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52회 제내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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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영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예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95년도 동대문구의회 제I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내무위원회소관 동대문구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내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효을적으로 집행되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것 입니다.

또한, 감사시 수감자인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 5, 6항에 의할 것 같으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감자는 증언시 선포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 으로서의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있고, 허위증인시는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영 제17조제5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증인은 증언시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과 이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어서 총무국 동사무소 재무국 순으로 감사에 임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충무국장이 총무국 및 3실소장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국.

과장은 나가셔도 되겟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겟습니다 3실 실장님과 답변에 필요한 공무언드란 제회 하시고 기타 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을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한된 시간에 많은 답변을 얻기 위해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간 답변은 세 분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듣는 순서로 반복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상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 편철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 경희대앞 회기로 홍릉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공보실장 ! 이게 도시정비과에 해당이 되니까 공보실 소관으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김덕배위원님 ! 도시경비과장도 출석을 해서 계획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출석요구해 주세요. 그럼 공보실 소관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해 주세요 장으로서 하나 질간하겠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 지정하는것은 공보실에서 미리 지정한 것이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도시정비과에 협조를 해서 조성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한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만 우선 미리해 가지고 안이 넘어 오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타당성 조사를 물론, 그 지역에 알맞게 해서해 야지 .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예를 들어서, 청양리역을 문화의 거리 지정이라고 했을 적에 그 문화의 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를 그냥해도 공보실장은 그냥 그걸로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자리가 과연 문화의 거리로 합당한지 조사를 공보실에서 한 거 아니예요? 해가지고 이걸 "앞으로 지정을 합시다." 해서 도시정비과에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을 지정했을 것 아니요. 그럼 전문성이 없는 도시정비과에서 문화의거리를 지정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자세하게 질문하는데 무조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도시정비과에 넘겨버리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더라도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공보실에서 그 타당성을 미리 조사해서 이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서를 보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에서는 거기에 지정해서 앞으로 조성계획을 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지마는 우선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이 미리해서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내가 부탁하는 것은 만약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왜냐 하면 속기녹에 기재가 되니까 저한테 발언요청을 하세 요. 그렇게 하도록 해요.

거기에 첨부해서 또 하나 내가 질문할 것은 우선 문화의 거리 선포라는 것은 공보실 주관으로 문화의 거리 선포해 준 것 아니요? 그럼 아무이이도 없이 그냥 도시정비과에서 선포를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장으로서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 어떻게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는데 도시 정비과에서 정비했다, 여기 세부지침을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극장같은 것도 그 주위에 이런 것을 한다면 문화에 관계가 있는 것을 조성하는데 전혀 공보실장이 모르면 앞 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할 거예요?

문화에 관여되는 시설을 하는 데 문화공보실장이 시설에 대한 거기에 배치도 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입수하고 조성에 대한 경위를 문화공보실장이 파악을 않고 있으면 앞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예산이 만약반영이 됐을 적에 이것이 도시정비과에 전부 해당되니까 상관이 없다하는 것은 앞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도시조성하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요. 전혀 모르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말하자면,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는 예산을 앞으로 반영을 하고 청구를 할 예산상에 대한 것 마음대로 써가지고 어떻게 워로 만들거요? 그럼 내용을 아는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시정비과에다가 위임하는것이 그게 잘못됐다, 성실한 답변이 안됐다 이런 얘기 예요.

공보실장! 지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봐서는 답변자료가 될 수 없어요. 전 공보실장이 인수인계를 하고 갔을 것 아니예요?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갔을텐데 그걸 충분히 못들었으니까 다음에 와서 이렇게 온지 별로 안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하는 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의미도 모르고 문화의 거리를 선포했어요? 그 주무과가 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가 하더라도 앞으로 그걸 사용에 대한 모든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는게 맞지요?

아니, 2001년이 아니라 2005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하더라도 관리에 대한건 앞으로 조성이 된 뒤에 관리는 골보실에서 관리해야지요? 그러면 공보실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해주면 그런 계획이라는게 각 공보실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만드는게 아닙니까?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해가지고 그냥 공보실 정보해주는데 그런 그 공보실에서 그냥 허수아비처럼 문화의 거리 선포도 도시정비과에서 해야지.

