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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태갑 의원 발언

51회 제2본회의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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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공무관계로 부재중이셔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34명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출 내무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10월 30일 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8일 제5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동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신설동 동사무소가 임대건물로 ‘96년 3월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주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96년도에 부지를 매입 후, ‘96년도 신축계획 추진 중으로 신설동 104번지 35호외 1필지 대지 433.4㎡ 건물 541.84㎡를 건립. 예정부지로 매입코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보고를 참고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관련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김삼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속기록 정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방금 내무위원께서 심사보고 하는 과정에 11월 3일 을 10월 3일로 말씀하셨고,11월 8일을 10월 8일로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된 안건으로 편의상 운영위원회장이 취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본 의원이 일괄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동대문구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5년 11월28일부터 ‘95년 12월 4일까지 7일간이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구성돼 있어 소속위원회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6일차인 12월 3일 오전 11시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예산기관은 동대문구청과 그의 소속기관에 속하는 부서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사무소는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소속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직원 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감사진행상 변경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 그리고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총 220건이며,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운영위원회6건, 내무위원회 73건, 보사위원회 87건, 건설위원회 54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과 실효성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회소관 업무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감사당일 현지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사위원회 3건으로 행정사무 감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여러 의원님들 탁상에 전부 배부해 드렸으니 이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 운영위원장이 대표해서 보고 드린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이기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역앞도로확장정비에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최동근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건설위원장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회기역앞도로확장정비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안건은 지난 ‘95년 11월 3일 정태갑의원의 소개로 휘경동 192번지 5호 오승근 외 210인이 제출하여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9일 제4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청원에 대하여 정태갑의원 으로부터 ’민원지역인 휘경동255번지 11호는 회기역앞 도로에 접하여 통행 시민에게 불편을 주며, 또한 역을 경유,회차하는 마을버스나 부근 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역세권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요인인 바, 청원인의 요구대로 이 곳을 도로로 확장,정비하게 되면 시민의 생활 편익증진과 도시미관이 정비될 것이며, 한편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주가 동대문구이고, 건물만 이종규씨가 소유하고 있어 보다 좋은 여건이라는 소개의견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지영배 토목과장의 집행부의견을 듣고, 재적위원 11명중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최동근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_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배부해준 위치도를 보니까 267번지 4호 옆에 까맣게 먹칠된 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지난 번 회의 때 배포해 준게 있어요.) 도면을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방금 김정현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기 배부 된 자료중에서 녹색으로 칠해진 휘경동 255에 11호, 왼쪽에 있는 255에 12호가 있습니다. 그 2필지의 땅을 오늘 청원사항으로, 그 땅은 동대문구 땅이고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적법해서 도로로 만들자는 내용이 청원사항이고, 김정현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꺼멓게 칠해서 있는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적법해서 도로로.....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파랗게 칠해진 부분을 말씀....) 아! 파랗게 칠해진 부분과 바로 왼쪽에 11호가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2필지 아닙니까?) 예, 2필지입니다.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255-11호 한 필지를 얘기하는것 아님니까?) 지금 그것은 2필지가 되는데 의원님이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보고서에도 11호 한 필지로 되어 있어요.) 2필지가 해당됩니다. 그 필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겁니다.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왜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위치도에는 분명히 2필지란 말이예요, 11,12호 그런데 보고서에는 11호 한 건만 상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그러면 소개하신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이 도면이 잘못됐고, 이 11호는 기 철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도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도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칠을 안 해야 되는데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호 하나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성의원과 현지도 답사를 했습니다. 건물이 딱 하나만 서 있어요. 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안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위원을 동원해 가지고 현지에 갔다 왔어요. 현재 건물을 지으면 뒤에 또 인도가 나와요. 이것은 아주 섬마냥 동그랗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본다하더라도 사업성도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는 차가 서로 무허가 건물에다 또 포장을 치고 그래서 실지 내용은 9m나 8m가 되는데 7m도 안나와 있어요, 현재는 차를 세워 놓으면 정체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255번지 11호 한 채만 똑 떨어져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거기 칠한 것을 얼핏 보면 2필지로 착각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안칠할 건데 칠해져서 그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255-11호 집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현재 개인 땅이, 또 철거해서 집을 지으면 뒤로 후퇴되면 그 사이로 인도가 나오면 그 집은 섬처럼 동그랗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건설위원님들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번에 청원서 내용대로 우리가 심사한 것입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따른 질의가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이기의의원 의석에서 - 김정현의원! 이해 가세요.)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을 얘기할 게 있는데 먼저 말씀 하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주 의 진정이나 청원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고 봅니다. 