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사계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오늘 의장님으로 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둘째, ‘95년도정기행정사무감사준비에따른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재무과장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동 동사무소가 임대건물로써 ’96년 3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주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신설동 청사부지를 ‘95년도 부지매입 후, ’96년도 신축계획 추진중으로, 건립 예정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요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현 청사 건물은 ‘92년 3월 8일부터 ’96년 3월 7일까지 4년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약3억원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신설동 청사부지를 여러차례 탐색하다가 이번에 신설동 104-35호와 104-36호를 매입코자 변경,승인 요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현 청사앞에 있는 시립 동대문도서관이 있는 바로 뒷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물과 재산현황은 대지가 433.4㎡, 그러니까 평수는 1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41.84F㎡로써 평으로 환산하면 163.9평이 되겠습니다. ‘96년 3월 7일 임대가 만료된 관계로 빨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제가 서면으로 와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위치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시립도서관과 숭의여중을 근접하는 건물로써 위치도 식별하기 좋고, 한적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환산해 봤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땅값으로는 약 590만원, 대지하고 건물하고 포함해서는 약 665만원정도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설동 근처에서 이런 가격이라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하고 현 시가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부담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파는 사람이 감정가와 현 시가에서 차이가 나면 그것을 구에 희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에 하등의 하자가 없겠는가 이것을 재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결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현시가에 의해서 팔 수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짓게 됩니까?
동식
이동식재무과장
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곳을 선택해서 짓지 않고 현재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입하려는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물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건물이 오래되면 감정가가 많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것도 있고, 구민들이 알더라도 지금 현재 마땅한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곳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 값을 너무 많이 쳐주지 않았느냐, 꼭 건물값까지 쳐 줘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총무과장
지금 박성종위원님과 나광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건물이나 대지를 사는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안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신설동에 청사부지를 구하느라 금년초부터 1년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거의 성사가 되어 감정가격이 어느정도 된다하면 안하겠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는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설동 청사를 하나 짓는데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구에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하여튼 감정가격대로 자기는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문서로 합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시다시피 신설동에 나대지가 없습니다. 건물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지을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좋든,안좋든 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가지고 그 건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건물이 또 가격도 맞고, 동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나 구조가 맞는 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워낙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 건물이 ‘78년도에 지은 건물 한 동이고, 하나는 ’65년도에 지은 동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동청사를 지으면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계악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구조를 봐서 그렇게는 못했지만 또 혹시 신축예산이 여의치 않은 문제가 생기면 임시로 그것을 좀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건물값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 있다면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건물의 구조,용도,년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값이 좀 싸고, 또 구조가 튼튼하지 않은 구조면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고, 대충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가격을 제시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평소에 일반적으로 거래하면 오래된 집은 그냥 시가는 안치고 대지값 만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관청에서 매입할 때는 건물이건, 토지 건 별도재산이기 때문에 별도 가격을 쳐서 사야됩니다. 그리고 도로변 큰길가 이런 데는 가격도 비싸고, 공지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사실 일반 주민에게 주택 거래라는 것이 10년 넘으면 건물값을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벌써 2,30년이 다 되네요. 1억이 다 되는 돈을 줘서 하는 것은 뭔가 내부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네요. 사실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좀더 자리가 없는지 알아보세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나광현위원, 박성종위원, 그리고 내무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설동 청사매입에 관해서는 내무위원장님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본청비 7억2,400만원이 책정된 것은 다 알고 계시리가 생각이 되고,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 신설동 관내 통장들도 이용하고, 또 직원들이 다니면서 제일 적지가 어디냐해서,지금 현재 있는 청사는 3억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신설동 제일 가에 붙어있기 때문에 신설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편하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왕 예산들여서 구하는 김에 여러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운데라든지,그래도 가까운 곳에 구하기 위해 용두동쪽에도 한 번 해봤고, 또 신설동 성북천변 주변,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원조 복집 등에다가 전부해서 얘기 했지만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러서 감정가격이 현 시가보다 너무 싸다해서 무산되었고, 그렇다고 현재 위원님들한테 승인도 안받은 곳에다가 정식으로 감정할 수는 없고 대충 예산을 짜야되고, 그 사람한테 가격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사들한테 대충 물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문서로만 안했다 뿐이지 이래가지고 해서 오면 자기네들이 제시한 가격이라든지, 생각한 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서 너 차례나 무산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한 건에 두 달내지 석 달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승인 요청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실례로 들면, 원조 복집 옆에 동청사로 아주 적합한 평수에다가 가격도 적당한 곳이 나왔는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평수가 크고, 하나는 평수가 적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을 우여곡절 끝에 거의 성사시켰는데, 이런데서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인이 도저히 팔아서는 안되겠다해서 부부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해서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것이 10월초까지 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회기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합니다. 