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시작하겐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기 전에 제가 이 문화의 거리 선포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본 즉, 국민의례 이거는 뭐고, 경과보고는 당연합니다마는 그 기염사회에 내빈축사 등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의 의장이 여기에 안끼여 있어요. 이런 큰 행사에 구의회 의장의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날 우리 의장께서는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마는 김덕배 부의장께서 참석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는 그 날 다 나와서 기염행사에 축하해 달라고 초청장을 보내서 다 해 놓고, 막상 이런 큰 행사에 의장의 축사나 이런게 하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구의회를 소외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반 및 비디오보다는 오락실도 청소년들한테 유해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락실 자체가 학교 근처에도 있는데 그간에 단속을 했는지 ‥‥ 여기 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가 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128페이지를 보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것이 2억 1, 5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금이 처리될 정도가 되면 이 감사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감사실적 사항을 보면, 그런 사항이 빠졌는데 그러면 감사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알고 싶구요. 또 30폐이지 "거래 실례 가격조사 소흘로 보상품 고가구매"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감사해서 지적했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통 반장한테 설날 선물주는 것 갖다가 이것을 벌써 몇 군데 견적만 받아봐도 나타날 사항인데 이런 것은 평소에 감사를 강화했더라면 이런 사항은 생기지 않았겠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94년도 감사에 나타나지 않았기때문에 제가 및 가지 지적을 합니다. 12월 30일 준공이 되어야 할 월드건설 주식회사가 전농4동 206번지 29호에 이 공사를 작년도에 끝마치지 못하고 금년 5월달이 되었는데 이 공사가 잘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지연이 됐으면 당연히 이 자체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감사내역서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셨는지 정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감사를 안하셨는지, 물론 다른 소관입니다만 감사는 전체 동대문구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자체에서 불시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사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설명을 못하시겠다면 서면으로라도 회의끝나기 전까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적에 우리 구에서 구 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공사는‥‥ 몇 페이지가 아니라 그 206번지 29호부터 269번지 공사현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 봄부터 작년 12월 31일 준공철 사항인데 그것을 파놓고는 마무리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보상의 문제가 결여됐다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철거를 안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하면 저회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철거도 다 했고, 보상문제도 결여된 것이 없는데 이게 무슨 건설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수민들 한테 피해만 주고 공사가 지연 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에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상관계나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 참고적으로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30일까지 준공이 될 수있다면 그것은 구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을 일이고, 또 모든 재정적인 지원도 다 되어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게 12월 31일까지 준공해야 되는데도 음하고, 겨울에도 조금하고, 또 금년 봄에도 조금하고 결국 금년 선거 전에야 완공했다 이겁니다.
이련 사항은 정말 공사도 크지만 엄청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자체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감사하셨으면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됐었고, 그 회사가 정말부도가 나서 그렇게 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것 아님니까? 좌우지간 감사를 했었다면 이런 큰 공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텐데 감사실장넘 차원에서 이렇게 5, 6개월씩 끌고 갈 수 있는지, 또 작년에 마무리 됐어야 될 것이 작년에도 주민들한데 얼마나 피해를 켰겠습니까? 다 헐어놓고 일부 조금하다가 그만두고, 또옆에 물받이 공사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는 다 해봤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무책임한 공사가 어디에 있느냐고 해요.
마무리 지을 시기가 작년인데 또 공사를 몇일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이걸 조금 하다 동파가 생기는 겨울에도 조금하다가 또 집어치고 이런공사가 작년 가을에 날씨좋을 때에도 일어났다 이 거야. 그러니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집을 다 헐어놓고 이게 작년 11월말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고 질질 끌다가 결국 금년 6월 27일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5월에 준공검사를 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박종심전 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알았는데 이런 것은 자체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그러지만 이런 거 정도는 감사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입니다.
아니, 그게 어던고 하니 전농4동 206번지 29호부터 269번지 그 사이구간 공사입니다. 조치가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건 나중에라도 성실한 답변‥‥ 그러면 이 감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 사항만이라도 여태껏 감사는 못하셨어도, 그러면 왜 이렇게 됐다는 걸 속시원하게 지적을 해서 ‥‥ 또 한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자 계상 불적정이라 하는 차액은 공사비를 감액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한 결과 공사비 계이 부적정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감사에 나타나면 공사비를 감액을 하면되는 사항이고, 또 등록세나 부과세가 잘못되면 추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없이 시정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비싸게 구입을 했다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감사가 지적될 정도가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엄청난 차액으로써 구매가 되었다라는 점이 지적될 정도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훈계로만 끝났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조치사항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돈이 거의 몇천만원 손실을 랐는데 훈계로 끝나는 일이라면 감사조치로써는 너무 가벼운조치가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금액이 몇천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이걸 큰 금액으로 왔다면 훈계조치로만 끝난다 했더라면 이렇게 큰 손실을 가져왔는데, 예산상의 결함을 만들어놓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됐으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변상조치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를 한 사람의 재량에 의해서 이것이 고의성이냐, 고의성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씀이세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할 적에 민원관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민원을 "동사무소에서 발급제 확대보시",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이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돼가지고 구청에 와서 대장이라든가, 호적등. 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을 구청에 까지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여러 흥보차원에서 흥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이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흥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