 경우 협의 불성립된 금액의 보상금 예산은 이상없이 이월되며, 내년도에 별도로 승인되는 보상금은 사업비와 더불어 ‘96년도의 예산에 이상없이 편성 요구할 것인지, 또한 그 요구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번째, ‘96년도 보상대상자가 협의에 불응할 경우 재결을 거쳐 공탁이 완료된 시기가 96년말로 미뤄질 경우 과연 ’96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준공까지 가능한지 그 여부 및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동대문구 고시 1993년-7호의 사업만이 우리 주민들의 청원사항인데 이는 보상부분이 없고 공사비만 필요한 부분으로써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2년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95년 3월 2일 2차 고시에 청원사항이 예의 구분을 연결시켜 놓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먼저 1차 고시 1993-7호 부분만 공사를 마치고 다음 2차 고시 1995-15호 연결부분은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보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수

박맹수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이문동의 박맹수의원 입니다. 도시계획 예정지 이문2동 343번지의 22호, 343번지의 20호, 342번지의 1호, 342번지의2호 이것이 책정년도가 1964년도입니다. 두번째로 현 통행로는 청량국민학교 학교용지입니다. 셋째로 동부교육청에 대하여 현 통행로에 대한 환수조치 의뢰 ‘94년 동대문구청에 제기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인 상기 대지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에서는 1994년 처리하겠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과 대책이 없었습니다. 네번째, 현 통행로는 지적상 학교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토목과에서는 도로표시를 마치 도로가 있는 것 같이 허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시에서 매수하여 도시계획을 하든가 이로 인해 이문동 343번지의 14호, 343번지의 4호, 342-2번지, 341번지의63호, 345번지의 64호에 대한 택지초과부담금만 현재까지 억울하게 물어가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초토세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보환 재무국장 유기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박맹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구 재원조정은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즉시 조례 및 규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는 광범위한 행정공개법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구별 세대 및 인구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서울특별시의 여러 구 중에서, 규모면에서 전년도 기준 22개구 중 12위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점유 형태별 타구 통계를 보면, 특정적인 것은 자기집을 가진 자 보다 전세나 월세 등이 더많고 그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심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서민계층이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며, 특히 월세는 22개구 중 5위, 보증금 월세는 4위에 들어 있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취사 연료별 가구통계를 보면, 연탄이나 유류를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구 중 3, 4위에 올라있고, 도시가스를 이용한 취사 연료 사용은 12위정도로 적음을 볼 때 영세민이 아직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50만 동대문구민의 민복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은 본청으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어떠한 명목과 산웊근거로 해서 몇%씩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질문]두번째는 조정교부금 중에서 특정교부금 사용 내역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직능 단체의 현판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와 봉사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총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의 각 일선 동사무소 입구나 현관에 들어서면 여지없이 직능단체의 현판이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씩 붙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제 그들의 사무실은 동사무소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들은 지난 독재시절에 관이 국민을 위해 있다는 어이없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들의 사무실이 없는데 그 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만들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조형기의원

[질문]3개월 전의 구의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면서 질문에 앞서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구청장은 민선 구청장 입니다. 동대문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구의원들을 구청장님 이하 관계기관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각 구의원들이 구청장한테 대접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건의 내용 정도는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박 훈 구청장님! 각 동의 민원해결을 구의원을 통해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각 동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문제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의 노인정 수는 구립이 24개, 사립이 35개해서 총 59개이고, 이용인원이 4,8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은 서울시 전체 24개구에 비해서 열악한데 반해 사립은 어느정도 있는 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인정은 노인복지 지표의 표상으로써 관리 운영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답십리1동에 있는 구립노인정이 노후하니 개축을 요망한다”는 건의서를 1995년 7월에 구청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보내온 답변서에는 “건립된지 5년 밖에 안된 건물이며, ‘93년에서 ’94년 1년에 걸쳐 세 차례의 보수공사를 시행한 시설로 개축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은지 5년밖에 안되고 1년에 세 번이나 보수를 했는데도 금이 가고 물이 샌다면 이것이 부실공사입니까, 아니면 관리소홀입니까? 지은 지 몇 년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치계산이며 경직된 행정은 앞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노인정의 관리비가 어느정도 책정 되어 있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사립노인정의 경우 관리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고, 운영비는 어떠한 방법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어느 수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조형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의원

[질문]항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제목으로 ‘95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징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 되려면 재정의 자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의 주 세입원은 지방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중에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현재 획기적인 방법도 없을 뿐더러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세원발굴 보다는 현재 우리구가 부과하고 있는 각 세목별로 징수율 제고, 체납세의 일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방세 징수가 주요한 현안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오니 각 관계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95년도 부과된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이나 징수 부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둘째,‘95년도 지방세 징수사항으로 볼때 세입에 대한 결산은 금년도에 가능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 9월 20일 현재 지방세 각 세목별 체납현황을 밝혀주시고, 넷째, 각 동별 50만원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부동산 등의 압류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50만원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자 중 징수불능액과 징수불능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95년도 부과된 체납 지방세가 약 3만 9,000건에 61억인데 이 중 징수 불가능액은 모두 얼마이며,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일곱째,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납징수 대책반의 인원이 현재 몇 명이며, 향후 증원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기탁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두번째 제목으로는 예비비 운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긴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용 