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 때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니까 관계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일단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구 정원관계나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했는데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문한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위원들께서 질문한 것 답변이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인원을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을적으로 직원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개혁적으로 인원을 살려서 운영하기를 부탁드리떤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보충적으로 했는데 자료요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자료해 가지고 배포해 주도록 해 주세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각동 전도자금 지급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금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실위원님 계속하세요.
총 내역서는 여기에 다 다왔있으니까 어떻게 쓰여졌즌지는 각 종에 감사를 나가니까 거기서 감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무원 사기양양 대책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분 질문하세요. 그건 기획예산과 감사할 적에 하시고 총무과는 지금 공무원 사기 양양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편찬이 잘못됐어요. 아니, 그때가서 포괄해서 답변을 듣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사기앙양을 위해 지금 박성종위원이 질간한 것 같이 퇴직 동장들에 대한 이런 관계, 사기앙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에 대한 건 그때가서 같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우선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충해서 하나 묻겠는데 위원들이 휴일근무제가 별 실효가 없지않느냐하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휴일근무제가 꼭 있어야 됨니다. 왜냐하면 2연인데 우리 동네에 한 번 일요일날 갑자가 소나기가 와서 하수구가 막혀서 열몇가구가 침수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알요일날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때 동직원이 근무를 안했다면 엄칭난 재난이 그냥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바로 연락이 돼서 구청에서 인원이 동원되고, 장비가 동원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꼭 휴일에 일직근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총무과에서 유의해서 재난발생시 근무자가 없으면 대책을 세울수가 없잖아요 더 질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분 없으면 이 안은 넘어가고 구청사이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하신분 질문하세요.
이것은 내부적인 신축관계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금계획 수립‥‥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이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 그리고 답변하기위해서 나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스빈다.
구청사이전 건립계획 관계는 오전으로 끝을내고, 지금 총무과 감사할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만 하다보면 다른 과 하기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서면으로 대체할 수있는 것은 위원들이 양해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대체하는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 소규모사업 내역은 내일 오후에 각 동감사가 있으니까 그 동에 해당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내역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연말에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보니까 ‘95년도 4월같은 때는 다른 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지금8월같은 때는 다른 때는 5,000만원정도인데 1억정도가 지출이 된 것이 8월, 9월 어떤때는 이렇게 많이 써야되는지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니까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장으로서 하나 묻겠는데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은 될수 있는 한 이것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아까 11월, 12.월, 1월은 특수 감안해서 모든 행사가 주목됐다 했는데 4월달이나 5월달 같은때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런데 4월, 5월은 이렇게 아무 관계없이 하계휴양이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직원격려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4월이나5월달은 아무 관계가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의혹은 좀 뿌리뽑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판공비를 헛되이 안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치 지출된 이유가 뭐냐이 거야. 이거는 위원들이 알고 가야하기 때룬에‥‥ 우리가 신년도 예산책정에도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만약에 필요치않은 돈이 지출됐다 하면 변공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시해 가지고 내년도 변공비에 대한 예산심의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만약 제대로 안해 주시면 내년도 판공비는 전액 삭감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점 유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자료를 해가지고 큰 대목에 대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장 월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것도 동감사가 있으니까 동에 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동 관련단체 지원내역과 활동실보적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과 감사할 적에 국민운동과, 어차피 감사를 우리가 하니까 그때 보충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관계는 우리가 서류를 그거하는 것은 보사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변단체 사무실 무상임대 현황에 대한 질간을 해 주십시오. 부언해서 하나 말슴드리겠습니다 만약 총무국장니은 강제로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다하게 디면 관변단체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얘기대로 구민회관에 있는 관변단체는 유상으로 해가지고 모든걸 처리하겠다 하는데 그럼 구청에 있는 관변단체는 안내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않느냐 는 동질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돈을 바고 구청에 있는 것은 안받는다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답변이예요. 그린 취지는 좋은데 물른, 보훈단체이기 때준에 감싸줘야 된다지만 이디까지나 형평성에 안맞는 그런 정책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 새마을 같은 것도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한다면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해왔다 이거지요.
봉사활동하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봉사한 사람들한데 어떻게 박하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에 맞도록 즘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결하고 그 다음 국민회관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보상품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셨는데 질문하세요.
