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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50회 제43건설위원회199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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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4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건설위원회소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보고청취건,두번째,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에 관한 현장확인사항을 보고 받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소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지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방금 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저희들이 안건을 받기를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건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협의하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어떤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지금 구청에서 여러 가지 소관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을 위촉해서 된 운영위원회 중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제가 검토했던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우리 도시정비국에 소관된 심의위원회가 우리 위원들이 포함된 것만 해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나 1기 때 시내버스조정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및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 도시기본계획자문위원회,건축명예지도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설정해서 먼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우리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권령일위원님을 위촉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재덕위원님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정비과 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박정철위원님이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었고, 구도시기본계획자문위원회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박정철위원님과 최인규위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이 됐으며, 건축명예지도위원회는 건축과 소관으로 권영일 위원과 이재덕위원님을 위촉위원으로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95년 5월 18일자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와 마을버스조종위원회를 통합해서 노선조정위원회로 조정이 되었으며, 위원장님이 우리 구청장님,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 위원은 각 국장으로 되어있고 외부인사로서는 경찰서 교통과장, 외부 교수로서 시립대 최대성교수, 그 다음에 버스조합의 박종석위원, 관할 동장,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해당되는 주민대표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재덕위원님 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몇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선조정위원회는 구 의원님은 들어가지 안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지침사항인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18일자로 새로운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운영의 유형이 시달되어서 금년 6월 26일자로 행정권한위임 사무처리 유형시달공문 중에 노선조정협의회 구성위원의 보강 지시가 있어서 교통전문가 1명과 관할지역 운행 시내버스운송조합사 대표 1명을 추가토록 시달이 되어서 노선협의위원회를 보강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따라서 1기 때 이재덕 전 위원은 구 대표로 참석할 수 없게 되었지만 노선협의회의 인원이 보강되었고, 또 해당 주민대표로 노선협의회의 인원이 보강되었고, 또 해당 지역 주민대표로 노선조정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협의회에서 구의회 추진위원이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대표로서 동장과 그 지역 주민대표로서 해당 대표는 일반적으로 구의원들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만약 의원님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 주민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옛날에는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에 의해서 자치구 도시위원회 위원은 총 1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 17명중에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촉 공무원 수는 전체 인원의 2/3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하기 때문에 구 의원님과 저희 공무원들이 5명 이내로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님 1인과 부구청장 1인, 그 다음에 도시계획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정비국장, 도로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건설국장인 공무원이 위원이 되었고, 추가로 위원님 한 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박정청위원님과 인택환위원님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인택환위원님 이 이번에 안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박정철위원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도시정비국위원회가 자치구 주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의 법이나 또 구의원이 참석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위원회는 우리 위원들을 더 참석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박정철위원님은 구의원 자격이 아니고 건설사업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전문위원으로서 선출하고 다른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은 오늘 제가 공문을 띄었습니다마는 기 운영된 위원회에서는 박정철위원님 한 분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 자리를 박정철위원님은 일반 전문가의 전문위원으로 넣고 다른위원님 한 분을 추가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도시기본계획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도시계획 2000년 기본계획을 하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가 ‘94년 2월 24일로 업무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명예지도위원회에 권영일위원님과 이재덕위원님을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우리 구의회에서 수차례 건축명예지도위원회 운영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고 몇 차례의 질의등 지적이 ’94년도 제24회 임시회 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95년 2월 18일자로 운영제도를 폐지해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운영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성위원