현황을 보면, 7월 31일 현재 예비비가 4억 3,221만 6,0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그 사용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또 [질문]제목 3항에 있어서 전산화에 따른 기구개편 및 인원감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운용 현황과 전산화 설치계획을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효과면에서도 인원이 절감되리라고 사료되는데 기구개편 및 인원 감축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다음 [질문]제목 4항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사업 환경정비 격노무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례중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제31조 제7항에 보면, 전주 및 가로등주 등에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외에 광고물을 부착할시 벌칙금을 강화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전주광고물 제거와 같은 인력소비 취로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박성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열한 분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나광현의원, 이규성의원, 박성종의원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답변]먼저 나광현의원께서 구청사 정문과 순찰차량의 서울시 마크와 문자표시에 대한 시정방안과 구 상징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마크는 1994년 10월 10일 훈령 제43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상징물에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홍보책자나 각종 홍보판 등에 시 마크 대신에 구 마크로 교체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 정면에 서울시기 대신 국기를 계양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나 26개 전 동사무소의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 마크를 구 마크로 교체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개당 약 40만원씩 해서 총 1,1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및 동사무소의 차량에 대해서도 ‘95년 6월 2일 서울시로부터 관용차량에 대한 공무수행 표시를 통일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에서 각 구청의 차량에 대하여 일괄 교체코자 추진중에 있으며,우리구 차량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에 교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규성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의 질문요지는 조정교부금의 산출과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본청으로부터 우리구 조정교부금을 어떠한 명목과 어떠한 산출근거로 몇 %씩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교부금의 액수와 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조정교부금은 해당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50/1000의 해당액과 다음년도 결산액의 차액으로 교부하며, 보통교부금은 조정세 총액의 95/100로 하며, 특별교부금은 조정세 총액의 5/100의 해당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출근거는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각 측정 항목별로 단위 비용을 곱하여 얻은 비율을 총액에 곱하여 구별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대표 측정 항목으로는, 첫째, 당주 인구수를 기준으로하는 비율, 둘째, 미개설도로의 개설비용 비율 셋째, 시가화 가능 면적의 시가화비용 비율 넷째, 영선사업, 공원조성 등 6개 분야에 11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도별 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을 말씀드리면,‘95년도에 321억 7,600만원의 예산편성액에 교부금이 289억 5,800만원이 됩니다. ’94년도에는 331억 5,800만원의 예산편성액에 교부금이 322억 473만 8,000원이 됩니다. ‘93년에는 예산편성액이 312억 3,100만원에 교부금은 29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조정교부금은 비율은 40.9%가 됩니다.[질문보기] [답변]특별교부금의 사용내용으로는 신설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7억 2,400만원을 교부받아서 7억2,400만원 전액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며, 전농2동 청사 신축비로 2억 7,600만원 을 교부받아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또한,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교부 받아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교부금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며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이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 요지는 동사무소에 직능단체의 현판이 5개 내지 10개씩 붙어 있어 있으며, 사무실도 없는데 현판을 제거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각 동사무소에 직능단체의 현판이 붙어 있는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등 동청사 건물 여건에 따라 다섯개 정도의 현판이 붙어 있는 것 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사무소의 각종 직능단체는 아시다시피 중앙회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구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구 협의회가 있으면 일선 조직으로써 동 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동 협의회는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협의회는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단체들은 독립된 사무실이 없습니다. 또,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현판을 붙일 곳이 없고 각종 회의라든지 모임 등에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동사무소에다가 현판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구청으로써는 상당히 미약하고, 자립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판까지 제거한다 하는 것은 회원들의 사기,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구민화합 정신에도 맞지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임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나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조직된 단체로써 관변단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단체들로써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볼 때 현 시점에서 직능단체 현판을 동사무소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동 주민들의 사기문제를 감안해 볼때 지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러한 직능단체를 동 체육대회라든지, 민족통일협의회, 청소년지도회 등 사실상 임의 단체인 이러한 단체에 3개동에 5개의 현판이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는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같이 법상 인정되는 단체 외에 3개동에 5개의 간판은 9월중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사기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성종의원께서 예비비운용에 관하여 1995년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을 보면, 7월 31일 현재 예비비가 4억 3,216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사용처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 총액은 6억 7,920만원이 됩니다. 이 중 에서 7월말 현재 4억 3,221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약 2억 4,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95년 1월 10일 세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로 8,900여만원이 지출승인을 했고 또 ’95년 1월 23일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원의 피복비, 단속원 대기소의 전기가설비, 대기소의 컨테이너 구입비로 해서 3,296만 3000원이 승인됐습니다. 또 ‘95년 2월 18일에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급양비라든지, 여비조로 2,400만원이 승인되고, ’95년 2월 27일에는 도로상에 쓰레기 적재함상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배상금으로 2억1,500만원이 지출 승인됐습니다. 또 ‘95년 3월 16일에는 전농빗물펌프장외 2개소에 관사 신축설계비 부족분과 이문3동 노인정 신축설계비 부족분으로 1,000여만원이 지출이 됐고, ’95년 4월 28일에는 청량리1동의 위험시설물 철거 비용으로 763만 4000원이 지출. 승인되고, ‘95년 7월 27일에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으로 698만원을 승인해서 도합 4억 3,221만 6,000원을 지금까지 사용 승인한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박성종의원 두번째 질문사항 입니다. 행정전산화 운용현황과 전산화 설치계획을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효과면에서도 인원이 절감되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구에서는 기구개편 및 인원 감축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행정 전산화 운용현황과 전산화설치에 따른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전산장비(컴퓨터)는 사무자동화용과 자료관리용 등으로 구·동을 합해서 53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프린터기는 355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산화설치 및 관리에 따른 예산은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누후장비의 보수 및 회선사용료, 신기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장비 교체 등에 약 4억원을 집행해서 행정전산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의 행정전산화 능력 배양을 위하고 또 ‘95년 9월 현재 시 교육원에서 10회에 19명이 전산교육을 이수하였고, 우리구의 자체 전산교육장에서는 9회에 걸쳐서 142명을 교육시키는 등 행정전산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현재 구의 직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박성종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전산화에 따른 기구하든지 인력 조정도 그때가서는 춫분히 반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박성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유기탁재무국장

