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동옥 의원 발언

50회 제42건설위원회1995-10-23

김동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4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대형건축물및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실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형건축물및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실태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 관내의 다중이용시설물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현황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기존 건물중 대형건축물및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총 68개소이며, 이중 1종및, 2종이상의 대형건축물은 3개소이고, 나머지 65개소가 다중이용시설물로써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한 건축물은 67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진단결과는 “A"급 판정이 8개소,”B"급 판정이 22개소, “C"급 판정이 37개소로써 모두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재 정밀진단 을 요하는 ”D"급 이하의 판정은 없었습니다. 안전점검이 미완료된 1개소는 경희대학교로써 건축물 동 수가 52개 동이 되어서 구조안전진단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른 서울시의회 행정사업조사 실시계획일정이 당초 “95년 9월 26일 10시였으나, 서울시의회 계획일정 변경에 의거 ‘95년 9월 29일 10시로 조정되었으며, 다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일정이 ’95년 10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검토 후 각 구별 조사일정을 재조정하겠다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일정변경 통보가 있었으나 그 후 아직까지 조사 일정이 우리 구에 통보된 바는 없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자치구 업무소관을 서울시의회에서 관여함이 부적당하다하여 각 구 의회에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안전점검을 거부키로 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임시회에서도 다중이용시설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반대결의안이 의결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구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대형공사장은 총 15개소이며, 굴토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2개소이고 나머지 13개소는 굴토공사와 타공사공정에 겸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대형건축물및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중 에서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정태갑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건축과장!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태갑

정태갑위원

방금 각 의원들이 구 의회별로 반대의견을 해서 시에서는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런 공문이 왔어요? 아니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정태갑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수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의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차례의 계획 일정이 변경되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서 종로를 포함한 12개 구청이 다중이용시설 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의회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구두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알았는데, 그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공문이 10월 23일부로 왔는데 다른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오늘 공문이 왔으면 한부씩 배부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방금 제가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COPY" 분이 있어요.
태갑

정태갑위원

됐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을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 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하세요.

이규성위원

건축과장이 말이요. 지금 위원장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지난번 서울시에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진단한다 하는 내용을 구청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그런 보고를?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점검 진단에 대한 과정의 추진경위를 날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30일 서울시로부터 긴급 안전점검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규성위원

27일이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6월 30일 입니다. 대상은 1종및 2종 시설물이고, 다중이용시설물은 시장, 백화점, 공연장, 학원, 병원, 호텔, 터미널 등 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긴급 안전대상을 저희 구에서 파악했습니다. 각 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문화공보실, 위생과, 산업과, 보건소, 교통행정과, 동부교육청에다가 대상업체를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한 결과, 7월 5일에서 7월 30일까지 하고 점검방법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 6조 규정에 의거 정기점검 방법으로 관리자가 자신 부담으로 실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7월 8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지침의 통보가 서울시로부터 왔습니다. 여기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29개소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 관리주체자 해서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7월 17일 긴급 점검내용및 요령을 또 한 번 통보 받았습니다. 7월 20일 긴급 안전점검 관련자 회의를 저희 구에서 1차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장소는 저희3층 소 회의실이었고, 참석대상은 안전점검 관리 주체자를 전부 모셨습니다. 참석인원이 총 68개소 중에 관리인원 54개소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은 별도로 회의를 마친 후에 개별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8월 5일 건축물 안전점검 기간연장 통보가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로 통보되었습니다. 당초는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였는 데 이 기간이 9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8월 29일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통보가 서울시로부터 우리 자치구에 통보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이었습니다. 그중 동대문구는 9월 26일 화요일 10시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원 31일 서울시의 각 국 건축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요안건은 대형및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안전점검이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월 19일 긴급 안전점검 제2차 회의를 저희 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타구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저희 구는 한 번 더 실시했습니다. 일시는 19일 15시였고, 장소는 역시 3층 소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의 주 내용은 안전점검 추진을 지속적으로 조속히 실행해 줄 것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실행되니 이와 관련된 대비와 협조를 부탁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때 참석인원은 67개소 중에서 57개소였습니다. 미 참석자 10개소에 대해서 개별 전화로 전부 다 통보하고 회의내용을 배부했습니다. 9월 15일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안전점검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일정 변경 통보가 서울시로부터 다시 우리구에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 26일 10시에서 29일 10시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했던 것입니다. 9월 23일 서울시의회 사무조사와 관련 대책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9월 29일 10시이고,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관련및 용도변경 기타 위반사항, 준비사항은 상황실 1개소, 현장안내 중 차량이 기타 사항이었습니다. 이 당시 점검은 68개소 대상인데 점검완료는 그 당시 우리 구로서는 4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점검대상 42개소의 점검결과는 “A", "B" "C".급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D" 급 “E"급은 대상에 없었습니다. 공사일정은 9월 28일 시의회의 다중이용시설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결의가 우리구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구 자체에서는 본 청과 계속 긴밀한 협조로 본청의 행정사무조사의 대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끝냈는데 그 때 우리 건설위원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 27일 “본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묻는 것은 과연 27일날 받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받아 가지고 책상 밑에 넣어두었다가 27일 구 의회 보고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끝마쳤는데 본 청으로부터 며칠날 안전점검진단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27일이 28일로 갑자기 되어서 몰랐다, 27일은 어떤 결재에 의해서 있었느냐 이런 내용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이 아니고 27일 받아서 28일날 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이 그전에 왔느냐 그 내용이야!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건 공식적인 어떤 내용의 관계서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27일날 하게 된 것은 비공식적으로 전화 전보에 의해서 이렇게 긴급회의를 했던 것 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공무원 사회에서 공식이 있고 비공식인 것도 있어요?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왜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27일 안에 왔는데 구청에서 책상 안에 넣어놓고서 27일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날 공식적으로 온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를 28일날 열었는데 28일 여기서 결재를 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그 내용은 9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정변경 통보가 온 거예요.

