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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52회 제내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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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현원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구의회,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에 정원의 부족인원이 행정직이 28명, 기술직이 8명, 별정직과 고용직 73명으로 되어 있으나 특히 행정직은 행정업무의 전산화 처리, 제세 또 공과금의 은행지로 납부 등으로 향후행정조직개편은 필연적인현상이 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방만한 과의 통 폐합에 대하여 연구검토해 본적이 있는지를 답해 주시고, 곁들여서 선거단체장의 변화와 개혁행정에 보좌진행인 총무국장, 총무과장은 어떠한 보좌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민선구청장이다.

이것 만을 꼭 내세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보좌를 했는지, 이것은 행정조직개편 관계와 곁들여서 지금현재 정원이 과연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마무리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족한 행정직 인원에 대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는지, 지장이 있었다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지장이 없다면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상 유사하고 또 중복된 질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있어서는 질문한 위원들마다 답변을 해 주시므로 해서 충실한 답변이 됐나, 안됐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대단히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손으로 하는 것 하고 전산으로 하는 것하고 그런 하나의 측떤에서 한 사람 더놓고 털하고 하는 것이 서비스면에서 오히려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식으로도 답변이 된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전산화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의 컴퓨터를 통 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하면 아까 제가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필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 같지않아요.

간단하게 질간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구동마장 터비널 부지가 청함부지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에서부터 준주거지로 변경됨으로 해서 당시 구의회에서는 상업지구로해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있는데도 보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현재 어떠한 추진노력이 있으며,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부지매입 평당단가는 구체적으로 나올수 없겠습니다마는 대략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사항도 없었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준주거지로 할 것인가 어떤 하나의 계획은 있는가, 또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매매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가격은 나올수 없겠지만 대충 평당얼마가 되는지 ‥‥ 그것은 신대동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구의회의 수의를 받아들여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유상으로 임대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기, 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해 달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전기, 수도사용료부과는 물론이며, 관리비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리비가 여러 가지 있지요?

청소라든지,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임대보증금, 또는 연월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서 임대를 할것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 주시기 바랄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구내식당, 이것을 입찰에 붙여보다 보니까 상당한 세수에 보템이됐다 그런사실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구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 또 기타 여러가지 단체가 종합적으로 썼으면 좋겠닷하는 의사로 경합이 됐을때 어떤 고시가격에 의한 책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있는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좋습니다. 공개인찰을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과거에 무상으로 지금 현재 전체를 비워야 된다.

또 유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다하면 과거 무상으로 해 왔던 그러한 시각과 하나의 사고는 전적으로 배재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수익성이 아니니까 뭔가 거기에 보탬이 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입찰을 하고 안하고 거기까지 나는 한번 물어본 것에 불과하지만 그거하고는 같죠. 적어도 하나의 새롭게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 하면 적어도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행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실문하려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만약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을 때 그 건 강제적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기료, 수도료 이런것도 지금 현재 마찬가기로 그냥 무상으로 해줄 것인지 그걸 정리를 해 나가야 겠어요.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나가지 않은 관변단체 사회단체들을 내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으로 우리가 월 임대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장책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나 보장책을 갖는데 있어서 보증금을 받고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얼악한 단체의 사정으로 봐서 보증금을 안받았다 그랬을때 한 두달은 잘내고 계속해서 안낸다 그랬을때 보장책이 무엇인가?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