[답변]평소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관해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종의원님께서 우리구 ‘95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넓게 물으셨는데 질문 내용에 따라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부과한 지방세의 세목별 징수현황으로 건수, 금액, 징수율 및 징수부진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는데 ‘95년도 구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4개 세목의 목표가 191억 9,2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79억 6,100만원을 부과하였고, 75억 1,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 징수 는 40%고 부과 대 징수는 94.3%입니다. 일부 세목의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먼저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로 부과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 정기 부과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징수율을 얘기하기가 어려우며 면허세는 상당수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면허기관에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위세액이 한 건에 1만 2,000원 내지 4만 5,000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관심도 적고, 또한 징수기관에서도 고액체납 위주로 하다보니까 다소 저조한 형편입니다. 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현재 징수율이 상당히 높고 일부 체납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 의원님께서 95년도 지방세 징수사항으로 볼때 세입에 대한 결산은 가능한지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금년도 세입결산 전망을 분석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분야 에서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구청 18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세입외수입 분야중 재산 매각수입 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봉투판매대, 그 다음에 수입이자 맟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다소 차질이 예상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청 해당 각 과는 물론 이고, 동직원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서 체납된 각종 세입징수와 새로운 세원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세출예산 집행면에 있어서도 일반경상비 등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결산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박 의원님께서 ‘95년 9월 20일 현재 구세 각 세목별 체납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월 20일 현계는 안나와서 8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4개 세목에 1만 8,181건,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 의원님께서 각 동별 50만원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부동산 압류 처리내역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50만원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자 중에서 징수불능 사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는데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45건에 1억 52만 2,000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3건으로 8,574만 8,000원, 종토세가 2건에 1,477만 4,000원 이에 대한 압류조치는 ’95년도 재산세는 납기가 6월 말로써 9월 30일 이후에 압류할수 있는 바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었으므로 금년 10월중에 압류조치할 예정이며, 금일 현재 총 압류된 현황은 1,057건에 3억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징수가 어려운 것은 휘경시장에 종토세가 법원에서 경락되어 사실상 1,500만원이 징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50만원이상 체납현황은 답변이 너무 장황하므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 의원님께서 금년 7월말 현재 체납 구세가 2만여건에 6억 8,800만원으로 그 중 징수가능한 부분은 모두 얼마가 되고, 징수가 가능한 것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라고 물으셨는데, 금년도 부과된 구세 중 총 체납액은 7월말 현재 2만 410건에 6억 8,800만원으로 이 중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것은 1,500여건에 4억 5,000만원은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경확보 및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9월 1일 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구·동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체납정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 역시 박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납징수대책반의 인원이 현재 몇 명이며, 향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체납 지방세징수대책반은 세무관리과 직원 23명과 다음에 26개동의 동장을 포함한 전 직원 407명이 체납정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리과 직원과 전 동직원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증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김재탁의원, 임원지의원, 조형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재탁의원님께서 청량리2동 203번지 마을금고 이전에 따라 약 23평인 이 시설을 약 2억원에 매입하여 노인정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23평 건물 약 18평인 청량리2동 203~286호 부지를 2억원에 매입할 경우 평당 87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이것을 매입해서노인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보수나 재건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건물 개·보수시에는 면적이 약 18평인 무허가 건물 내 보일러실, 화장실 2개, 조리실 등 노인정에 필요한 시설을 갖취야하므로 개·보수 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8~9평 정도로 축소되어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비해 노인정으로써 활용도가 미약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건물 철거 후 재건축할 경우 약 13평정도의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으나 계단, 화장실, 주방 등 시설을 설치하면 이것도 역시 여유공간이 7평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매입하여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원지의원께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전의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와 종량제실시 현재와의 수수료 증가된 현황과 자체비용 충당률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인 ‘94년 8월 30일 까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과징액은 약 16억입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이후 같은 기간 동안 29억 8,600만원으로 ’84년 대비 13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비용 충당률에 있어서는 ‘94년도 세입이 27억인데 비해 세출은 127억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20.3%, 금년도 세입 53억 4,100만원, 세출은 135억으로 자립도는 39.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종량제 실시 이후 1/4분기 보다 2/4분기가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초 종량제 실시에 대비해서 각 가정의 쓰레기를 ‘94년말에 다량으로 집중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년초 종량제를 실시한 1/4분기는 쓰레기 배출량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형생활쓰레기 수거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대형생활쓰레기는 가구 및 가정품이 많이 배출되었고, 특히 2/4분기는 이사철이 되어 쓰레기가 많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책정여부와 규격봉투 공급 및 구입 등 판매소 지정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순수 수수료와 제작비 및 판매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그중 구 수입인 순수 수수료는 가정용은 1ℓ당 10원95전, 사업장용이 11원58전입니다. 