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52회 제건설위원회1995-12-04

김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 다. 지난 토요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의 일치를 봐가지고 감사실장님께 질문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출석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출석해 계십니다. 감사실장님 ! 나오시죠. 이철위원님 ! 질문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감사실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3월 1일자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월 되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얼마 안되시네요.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특별히 시정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즉문즉답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까지 하고서..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토요일날 감사실장의 출석요구가 의결되었고 따라서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감사실장에 전보된 날짜, 그 다음에 재직기간을 물으셔서 답변을 드렀고,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사업무에 따른 애로와 또는 그 동안에 시정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은 우선 근거가 감사법에서 기초제에 감사기구를 인정해 주는 모법이 감사원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명으로 정해진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을 부여해서 감사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 정규직원이 약 1,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의 인력의 TO상약 15-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에 감사기구와 예하 조직과의 담당비율 같은 것을 봤을 때 본청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2,000명미만입니다. 본청에는 감사실 기능이 약 1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봤을 때 한 일인당 20명선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500명으로 봤을 때 15명일때 3배에 달하는 100명당 1인꼴로 되는 것이 공통이고 다소간에 한 두명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감사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이 우선 첫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사항으로써 자체 감사기능이 어,떤 감사차원 보다는 구정의 도활한 업무수행 을 돕는 업무의 확인 점검위주로 나가는 경향이 업무의 양적으로 볼 때 대부분 그런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절기다 했을 때 월동기를 우리가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월동대책을 각 주관 부서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같은 데서 제설대책, 청소대책, 사회복지분야에 영세민 대책 둥 이러한 하나의 시책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이 과연 계획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추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구정에 주요시책 사업에 확인 점검쪽 에 주요기능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직원의 비리라든가, 불정이 발견될 때는 물론 위법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같은 조직체내에서 자체 감사기구로써 한계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 그 직무수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을 처벌 하는 위주보다는 내 직원이고 같은 직원이니까 아무래도 인정상 감싸주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먼저 앞선다는 점이 실제적인 기능면을 볼 때 그런 문제가 닥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애로점이라는 것은 자체감사를 할 때 인력의 한계 또는 요원의 비전문성 대개 경우가 감사분야는 전보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동일 부서내에서 2년 되지 않으면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내외적으로 1년도 안되어서 전보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에 업무적으로 즘 유능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두루 섭렵한 직원을 할애받아서 매치를 해야 되는 데 인사문제상 그것이 규정대로 원활치 못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현행규정상 저희들도 개정 건의하겠습니다만 구단위 자체감사기구에서 자체감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 구청장 임의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정에 의하면, 자체감사를 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정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도에는 각 에서 건의도 많이 해서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한계점이있고, 그 이유는 시단위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실에서 서울특별시 전 산하를 커버하다 보니까 어떤 중첩성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장 입장에서 각 구의 건설분야를 감사할 계획을 갖고있는데 자체에서 자치구 자체로 건축분야 감사를 미리한다든가 할 경우에 이중되는 문제라든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가 자체감사, 종합감사일경우는 1개동이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끔 종합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기능별로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종합감사를 수행할 저해요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위생분야, 건축분야를 구자체 종합감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승인요청을받아서 하려니까 시단위에서 위생분야 전체를 몇 개구로 샘플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 25개 분야를 다 할 계획이 있으니까 저회 자체 계획은 좀 유보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감사기능이 그때 그때 떨어지는 조사성격에 어떤 정보사항이나 첩보사항이 있어서어는 부서에 어떠 어떠한 비리가 예견이 된다더라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식의 정보를 청장이 접수해서 청장의 특명에 의해서 조사하는 경우,그 다음에 약 70-80%는 대부분 각 기능별 주요시책에 확인점검 사항으로 대개 치중하고 있는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수시로 감사하는데는 시조예의 모순성 때문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특별한 분야에...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감지되었다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할때 그때도...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그때는 아닙니다. 조사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떠한 문서정보라든가, 첩보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감사란 것은 에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이면 1년간에 행정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대책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만 조사차원을 벌써 어느 한 분야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예견이 되고 예측된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의 승이을 요하지 않고 자체 조사로써 갈음을 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느낀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우선 조사를 총책하는 입장에서 물론 제주관도 그렇습니다. 어떤 직원의 비리하든가, 물론 거기서 도가심한 경우는 배제시켜야 할 경우도있습니다만 그렇치 않고 과실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업부보행과정에 그러한 일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제도적으로 모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도개선측면에 주안을 두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기능별 구정업무 수행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감사분야에서 손을 떼어줘야만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라고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측변의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이철