휘경동에 이 청원에 의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현지답사를 하고,의결을 반영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원을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넘겨주면 ‘96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것인지, 또는 이런 여러가지 사정상 문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몇 장 받아가지고 의결해서 구청에 넘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의미한 그런 청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무언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행정 당국 관계국장의 말씀이 계신 다음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그럼 국장님부터 답변하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이기오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방금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청원을 해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된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박정철의원님이 회기동 지역 도로개설 관계로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들이나 주민의 의견이, 이 문제가 저희한테 청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몇 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가지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태갑의원님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우리 구의회 전 의원님들의 명의로 왔을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법적인 것이나 합리성, 종합적인 검토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꼭 처리해야 된다 할 때는 그에 따른 공사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30평정도 되는데 동대문구 땅이고, 사실 무허가 건물 두 가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도로가 방금 이규성의원과 건설위원 몇 분이 가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꼭 철거해야만이 도로기능이 소통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구청에서도 정확한 결론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그 내용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도로개설로 인해서 현재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의 민원인이고, 그 도로소통에 대해서 다수인이철거해야만이 과연 여러 사람한테 주요한 도로가 되는지, 아니면 그 땅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다른 민원이 유발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오의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보상비만 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예, 김정현의원님과 이기오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또 물어 볼게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청원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청원사항을 여기서 승인하고, 또 구청에서 승인해 주면 뭐합니까? 계속 사업이 승인이 다되놓고 수리가 안되서 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청원사업 정해놓고 하든지 처음한 것부터 처리하든지,처리해 가면서 해야지,이것 예를 들어서 옛날 몇 년 전에 청원사업 받아놓은 것은 놔두고 이것을 먼저 할 겁니까? 그 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던 청원에 대해서 김정현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지금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방금 김정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도시계획선 소방도로랄지, 공원이랄지, 여러가지 도시계획사업이 도로를 그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처리할려면 어떤 면에선 몇천억이 들어간다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그어 놓은것, 소방도로를 뚫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안됐는데 추가로 도시계회선을 그음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과연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의원님들이 예산을 우선순위를 편성해서 결정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전체적인 어떤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기 편성된 것으로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들어왔을 때 과연 어느 순위에다 놔야될지 그런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순위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또는 우리 구청에서는 의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중지가 과연 들어갈 순위가 맞는지 하는 이런 내용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우리 구청과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중지가 모아져야 오늘 입안된 사항이 과연 우선순위 어디에 들어갈거냐, 그래서 계획이 금년에 들어갈거냐, 또는 내년에 할거냐, 앞으로 상당한 후에 할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 국장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겠다는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현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에, 좋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 청원을 받아 놓은 것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청원을 받 아 가지고 적체되면 않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 것을 또 받아 놓으면 의원님들이 다시 토의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다 그러면 기 몇 년 전에 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것도 의원들이 토의해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뒷받침에 의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그러한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의원간, 집행부간에 합의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분명히 집행을 해야만이 책임있는 공무원이지 그렇게 형평성을 놓고 이야기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각 분과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예산에 문제가 된다면 확실히 되면 된다고, 안되면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규성의원! 방금 부의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또 정비국장이 현실에 맞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로 규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설사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청원은 우리가 가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택의원 의석에서 - 정비국장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 여기 사이도로경계 라인선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넓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생각이 듭니 다. 이 서류에 볼펜으로 그려서 해도 충분히 될텐데 이런 부지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 히, 우리 동대문구 땅이라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 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개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게끔 해서 한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김기하의원 의석에서 - 양쪽이 전부다 길이라면 가운데 딱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김재택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으세요, 김 의원 앉으세요. (“도면이 잘못 됐다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택의원 의석에서 - 도면이 잘못됐다면, 도면이 이 정도라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내가 도면이 잘못 됐다고 애기했잖아요.) (○김재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앉으세요,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반대의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반대입니까? (○김재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라기보다도 여기 이 도면이 잘못 그려졌다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도면대로라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역앞도로확장정비에대한청원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