타구 봉투가격 평균수준에서 적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정용 20ℓ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가 250원, 최고로 높은 가격은 290원, 최저가가 21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중간수준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95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결정 시에 쓰레기처리 비용 중 주민부담률 40%로 정하고, 일인당 배출량을 60ℓ로 추정하여 그것을 결정하였지만 ’95년 7월말 현재 가정용품 일인당 월평균 배출량이 60ℓ에 미달하는 40ℓ에 불과해서 규격봉투 판매 수입중 약 7억8,000만원어치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규격봉투를 공급하는 봉투판매소는 주민편의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종량제 시행 초기에 646개소를 지정하였고, 그이후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83개소를 추가하여 현재는 모두 729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소 지정 관리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규격봉투 제작과정 검수 및 안전관리 상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은 조달청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같이 제3자 단가조약이 체결된 단체로 우리구에서는 조달청에 발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과정에서부터 직원 2명이 현장출장하여 제작공정 및 완제품의 입회관리에 임하고 있고, 매일 1일 결산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인쇄 동판 그리고 완제품은 우리구 별도 보관창고에 보관 후 봉인 봉쇄하고, 열쇠는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수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성적의 합격판정을 요한 후 우리가 검수를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압축차량 수송에 따른 인력증감 요인에 대한 검토 여부와 향후 효율적인 인력관리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압축차량 활용은 청소 장비의 현대화와 소형 적환장 감축방안에 대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압축차량으로 인력 소요에 현저한 감소가 있다고 볼수 없으며, 오히려 폐기물의 유형별로 수거,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가내공업 폐기물 등을 각각 별도로 수거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여건이나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하고, 청소행정의 경영재산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의 해직 등 자연 감소한 인력은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7명, 금년 13명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 여건의 변화 추이와 인력감소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압축차량에 폐기물 압축시 길바닥의 악취 및 오수 누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차량의 쓰레기수집 및 운반 도중 오수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청소차량 44대에 대하여 기존 20ℓ 오수통을 80ℓ로 교체 부착하여 쓰레기 수송 도중 오수 과다 누출된 것을 방지 하였습니다. 또한 소형청소차량에 자체 부착된 오수통은 오수 마개가 완전 밀폐가 되지않아 오수가 누출되던 것을 금년 8월에 나사식으로 교체 부착해 가지고 완전 밀폐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수누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누출의 근본원인은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의 관리소홀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특별교육 및 정기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 분리수거 및 종량제 운반자에 대한 위법 유형별 과태료부과 징수현황과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95년도 8월말 현재 종량제 등의 운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리는 1,247건에 5,612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745건에 3,260만 5,000원 ,단속건수 대비 58.7%를 징수하였습니다. 유형별 사례는 종량제 운반 규격봉투 미사용이 162건에 1,620만원 ,무단투기는 42건에 1,112건에 3,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사항은 42건에 380만원인데 11건 105만원은 직권취소하였으며, 31건 275만원은 법원으로 이송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처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시행 이후 우리구에 쓰레기 감량 실적과 자원 재활용 수집량 및 판매대금 활용실태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과 추진실적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 감소 및 재활용 수집량이 증가되어 94년 대비 쓰레기는 20%가 감소되었습니다. 95년도 8월말 현재 우리구 재활용품 수집량은 1,384t으로 금년말까지 약 2,100t 의 수거가 예상되며, 향후 수집량 제고를 위해 대주민 홍보 및 장비 확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활용실태는 금년 1월 4일 부터 시행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운영한 결과, 금년 8월말 현재 청 판매수입은 6,500만원으로 지출이 2,300만원, 잔액이 4,100만원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95년도 상반기 환경미화원 장비금으로 1,400만원, 기타 재활용 관련업무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십리1동 구립노인정 개축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구립 노인정은 현재 우리 관내 24개소로 1개동 1개의 노인정도 확보되지 않은 여건에서 단순히 노후되었다고 해서 89년도 신축건물을 개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험방지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라는 인식 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현존하고도 명백한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는 물론 개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노인정의 관리비 적정 운영방안, 구립노인정 신축계획, 사립노인정 관리 및 운영비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정 관리비는 95년도 예산에 690만원을 책정하여 내부시설이 불량하거나 각종 시설이 노후된 구립노인정 보수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관리비외 운영비를 노인정에 월 10만원씩, 난방연료비를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노인정 관리비, 운영비 지원은 사립노인정도 구립노인정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립노인정에 대한 운영비 지급은 평수별로 개소당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후된 사립노인정에 대하여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분적인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립노인정 신축계획은 현재 이문3동 노인정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전농3동 노인정 신축과 용두1동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 그리고 도로개설사업으로 노인정이철거될 예정인 제기1동 노인정 신축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정을 비롯한 복지시설 확충과 수준 향상은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재정여건상의 제약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재탁의원, 정태갑의원, 최태석의원, 박맹수의원, 조형기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정비국 사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질문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먼저 김재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2동 월곡 시민아파트 붕괴 위험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월곡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경과와 실적,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시행일정과 계획은 어떤 것이며, 붕괴위험에 처한 입주민들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 의지를 물어오셨습니다. 