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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50회 제1본회의199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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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

박주웅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종

유원종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원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에는 이기오의원외 15명의 집회요구서가 지난 10월11일 접수되어 14일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10월14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김동옥의원과6명이 제출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하기 위한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유원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5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5년 10월 19일 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 나누어 드린 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5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임택의원과 김재탁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제5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임택의원과 김재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의원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의회규칙 제65조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95년 10월 24일 제5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4일 16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