신필길위원이 구청 및 동별 사매결연 현황을 산업과 사항인데 서류를 내셧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워노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는 징계조치 내역에 대한 걸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질문하세요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보충으로 질문하겠는데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이것이 영세민들, 세입자끼리 ‥‥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질문답변이 충분 했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답변 충분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돼가지고 될 배상하고 어떻게된 것이지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안을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갖동 행정소송 처리내역에 관한 것을 질문하시죠. ‘95년도 에산중 이월예산액 및 사업명에 대한 것을 질무하세요.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또 의문나는게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는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과 대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들 책상에 전부 다 놔줘요 그런지원과장 답변해 주세요. 하나 질문하겠는데 지원금 액수가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예산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니까 88년도에 상환한 사람들도 아직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놓고 가면 3연지나면 누구말처럼 안갚아도된다는 얘기 예요. 채권소멸이 돼가지고 게속 놔두면 채권소멸이되면 그때 대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지원금을 내가 알기에는 어떤 동은 지원금이 내려와도 마땅히 줄 사람이 없어서 쩔절매고, 그러니까 쓰겠다 하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자가 싸기때문에 금방쓰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활능력이 좋은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자치구 예산이 있는데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할수있는, 지금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말이죠. 대개 쓸사람이 마땅지 않은 정도로 있는데 매년 인위적으로 책정하라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1연에 2억씩 말이지. 내년도 2억을 해 가지고 한다면 예산도 없는데 패 하필 억지로 돈을 쓰라고 맡기느냔 말이야.
그러니까 기 나간 금액을 가지고 로테이션 형식으로 회수해 가지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쓸 사람도 없는것을 억지로 쓰라고 해서 이게 그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없어 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명단에 올라오죠? 조금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만 새마을 지도자 한테만 지금 각동에서 배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칭만 새마을이라고 붙었다 해가지고 어떤 관변단체, 지금 새마을지도자만주라고 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는게 각 동 전체가 새마을지도자한테만 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그대로 과장이 설명한대로 사실 어렵고, 돈이 있어도 하고싶은 사업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 원칙은 전부 새마을 지도자요. 지금 명단을 죽 보니까 전부 새마을지도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여기에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과업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것인데 만약 아니라고 그러면 각 동에 여기에 대한 관변단체에 가입돼 있는 명단을 요청하면 다 나올텐데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내가 보는 견지에 이름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관변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인일에 사람들이 쓸수있도록 지원방향을 동에 다가 하한 말이야. 그러면 지도자나 관변단체에 안 들은 사람은 그 돈을 그림에 떡밖에 안되잖아.
명칭은 그래도 영세민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칭을 놔두고 관변단체만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된다 이 거 지 .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동에 전도자금 신청서 하달할 적에 정말 영세민으로써 돈이 필요한 사람, 사업자금이라든지 그 정도는 보템이 되겠다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도록 하고 이거 할려면보증인이 있어야 하잖아. 보증인이 있는에 왜 자꾸 회수불능이냔 말이야 보증인한테 요청하면 될게 아니야.
보증인 기준이 없어요? 아무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원내는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만원이상인데 왜 회수가 불가능해요.
그 보증인한테 압류처분하면 되지. 정말 말 그대로 새마을 소득세,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동대문주민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아서 잘 시행할 수 있게끔 잘 지원을 해 주시고 지금 한도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하고 약속을 했어 요.
내일 당장 각동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올리도록 말이죠. 지금 얘기대로 80만원 봉급이하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관변단체 속해있는 사람만 이런 혜 을 받았다고.
이 점 바로 시정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각동에 구의원들은 영세 이런 것을 동장보다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해서 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또 상한선도 많이 을려봤으니까 정말 사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바로 그게 채권소멸시효가 15연인데 15연이 지나가면 못받는다 이거 예요.그것은 소송을 해도 안돼요.
과장도 잘 알고 있지만 세금이 아니예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소별시효가 지나면 못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증인들한테 압류처분을 하든지해서 회수를 해야지요 안그래요? 이게 전에는 100만원, 200만원씩 했는데 앞으로는 2,000만원씩까지 되잖아요.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구 동을 관변단체 지원내역 과 활동실적, 이것은 지금 자료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지원사업이나 생활안정기금 운영관계하고 아까 그 통상적인 그런 안건인 것 같은데 어 떻습니까? 그 위에 새마을도서관 운영방법 및 실적예산 집행현황 질문하세요.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게 사서직 직원은 봉급이 현재많지요? 붕급이 많은 사람이나 꼭 필요로 한, 지금봐서 주민들이 상당히 흐응을 못받고 있는게 뭐냐면 이건 차량까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제대로, 어떤 동은 요전날순회 일람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대로 지키지지도 않고 막대한 예산만 잃을 바에는 사실 안하는게 어때요? 꼭 해가지고 성과에 대한 걸 얘기해 쥐요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것을 지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매일 놀고있어요 놀고 봉급을 그리 많이 주고 그러니까 예산을 차량 운행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봉급뿐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효을적으로 할려면 연구를해서 차라리 총무국장 얘기대로 우리가 구의회조례로 했으니까 반영이 안돼가지고선 조예를 폐기하는 길밖에 없어요. 조례폐지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례를 폐지해서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인원도 많이 남는데 구청인원을 효율적으로,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감독을 즘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아니, 제외됐더라도 지금 과장답변으로써는 심사위원이 각구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구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염려안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 잇으니까 염려안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각종 행사비 집행내역은 제출된 간행물로 대체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것이 많더라도 간단하게 질문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관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활동현황 그것‥‥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및 장학생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신필길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제2일차행정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