또한,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시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2동 월곡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94년 6월 12일자 저희 동대문구 건설국고시 1994-179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국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나 대지폭이 적어 건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성북구와 통합해서 개발키로 하여 작년도 12월 14일 지구지정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거쳐서 금년 4월 28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위원회에 심의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95년 8월7일자로 예산을 배정해서 기본계획용역에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다음 주 중에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끝나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에는 용역업체의 계약을 끝내서 연말정도에는 주민 공간과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내년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96년 2월경이면 주거환경개선 계획 고시를 해서 3월중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 사업시행을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월곡시민아파트는 4개동 180세대가 거주하여 25년이상 경과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아파트 전체가 낮고, 노후된 건물로써 우리구에서는 9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서울시 건축사 회를 통해서 시민아파트 구조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장 붕괴위험은 없으나 잔존 수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고, 건축학적으로 “B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매 분기마다 건축사와 함께 저희 기술직공무원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사, 상수도사업소,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각 분야별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제반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자기 건물은 자기가 보수·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입주민의 주거환경 생활안정을 위해서 ‘93도부터 ’95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약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4개동 옥상 누수방지공사를 했고 ‘94년도에는 8,200만원을 투자하여 4개동 180세대에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5년도에도 1,400만원을 들여 4개동 벽면 균열부와 계단 스라브공사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심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체하여 입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A급 판정시에 풍수해대책법 제30조 및 제 31조에 의거 강제철거나 이주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B급“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철거나 이주계획은 없음을 아울러 답변해 드립니다. 또한 자기 건물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정을 담당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정주도를 철저히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불행사고가 일어나면 절대 안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동 전직원이 수시로 순찰 활동하여 안전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마땅히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주민 스스로 져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화합차원에서 주민과 행정관청의 서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옥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공람한 후 사업계획결정을 하게 되며, 그 내용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의 재산을 일단 감정하고, 그 감정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를 하게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평근린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95년 6월 10일자로해서 ’95년 7월 21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응모자 등록을 ‘95년 8월 2일부터 현재 받고있습니다. 신청접수는 ’95년 13일부터 약 30일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이 접수되면 한 달간 심사를 거쳐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사업자 선정고시를 ‘95년 10월 25일, 25일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또는 건축 및 공원심의 이런 등등의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업승인이 없어서 민자사업의 유치가 곤란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을 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은 현재 약 예산이 70억정도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하게 될 내용은 휘경동 유수지를 복개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쓰고, 아울러 휘경역 역세권 주차장을 금년부터 내년 중에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동 성북천변 주차장이 건설되며, 이렇게 건설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상입니다마는 저희 구청을 용두동에 짓게 되면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1개층 정도 지하를 더 파서 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의 지적한대로 우리 관내에는 신설1공원이라든지, 장안근린공원, 장평근린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계획의 우선순위를 골라서 그러한 투자계획도 의원님이 저적한대로 앞으로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태갑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시 지나친 언행과 4~5명씩 집단단속 또는 관계법규를 미숙지하고 주차단속의 법규 설명 등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단속 시 지나친 언행과 관계법규를 숙지하지 않고 단속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매주 지역교통과장이 직무 및 소양고육을 시키고 있고 담당 공무원이 매일 업무지시 및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약 81명 중 8월에 22명, 9월에 17명이 오다 보니 일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지 않고 네 분기로 나누어서 중간 중간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법규 및 단속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기존 숙달된 조와 새로 온 직원들을 동시에 한 조로 묶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4, 5명씩 직원의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의 직무와 소양교육을 충분히 시킬 경우에는 저희들 단속조를 대폭 줄여서 최소한도 1개조에 2명내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데 스티커를 발부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주민의 피치 못한 사항과 긴급차량 등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상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단속 후 적용법규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도로경계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의하여 하는데 법 제29조 7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에서 주차금지 장소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제5조에 의거 주차장 허용구역이 아닌 장소는 모두 주차금지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허용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구에서는 민선구청장님의 취임에 즈음해서 금년 7월 20일 부터 주차장 현실 및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지난 5분 예고제 실시이전 보다 단속건수가 1/3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를 보면, 제7항에 전주 가로등주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그 이외 불법광고물의 벌칙금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취로인력을 배출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괸리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광고물 표시방법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의시설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로 전주 및 가로등주에 표시할수 있으나, 미관이나 풍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전주 및 가로주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수수료가 50개당 1만 1,000원 50개 초과시 1만 1,000원으로 광고물 허가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도로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주 및 가로수 등에 무단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9월 27일 현재 기동순찰반으로 하여금 첨지물을 수거, 전화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한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92년부터 ’92년 9월 27일까지 약 536건을 고발조치하였고, 불법첨지물을 그대로 방치시 미관에 저해가 되어 우선 각 동별로 동장이 관내 실정에 맞게 경로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취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론는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나돌지 않도록 반상회보를 통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벌칙금 