이규성위원

며칠날이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9월 15일자 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9월 15일이면 그 다음날이라도 의회로 보고를 하고 서류를 넘겨주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3일간 넣었다가 28일 본회의 결재때 알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그 내용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속 관계 과하고 협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답해줄수 없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다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일자 조정변경이 공식적으로 왔는데 계속 행정사무조사를 온다 안온다 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 본 청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이미 그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일정변경을 15일에 논의가 됐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과장님께서는 소식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의가 시의회에서 언제 됐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시의회에서는 9월 28일 됐습니다. 당초 9월 26일 화요일에 우리가 사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5일 시 공문에 의한 통보는 29일 10시로 연기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9월 15일 공문이 왔는데 결의는 28일 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동근

최동근위원장

잘 모르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아니, 위원장!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답변할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하는 건데 그에대한 답변을 잘 못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야기가.
동근

최동근위원장

조용히들 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공문이 그 전에 온 것을 회피했다는 건....
동근

최동근위원장

한사람씩 발언권을 받고 해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의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지금 앞뒤가 날짜가 맞지 않은데 지금 15일부로 시에서 통보가 왔다고 해서, 또한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느라고 그랬다 하는데 28일 본 의회 때 갑자기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사실은 시의회 조사를 반대결의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 행정 에서는 이 안전점검을 받지 않겠다 하는 쪽으로 무슨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말씀 다 하셨지요?
동옥

김동옥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정태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규성위원이 묻는 것은 왜 9월 15일에 할 것을 말일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그 내용을 질의했는데 제가 봤을 때 건축과장이 답변 할려면 9월 15일이든 16일이든 “그 전에 시하고 업무연락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데 자꾸 이리 저리 빠져나갈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하지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 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9월 며칠날 왔는데 “사실 시하고 업무연결을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됐다.”하니까 해명이 잘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다른 데로 끌어 붙이지 말고 사실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늦은 것은 시정시키고 하면 되는데 이규성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지.....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태갑