이철위원

내가끝난 다음에 하세요. 사실은 맨처음에 우리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기법도 충분치 못하고 그래서 감사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우리가 감사를 했더라면 더 효과적인 감사시행이 됐을텐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 기녹을 하셨다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첫째, 제반 징수율이 우리 구청이 최하위권에 있는 것 같애요. 내가 각 구청의 징수율을 비교해 본 결과 그문제는 어째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도상의 하자인가, 법규상의 하자인가, 그렇치 않오면 근무하는 시간이 짧은 시일이 되어서 일일이 장부를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어서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만 평소에도 늘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봐서 질문합니다.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징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징수분야는 손을 델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4년여동안 하면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세입관계를 즘 많이 다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정확한 25개구에 구별, 년도별, 세목별 데이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동안 느꼈던 바대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징수율이 저희구가 상 중 하로 나눌 때 중하위권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각종 세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세입수입을 떠나서 지방세 4개 세목에 대한것을 볼 때 징수율은 저희가 97-98%가 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세외수입은 아주 하위권이예요.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4개 품목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여기에 대해선 순위가 중위이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징수율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년도, 아마 전년도나 전전년도 것을 기억을 하시고서 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징수율이 점점 낮아져요.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전체 세외수입시 총액 대 총액징수을을 따지면 그렇게 된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잉여금 편성을 합니다. 잉여금 속에는 사고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그 다음에 국 시비 보조금 잔액을 합해서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94년 1개년도를 봤을때 ‘94년도 세입예산으로 우리가 받기로 한 돈이 700억이라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700억중에 실제로‥‥
이철

이철위원

실장님 ! 예산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과대상 부과율을 100%로 짧을때 징수율이 낮다는 것이지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니다.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세외수입에 전체적인 징수을이 떨어지는 이유가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잉여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들어, 저희구에 세수입도 마흔 몇 가지의 세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산수입부터 시작해서 사용료, 수수료 둥등의 각종 세외수입의 세목이 있숨니다. 그것은 각 구별로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얘기컨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액 대 총 징수를 보신 자료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이철

이철위원

부과 대 징수율.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예, 거기에 부과된 속에는 상당액을 차지하는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겁니다. 그 잉여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4회계년도를 왔을 경우에 700억이란 세입예산안이 잡혀있다라고 하면 그 해에 실제 세입이 들어온 돈 세입이 된 돈 대 그 해에 집행한 돈에서 나머지가 생기는 돈이 그 익년도 이월이 됩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예측을 하고 편성할 당시에 전 3년치 평균치를 갖고 보통합니다 앞으로 돌아올 1년도에 얼마를 집행하고, 세금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전부 다 예측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철

이철위원

실장님 !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안이 아니고 대상이 있어서 확실히 100%징수되리라고 믿고 부과한 금액이 있지 않아요. 부과액에 징수율을 따지니까 형편없더라 이런얘기 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예산안은 그야말로 예측아님니까? 금년도, 예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들어을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따지고, 또 금년도 세입이 얼마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작년도 이월금이 얼마라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년도 부과금 대 징수율을 따질 때는 예산하고는 전혀다른 겁니다. 부과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100%징수가 가능하리라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금을 띄우는 것이지, 잉여금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대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동안 2일 감사를 하는 동안 일부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구린 내음이 많이 풍깁니다.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제도상이나 법률상에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가 실지 장부가지고 따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변수대로 추적했을 때는 상당한 비리가 내포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징수금이 연결성이 결여 되어있어요. 한번 고지하고, 안내도 연속적인 행위가 없다 이말이에요. 연계성이 없어요. 받을려고 하는 노력의지가 없어요. 그 말은 도중에 공무원이 꿀꺽 했을지도 모르고 제도상의 하자라든가,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 왜 연속성이 결여되느냐 끝까지 추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강제리행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의신청을 해서 재소되었을 때는 그것이 징수돼서 국고금으로 들어갔는지, 패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징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이월되는 것이 50%넘게 있는 것도 어떤 것은 거의80%도 징수못하고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말아요.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작년 것을 금년 9월에 대책반 회의에서 그때서야 독촉장이나 보내고 하는 실정이니 물론, 당년도 발생한 것을 징수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두사람을 그 불량채권에 대해서 채근하는 특수반을 편성한다든가, 담당을 해서 그것을 지속성있게 징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면 그만이야. 지금 상당한 액수를 제대로 감사를 한다면 이것을 누가 먹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안냈는지도 모르고, 국고로 들어갔는지, 공무원이 도중에 짜고 꿀꺽 삼켰는지 이것도 따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우리재정손실이라고 하는데 물론, 담당책임자들은 손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한 손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액수가 대단한 겁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재정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세외수입이 한50%이하로 떨어져 버린다면은 이것은 막대한돈이 사장되고 어디로 간 흔적도 없이 마르고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행정이 극대화해야 하는데 우리 문민정부도, 더군다나 민선 자치시대에 대한 변화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 근대적인 행정방식으로 주민이 와도 고압적인 자세이고 하니까 서비스행정책을 좀 더 모색해서 감사기능을 발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있어요. 이것은 시민국장을 모시고 말씀을 해야 하는데 오늘 감사실장을 모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포괄적으로 구정업무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질문을 하겠는데 실장님 ! 사적인 질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시는 거주지가 동대문구입니까, 동대문구밖이 십니까?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강동구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동대문 주민들은 수년간을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은 청소비라고하는데 관리하는 책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는 사람들은 청소세 가산금이라고 하고, 청소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지금도 현실이 그런데 "배꼽이 배보다도 크다" 는 속담 아시죠. 실지 세보다 청소ㅂ라고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 지역이 몇 세대죠?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예, 14만‥‥
이철