등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주에게 강력한 형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최태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릉천 고수부지 주차장 활용사업의 타당성 유무 및 시행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 고수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현재 하천 중앙으로 도시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건설로 인해서 하수관 관로가 하상위로 2내지 3m정도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고수부지 조성 시 하수관 관로보호를 위한 성토가 필요하고, 하천의 용량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홍수 시 고수부지의 침수정도, 하천의 범람 등 종합적인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여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하여도 하천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차장 등 타용도로 사용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정태갑의원, 김정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먼저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평근린공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장평근린공원 주차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그 진입로가 어디로 어떻게 출입구가 되며, 여기에 따라서 공원의 형태나 토지이용 형태가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관계 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기본주차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설물 기부채납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인사유지를 사용권을 얻게해 가지고 공원으로 묶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공원조성의 원칙입니다마는 현재 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자수치계획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화회관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하는데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한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토지주가 공원조성을 시장이 허가한 그런 조건하에서 공원조성을 민자유치로 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약 30억, 92년 당시에 약 30억 상당이 되는 그러한 문화회관을 기증하겠다는 것이 그 소유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김희규 옹께서 하셔 가지고 이것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실지 기증을 저희들이 강제성으로 받은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까지 전부 기부채납하라 하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92년 10월 23일 문화회관을 기증받는 그 당시에 공증각서로써 무상사용승락서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공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답십리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변경사유와 식수예치금에 대한 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사업승인변경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특별시에서 민자유치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인가 난 것은 ’92년 7월15일 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현장에 지장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쓰레기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도 있었고 이것을 정비하는 도중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대중운동시설을 추가해서 해주고, 문화공간을 바나드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서 변경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신청해 가지고 ‘9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에 변경승인허가를 맡아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수예치금은 이 공원조성을 하는데 지장목 제거, 공원조성을 시행하는데 지장목 제거는 별도로 식수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시설이 들어가기 띠문에, 이게 주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마는 321주를 제거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인자가, 즉 공원조성자가 식수해야 될 나무 이것은 주로 잣나무 755주를 식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55주를 이 시행자가 식수를 안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치금은 1,522만5,000원을 예치해 놨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1동 165번지에서172번지 일대의 뒷골목 하수관 개량 및 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지 이 지역은 기존 공공하수도관과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아주 적은 하수관이 사실상 무질서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중랑 우안관거 및 하수관시설과 그 다음에 모든 유량의 조사를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 6월26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인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67번지 28호와 165번지 13호간 그 사이의 것은 큰 하수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450mm 한 약 80m가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은 96년도에 우선 선 시행할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는 시 본청 하수국에서 시행하는 이 계획이 끝나는대로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사유지 상에 있는 하수도와 도로포장에 대히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 상에 있는 도로나 하수도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는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공사,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포장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공사라고 해서 바로 보상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은 [답변]세 번째로 휘경역 앞과 이문동 축협 앞 간에 박스하수도 연결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원래는 외대 앞에서 나오는 철도지하차량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그 전체 계획은. 그러나 지금 정태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시장이 있는 데서 연결시키는 그 관계인데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900mm이상, 원형관이 900mm이상이고, 박스로되는 사각형 구조물은 전부 본청 예산을 얻어서 합니다. 저희들 구청 예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900mm이하되는 것은 구청예산으로 하고, 그 이상은 본청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적어도 900mm이상 되는 하수관은 본청의 전체 하수계획에 의해서 하수관만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스로 하는것은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런 계획이 없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회사에 얘기를 해서 지금 지하도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빨리 추진되면 그렇게 해결이 되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자하차도 공사가 늦어질 경유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회사에 넣어 가지고 이것은 본청 계획을 전체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은 [답변]김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237번지38호와 192번지 12호간 이 도로계획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첫째가 현재 헙의된 것과 협의안된 것이 있느냐 그랬는데 총 수량은 토지가 7필지고 건물은 1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완료된 것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결사항으로써는 토지가 6필지가 미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하신,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책정돼 있고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가운데 안된 이 부분은 10월중에 의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으신 나머지 성립 안된 부분에 대한 예산과 추가 시행하는데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말에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96년도에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가 생기면 그 때는 예싼을 새로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5항에 대해서, 이것은 장안시장 바로 뒷 부분에 있는 도로공사를 먼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항하고, 질문 6항인 북측에 있는 