지금 정비국장께서 나름대로 명분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어제의 경우 본 위원하고 전화통화에서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예, 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관계 문제를 가지고 어제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때가 때이니만치 지방자치가 전반적으로 실시가 되어서 모든 것은 주민의 유지성 으로 해서 행정의 정보나 공개나 투명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구의원은 안 들어갔다, 그렇다고 구의원은 다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그 지역 구의원은 들어가야만 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어제 나한테 전화로 한 이야기의 기억을 더듬어봐서 답변을 바라겠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효율성을 주민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것을 간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입니다. 내가 어제 정비국장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해당되는 지역 구의원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다른 주민대표, 또 내가 물어보니까 주민대표는 동장이 추천을 해서 된다고 하는데 주민대표는 누구를 놓고 주민의대표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엄연히 휘경2동과 장안4동간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방해를 놓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취를 해서 과연 심의위원회가 어뗳게 구성되는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자체에서부터 행정정보나 행정공개라는 것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부적인 안을 짜기 위해서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틀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구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당연히 건설위원님은 그 소관 위원들인데 이렇게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설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가식적으로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구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타당성 여부를 골라서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건설분과위원회를 열 때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을 듣고 차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뭐 신랄하게 따지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해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올라온 국장인데 여러가지 체면으로 봐서 내가 참겠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냔 말입니다. 분명히 건설위원들이 해당되는 소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투명성이 있는 공개행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할 수 있으면 해주시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방금 이규성위원이 지적 하신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칙을 설명드렸는데요. ‘95년 6월 26일자로 마을버스구성요원은 일단 당연직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 그 다음에 보안협의상 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관할 동장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노선을 지나가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 저희들은 해당 지역대표를 구성원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각 지역 주민대표로 하는데 위원님이 혹시 바쁘시다든가 하면 다른 분이 대신해서 그 위원회에 나올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추가로 보강한 것이 교통 전문가인 교수, 또 노선중 에서 일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기존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관할 지역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대표 1인을 넣으라는 규정에 의해 의원들은 이러한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야겠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노선에 해당된 주민대표인 구의원님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휘경운수 같은 경우 휘경동에서 장안4동의 주민대표로 신필길위원님 이 참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님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주민의 대표로서 구 의원님이 나와서 참석을 하면 휘경2동 노선을 안 지나간다든가, 기존 노선을 없앤다는 것이아니고 구의원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 동장과 해당 지역대표로 휘경2동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대표하는 분은 각 해당 동의 의원들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동장과 관할 주민대표인 우리 구 의원님들을 넣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혹시 바쁜 일정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동장이 지정하는 다른 주민대표를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제가 건설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는 것은 2개를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위원이 한 분 나가서 심의하는 것을 추가로 넣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병규위원님도 지금 나와 계십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는 그 지역관할 동장님이나 구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운수 경우에 이문1동 지역은 사실 통과만 합니다. 주민들한테 교통불편만 줘요. 위원님들이 참석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로 위원님간의 충돌만 생기고, 전체적인 업무추진이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각 국장들도 자기 지역과 연계 없는 제삼자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문제 위원님도 당장 여기에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위원님 들 끼리 의견조회를 하셔서 위원님 들이 정 필요 하시다면 저희들이 넣을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수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것은 제 삼자적인 입장, 그 지역에 관계되지 않는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관할 동장이나 주민대표로 우리 건설 위원님 이나 다른 분이 가셔서 남의 동네에서 어떤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오히려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을 못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면 그런 내용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하실 때는, 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 우리 건설위원이 한 분이 꼭 나가서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변명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구의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감시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업무에서 우리 구의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모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래에 있었던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폐지시키는 것까지도 좋은데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또 각 당임 위별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리가 감시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의원을 반드시 참석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사회의 밝은 얘기를 아는 한 위원과 그 지역사회의 모든 실정을 아는한 위원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좋은 의견도 나오고 행정집행 기관의 독주와 비리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대표인 그 지역출신 구의원을 참고적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사하는 것 은 좋으나 당연직으로 우리 위원 위촉은 우리소관 상임 위원을 배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우리 이철위원님 이 얘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은 다른데요. 