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경희대앞 회기로 홍릉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회기로 홍릉 문화의 거리는 이미 선포식까지 마쳤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세부계획 내용을 보면, 문화광장 조성에 1만 8,500㎡, 가로공원조성에 1만4,400㎡, 대학 문화의 장 9만 400㎡에 면적까지 적시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첫째, 자료에는 도면첨부라고 해 놓고 도면이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해도 되는것 인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흥보 나열식 조성계획만 보고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즘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 현존하고 있는 각 연구시설을 후퇴시켜 가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막연한 계획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장 단기 계획과 시설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4,7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괄위탁성 용역인지, 아니면 예산반영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계획내역서가 있으면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연관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면적까지 여기에 나열하고 적시한 것을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 자체만 가지고는 도로양쪽에 하는 것인지, 일방으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게 없어요. 그 뿐만 아니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 봐도 도면이 없어요. 이것은 너무도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말이지.
어떻든간에 도시정비과에 다 미루지말고 소관내용에 대해서는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지금 여기 내역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언적에 대해서 문화의 광장이라든지, 대학 문화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적까지 적시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상당히 진전됐다 이렇게 보는데 세 가지 질문 한 것에 대해서 공보실은 하나도해 당이 안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형식적이고 나열적인 그런 걸 여기에 나열해 봤어요.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양문화는 뭐 도서관,독서실, 과학관, 극장, 박람회장, 전시, 미술관, 음악감상실 둥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이해 왓는데 그래도 이것 공보실에 전혀 관계가 없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도면을 첨부한다고 해 놓고 도면 하나 첨부하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시설을 여기에 집어넣고 할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답변이 돼 있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가지고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를 일방으로 하는 것인지, 양쪽으로 하는 것인지도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이지요. 이게 마치 수박 겉할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되겠다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니까 이게 전적으로 도시정비과에 속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을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인물에 면적이 적시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봐요. 적어도 면적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째서 주무과장이 그걸 모르고 전부 도시정비과에 넘겼냐 그 말이야.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들어서고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설사 도시정비과에 넘긴다 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적어도 이런 하나의 자료를 제출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요.
그게 나하고 관련되고, 또 박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그 입장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걸 누구하고 사전에 양해 또는 합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날 예상하지 않았던 서울시장이 오셨기 때문에 장시간에 어떠한 내빈의 축사를 생략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와 같은 사실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해서도 안되지요.
어떻게 해서 의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나갔습니다. 부의장으로 나갔는데 생략됐다 그 말이죠. 이것은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에 대한 하나의 경시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돼죠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일과성 행사가 아니잖습니까? 뭔가 계획이 있고 서두에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장.단기계획을 애기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무슨 그 시설을 맡아서 한다, 거기에 모든것을 떠 넘겨버렸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계획 내용을 보니까 문화의 광장 조성 1만 8, 500㎡ 등둥으로 평수까지, 말하자면 면적까지 적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것은 이 자료 제출에는 도면을 첨부한다고 분명히 해 봤는데 왜 첨부를하지 않았는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전혀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제가 그러한 요지로 질문을 했고, 둘째,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후퇴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해결에도 이것은 하나의 나열식 형식적인 하나의 계획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고, 셋째,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과성 말하자면, 어떤 위탁용역에 사음하는 것인지, 4,700만원을 어떻게 시설을, 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역이 있으면 설명하고 그 예산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도시설계지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것 그런 것은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해주셩지 지금 현재 나열된 것을 보면 상당히 방만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무슨 놀이마당이다, 도서관, 독서실, 과학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물론 이것이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계획이 있지만 장 단기게획은.... 장.단기 계획 말하자면,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부시고, 4,700만원 이것은 어떤 용역위탁이 사용하기 위한 겁니까? 그런 문제는 도면을 가지고 우리는 이 쪽에 흥룽, 저쪽 산림청쪽으로 편중해서하는 것인지, 문화의 거리라면 적어도 양쪽에 모양새있게 하고 또 가보니까 일방으로 치우쳐서도 안되고, 도로를 중심으로해서 양쪽으로 발전하는 그런 문화의 거리가 돼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건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예,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내일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와 과간의 이런 연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도시정비과에서도 얘기하는 것 보니까 어째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돼지요?