것을 1, 2차 구분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5항과 6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지 보기에 명년도의 예산범위,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때 어떤 지장이 없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96년도 예산에 가능한 확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박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343번지 22호, 343번지 20호, 342번지 2호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청량리 국민학교 바로 옆 북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청량리 국민학교 남쪽하고 서쪽, 북쪽으로 가는, 지금 교육위원회학교 땅, 학교부지가 있는 그 부분까지만 오게 되면 도로 소통이 전부 완전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의 도로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여기에는 보상비를 줘 가지고 새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어서 실지 저희들 계획은 일단 학교용지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342번지 2호 앞에 까지만 도로확보를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은 것도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에 342번지 2호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학교부지 약간 북쪽입니다. 서·북쪽 거기에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공사를 저희들 계획에는 안하고 있을 작정입니다.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맨날 예산타령입니다만 그러나 그 나머지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343번지 4호, 그 다음에 342번지 2호, 그 다음에 343번지 14호 이러한 토지에 대한 공한지세(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잡종지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이 공한지세(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잡종지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무는지 안무는지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관계 과에 알아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국장께서 박맹수위원님의 질문내용인 공한지세(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잡종지에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사항은 재무국장이 되나요? (○재무국장 유기탁 좌석에서-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탁

유기탁재무국장

[답변]좀전에 건설국장이 답변드린 과정에서 청량리 국민학교 주변 이문동 343번지 4호 몇 개 필지에 대한 부과금 문제는 한지세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입니다. 이 토지는 도로용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택지 소유상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 343번지 63호, 64호와 343번지 4호, 14호, 19호, 21호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토지로써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그 부분은 됩니다. 말하자면 도로용지로 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토지는 그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이고, 그 가구당 상한면적이 660훼배고 그것을 초과하는 택지가 거리를 보면, 112훼배가 있는데 112㎡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주웅

박주웅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 의원의 질문에 각 해당 국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질문]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실한 답변과 원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직능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시대의 행정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이요, 진리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장인 과거 이 아무개 국무총리가 하신 말을 총무국장은 상기하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의 보조금도 줄이고 나가서는 사무실도 자생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말이 지나면 정부에서 자생단체의 보조금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직능단체의 간판을 일선 동사무소에다 걸어놔야 될 하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각 일선 동사무소는 국민의 행정민원청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관변단체의 간판을 민원청사에 걸었느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까? 주인 없는 집에 이름표를 걸어놓는 것이나 다름없고, 과연 내용적인 면에서 다시 한 번 총무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주웅

박주웅의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형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형기

조형기의원

[질문]제 질문에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십리1동의 노인정은 원래 사립노인정이었습니다. 이 사립노인정이 구립노인정으로 되면 시설이 더 좋아질까 해서 구에 노인정을 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의 노인정 현황을 보니까, 답십리1동에는 1개소인데 노인들이 180분이 지금사용을 하고 있고, 29.5평입니다. 그러면 한 평당 노인 몇 분을 했으며, 이문3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이문3동에는 구립노인정이 1개소에 69분이 사용하고 있고, 또 사립노인정이 1개소에 71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분이라는 노인이 사용하고 있고 답십리1동에는 180분의 노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립노인정에서 구립노인정으로 바뀌면 시설이 좋아질까 해서 기부를 했는데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 답십리 동의 노인분들이 다시 사립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타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7월에 제가 주민의 건의사항을 보냈는데 결과지에 89년 2월 24일 건물 완공이라고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건립된 지 5년밖에 안됐다 하니 89년 유치원생도 6년 5개월이란 것을 다 알고 있을텐데 이 공문은 과연 공무원들이 어떠한 결재에서 이렇게 공인이 보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서 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조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량리2동 여건으로 봐서는 현 마을금고 자리가 노인분들 한테는 다니시기가 편안하고 본 의원도 신축을 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개·보수를 하면 이용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고 답변은 생략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의 재고를 바라겠습니다. 96년 3월 사업시행 월곡시민아파트만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없이 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면 그동안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감사하다고 전하라는 뜻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재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맹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맹수

박맹수의원

[질문]지금 건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 통행로가 청량국민학교인데 이것을 사수해야 되지만 개인 땅이 있는 것이 길이 되고 또 주위에 통로가 전혀 없는 그러한 대지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사는 길은 터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재정이 없다고 해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이것을 참작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민원사항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보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박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계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질문]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승인된 것을 2년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금년도에 꼬리를 붙여서 다시 승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꾸 재정 문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사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러면 "처음에 승인해 주었던 것 하고 나중에 꼬리를 붙여서 승인을 했던 것을 구분해서 돈 타령만 하지 말고 일부분이라도 내년에 끝내주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연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개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없고 "그냥 잘 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만 답변이 나오니까 갑갑하기 그지 없어요. 