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갑 의원 5분자유발언
동근
최동근위원장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사계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정태갑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 우리구 휘경동 255-11호 오승근외 210인의 회기역앞도로확장정비에대한청원건, 둘째, ‘95년도정기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따른 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역앞 도로확장정비에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소개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오늘 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회기역앞 도로확장 정비에 대한 청원서는 이것으로 대체해 주시고 요지만 읽겠습니다. 회기역앞도로확장정비에대한청원건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휘경1동 192번지 5호 오승근외 210명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역 앞 휘경동 255-11호 소재 대지 106㎡ (약31평)는 구청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지상에 22.62㎡(약7평)의 노후된 시멘트브럭조 건물은 현재 같은 번지 이종규씨가 ‘86년부터 소유하여 주택 및 소규모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회기역앞 도로에 접하여 있어 일일 통행인원 약 5만 5,000여명의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회기역을 경유.회차하는 마을버스와 부근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 일일 약 500여대, 그리고 예식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일일 약300~500여대가 대혼잡을 이루고 있어 본 건물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된 건물은 회기역 역세권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휘경1동 219명의 주민은 관계당국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조속히 도로를 확장,정비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도 이곳은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도로확장 정비를 하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도시미관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 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사업상에 있어서도 토지소유가 동대문구이고 건물만 이종규씨가 소유하고 있어 보다 좋은 역세권이라고 보아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대한 집행부측의 처리의견을 건설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나오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누가 국장대리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정태갑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사항은 저희들한테 ‘95년 3월20일자로 최석태외 115인이 진정서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 옆에 12m 돌출부분이 도시계획 철도로 고시되어 그것을 철거 완료한 후, 공사비 7,300만원을 투입해서 확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로 위에 무허가 건물 한 채가 있어 우릭 회기역 주변 구민 경관, 보행 등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바로 윗부분이니까 그것을 어떠한 도시계획시설 철도로 할지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얘기해봐요. 철도부분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 얘기를.....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철도부분은 폭 12m로 돌출된.....
태갑
정태갑위원
설명이 잘못 됐어.

이규성의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없어요?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예, 공석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정비계장!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의원의 청원내용을 검토해 봤어요?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검토한 답변이 전부 틀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연계로 고시를 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통하는 건물을 넣어서 도시계획선을 확보해서 그 결정에 따라 보상을 주고 처리하는 방안이 있지않나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도시정비계장은 잘 모르는데, 건설국 토목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과거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있을때도, 또 토목과장이 됐을 때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현재 땅은 우리땅이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과거에도 정태갑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나와 있던 것을 그 당시 계획선에 넣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 잘라내든지 해야 되는데 “말 안들으면 다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고 일부러 잘라 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해서 종결을지은건데 해 놓고 보니까, 또 회기역 앞에 매점같은 것이 있어서 무척 지저분해요. 그리고 사실 구유지가 앞에 있지만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대지 앞에다 해 놓는데 주인으로서는 자기 땅에는 자기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에 정태갑의원님께서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획선으로 넣어주면 예산을 수립해서 검토하겠다.” “계획선 검토를 해달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업한 시간도 얼마 안되고, 또 반대 진정도 있고 해서 아마 처리가 잘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과거에 손을 안댔던 자리면 계획선에 새로 넣어서 하기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에서 청원을 해서 보내면 도시정비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성의원 질의하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토목과장이 이야기 하셨고 도시정비계장이 이야기 하신 부분을 조금은 알겠지만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인접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요. (자료제시) 칠을 해 놓은 자리 있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이규성위원
여기가 회기역이고, 여기가 철도고, 내가 연필로 표시해 놓은 자리가 보도블럭을 깔은 인도입니다. 그런데 파란칠을 해 놓은 데다가 이 건물을 지어요. 이 건물을 지으면 여기서 여기를 맞춰서 이만큼 내놓는다면 집 있는 곳은 시유지 땅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을 보상을 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구청에서 내보내야만이 터진 길이된다고, 여기가. 그리고 휘경운수 마을버스가 바로 좁은 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인파가 출.퇴근길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청에서 내버려두면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파출소같이 옛날 국제극장 앞에 그런 식이 되어 버린다고. 나도 아침에 가 봤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든지, 그냥 내 보내든지 해서 이 집을 처리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내버려두고 여기다 집을 지으면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이고 양쪽이 길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광화문 사거리 파출소같이 된단 말입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예산을 정식으로 반영을 해서 “손을 안대겠다.” “말 안들으면 다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해서 한 번 정리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한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 주민들이 진정서가 와서 토목과에서 검토해서 도시정비과로 보냈어요. “도시계획선에 넣어달라,” “그럼 하겠다.” 했는데 그 때 주민의 반대 진정서도있고 해서 처리가 잘 안된것 같아서 이번에 구에청원을 해서 또 위원님들도 현지답사를 해서 공적으로 판단을 다 하셨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회기역 주변이니까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지요, 땅도 우리 땅이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의원 질의하세요.