이철위원

약 15만이죠. 15만을 세대당 3,000원씩만 곱해보면 얼마인가, 월정액으로 수년간 받아오고 있습니다. 매월 수년간을 고정액으로, 그것도 안주면 세번, 네 번 와서 안주면 그 집앞의 쓰레기를 안치워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팅이겠느냐, 내가 볼 매는 팀이라는 개넘은 수고한다고 주는 사람이, 즉 자의적으로 수고한다고 고마운 표시로 주는 것이팁인데 이것은 부정한 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청소비 속칭, 팁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대에 자기의 약점을 노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옳은 말을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선구청장 시대에 와서는 무엇인가 좀 변화된 모습,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주민들한테 보여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비리근절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는 산적되어 있는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다를 문제고,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세수 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촉해서 잘 받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하고, 또 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근절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빨리 끝내야 돼요.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세입징수율이 낮은데 대해서 재정손실 에 대한 대책입니다. . 주로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 가 이것은 조금 진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감사실장으론서 자료를 만들 기능이 아님니다. 해서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제가 이 내용을 재무국장한데 전화를 해서 재무국에서 세입징수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오전에 제출토록 건의 말씀 을 드리고, 두번째 대민 서비스행정의 극대화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매일 아침에 국장급이상 간부회의 때마다 늘상 그 얘기가 나오고 분야별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머리를 모아가지고 짜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이 들어서고 연말까지 하면 6개월이 딱 됐습니다만 뭐가 바뀌어진 것이 없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는데도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몰랐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또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 이 나올 것이고, 제 소관사항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무에 시달렀을 때 좀더 친절하게 대해 주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가지고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비 간제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시민국장 소관입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 최근 회의 때 청장님이 강조하시기를 앞으로 청소행정 은 특별전담반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하고도 연결이 됐을 겁니다. 봉투값 문제하고 종전의 팀이라는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구민들이 직접해야 할 것을 직접하면 종전의 얘기입니다만 봉투가 나오기 전에 집안에 서 차까지 운반을 하면 그 자체를 청소원으로 하여금 시켜가지고 청소원이 부엌에 들어와서 쓰레기를 들어서 실어주니까 순수하게 100%고 맙다고 주는 팁도 있고, 그것을 은근히 강요해서 안내면 안되게끔 압력을 가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종양제 시행후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근절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고,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청양리는 환경미화패에 대한 특별 감찰반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받는 경우는 가차없이 목을 치는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중에 있음을 제가 시민국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렀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 감사실장한테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저는 성질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선진국가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국가재정을 살려나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말로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부과금은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위해서는 작은 것에서 모아져가지고 큰 것을 만드는 것이 대원칙인데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동이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랜서 내가 재무국장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해볼 사항인데 그것은 실장님이철저한 감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구,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십사하고 내가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일제 36년 서울에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왔을 때 동양척식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를 관리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지적도를 떼어보거나 토지대장을 떼어왔을 때 동양척식이 나와있는데가 있습니 다. 우리 동도 많고, 각 동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리 파악해 가지고 구유지로든지, 국유지로든 다른 용도로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이 자투리 땅이 많게는 20평, 작게는 5,6평까지 개인이 소유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님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도 몰라요, 또 구청에서는 모르는데 동에서는 알고, 동에서는 모르는것을 구청에서는 또 알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어느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꿀꺽할 수도 있어요. 동에서 받아서 꿀꺽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받는 것은 꿀꺽하는 일이 적을 겁니다.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토지조사정비가 구청간 동사무소간에 똑같이 공히 이루어지고 전부 다 똑같아야되는데 전연 달라요.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도 확인해 봤고, 구의원이 되어서도 확인해 왔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이 다르고, 토지지적도 문제에 대해서 다르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는 달라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뭔가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에서는 알고 구청에서는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행정체계를 고치라는 뜻보다는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자투리 땅들이 각 동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빨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고를 하든, 법적으로 모든 제도적인 개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권이전을 해줌과 동시에 그것을 구재정에서 팔든가 해가지고 재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재정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동사무소간 구간에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려요. 이것을 실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좀 원가 개선된 행정적인 차원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 문제는 감사실장께서 감사를 하든가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감사실장 충분히 아시겠죠?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적정리가 제대로 안 된 점을 아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의 어떤 불부합적인 문계라든가, 지적의소유지 명의문제, 아직 동양척식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지적의 필지가 약 5만여 필지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조금 전에 구 동간의 기재공보가 불일치하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나 토지대장은 구청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보를 보시고서 불일치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규성위원

