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기오
이기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청
이인청의사계장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이기오운영위원장외 네 분께서 운영위원회 제50차 회의의 개회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의장님께서 10월 25일 협의,요청한 제 5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견,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건, 셋째, 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고 되어 있어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51회임시회본회의회기 및 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회기중 7일이내로한다.” 로 되어 있어 위원장 생각에는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접수되면 2일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 할 수 있도록 11월 28일 화요일 부터 12월 4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장으로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5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일정은 ’95년 11월 28일부터 ‘95년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회기중 일요일과 토요일 오후에는 감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실제 감사 할 수 있는 기간은 5일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활을 충분히 해서 소관 감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감사는 ’95년 12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청취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5년 12월 4일은 감사를 마치고 오후 4시에 동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구청회의실로 전부 출석시켜 전체적인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감사일정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금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실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는 위원 여러분이 사무국에 제출한 요구내역을 기초로 중복되었거나 단순한 참고자료에 속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추가로 요구하실 게 있으면 받아서 작성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편의상 감사계획서 작성의건과 감사자료 요구건을 분리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있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대상기관의 감사장소 등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획안을 나누어 드렸는데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합시다.
11시 49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기록개시
그러면 속기를 개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정기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추가로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고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별지의 유인물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성위원님께서 방금 검토한 자료목록을 보시고 단순 참고사항과 중복된 사항은 제외시키고, 전체적인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간사
‘95년도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로는, 첫째, 의정활동추진비 지출내역, 둘째, 의원회의비 지출내역, 셋째,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 지출내역, 넷째, 의원 기타 부대경비 지출내역, 다섯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추진 지출내역, 여섯째, 기타 의회 및 사무국 운영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이규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성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의정활동추진비 지출내역과 5건을 요구하셨는데 그 외에 추가사항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배
김희배위원
기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러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 운영위원회 자료요구 내역은 이규성위원외 7명이 요구한 의정활동 추진비 지출내역외 5건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5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