선포식을 왜 문화공보실에서 맡아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문화행가가 아니잖아요. 실장이 전혀보르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행사에요.

전혀보르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들널이 서줬다는 사람이 어떻게 문화행사요? 그래도 문화공보실장은 개요는 알고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개요를 미리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으니까 앞으로 알아서 서면으로 한댜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행사를 왜 했어요?

왜 상관없는데 공보실에서 주관했어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공보실하고 상관없는 주관을 왜 문화행사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공보실장은 여기에 대한 개요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계장!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금 공보실장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조성에 대한 개요와 모든 것을 질문할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귀하니까 내일 도면을 만들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의 거리조성에 공보실장하고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어요?

그러면 막연한 지정만 했는데 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문화의 거리를 선포했어요 선포가 됐는데 계획이 제대로 안된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를 다시 철회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담당부서하고 협조없이, 무조건 도시정비과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없이 해 놓고 하라고 해 가지고 합니까, 도시계획을? 이렇게 구행정이 구간의 협조없이 모든 예산이나 행사를 그냥 시행하고 있는 데, 지금 이 예산도 봐요. 예산편성을 금년에 했지요?

조선 엔지니어링에 대한 걸 예산을 지금 요청 했지요? 봐요, 요청했는데 각 과의 어떤 협조없이 이렇게 예산을 일방적으로, 타 과에도 해당이 되고, 타 실에도 요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신청했다는 이 자체가 정말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으로서는 우리 동대문 구민이 문화의 거리를 애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어떤 협조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전문성은 도시정비과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문화에 대한 전문성은 없죠? 없으면 문회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공보실장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협조해서 여기에 “A"라는 지구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이런 정도를 협조해서 알고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양 부터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문화의 거리를 만들라고 한까 그저 누구 말대로 표현이 잘못된 얘기입니다마는 하고 방 짖는 씩으로 그냥 배경에서 안된다 이거죠.

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설을 해야 주민들이 사용을 하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화센터가 필요 한데 ‘A"라는 지점은 무시하고 ”B"나"C"라는 지점에 설계해 가지고 만들어 놨을 적에 주민이 애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공보실장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여야지 이건 부서간에 우리가 첫 감사중에 이런게 나왓는데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 모든 예산이 관계과 간에 어떤 혐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부 에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그렇게 밖에 인정하지 못해요. 금년도 예산이.

그럼 이거 하나도 예산을 집행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안그래요?

지금 도시정비계장 답변이 그랬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과장얘기는 유도해서 한다는데 그럼 공청회를 거치고 다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공보실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거냐 이거예요. 지금 도시정비계장은 분명히 각 과에 자문을 구해서 정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공보실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주무할 수 있는 공보실에서는 모르고있고 이걸 시설할려는 데는 지금 다 자문을 구해서 했다하고 그럼 어떤 사람의 애기가 맞는 애기예요. 공보실장! 애기 맞는 거예요.

도시정비계장 애기가 맞는거에요.? 장으로 얘기하는데 내일 도면을 가져오고 우리공원실장과 도시정비계장이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듬은 각종 문화재 관리현황 및 보수지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포괄적으로 듣고싶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보실장뿐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준비하는 전 공무원에게 위원장이 한 마디 드리겠는데 지금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안을 들어야 되겠다고 위원들이 이자리에 와서 질문하는 거죠. 내놓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려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을 보니까 "얼마들었습니다.

하고 그것만 나열을 했는데 위원들은 얼마가 들었다는 걸 듣고싶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이 그 만치 들을 필요가 과연 있느냐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것 아님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죠.

그럼 위원들이 실장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하는데 얼마, 지금 현재 선농단 보수정비에 620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줘야지.

왜 그리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요? 우리 공보실장만은 상당히 유능한 실장인 줄 알았는데 감사자세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경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보실 감사만 따로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성실하게 답변해요.

