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방금 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저희들이 안건을 받기를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건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협의하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어떤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지금 구청에서 여러 가지 소관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을 위촉해서 된 운영위원회 중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제가 검토했던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우리 도시정비국에 소관된 심의위원회가 우리 위원들이 포함된 것만 해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나 1기 때 시내버스조정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및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 도시기본계획자문위원회,건축명예지도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설정해서 먼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우리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권령일위원님을 위촉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재덕위원님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정비과 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박정철위원님이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었고, 구도시기본계획자문위원회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박정철위원님과 최인규위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이 됐으며, 건축명예지도위원회는 건축과 소관으로 권영일 위원과 이재덕위원님을 위촉위원으로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95년 5월 18일자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와 마을버스조종위원회를 통합해서 노선조정위원회로 조정이 되었으며, 위원장님이 우리 구청장님,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 위원은 각 국장으로 되어있고 외부인사로서는 경찰서 교통과장, 외부 교수로서 시립대 최대성교수, 그 다음에 버스조합의 박종석위원, 관할 동장,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해당되는 주민대표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재덕위원님 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몇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선조정위원회는 구 의원님은 들어가지 안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지침사항인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18일자로 새로운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운영의 유형이 시달되어서 금년 6월 26일자로 행정권한위임 사무처리 유형시달공문 중에 노선조정협의회 구성위원의 보강 지시가 있어서 교통전문가 1명과 관할지역 운행 시내버스운송조합사 대표 1명을 추가토록 시달이 되어서 노선협의위원회를 보강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따라서 1기 때 이재덕 전 위원은 구 대표로 참석할 수 없게 되었지만 노선협의회의 인원이 보강되었고, 또 해당 주민대표로 노선협의회의 인원이 보강되었고, 또 해당 지역 주민대표로 노선조정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협의회에서 구의회 추진위원이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대표로서 동장과 그 지역 주민대표로서 해당 대표는 일반적으로 구의원들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만약 의원님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 주민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옛날에는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에 의해서 자치구 도시위원회 위원은 총 1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 17명중에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촉 공무원 수는 전체 인원의 2/3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하기 때문에 구 의원님과 저희 공무원들이 5명 이내로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님 1인과 부구청장 1인, 그 다음에 도시계획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정비국장, 도로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건설국장인 공무원이 위원이 되었고, 추가로 위원님 한 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박정청위원님과 인택환위원님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인택환위원님 이 이번에 안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박정철위원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도시정비국위원회가 자치구 주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의 법이나 또 구의원이 참석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위원회는 우리 위원들을 더 참석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박정철위원님은 구의원 자격이 아니고 건설사업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전문위원으로서 선출하고 다른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은 오늘 제가 공문을 띄었습니다마는 기 운영된 위원회에서는 박정철위원님 한 분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 자리를 박정철위원님은 일반 전문가의 전문위원으로 넣고 다른위원님 한 분을 추가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도시기본계획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도시계획 2000년 기본계획을 하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가 ‘94년 2월 24일로 업무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명예지도위원회에 권영일위원님과 이재덕위원님을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우리 구의회에서 수차례 건축명예지도위원회 운영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고 몇 차례의 질의등 지적이 ’94년도 제24회 임시회 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95년 2월 18일자로 운영제도를 폐지해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운영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