방금 얘기한대로 우리 구청을 집행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두개의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주든지 간에 그것을 편성한대로 잘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가 어떤 행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방금 이런 경우 마을버스조정위원회에 구의원들의 의견을 참작해 주는 것은 전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여해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꼭 참석해야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의 용도를 지정한다든가, 도로를 뚫는다든가 해서 엄청난 재산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으로 어떤 위원님이 몇 분 참석해야 된다는 구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위원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시. 감독을 한다고 해도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행정감사를 집행해서 받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을 모든 위원회마다 참석시킨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을 더 넣기 위해서 박정철위원님을 전문위원으로 넣고 위원님 한 분을 더 추천하겠다고 얘기를 한 입장이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역 주민대표의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공안을 협의해서 공안상 문제가 없다고 경찰에서 판단만 해주고 거기에 지장만 없다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선위원회에 주민대표로서 위원님이 참석하면 되지 별도로 위원님 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전문성을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이철위원님 께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큰 오차가 될거 예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고, 또한 행정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철위원 도 바로 그런 얘기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를 집행시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집행을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아니예요. 형평성하고 다르지요. 다른데 지금 국장께서 하신 이야기는 그 얘기인데 명분은 잘 알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의 예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을 하는데 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을 타치 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당연히 주민대표인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방금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을 건설위원회에 넣고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노선에 지나가는 주민대표인 위원님 들이 들어가면 혹시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결의만 해 주신다면 건설위원님 한 분을 넣겠습니다. 방금 그 내용을 타진해서 그 지역의 주민대표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별도로 우리 건설위원님 들이 한 분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넣어야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공문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위원 말씀하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각 위원님들과 국장님들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까? 지침이요, 지시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5월18일자로 온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운영요령시달 지침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예, 지금 제가 표시한 것인데요.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도 모순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나 그 분들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총무국장이라는 사람은 구 의원만큼도 모른다고, 그것도 모순이 있고, 우리 구의원들이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느냐하면 권한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을 알려고 들어가는 거야. 의정활동에도 필요하고 또는 지역성, 모든 특수성을 가지고 조언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내가 느낀 바에 의하면, 형식에 불과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그것이 법에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구청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특히 우리 동대문구만 심의위원회 문제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편한데 뭐 하러 참여할려고 그래요, 안 해도 좋아요. 현재 건설위원회가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재덕위원하고 권영일위원이 그만둔지가 언제인데 그런 무책임한 말만하고, 또 이철위원이 모든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 보다도 권리를 떠나서 우리는 그 지역 특성을 누가 더 잘 아는냐 구민이 뽑아서 당선된 사람이 제 구실을 하지 동장이 누구를 지명해요! 못해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마는 동장들이 임명되기 전에 방범 같은 것을 전부 각동 별로 파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달이 안 되어서 모르는 동장이 있다 이거예요. 동장도 우리한테 물어서 하는 일도 많은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면에서 도시정비국장도 모든 것을 해주셔야지, 이런 버스노선만 대표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해준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또 전시효과도 누리고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은데 여러가지 심의안을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중앙에서 받는데도 구의원 핑계대고 빠져나가는데 중랑구나 마포구에도 있지만 지금 상임위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 유달리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왈가왈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 국장님 말씀이 지침으로 제정되어 있고, 국장들이 당연직 이다, 국장들도 모르는 사람은 아둔한 만큼 늦게 내려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민국장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난데없이 국장이 툭 튀어 나왔다가 결국은 제재 받은 일도 있지마는 우리가 이런 사항, 저런 사항, 을 합리성 있게 모든 것을 운영해야지, 그때그때 지역 대표인 구의원을 건설위원회에서 임의 명단해서 올라갔는데 빠지고, 동장한테 잘하는 주민을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은 체제도 없고, 여러 가지 구제도 안 맞으니까 제가 결론 짓는 다면 방금 건설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전체 심의위원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 들어가서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 할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은 더군다나 고시출신이니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느낌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면 구의원들은 자꾸 들어갈려는 현상인데 나는 그런 것을 안 느끼지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하나만 질의합시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제61조는 먼저 219라고 써있는 5페이지를 보셔야 되는데 “도시시위원회와 구도시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17인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시위원회를 17명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 구청장이 된다는 얘기가 2항에 있고, 3항에서 “구의원및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학직 및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을 하돠,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으로 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구의원 17명중에서 2/3이상을 구의원이나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12명입니다. 12명은 교수나 다른 전문가로 하고, 5명을 가지고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구의원으로 1,2명을 위촉할 수 있지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리고 그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참고인으로 심의할 때 그 지역 구의원을 초빙하는 것은 참고인으로 청취하기 위해서 모셔오는 것이지 위원으로 모셔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이철