나광현위원 ! 다음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겠습니 까? 공보실장의 답변을 요구하니까 자료를 실장한테 줘요.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실장이라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계장이 보충답변을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오는대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문화행사에 관한 행사비 지출과 보수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다시 오는대로 하도록 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 반장일간 신문구독 및 예산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위원님 순서대로 질문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공보실장이 일간 구독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각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죠?

재개발 지구에 지금 이주를 하는데도 있고, 다 안한 데도 있어요. 지금 전농3동, 답십리4동, 청량리1동 둥둥 재개발 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실장 얘기대로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그럼 10월 지금 현재까지 부수를 보게 되면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내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겠는데 지금까지 구독에 대해 확인받은 서류가 각 동에서 올라온 것 있죠?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 때 감사해 가지고 만약 이게 틀릴 때는 허위답변이야.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구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선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만약 차이가 날적에는, 지금보면 10월말까지 한 사람도 안틀리고 맞게 해가지고 왔어요.

통장 750, 반장 2,816 이거 한 사람도 틀리지않아. 내가 알기로는 이주를 하면 전농3동 같은데도 1/3이상이 이주를 했는데 통 반장들은 그냥 남아있다는 거 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장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이 없는데 그냥 돈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사가고 아무도 없는데 신문배달해 줄리가 없을 거 아니예요. 다른 분으로 교체를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제출하라는 말이야. 신문구독에서 또 자료를 요청해 놧으니가 자료가 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스빈다. 점심식사 관게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속개해서 3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했던 통.반장 신문 구독건에 관한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세요. 그럼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준비됐어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건에대해서 또 보충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소 현황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그것에 하나 더 보충해 가지고 단속실적에 대한 유형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조 위원이 거기까지 답변해 달라는데.... 조 위원 !

그게 아닙니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 현황이에요. 판매업소 단속이 아니고 판매유형입니다.

음반 판매업소가 62개, 비디오물 판매업소가10개,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419개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단속실적이 280건, 음반 단속이 30건, 비디오 단속 250으로 나온 것이 단속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조 위원이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위에 것을 잘못 착오하셨으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람니다. 280개 단속에 대한 유형별을 지금 얘기해 달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단속현황에 대한 것은 안나왔는데 어디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요.

조치내역에는 공연장만 되어 있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안됐잖아. 공보실 감사를 중지해야 되겠어.

다시 준비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도 안해가지고 유형별 단속이 어떻게 됐나하고, 무조건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서면으로 받을려면이 감사는 왜 해. 감사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주면 뭐해. 위원장이 화를 내지 않을려고 했는데 하는 일마다 그래.

감사태도가 왜 그래. 오전에 그만큼 지적을 당했으면 준비를 해야지. 그 뒤에 계장들은 뭐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도 안가지고 그냥 나와 있는 거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계장들은 뒤에 대기해 있다가, 단속에 대한 유형별로 어떻게 위반됐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나오도륵 해야지.

그 계장들은 왜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실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전부 다시 해서 감사받으러 와요.

문화공보실은 감사를 중지하겠어요. 다시 자료해 가지고 다시 감사받도록 준비해요 문화공보실은 제외하고, 그 다음 감사실 94, 95년도 외부기관 및 구자체 감사 실적사항 및 조사에 대한 효을적인 행정방안 둥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감사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감사자료요청한 위원 순서대로 질문하세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할 적에 하시고, 감사실은 이게 잘못돼 있는데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징계관계가 집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으로서 의문나는게 있어서 질문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대충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에 상부에서 한 거니까 지금 감사실장께서 답변하기가 뭐합니다 하는 얘기가 자주 나왔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는 답변에 대한 차이가 없겠지요. 우선 일반 주민들이 구세를 부과해 가지고 기일 내에 내지 못하면 과징금을 붙여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체감사에서 한 94연8월 20일 공장계상 부과실태 부적정건 62건, 추징 48건, 환불 14건이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국민들이 세금을 고지해 가지고 안내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고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은 환불까지했어요. 2,000여만원이나 환불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완료로 끝났어요.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시정완료고, 우리구민이 세금을 늦게 냈다 했을 적에는 과징금을 부담하는데 이게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답변해주시고, 보통 감사실에서 지적되면 징계위원회해 가지고 징계를 주지요, 그렇지요?