어째서 문화의 거리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다만 안다 그러면 도시시설지역으로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본청에서 앞으로 연구시설이라든지, 그것을 뒤로 물린다 그랬는데 그것이 안되면 백지화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지출된 예산은 스스로 손실을 봐야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상당히 과가‥‥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연이면 365일, 일요일을 뺀다하면 상당한 수가 배달이 됩니다.
배포가 되는데 통 반장이 750여명에 구독 부수는 9,002부라는 그 말이지요. 일수에 비해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장이 5,630명에 3만 4,82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 반장을 주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통 반장은 배부하고 어떤 통 반장은 제외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간신문을 현재와 마찬가지 상태로 특정신문을 계속 봐야되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하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입니다. 전 통장을 현재 곱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너무 형식적 거 아니예요?
전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맨 먼저 질문하신 계봉삼위원께서 통장의 어떤 변동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배달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50회 x 배달일수를 하니까 9,002부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전 너무도 형식에 치중한 답변에 지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장5,630명에게 배부한 부수가 3만 4,820부 그러면 배달되지 않는 통 반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화감을 가져오고 또 형평에 맞지않는다 이거야. 자료를 보면,95년도 감사원 감사가 4회, 자체감사가 6회로 여기 보고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가 한 건도 없는 것은 감사는 있어도 지적된 사항이 없어서 한 번도 없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29페이지 셋째, 넷째번에 대해서 질간할려고 그럽니다.
세번째, 시유지 무단점유 유료주차장 불당리득금 577만 5, 000원을 시정조치 내역에 가서 징수 결정으로만 조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도노점용료 97만 4, 400원 징수로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징수와 징수 결정, 이것 너무 애매모호하고 불성실한 하나의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닌가 여기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네번째 점용료 미부과 6건에 대한 716만 6, 620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일률적으로 시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조치결과를 보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30페이지 두번째, 서울시 감사에 대하여 질문 할려고 합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 6,000원에 구입할 것을 9,870원, 7,500원 상당이 물품구입에 있어서 9,890원, 무려 현 시가의 1/2이상의 고가로 구입하였는데도 구 자체 감사가 아닌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또 서울시의회 감사로 인하여 비로서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하면 구 감사실은 무엇을 하였으며, 조직상 감독과 자체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는 한 건도 서울시 감사가 없었는지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이전 것은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94년도는 있었어요. 95년도는 한 건도 서울시 감사는 없었다,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런건지‥‥ 어떻게 저회가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다 똑같이 징수 결정해서 끝났다‥‥ 현실적으로 물가가 무려 1/2이상으로 구입이 되었다 하는 것이 어떤 신문에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서울시 감사에서 비로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다하면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 자체감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지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의 직무상 책임은 어디까지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이와 같이 지적이 됨으로 해서 비로서 고가로 구입했다고 하는 사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감사가 안됐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님니까?
자체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실장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장안4동 한신아파트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95년 11월 현재도 미준공상태로 임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가 임시로,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진정도 없이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 두번째로는 이렇게 준공되기만 하면 이것은 업무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계속 미준공 상태로 해서 주민들이 입주해서 산다 이했을 때 우리동대문구 세수의 결함, 세수의 손실은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감사실장으로서 미준공상태로 이렇게 가면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불편없이 사니까 둥기를 안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의 세수상의 손실은 없겠나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 입니다.
감사실장 !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게재해서 세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같은 상태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데는 감사실장으로서 또는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주민들이 아무런 진정사항이 없으니까,또 아까 얘기가 세수상에 아무런 결함이 없는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세수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