이철위원

위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이철

이철위원

국장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법에 정신을 보면, 반드시 구의원이 1,2명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숫자가 많으면 안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 인원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위원은 주민의 재산과 도시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 모든 사항은 시의회에서도 시의 의견을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하면 우리 구 의회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시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회를 거쳐야 만이 시도 시계획위원을 뽑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 들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린 것이고, 그래서 위원의 숫자 를 댄 것입니다. 아까 노선심의위원회 같은 내용은 그와 다르다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각국장과 관할 동장, 해당 주민 대표가 분명히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의견을 낼, 참고인 자격이 아닙니다. 정식 위원으로 주민 대표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 의원님이 주민 대표로 나가면 그 위원님은 정당히 위원으로서의, 그러니까.......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위원을 그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위촉한다는 얘기예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예, 노선조정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 그러니까.....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번 지정 받아 가지고 영원히 계속, 임기가 2년인가 그래서 2년마다 하고, 노선심의위원회는 그 노선에 관계되는 걸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법을 복사해서 위원님 들께 나누어 드린 사항은 그러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할려고 제가 복사해서 나누어 드린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소관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의견 아닌 하나의 건축사로서 도시계획에 참여시켰다 라는 말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건의라고 할까, 질의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건설위원님 들이 그런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상 아까 이규성위원 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은 효율성과 투명성,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 하더라도 전부 한 분씩, 그러니까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있는 위원회에 한 분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도 있고, 여기 기재가 안된 게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예를 들어 전문성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행정에 하나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객관성의 차원에서 하나 넣어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하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건축을 전공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이규성위원 동네에 하나가 있다든지, 어떤 오피스텔 빌딩이 큰 게 하나 있다, 어디 재개발 아파트가 있다, 상가가 있다, 대로변 어디 어디에 있다면 가서 어떤 전문적인 의견제시는 못하더라도 와서 투명성적인 측면,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 넣어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보상심의 관계도 저는 사실상 전문성으로 들어 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한 분을 더 위촉해서, 저는 몇 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닌 다른 분으로 들어가도 좋고, 또 제가 있고 다른 위원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도 오래해서 사실상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아까 이규성위원 말씀대로 행정성 투명성,효율성, 객관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분씩 들어가서, 아! 이문동에 어떠 어떠한 건물이 올라가더라 하는 정도 이것이 하나의 행정의 투명성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 분씩 넣어 주는 것도 우리 구청......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적인 차원에서 한 분씩 넣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박정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도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까 지역주민.... 저는 버스노선 같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보다도 당연히 어느 위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건축심의위원회를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는 설계사업소 건축사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위원님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위원들, 사실 시간이 길게는 2시간 할 때도 있고 ,1시간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만 때우고 오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아까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는 어떤 상식선에서 아까 노선조정위원회를 얘기했지만 그 위원회처럼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위원회 같은 것은 모르지만 어떤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위원을 각 위원회마다 전부 넣는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선별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고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을 당연히 넣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또 거기에 참석하는 다른 교수님들도 또 보는 입장에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위원님 들을 한 분씩 다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 건축행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1대 때도 운영을 하다가 우리1대 의원들을 배제시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건설위원이 현재 위촉을 못 받고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지난 번 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94년 12월 31일 위원회를 폐지시켰습니다. 폐지되면서 저희들은 효율성도 결여되고, 법에 있는 규정대로 그냥 처분하면 될 것 아니냐, 오히려 그 위원회를 연 것이 사실 건축사들을 벌주는 행위인데 그 위원회가 실효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5월 2일자로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지금 건축행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전문가로는 의원님들 대신에 변호사를, 건축법에 관계되는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진덕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건축사를 벌주는데 우리 위원님 들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그 자리에, 차라리 법률적인 검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했던 것을 5월 2일 다시 재구성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변호사를 넣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정태갑위원이 질의 하신 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변호사회에 의해서, 내가 8개월을 봤는데 그럼 변호사가 결정해서 다 처벌을 줍니까? 그러면 심의위원이 필요 없네.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더 잘 아니까 변호사에 의해서 전부 심의위원 7,8명이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조언에 불과하고, 또 내가 심의를 해봤는데 오히려 구청에서 부당성 있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또 구의원이나 기타 감리들 은 1개월에 3개월이라면 구의원이나 또 감리들은, 뭐 우리가 징계를 먹여도 그래요, 한 10일 20일 이러면 관계기관과 징계위원회에서 15일도 하고, 20일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심의해서 타당성 있게 심의해서 이건 3개월이지만 1개월로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법률적인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일언반구 없이 폐지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건의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재구성됐는데, 그 감리들 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그것을 직업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1개월에서 3개월 딱 때려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감리들 이 동대문에 수십개 있는데 중량구 에서 덤핑을 해 가지고 하는 사례, 이런 제도라도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과징 되면 그래도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을 지역적으로나 이것이 공평성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부활해서 우리가 줬으면 구 의회에서 구 위원들이 당연히 먼저대로 잘하고, 별로 하자 없이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부활돼서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통보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돼요.우리가 이것뿐이 아니 예요. 국장은 아까 선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모든 사항을 알아야만 지역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비국장이 100가지를 잘한다고 했을 때 만약 건설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좋아하겠어요? 구의원들도 시간낭비인데 할려고 그러겠어요? 왜냐 쌍방이 서로 의견조정이 안되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가지, 난 내가 국장이라면 이문제 가지고 몇 시간 떠들지 않아요. 현재 심의위원회에.... 아까도 말씀을 잘하셨어요. 거기에 들어갈게 있고, 안 들어갈게 있으니까 그 외의 전문지식이 없는 것은 좀 어렵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법에 제정된 것 외에는 안되겠다, 우리 도시정비국에 위원회가 몇 군데 있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위원회에 8개가 있어요.
태갑