정태갑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김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방금 이규성위원님과 김동옥위원, 정태갑위원의 전반적인 내용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안전점검 일정이 언제 구청에 통보가 왔으며, 우리 구의회에 언제 통보가 됐느냐, 그에 따른 시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95년 8월 29일,8월 29일 이니까 의회보다 상당히 많지요. 8월 29일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통보가 구의회에는 한달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이 95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실시하겠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가 날짜배정이 9월 29일 10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청과 시의회의 그런 유사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는 건물 소유에대한 건물안전을 점검한다고 하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그분들이 안전점검을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 당시 저희들이 안일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이 오면 우리는 친절하게 안내해서 점검을 잘 받아 보자 하는 취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통보가 왔을 때는 구의회에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에 9월 26일에서 3일간 연장한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그 날짜가 ‘95년 9월 15일, 아까 얘기한대로 의회에는 28일날 얘기했으니까 한 13일 여유가 있지요. 그 뒤에 통보가 와서 상황판단이, 언론에 자주 거론이 되고 용산구의회도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구청별로 하는구나”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이런 내용이 각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서로 유사한 관계,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구위원님들이 해도 되는 건데 왜 시의회에서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화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회의에 알리기 전부터 저희 청장 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서로 대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건설위원회를 하면서도 건설위원장님 한테나 의원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차후에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대로 점검하고 우리 구 의회 건설위원들이 있으니까 건설위원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한 의미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들이 이런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구 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것, 또 우리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해 주고 상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2000년 계획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어느 선까지 하기 위해서 준 주거지역 이런 형태의 많은 업무가 구 의회로 통과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 분들한테 우리 구 실정을 잘 얘기해 주어서 오히려 구청 업무에 좋은 의미로 해석을 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도시정비위원회를 한다는 것을 나중에 판단이 되어 회의 열리기 이틀 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착안해서 했던 것입니다. 바로 9월 28일날 회의 때 우리위원 들과 의장님께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잘못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의도는 순수한 의도로 잘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 뒤로 9월 28일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시에도 구 의원님들이 결의했던 내용을 시와 협의해서 우리구청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다시 한번 전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오늘 공문도 왔습니다만, 각 구청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사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들이 아주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그러한 의사가 관철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박창익간사

다중이용시설 점검기간이 ‘95년 7월 1일부터 ’95년 9월30일로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은 68개소에서 67개소를 점검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기관은 어느 기관이고, 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 청량리 정신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6,7층 이상이 되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하신 건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점검할 적에 구청에서 입회를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전진단기관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한국건축기술연구원외 29개소, 예를들면 대한건축사협회라든지, 대한토목협회 등 29개의 정부에서 지정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또 건설업 법에 의한 건설업자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기술자로 구성된 그런 용역 전문기관에 의해서 그 건물주인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 한 것을 지난 번, 방금 위원님 자리에 있는 대로 “A" "B" "C"급으로 판단된 리포트가 전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관은 방금 제가 설명 드린대로 그런 안전진단기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질의하신 청량리 46번지 청량리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기관에서 한 것은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통보된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중에서 어느 한 기관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아"! 옆에 있네요. 건축토목협회 권대운 건축사께서 해 가지고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B"“C" 급 분류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뒤에 표를 보시면 ”A" "B" "C", 라고 나와 있는데 “A" 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A" 급이라고 판단합니다. “B", 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를 말하고, ”C",급은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 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화정도와 피로균열이랄지, 전단균열 침하 등으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건물로써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E"급은 주요 부자재에 심각한 노후와 앞면 손실이 발생하거나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E",급으로 판정된 곳은 요즘 성동 무슨 백화점 등등이 신문에 오르내릴 겁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건물사용 중단을 하고 별도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 하는 것을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청량리 46번지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준공이 ‘90년 6월 29일 인데”C",급 판정이 현재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입회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분들이 앞으로 행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입회한 일은 없습니다.

박창익간사

그렇다면 그 건축사협회에서 점검하신 그 양반들의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준 자료 중에서...... 아! 자료를 안 나누어 줬나본데 여기 보면, 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오른 쪽 란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 리스트에 33번 같은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 청량리 46번지, 건물 명, 청량리 정신병원이라고 해서 안전점검이라는 란 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점검자) 오른 쪽에 죽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급 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박창익간사

이게 건축사협회예요? 한 사람이 한 겁니까, 그럼?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건축사협회.....

박창익간사

건축사협회 권대운씨가 이걸 한 거란 말입니까?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협회에 소속된 권대운 건축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권대운 명의로 되어 있는데 협회명의로 그것을..... 협회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협회인데 협회에서 사람 하나를 지명해 가지고 각 건축사협회 명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점검자는 이 사람이 했지만 협회명의로 진단기관이 나오는 것이지요.

박창익간사

점검결과가 건축사로 죽 나왔는데 건축의 전체라는 것은 꼭 건축사만 필요한게 아니라 전기관계도 있을 것이고, 가스라든가, 하수도, 정화조, 주변의 환경같은 것은 이 건축사가 전문기관이 아닌데 이 양반들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여러가지 설명에 대해서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방금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안전점검은 건물의 벽에 위험이 있는 안전에 대한 겁니다. 방금 여러가지 하수도랄지 그런 것은 점검이 안되고......

