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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51회 제42보사위원회199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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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4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순서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5년도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현재 11분의 위원님이 85건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자료의 요구는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김정현 간사가 요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간사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안건에 의하여 보사위원소관 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기간은 지난 번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제1항,2,3일차는 오전에는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3일차 오후에는 동사무소업무, 제4, 6, 7일차에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햐여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처리 하도록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 시민국, 보건소의 소관 사무내용이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 현황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중복된 것을 정리한 총 87건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보사위원회 소관업무와 관계된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경동약령시장외 2개소의 현지확인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방금 김정현 간사가 보고한대로 문안을 정리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총 87건으로 하고 “95년도보사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 4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