인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징계위원회에 넘길 것 아넘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한 거 보면 시정지시,훈방, 주의 전부 이 정도로 끝나는데, 감사실장한테 얘기하겠는데 94년 11월 7일 동 감사에서 동 전반에 관한 감사에서 보면 주민등녹증 과태료 부과같은 누낙분 58건은 어마한 것입니다. 징수를 받아들일 것을 이 양반들이 자체적으로 누락했는데 이거 행정조치정도에서,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해 공무원이 낸 문제는 이렇게 소흘하게 훈계정도에서 끝나고, 국민이 세금을 그 날짜에 안내면 거기에 부과금까지 없어가지고 내라고 하고, 안내면 압류처이까지 하는데 하물며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치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 립니다. 208만 1,740원이했는데 지금 얘기대로 이런 것을 환불하게 되고 추징을 다시 48건이나 850만원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정도에서 그냥 시정지시하고, 시정완료하면 그거하는 사람들이 책임적인 소지가 없다, 잘못되어서 누락되면 끼어맞춰 놓으면 되고 틀리면 다시 내주면 되고 이것 시정지시로 끝나면, 어떤 경고를 해서 경각심을 줘가지고‥‥ 그럼 이 감사자료난에 시정은 시정에, 훈계는 훈계에서‥‥ 감사실 분량은 적어요.

이거 몇페이지 안되는데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자꾸 불성실하게 하면 시정조치로 끝나기 때문에 훈계조치를 했다, 훈계조치에 대한 나열이 없잖아요, 안 그레요? 그리고 94년 11월 7일날 용두1동하고 장안3동, 장안4동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부시 정 조치 에요. 재정상 조치도 총 49건에 말이죠.

시정조치로만 끝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경각심이 안 들장아요. 그냥 숫자만 틀리면 맞춰놓으면 끝나고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얘기하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과징금까지 해서 받아내는 현실에 이 사람들은 시정지시만 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안해요. 그러니까 즘더 중벌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환불조치한 것 알아도 기분 좋을 것없다 이거죠. 내라는 돈을 안주면 압류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벼운 처벌보다는 좀 엄하게 해서우리 시정을 바로 잡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에 개인 및 집단민원처리 상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신 분 질문하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자료받아 가지고 다시 하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하세요 그것은 주택과에다 요청해서 다음에 질간하게끔 해 주세요. 감사실장은 지금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동행정 감사시 서울신문 구독변경에 대한 사유를,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알고 있어요?

아님니다. 여기 감사실에서 10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동행정 전반 감사중 용두2동, 답십리4동, 휘경1동‥‥ 아니, 그렇지만 감사실장으로서 우리 구행정을 하는데 꼭 신고라든가, 어떤진정 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해 가지고 감사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관계가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소홀로 미준공되어서 그 막대한 구예산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토지나 건물분의 세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그걸 감사해 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과연 구청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많은 체액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도 솔선수법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

어떤 사건에 의해서 터져서 진정이나 한다는것 너무 능동적인 감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됩리다. 그런데 이게 1연이 지났는데 미준공이 되었을때는 어떤 사유로 지금 입주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감독 소홀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감사실장이 자체감사를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 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즘전에 우리 김덕배위원님이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 주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조원정우이 이 질문한 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들한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배포해 주도록 해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 봉사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유기한 인 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감사자료를 요청하신 분 질문하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하세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질문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민봉사실에서 보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민원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아직도 권위적인 민원실이 돼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에는 몰랐던 일인데 근간에 들으니 지금 현재 직원들 다이가 일반 민원실 다이보다 l00m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선 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던 사항이에 요. 공무원들이 15cm 위에 앉아가지고 민원인을 대한다면 아주 권위적이란 말이야. 앞으로는 그런 권위적인 업무를 시행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실장님께서는 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니까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높은 사실을 알면 거부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얘기대로 그때 설계상에 민원인을 공무원이 내려다 보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부터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말끔히 씻고 좀 친절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실장이 인사가 단행됐는데 이번에 그 민원실에도 인사교체가 많이 됐지요?