박창익간사

전기 같은.....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전기 같은것....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구조물의 안전에 관계된 점검기관을 정부에서 일제히 정해놓고 그 분들이, 방금 전기나 그런 분야는 점검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병규

선병규간사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까?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건축과장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여태까지 도시정비국을 보면, 건축과가 제일 협조가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대한 일이 있어도 건설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또 무슨 심의를 한다고 해도 전혀 모르는데, 이런 것을 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무슨 일을 하는데 전혀 돌아가는 사항을 모릅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고, 4년전에 건축과장 몇 만나봤지만 지금 상태가 제일 협조연결이 안돼요. 아까도 내가 귀뜸을 했지마는 지금 도시정비국장 말씀을 잘 하잖아. 이 공문이 언제 접수됐는데 기간은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이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더 잘해 볼려고 하다가 의회에다 미처 못 알렸습니다. 이런 걸 내가하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미스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칼로 싹 비듯이 되느냐 이겁니다. 자꾸 빠져나갈려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얘기가 이론적으로 맞지 않은데 내가 세 가지만 얘기할께요.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타 과 처럼 알려주고 그러면 협조가 됩니다. 구의원은 행정감사와 관리감독을 하는 의무를 가진 겁니다. 어떤 것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쁜 건 없어요. 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어요. 알 의무가 있고,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건축과장이 충분히 인식하셔야 되고, 그것 뿐만 아니라 건축과는 그 전에 보면, 관리계장이라든지, 건축과장이 “이번에 이러 이러한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공문 한 장 띄워 주면 아는데 지금 자꾸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말문이 막혀 자꾸 비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잘하잖아요. 우리는 이 장소에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동안에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잘해서 감사하다 보니 시일을 끌었습니다.” “ 이번 일은 잘못됐습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28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날짜는 8월 29일에 와 가지고 9월15일 공문을 가지고 있다가, 행정이니까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합리성있게 자꾸 두드려 맞추려고 하면 안되고, 비합리성이면 비합리성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번째 건축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중요한 일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관계를 내가 하나 물어봐도 국장실에 가면 합리성있게 대답하는데 과장한테 가면 “아! 계장이 합니다.”, 그래 계장한테 가면 “담당이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우리 위원들이 안 들어 갑니다. 건설위원들이 아예 안들어가고 그냥 쳐 박아두는 겁니다. 지금 교통과나 주택과에서 건설관계 추진해 나가는 것 보십시오. 얼마나 잘돼 나가고 있는지, 또 마지막은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로 앞을 보고 자손만대를 위해 집을 짓는데 그런 것이 잘못 되면 감리한테 설계변경해서 시정해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고발해서 올려서 벌금이나 가압류를 시키고 말이야. 중랑구나 도봉구에 가서 말하면, 여기 있던 인계장이 가있는데 딱딱 다 챙기되, 얘기를 다해요. 그런데 항시 우리 과에서 부탁 안하기로 결정했어, 안해.지금 이런 것, 휘경1동 168에 61번지는 이 사람이 지은지가 4년인데 지하를 말이야. 거기가 수해지구인데 반만 파도 된다고 해서 지하도를 파고 조금 도출됐다고하는데 뭐 짤라내요. 이거 지하 성토해서 딴 데는 다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왜 이집만 유독 이런 식으로 벌금을 매겨서 가압류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내가 이 다음에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얘기를 잘해서 오는 건축과장선으로 끝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발위주로 하는게 역대 건축과중 최고 많아. 우리가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딴 데는 우리한테 민원을 얘기해서 잘 되는데 전부 우리가 건축과가 됐어, 나쁜 것 은 전부 우리한테....구의원으로 뽑아놓으니까 저따위로 한다고 말이야.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담당 얘기가 전부 모른다는거야.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시정해서 우리가 감사에 안 걸리고 무리하지 말고 합리성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난 이거야. 내 이번에 일곱줄 긁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건축과장 문책 할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위원.....
태갑

정태갑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 미결에 대한 일정표를 건설위원들에게 줘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시정 지시 할 것, 합의를 한 범위 내 에서 조치 하도록 하시오.... 꼭 해야되고, 꼭 시행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자꾸 담당한테 미루지 말고, 이건 어떤 사항이 위반이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라 이겁니다. 자꾸 주택과로 넘겨서 고발만 하게 하지말고, 주택과는 빼도 박지 못해요. 거기서 넘어가면 공문 세 번 띄워서 안되면 별금 몇백만원씩 내게 하지말고, 우리 구민 입장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위원! 그것은 현재 안건하고 조금 벗어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두시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익간사

자체점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구청에서 점검했다는 겁니까? 건물 주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건물 주 자체가 했다는 겁니다. 이 건이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중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29개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토목협회, 건설회사의 엔지니어링등 29개의 전문기관이 있고, 그 안전진단 전문기관외에 건축업법에 의한 건설업자 자체적으로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분들을 이야기 합니다. 관리주체, 즉 건축주가 자기 회사에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를 구성하여 구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체점검을 합니다.