태갑
정태갑의원
지 과장은 그 당시에 정비과장으로 계셔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다 철거하기로 얘기된 거예요. 구청에서 선을 긋고 보니까 실수를 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다 자른다고 답변도 했고, 속기록에도 나와있는데, 그 당시 하다 보니까 그쪽 편의를 봐줬는지 어쨌는지 그 반밖에 못 잘랐어요. 그 때도 여론이 아주 나빴어요. 그러다 근 2년이 흘러서 얼마 전에 도시정비국장한테 “왜 그것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한 번 자른 것을 두 변자르기가 어렵고 또 청원을 하면 주민들이 너무 반발하니까 구청에다 진정서를 냈다” 하는데 이것은 제삼자가 가서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명분도 세우고 역세권으로써 도시미관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그것만은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토목과장이 아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청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청원으로 봐야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렇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 청원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이 현장답사까지 한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도시계획 입안이라면 광장 입안도 되고 도시계획선으로 입안이 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현재 아무런 도시계획 사업도 아닌데 이 사람을 쫓아낼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정철
박정철위원
그렇다면 그 대지가 255-11호입니까? 지목이 대지예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정철
박정철위원
대지라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청원으로 해서 올리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광장으로 묶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것은 정태갑의원님이 지난번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도로담당 과장인 토목과장이 도로선용상 필요가 있다 해서 계획선을 넣어달라고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렇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11호인데 현재로써는 대지가 동대문구소유라 하더라도, 동대문구에서 먼저도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시인이 된 시점에서 확장해 가지고 특별법을 통과해서 철거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현재는 철거가 불가능하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정철
박정철위원
예, 됐습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도로로 입안하면 되는 게 뭐냐하면 계획선이 이렇게 오다가 철도관계로 인해 끝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렇다면 선을 넣든가, 광장으로 입안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등근
최등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세요.?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박정철위원님 의견에 조금 가감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견서를 보면 “마을버스나 인근 예식장과 가스충전소를 출입하는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보다도 역세권 광장 확장정비 계획으로 광장부지로 고시를 하여야 하며, 지상권점유자에 대한 주거이동, 변동사항에 대해서 구 청에서는 변상 또는 해당되는 보상으로 이전시킨 후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근 예식장과 마을버스, 가스충전소는 개인의 영업을 행위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몇 개 업체에 대한 홀딩이 되어서 이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박정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역 광장으로 고시를 한 뒤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광장으로 할 자리가 아니라 도시계획선을 연장해서 그으면 될 자리이고, 이것 자체가 미관을 왜 해치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평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과 역세권 앞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는 것도 있고, 도로선용도 안 맞고, 역세권은 항상 광장 밑으로 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자리니까 우선 청원해서 집행부에 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도로사용료는 누가 받고 하는 거예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 재무과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토목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선병규 간사님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병규
선병규간사
회기역앞도로확장정비에대한청원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지역인 휘경동 255-11호는 역을 왕래하는 주민과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며 도시미관의 현저한 저해 요인인 바, 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청원인의 요구대로 도시계획시설로 확장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방금 선병규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역앞도로확장공사정비에대한청원은채택키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11분의 위원이 모두 49건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금번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협의된 사항을 박창익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간사
‘95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원회소관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기간은 지난 번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95년 11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 제1,2,3일차 오전에는 도시정비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3일차 오후에는 동사무소 업무, 제4, 6, 7일차에는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사무내용이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 현황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중복된 것을 정리한 총 54건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건설위원회소관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창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 간사가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54건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