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저도 지금 공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보면서 제가 세밀한 감사를하고 싶어서 요청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26개동별로 정원 몇 명중 현재 몇명, 6, 7급 상황을 구분하여 해 주시고, 구청도과별로 정원 몇 명, 기능, 기술, 각 과별로 자세하게 해서 감사가 끝나기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정책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들을 제외한 전 직원들의 인사권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라고 븝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이동 관계가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별로 보면 그 동에 와서 업무파악즉, 통 반별 및 번지파악하고 있을쯤 일좀하겠다고 시키면 발령이 납니다. 어느 곳으로 가다보니 업무적으로도 주민들 불편이 많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린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토요일도 5시까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구민들을 위하여 연구검토하는 것도좋지만 과거 인사관계를 탈피하고 지금 계층을한 곳에서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는 있어야 업무에 차질이 없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보고 구민들이 굉장한 편리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납자중에 보면, 타 동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안4동에 안살고 타 지역으로 몰래 이사가서 체납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지원해 줄때 보증인이 있지요? 예, 그럼 이런거 어떻게 처리해요?
내가 알기로는 대단히 오래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질간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법규 규정은 없습니까?
년도하고, 몇년 되면 결산처분한다든지, 아니 면 무슨 법규를 정해가지고 보증인으로 해서 집행액을 받아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84년도는 많은데 너무 오래 되잖아요. 무한정 아니예요? 기준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시정에서 할일도 아니찰아요?
질문있습니다. 지금현재 소득지원자금에 대한 대상자들은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미 줄 사람들이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신문에 나 있더라구요 벌써 쓰고싶은 사람이 진짜 못쓰고 굉장히 제외됐다는 걸 봤기 때문에 여춰보는 거예요.
소문난대로 사실인가 싶어서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