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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51회 제1본회의199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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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

박주웅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2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종

유원종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원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1번 임시회는 이기오의원외 15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26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감사계획승인의건, 우리 구의회 건설위원회에서 95년 10월 27일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에관한현장확인사항보고청취건,정태갑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 우리구 휘경동255번지 11호 오승근외 210명의 회기역앞 도로확장정비에 대한 청원이 있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유원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 나누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정현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현의원과 김희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마친대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오는 11월9일까지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취합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에관한현장확인사항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27일 실시한 건설위원회활동사항으로 관내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이미 실시한 안전점검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3개소를 선정하여 표본으로 현장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동근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확인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건설위원장

제42, 43차 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에대한 보고청취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중 95년 10월 23일 제42차 건설위원회에서는 관내 총 68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안정검사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설명을 듣고, 「c」급 판정을 받은 37개소중 3개소만 95년 10월 25일 확인해 보자는 동의가 있어 이를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동 위원장 사정으로 95년 10월 27일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시설물은, 첫째, 용두동 10번지 1호의 오스카극장, 둘째, 전농동 620번지 69호의 맘모스 롯데백화점, 셋째, 청량리동 46번지의 청량리 정신병원입니다.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첫째, 오스카극장은 지붕구조체인 목조트러스및 지붕재가 점검에서 누락되었으나 재개발사업으로 96년 4월말경 철거된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둘째, 맘모스 롯데백화점은 구청에서 이미 정밀안전진단 및 그에 따른 보강계획을 세우도록 누차 행정지시한 바 있어, 자체에서 전문용역업체에 안전검사 의뢰중에 있었습니다. 셋째, 청량리 정신병원은 "가" 동 옥탑의 무단 증축분이 점검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겨져 건물전체에 대한 구조 및 피난 등의 안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동은 대체로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현장을 확인한 건축상의 의견과 구청에서 제출한 검사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견주어 볼 때 별다른 상이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구청과 시설물 관리주체는 지속적으로 건물안전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95년 11월 2일 제43차 건설위원회에서 재적위원 11명중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현장확인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최동근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에관한현장확인사항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0일 금요일 16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