정태갑위원

8개가 있는데 여태까지 국장들이 잘해 오다가 지금 국장님이 오셔서 왈가왈부하고, 뒤에서 건설위원들이 앉으면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 5시에 퇴근인데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요. 이런 건 간단하다고 보는데, 박정철위원님 말마따나 모든 사항을 우리가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해야한다 이거야. 이것을 알고,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나중에 차트 써놓고 주민들 몇백명 모아놓고 하더라도 “이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바로 구청하고 유대가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구해주고 , 또 자문을 받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강의 할 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로 참고하겠다는데 거기에 이의가 뭐가 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수훈

박수훈도시정비국장

정태갑위원님 이 얘기하신 행정위원회의 경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폐지를 했다가 부활해서 건축사가 잘못했을 때 벌주는 위원회입니다. 벌을 주는 위원회에, 물론 법에는 어떤 한정 몇 개월 이내 이렇게 상한선만 되어 있지 하한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결정하면서, 아까 변호사를 넣는다는 얘기는 건축법을 가지고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거기다 넣었다는 얘기고, 우리 구 의원님들이 건축사 벌 주는데 과연 위원님 들이 어쩐다하는 애기 를 하는 것이.....
태갑

정태갑위원

참! 답답하네.
수훈

박수훈도시정비국장

아까 구청 공무원들이 어떤 업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해서 그랬지만 제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마는 당초 취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썽이 많아서 이 위원회를 폐지했던 건데 우리 위원님 들이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한 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부활해서 그에 따른 전문가인 변호사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별도로 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할 의향은 현재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내가 한 번 물읍시다. 그럼 저번에는 넣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폐지시켰는데 우리 의회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의원을 배재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전문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배제시킨다니 변호사가 더 잘 압니까?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그래서.....
동근

최동근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동근

최동근도시정비국장

아! 그것은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건축행정위원회의 임무가 뭡니까, 건축사 자기가 감리한 업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벌을 주는 행위인데 벌을 주는 행위에 누가 제일 전문가냐 이거예요.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일 잘 알 것이고, 건축법에 의해 설계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것이고, 법을 운영하니까, 변호사가 법을 다루니까 그분들에게 와서 판결해 주시오. 아까 우리 공무원은 그 위원회를 폐지 할려고 했는데 공무원이 하면 오히려 부조리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거기에 별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건축사 몇 개월 할래, 몇 개월 할래 하는 얘기를 위원님 들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인데....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니까 구의원들은 빠져도 된다하는 얘기지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모든 심의위원회 다 때려 쳐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법을 다루고, 시행령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는 것이 우리 의회인데 그러면 구의원도 변호사로 다 임용해 버렸으면 좋겠네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위원회는 별도로 법을 조례로 해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태갑

