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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52회 제내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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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걷기 대회와 거북이 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구민의 화합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장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또한 주부 볼링대회 등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주민 참여없이 기존의 동호인들 끼리의 행사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참여 또한 5연전과 어제 오늘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구민체육행사를 통합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는 개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와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민체육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아까 지적했던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주부 볼링대회 이런 하나의 대회가 팀 측면에서 팀이 많아겼냐 적어겼냐 94년도와 95년도의 변화와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94연과 95년도 대비 팀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것도 아울러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여기 참가인원이 전혀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끼리 하는 그런 하나의 인상을받고 있으니까 그런 행사는 1연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이런 하나의 구민체육대회를 통.폐합 할 그런 의향은 없는 것인가. 이게 동호인 끼리 모여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하는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니까 어떤 기존의 구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새롭게 통합해서지금 현재 이와 같이 방만하고 시기적으로 다른것은 하나로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뜻 이에요. 기존에 있는 구민체육대회에 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할 의향은 있느냐 그런 것 보다도 개선책이 없는가, 방금 답변과정에서 어디까지나 저변확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되지않느냐 꼭 이와 같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하나의 체육대회가 있는가하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기에서는 전혀 배제되고 있는 체육대회 또는 하나의 단체장기라든가, 지난 번에도 지적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야지 지금 현재 기존의 구민체육대회에다 이것을 첨가해라 그런 뜻은 아니예요 새롭게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를‥‥ 가만 있어요.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만 때놓고 답변을 듣는 그런 기회가 없다보니까.. 아니, 물른 효을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우선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 줬으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질문이 중복성 내지 여러 가지 얘기가 되다보니까‥‥ 아까 박성종위원도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체육대회라는, 기존에 있는 데다가 통합을 하면 대단히 어렵죠, 문제가 있는데 새롭게 하나로 묶어서 단일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김희배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가지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인의 저변확대다, 물론 동호인의 하나의 경기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저변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역예선을 통해서 몇개 동이 돼서 거기서 선발한 대표팀이 나온다고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예산지원도 없고, 최종적으로 아까 구민의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데 묶어서 구민회 들어붙이자 그런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해서 이렇게 하나의 지역예선을 경유한다고 그러면 저변확대도 되지않겠는가 하고나는 그렇게 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적인 활성화 내지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없겠느냐 그런 뜻이 담겨있고, 예산적인 면, 또는 개선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는가 그런 뜻입니다. 제가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금은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여건절차를 갖추어야 체육단체로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체육행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조직, 어떠한 절차, 어떠한 체육단체라야만이 되는 것인가, 그냥 동호인들 아무나 체육회라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호인들끼리만 어떤 체육대회해서 시장기 쟁탈전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서 하게 되는데 이 자료만보면 그렇게 선발이 돼서 되겠는가? 그리고 어떻든간에 지원금을 각 체육행사마다지원을 하는데 사용에 따른 어떤 지도관리는 전혀없는 것인지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체육진흥법에 그와 같은 것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합회가 구성이 돼야 지출을 하고, 내 가 질문한 게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건과 절차를 가져야만이 거기 에 지원을 하고 그 보다 터 잘하는 데가 있어도 지원을 또 안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동호인의 성격을 갖다보니까 어디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어떻든간에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님니까?

그런데 선정과정이 동호인들끼리만 거기에서 결정돼가지고 나간다.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해서,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보다 폭넓게 다수의 참여속에서 어떤 선발의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데, 동호인들끼리 하는데 대해서 거기서 우승했으니까 네가 동대문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연합회가 있어 구성이 되어야만이 반드시 한다는 어떤 조항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다하면 폭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고, 또 질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았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고해서 이런 것이 전혀 배제가 안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약된 답변을 하지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친목회다, 국지적으로 몇 사람 모아서한다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답변을 하지마시고, 제가 질문한 의도는 과연 이렇게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이렇게 방만한 어떤 조직을 갖는데만 하는 것이고, 상당히 내실있게 적게 하는 데는 안하는 것인가 그런 원칙에 대해서 물었지 지금 그렇게 비약해서 답변한다 그러면 친목회를 지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약하실 필요는 없고‥‥ 없습니까?

그럼 하나의 육성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이것은‥‥ 세번째, 물론 하나의 예산상의 지원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다하면 사용에 대한 사후도, 그러니까 줘버리고 거기서 임의로 얼마쓰던 아무런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잖습니까. 지원이라는 자체가, 그럼 사용에 대한 관리지도는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하나의 진흥적인 차원에서 주었는데 그것이 임의로 이웃단체에서 자기 멋대로 말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출된 자료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보면 안전정비 점검..

안전점검 정비대상에 대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점검을 하려면 고도의 첨단기술 장비입니다. 또 전준인력과 많은 예산이 됫받침 되어도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과연 안전점검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두번째로 고도의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민방위에서갖추고 있는 것인지, 세번째는 점검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말이지요 모두에 제가 하나의 형식적으로 나열된 그러한 답변자료다 이렇게 지적한 것은지금 정비점검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을 보니까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도로시설물,숙박시설, 가스시설, 대중이용시설 등 이렇게 다 해 봤어요. 제가 형식적이다 또논 나열적으로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어됐든 좀 내실있게 이런 것은 총괄적이다 보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자료를 통해서 보면 민방위과에서 이건 대단히 어렵고, 또 다중시설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뜻을 같이하고 참여도 해 봤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다중시설, 어떤 어려운 위험한 건물을 점검할려고 하면 고도의 전문지식, 장비를 뒷받침하는 예산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민방위과에서 다한 것으로 되어 있단말이죠.

우리가 지난 번에 다중시설 이용물에 대한 점검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상황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과에서 다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래서 나열적인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고, 총무국장이 답변한 것에서 충분히 이해가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