구청에서 상당히 다급하게 생겼어요. 이래서 팔고자 하는 이사람도 당초부터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설동에서 몇 십년동안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해서 구청의 권유에 의해서 큰 집을 가족 두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 보다 지역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 알다시피 구청에서 제시한 가격은 감정가격외 한 푼도 더 줄 수도 없고, 깍아주면 우리야 참 고맙다 하지만 더 줄 수도 없다 이러니 지금까지 감정가격이 적다해서 전부 성사단계에서 안되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감정가격이 10억이 나오면 10억을 줄 것이고, 5억이 나오면 5억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줄테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도 성사단계에서 또다시 이 사람이 나중에 감정가격 가지고 얘기할까 싶어서 확실한 보증을 위해 각서를 받고, 인감증명을 첨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임대청사도 한 번 구입해 볼려고 해 봤어요. 임대청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대 의원이신 신보균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대지가 93.9평입니다. 건물은 291평인데 지금 현재 2, 3층은 임대료 3억을 내고 있고, 4층은 본인이 사무실로 쓰고있고, 5층은 주택이고, 지하층과 1층은 임대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알다시피 1층 바닥면적이 46평입니다. 그 46평을 가지고는 도저히 민원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이 25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뭔가 마련한다고 한다면 확실한 것을 마련해야지,지금 임대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불편한 데도 2,3층에다가 쓰고 있는 것이지 14,5억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가격을 물었더니 약 17억은 받아야 되겠다해서 우리가 대충 감정사를 불러다가 공시지가를 급하게 물었더니 15억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15억정도 받아서 건물을 샀을적에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건물은 당초 지을적에 주차평수가 3대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래서 본인이 제시한 17억 말고 우리가 감정했을적에 나온 가격 15억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을 계산해 보니까 토지가 평당 637만 9,000원이 나오고, 건물은 275만 7,00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적에 실익이 있느냐가 한 의문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30년된 다 낡아빠진 건물을 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위원님이 집을 팔더라도 집을 개인적으로 사고 팔때 건물값은 10년이상 되어버리면 거의 치지않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우리가 보상할 적에나 사들일 적에 거기에 하꼬방이 있어도,소위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다 계산을 하는 것이 관공서이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이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 아까 박성종위원님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고자하는 토지가 131평인데 평당 가격이 546만3,000원, 건물가격은 내구년한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70만 7,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식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고 두 군데에다가 구두로 받아서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대충 산정한 것이, 그렇다고 보면 건물과 토지가 613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이지역에 건물과 토지를 그 정도 살 수 있느냐 하면 못삽니다. 지난 1월달에 신설동 104-14에 3필지 여기에다가 해 보니까 신동아 아파트 부근입니다마는 소유자 가격이 700만원, 그 다음에 용두동 성북천 주변이 675만원, 또는 신설동 원조 복집 근처가 6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 가격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단지 한쪽에 치우쳐 있다 하는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됩니다마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둣이 신설동 지역에 이렇게 동청사를 지을만한 나대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동대문지역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대문 도서관 바로 옆이기 때문에 한 쪽은 주택지이고, 한 쪽은 동대문 도서관하고 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여러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정해놓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바로 감정의뢰해 가지고 계약 요청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에서 땅을 사는 것으로 해서 7억 2,500만원에서 조금 비슷합니다마는 내년도에 특별 교부금이 내려오면 건물이 내가 듣기에는 개인이 살고 있고, 또 소유자도 상당히 깔끔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지은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산 사정을 봐서 1억들여 대수선해서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동안 셋방살이 한 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6,7억정도 들여가지고 모두 헐고 새로 지어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위원님의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시면 그러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에도 편리하게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문제를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기를 주무 국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을 통과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동대문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잘 수리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현재 11분의 위원님이 7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자료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김희배 간사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95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번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95년 11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감사실,시민봉사실등 3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와 3일차 오전에는 총무구소관 업무, 3일차 오후에는 동사무소 업무, 제4,5,6일차에는 사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 3실, 총무국, 사무국 등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것과, 내무위원님들이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문화공보실소관 국내.외 관광업소현황 및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외 7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할한 감사를 위해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와 관계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방금 김희배 감사가 보고한대로 문안을 정리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73건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