금년에 1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또 어제 나누어 준 책자를 보니까 내년에도 1억1,000만원이 책정이 될 예정인데 나머지 부분은 2000년도, 2001년도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1차 고시한 것 하고 2차 고시한 것을 한데 묶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하나라도 빨리 빨리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차 고시했던 부분은 주민들의 청원사업이고 거기에는 보상부분이 없어요, 공사비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책정된 1억 7,000만원, 내년에 책정 예정금액 1억 1,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의 청원사업은 1차 고시되었던대로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 2차로 나누어서 한 부분만이라도 속시원하게 내년에는 해결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보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규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답변]이규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관변단체의 보조금도 중단한다는 이러한 시점에서 관변단체의 간판을 꼭 동사무소에다가 사무실도 없는데 꼭 걸어 두어야 하느냐, 제거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관변단체의 보조금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정액보조와 임의 보조로써 내무부의 지침이 시달되어서 정액보조는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한 유공순회 이런 데는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의 보조금은 년간 약 2억 한 몇 천만의 예산을 편성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부녀회가 지역 내의 봉사를 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여기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동사무소에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 방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회 등 이러한 관변단체들에 대한 간판을 제거하는 문제는 설치목적이 전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또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제28호, 여기에 의해서 전부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사무실을 빌려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동사무소에 하나의 거점을 정해서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회의실도 사용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공서는 어느 누구의 주민이거나 거의 공개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 주민이든간에 동사무소 회의실을 쓴다거나 어떤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부할 명분없이 다 쓰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관변단체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에서 화합적 차원에서도 간판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의원께서도 이 분들이 우리 동대문 구민이다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구에서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법적근거가 없는한 이 단체들에 대한 간판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김재탁의원과 조형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답변]조형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노인정에 대하여 지난 7월 주민 건의사항을 회신함에 있어서 6년이 경과한 건물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잘못 표현한 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정 확보는 인구수나 이용 노인 수를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균형적 배치가 바람직하지만 건축 적정부지 물색의 어려움이나 예산 사정상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확보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답십리1동 노인정에 대해서는 사립노인정을 구립으로 기부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원과 확충에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박맹수의원과 김정현의원의 보총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답변]먼저 김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제기1동 구간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분만 해서 좋을 것인지 재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사업 수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바로 지역구 의원이신 김정현의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박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해서 어느 곳이 현장 지역 여건상 그리고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불편정도가 어느정도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계 직원, 계·과장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일단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현장 여건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재차 한 번 파악을 해서 변경이 2000년도가 아니고 당길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좌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기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전에 장시간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동대문구의회 의원 33분을 대리해서 의장의 령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며 서울시의회가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이유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령에 보장된 자치권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권이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민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의 의원 일동은 자치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5년 9월 27일 동대문구 구청장으로부터 시의회가 95년 9월 29일부터 우리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서가 오늘 오후 2시경에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있는 바, 이는 각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권한을 해당 자치단체가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대를 결의하고자 제안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의문안을 경청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대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건축물 안전점검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면서 95년 9월 29일 실시하겠다는 동대문구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은 물론 법령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동대문구 대표기관인 동대문구의회 의원일동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1995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일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기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오의원께서 날짜를 9월 29일로 하셨는데, 의장인 제가 9월 28일로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이기오의원께서 서울시의회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대결의안을 이번 회기에 다루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오의원의 서울시의회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대결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의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기 위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오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서울시의회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대결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이기오의원이 제안한 설명요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면서 서울시의회가 건축물 안전점검을 이유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법령에 보장된 자치단체의 권한을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수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우리 구의회 의원일동은 자치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럼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서울시의회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대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9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