정태갑위원

국장님 !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국장님이 그릇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법을 집행하는데 법을 몰라서 변호사로 했다 , 그리고 공무원이 더 잘 안다고 그랬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룰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당신네들이, 또 국장들이 이런걸 만들어서 1개월이나 3개월은 열흘로 하자 그래서 국장 마음대로 그대로 다 밀었어, 그래서 그것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변호사가 들어가서 우리는 모르니까 법원에 맡겼다, 이것은 국민하교 학생을 데리고 하는 얘기예요. 현재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과거보다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두고말을 하면 모르지만, 현재 나도 들어 보니까 운영의 묘가 그 사람 앉아서 로봇트 처럼 그냥 따라가지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 변호사가 전부 결정하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내가 묻는 이유를 국장이 너무 몰라, 첫째 말씀 드릴께 우선 그것을 부활.... 국장님 말마따나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부조리가 있을까봐 의회에서 부활하라고 해서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부활한 것이 다수가결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본 의회에 올라가서 통과됐지 그것이 부당해서 구의원이 아무것도 없어서 방해나 하고 행정에 지장을 준다면 여기서 통과시켜 주겠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폐지한걸 우리가 통과시켜 줬어요. 국장님 말마따나 독주사업이 있어서 부조리가 우려될까봐 우리가 상급을 따라갔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돼서 실행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국장님은 자꾸 이러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했다, 우리가 서로 변명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 생각으로는 우리가 변호사로 했지마는 앞으로 정주민 대표가 모든 사항을 알고 의정활동에 필요하시 다면 우리가 한 번 연구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방법으로 나가도 되는데 자꾸 똑똑 잘라서 얘기하니까 이철위원도 구의원을 배제하니까 구의원도 변호사로 임용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마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건설하고 도시정비는 한식구 아니예요.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적에 서로 협조하고 상부상조하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도시정비국에 가서 이런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선 이래도 외부에 나가면 감싸는게 우리 아닙니까? 또 정비국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건설위원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서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찜바식으로 자꾸 옹호하고 해서 이런 토론에 문제가 생긴다면 행정상에도 우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운영상에도 위원들이 생각하는 면이 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상부상조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규성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성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도시정비국장을 밀어 붙여 가지고 꼭 이것을 관철 시킬려는 뜻도 아니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시정비국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8개지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 은 5개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나머지는 건설국 입니다.

이규성위원

내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도시정비국장이 하는 얘기가 객관성이 있다하는데 제가 그 점을 발견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꼭 옛날 관행대로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 관행이 잘못 된 것을 현실에 맞게 잡아 고치는 것이,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실정에 맞는.... 아까 투명성 있게 얘기하라고 내가 조금 전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행정을 축소해 가지고 고치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으로 봉사하는 계기가 되는데 5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된다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카피해서 드린것 있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교통안전대책 마을버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하나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예, 아니, 지금은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규성위원

두 개.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예, 그 다음에 구도시기본자문위원회는 폐지되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건축명예지도위원회도 해촉하라고 해서 해촉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없던 내용이 행정위원회 사항, 건축행정위원회 그걸 지금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태갑위원님 은 넣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저희들은 곤란하다는 얘기...

이규성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일리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꼭 심의위원회를 다 들어가고자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궁색한 말 같기도 하지만 아까 정태갑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지방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자율성, 효율성, 또 발표성 내지는 기타 많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게 구의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우리동네 대표성을 가지고 집행기관과 의원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주민들로써는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심의위원회만 넣어 달라는 뜻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청위라도 할 수 있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전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꼭 들어가야 할 때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을 청취해 가지고 배우는 입장에서 가서 청취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딱딱 잘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에, 의회협력계에서 프린트를 했는데 이 위원회에 전부 다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 문제는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다음 건설위원회 회의 때 위원회별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이 위원회는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 구청은 이것 때문에 안되겠다는 것을 한 번 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고, 도시정비에 대한 내용을 토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달 8일이나 9일경에 건설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그 때 나오셔 가지고 우리 건설위 소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건설위소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보고청취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소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관한현장확인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제42차 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지난 10월 27일, 우리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67개소중 3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창익 간사께서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에관한 현장확인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간사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에 대한 확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0회 동대문구의회 회기(임시회)중 제 42차 건설위원회(‘95.10.23)에서 구청의 도시정비국장과 건축과장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안전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 ’95년 10월 25일 건축협회의 지원을 얻어 관내 다중이용시설 총 68개소 중 이미 검사가 끝난 67개소 (용역회사와 자체검사)중에서 “C"급 판정을 받은 37개소 중 3개소만 선별하여 확인토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의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95년 10월 25일 실시하지 못하고, ’95년 10월 27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 건물은 오스카극장, 맘모스 롯데백화점, 청량리 정신병원이며, 확인결과는 오스카 극장은 지붕구조체인 목조 트러스 및 지붕재가 점검에서 누락되었고, ‘96년 4월 말경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할 예정입니다. 맘모스 롯데백화점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계획 및 용도변경공사의 행정지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체에서 해외(일본) 전문 용역업체의 안전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정신병원 중 ”가“동은 옥탑 부분의 무단 증축 분 (7층)이 점검에서 제외된 것 같으니 건물전체에 대한 구조 및 피난 등의 안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 “동은 대체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검사기관의 점검결과와 우리 의회에서 의뢰한 건축협회의 의견 등을 미루어 볼 때 별다른 상이점은 없으나 구청과 업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건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요. 언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언문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청량리 정신병원 확인결과에서 “가”동 옥탑 부분의 무단증축분(7층)이 점검에서 제외된 것 같으니 건물전체에 대한 구조 및 피난 등의 안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나중에 가서 ”대체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됨.“ 하면은......