박창익간사

그러면 청량리 정신병원은 자체검사군요, 권대운씨가?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창익간사

아니예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권대운입니다.

박창익간사

아니잖아, 자체점검으로 죽 내려 오다가....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그러니까 청량리 성심병원일 경우에는 자체점검이라는 얘기고, 청량리 정신병원은33번과 35번은 틀립니다. 33번은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권대운씨가 점검하신 것이고, 35번 동산성심병원은 자체에 자격을 갖춘자 조수훈씨가 점검한 것입니다.

박창익간사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규

선병규간사

그러면 “A", 하고 ”C", 급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성태

박성태건설과장

선병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A", 급과 ”D", 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급과 ”E" 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A", 급으로 정하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페인트 색깔이 약간 변했다든가 하는 것을 말하고, “C" 급은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류의 경우, 예를들면 큰 기둥, 보 이런 정도는 주요 구조재라고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약간 첨가되는 재료 같은 것을 보조재라고 합니다. ”D", 급은 주요 부조재에 진전된 노후화 상태, 주요 구조재 같은 것은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기초라든가 건물의 기초체가 오래되면 피로현상에 의해 가지고.... 사람도 늙으면 얼굴이 쭈굴 쭈글하둣이 건물도 오래되면 그러한 피로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피로현상과 전단균열, 즉 전단이라는것은 바로 부러지는 것으로 균열이라든가, 건물이 크게 침하된다든지 해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건 “D", 급입니다. 그리고 ”E",급은 주요 구조재가, 즉 건물 전체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가지고 곧 쓰러질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즉, “E",급은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의 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건설이라는 것은 기술도 요하지만 민원도 제일 많은게 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하나 들겠습니다. ‘92년도의 안전점검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92년도에 준공을 못 마친 건물이 있는데 불법건물에도 올라 있지 않고, 준공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세는 ‘93년도에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어떻게 어느 룰로 준공이나 모든 행정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이웃 이웃에 이렇게 해 나오면 그 집에 비해서 골목길이 다듬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한 집이 불법이 되면 사실 다른 집도,“아! 저사람” 그러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구제가 많이 돼 나오거든요.그런데 전번 집은 준공이 떨어졌어, 이 집도, 마찬가지로 약간 범했다할지라도,약간 범했으니까 준공처리가 안되겠지요? 이런과정은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지금 알아 본 결과 불법건물에 올라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준공은 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재산세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이나 이런 과정이 행정적으로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어떠한 건물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 하건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없다, 건물도 준공이 안떨어졌다 그러면 허가가 안.... 허가의 어떤 절차를 안 밟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건물은 바로 무허가라는 얘기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허가가 나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나 있어요?
동옥

김동옥위원

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그럼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상이 없다, 그럼 그 건물에 준공위법이 없다면 준공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허가가 안되지요.

박창익간사

허가는 나 있는데 그 건물이 조금 늘렸다든가 뭐가 있겠지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집에 준공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김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집은 됐다고 하는데 된 사유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분석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산세 문제인데 세금하고 우리 건축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허가도 세금이 나갑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양해를 구합니다. 그것은 간담회 에서 하고, 제가 여유를 조금 드렸더니 건축분야대한 여러 얘기를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오늘은 다중이용건물실태조사건을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 만 더 하세요.하실분 있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현재 자체적으로 점검은 다 끝났지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우리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 조합에서 다 끝났지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아직 한 개 건물이 남았습니다. 경희대학....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현재 시에서 안 하는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됩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랬지, 안전외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모두가 행정조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아까 카피를 해서....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장 말씀은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체적으로 감리조합에서 이미 했다면 우리가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우리 정태갑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조사 할거냐, 안할 거냐를 우리끼리 상담하자 이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태갑