그런데 그 전화가 충분한테 인원이 없어서 전화접수를 못받는다 이건 사실 얘기자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잠만 민원실을 지나면서 그날도 감사가 돼서 왔는데 그냥 가만히 노는 직원들도 후면에 상당히 많던데 그런 직원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하면 되장아요. 꼭 전화받는 담당 직원만 전화를 받아가지고 처리한다는 것 보다 다른 업무를 안하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에 불편을 해소 하는 안을 생각안해 왔습니까?

연구를 해서 좀 앞서가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원정위원 ! 진정서건 접수관계는 우리끼리 하시겠어요?

그럼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요청해 짧기 때문에 민봉사실장이 서면으로 해서 발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배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시민봉사실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봉사실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

자료가 전부 정리가 됐으면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 질문하다가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긴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얘기대로 매년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소상히 알아서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제물, 제상 같은 것도 비웅이 얼마드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연에 제작비가 충분해 가지고 될 수 있다하면 그 다음에는 하장아요. 그때 그때 하더라도 지금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제복임차료가 7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같은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현위원 ! 지금 중복된 얘기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까 총무국장님께서정도 600년을 위해서 특별히 전에 없던 것을 했다고 답변했으니까 그점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지금 나광현위원하고 신필길위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690만원이라는데 10만원에 대한 문제점, 또 지금 신필길위원이 질문한 내용‥‥ 공보실장 !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1,000원에 대한 것도 명확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해요? 10만원에 대한 차액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공보실장 ! 지금까지 선농단보수관계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 공사는 감독을 철저해 해서 또 부실공사가 되지않고 소요예산이 정당하게 쓰이게 끔 감독을 철저히 해줘요.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뮨하세요 지금 보충자료 요청한 것 주소지와 전화번호하고 같이 표기해서 전부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도록 고려해 주세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하나 얘기할께요. 여기 구민 노래자랑에 제가 4연동안 의원을 하면서 항상 얘기거리가 되는게 구여성합창단 입니다.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게 사실 희망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취미활동에 의해서 합창단이 구성 되었다 이겁니다. 전문성을 가재고 구성된 게 아니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와 가지고 합창단 피복을 해준다,또 지휘자까지 한다 뭐 이래서 반주자까지 사례금을 줘가면서 하는데 여기예 구여성합창단을 모셔다가 노래를 했는데 사례금조로 30만원씩,이건 전문도 아니고 직업적인 것도 아닌데 여기에 사례금을 30만원을 지불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즘 해 줘요 공보실장 !

예산서에 보면 우리 내년도 예산을 다를 때도 나오겠지만 합창단에 대한 구청장 사예금 또 우리구에서도 주는 사례금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식사제공도 있고, 여러개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활동하는 합창단을 초청해서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경비를 대고, 그 몇 사람에게 사례비를 30만원씩 주고 이것은 즘 부당하지 않은가‥‥ 물론, 장려도 해야되기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열악한 우리 예산에 그렇게 되면 이것 뿐이 아닙니다 체육관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장려를 해야돼 원칙적으로 예산만 되면 장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구의 예산은 비어가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물론, 장려도 좋고 구립합창단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나가서 구립합창단을 편성할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구에 차라리 그 양반들한테 줘서 각동를 순회하연서 건전한 노래 발표회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한 때마다 사례비주고 무슨 식대 주고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문성도 아니고, 뭐 한다해 가지고 물른 훈련과정도 있고 하겠지만 누가 보는 견지에는 우리가 취미활동을 도우면서 장려를 하는 것까지는 한다하지만 해 주면서 전문성 있게끔 구립합창단도 아닌데 거기다 사례비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적에, 물론, 총무국진 답변은 양성하는데 돈이 적게 듭니다. 그것은 어느 데이타가 없는 얘기잖아요.

적게 든다는 것은 데이타가 없는 얘기인데 왜그렇게 일방적으로 적게 든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은9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9시 30분부터 다시 모여서 계속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