박창익간사

아니죠. 청량리 정신병원은 “가”동하고 “나”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별도 건물입니다.
상종

이상종위원

그 때 안 오셨던가요.

이규성위원

그러면 “가”동에 대한 언문이 판정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판정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얘기인데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되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위원들이 다친다고요. 판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우리가 본대로 그대로 해서.....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언문에 판정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누가 판정을 해요.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참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라든가, 기 의뢰한 건축협회에서 점검한 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으로 끝내야지 더이상 깊이 관여한다면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규성위원

어쨋든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물을 점검했던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위원이 판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규성위원

뭔가 잘못되었는데,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가”동 옥탑 부분을 얘기하신 거죠? “안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하면은 도시정비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점검해 보세요. 이 뜻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정철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정철

박정철위원

건축사 두 분을 지원받고, 나도 거기에 라이선스 “licence.허가,인가,면허”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 의견을 여기에 삽입해 봤습니다. 이규성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기히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건축사에 의해 “C"급이다, ”A"급으로 판정이 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확인조사, 이 사람들이 정말로 완전무결하게 확인을 했느냐하는 것을 확인만 해야지, 우리가 판정을 한다하는 의미는 조금 모순이 아니냐, 왜 우리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할 수 있는 라이선스“liecen.허가, 인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봐서 위험하다라고 했다, 또 우리가 이 건물이 안전하다라고 했을때 우리가 어떤 조사기계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의 시각적인 조사인데 판정을 내릴 수는 없고, 이것을 전문 검사기관에서 한 것을 제대로 했느냐, 우리가 이것만 조사결과에 의견을 달아주는 것이지 우리가 확인. 판정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본 결과는 옥탑이 31.79㎡인데 신 발생인지, 옛날부터 기존 무허가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층으로 관리대장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현황에는 7층 건물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7층 무허가 건물까지도 점검해서 한 것인지 나타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재점검해 달라하는 내용으로 제가 “가”동을 썼고, 건축사 두 분 의견은 대체로 적정하게 점검했다 라고 하는데 층수가 변경된 관계로 해서 하나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신병원이고, 정신병동이기 때문에 마당에도 옛날에 기존 무허가로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2동인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환자와의 동선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그 밑에다가 별표를 달아서 제가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붕 구조체가 목조트러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천 콘크리트 주로만 점검했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트러스에 화재 때 라든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모조트러스로 점검했는지, 만약에 목조트러스로 하고, 지붕재가 점검이 안되어 있다면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했고, 맘모스에서는 간추려서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전문기관에서 디테이 라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용도변경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와서 정밀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상 우리 동대문구가 상권 중심지이기 때문에 조속한시일 내에 공사가 진척되어서 상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맨 앞장에서 제가 기술한 것을 썼는데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검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규성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언문이라는 것은 항상 근거로 남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10년정도의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발효가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10년 안쪽의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문제가 있는데 “나”동, “가”동에 언문 맺음이 “나”동에 가서는 대체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함.”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고 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언문을 보는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전에 받침 하나가 달라져 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가 발생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상식으로써는 “가”동 옥탑 부분의 무단증축분(7층)이 점검에서 제외 된 것 같으니 건물 전체에 대한 구조 및 피난 등의 안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하고 여운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따지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남는 기록상이라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서류라는 것으로 10년이 넘으면 발효가 되지만 10년안 이라면 기록에 병원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기록에 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익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에관한현장확인사항을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에관한현장확인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건설위원회 제4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