정태갑위원

기술자들이 했으니까 안한 부분이 있으면 해 보자 그 얘기예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건설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문 온 내용이 저희들이 전화로 시의회와 협의를 했더니 안 올 거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 공문의 내용을 보니까 문서에도 정확히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시의원중에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위원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로는 안올 것이라는 의중은 있지만 이 문서내용으로 봐서는 확실히, 지금 “열두 기관에다 했던 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빨리 내시오.” 하는 내용이지 앞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앞 뒤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괜히 그 분들이 아직.... 그래서 시에 지침이 구두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앞으로 안할 거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이 문서내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이 오는대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 다중이용시설물조사를 나갈것이냐, 안나갈것이냐 하는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 안건을 마치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체 조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대형건축물및다중이용시설건축물안전점검실태보고청취건을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관내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건설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여기서 토론합시다.

이규성위원

아니, 안나간다고 그렇게 위원장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지난 번 회의 때, 시의회에서 한다는 것을 부결시켰으니까 자체에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나간다, 안나간다 하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고, 나가는 것이 확고부동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니, 상황변동이 있으니까 의견을 다시 묻는 거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상황변동이 무슨 상황변동이에요? 시의회에서 한다는 것을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은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규성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원칙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기로 되있는데, 참 답답하네.

이철위원

지난 번 본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은 시의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결의를 우리가 통과시킴과 동시에, 구두로 우리 자체적으로 건설위원회를 빨리 개의하여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고,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오늘 일정과, 우선 검사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의사가 통일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일자와 방법을 논의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회할 것 없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형건축물및 다중이용시설건축물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체안전 조사대상및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건축에 대해 조예가 낮습니다. 어느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 속에 철근이라든지, 배합이라든지, 건축설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68개중에서 67개만 점검되었지 않습니까? 이 자체 검사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를 복사해 가지고 원본대로 필해서 지시 받아서 한 번 더 구 의원 차원에서 점검을 한 번 해보고,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봤을적에 “D",급이나 ”E",급으로 되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C", 급이다 이런 의심이 가는 곳을 몇군데 지적해서 다른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행정사무감사 적용대상이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서를 제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느 업체를 가지고 결정짓는 관계는 조금 미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아까 논의된 사항은 기 점검한 대상중에서 건설위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몇 군데를 1개조나 2개조로 나누어서 가되, 단 박정철 위원이 전문인 두 분을 참여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분들을 대동하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점검결과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1차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고, 2차는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물이 있다고 보면 그때 가서 재결의를 해서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이철위원께서 아야기 하신 부분이 얼핏 맞는데 자격증을 가진 단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해놓고 난 다음에 구의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샘플도 좋고, 전량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하는 과정을 건설위원들이 팀을 짜서 같이 보자 이거예요. 또 안전점검에 대해서 들어보고 하자 이거죠.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층을 짓는다고 해놓고 4층까지 짓는 곳이 있다구요.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번 파악할 수가 있다 이거죠.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은 불법건물이죠.

이규성위원

삼풍백화점 같은데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을 우리 구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만치 전문인들이 하는 것을 가서 확인해 보고 청취를 해보자는 내용이에요. 아까 이철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철위원

절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 검증한 전문업체에다 우리가 몇 군데를 지정해서 자기가 점검한 사항을 설명해야 청취할 수 있죠. 점검한 사항이 이미 와 있다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점검한 서류는 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68개 업체에서 간사님과 참여하실 분하세요. 이거 끝난 뒤에 선정합시다. 2개면 2개, 3개면 3개, 날짜는 25일이나 26일 이틀간 정해서 2개조로 나누어서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을 합시다.

이철위원

방법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점검한 업체라든가,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자체점검하는 것은 어떻게 할런지 그것이 문제인데...
동근

최동근위원장

일단 2개조로 나누어서 조사를 나가는 것으로 하고, 날짜는 25일이나 26일 양일간하는 것으로...

이철위원

조사보다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태갑

정태갑위원장

설명은 그 사람한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박정철위원님께서 협회에서 일단 2명은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1개조에 한명씩 나누어서 대상건물을...

이철위원

지원이 안됐을 때를 가상해야 되는 거예요.
태갑

정태갑위원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이철위원

박정철위원이 직접 나가서 하면 모를까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국장이 제시한 2차 안을...
동근

최동근위원장

매듭을 지읍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날짜는 25일이나 26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박정철위원이 협회에서 지원한 사람이 시간이 안 맞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일단 2개조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상건물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선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