각동에서 야적장, 야적장이라는것은 건물을 제대로 지어놓지 않고 가내공업 같이 해서 구에서 직접 임대를 줘서 사용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것이 있잖아요. 많게는 20평에서 적게는 5평까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군데 군데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동에서는 아는데 구청에서는 몰라요.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국 공유지 즉,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현황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 공유지 현황 같습니다. 국 공유지를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 파악하고 있는것이 서로 다른 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재무과에 재산관리계라고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납에 대한 어떤특별 정리같은 것을 할 때 지금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이나 각종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원을 차출받아가지고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 가 있는 재산관이계도 재무과에서 국 공유지현황이라든가를 지금 파악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시일을 요합니다만 상당한 정리가 되고 무상으로 깔고 앉아 있는 1평에서부터 몇 평까지의 구유지나 국 공유지에 대해서도 현황이 나오면 전체를 함께 다 측량을 하면 아마 수십억의 측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정리가 되는대로 아마 정리는 몇 개년 계획을 거쳐야만 정리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다른 것을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물론,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좋은일을 하시면서 바로 잡아가는 일을 많이 하시느라 수고를 하시는데, 또 하나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휘경2동에 가면 유수지복개하는 자리인데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유수지 반을 복개하고 반은 안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개공사를 한 후에는 어떤 건축도 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구청에서 하는일은 위법인데 위법이 아니라고 구청에서는 마구잡이로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선량한 주민이 집 한채를 지어가지고 조금 위반을 하면 때려 부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휘경동 유수지 펌프장에다가 91년도에 복개한 자리에다가는 차 한대라도 더 집어넣어야 될 그런 공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는 거기다가 위반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민국장한테 "이것은 위반이 되는 것 아님니까?" 했더니 합법적으로 이루어겼다고 그러거든요. 그 합법적이라는 것은 동대문구청내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국 과장들까지 합법적인 것인가,아니면 이것이 건축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이라든가를 실장님께서 아주 세밀한 감사를 해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끝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끝으로 한 분만 더 하세요. 이철위원 한 번 하셨으니까, 김동옥위원 질문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지금까지 감사원이 형식적인 면이 많다 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합니다. 진정이나 민원인이 조뢰를 했을 때 어느 곳이 좀 억울한 일이 있으니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감사원에다 서류제출을 했다든가, 시청에다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진원을 제출했을 때 현장이나 아니면 잘못됐는지, 잘 된 것인지 그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에 치우쳐서 대충적으로 서류상이나 아니면 상식적인 면만 가지고 진정이나 민원인에 대한 흡족하지 못한 그런 형식적인 것이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답십리2동이나 답십리1동 같은 경우 도시가스 공사를 해놓고 사실 불실공사가 되어서 감사원에다 이것을 시정을 해주십사, 확인을 해가지고 재시공을 하든가, 불안해서 살 수 없으니 감사를 해주십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담이 됐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했는데 시청 감사원에서 구청으로 "구청 감사원에서 이것을 적당히 처리해라" 하고 하달이됐어요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구청 감사실에서는 극동도시가스 얘기만 듣고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 왜 올다고 하느냐 극동도시가스에서 "어디를 한 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사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나 구청에서 확인한다 그러면 그 자리를 팝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곳을 파달라 하는데 도시가스에서 파달라는 곳을 팝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인이나 민원인이 원하는곳이 아니 잖아요. 그랬다면 하나의 회사를 특혜나 아니면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법적조치까지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저희 구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 감사실에서 형식적인 감사실이 되어있지 않았는가 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개선이 대체되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사고의 주로 신고관계 때문에 인근에서 볼 때 불안하고 어떤 위험의 소지가 많다해서 그런 진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두나 서면으로 오고 심지어는 감사원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확한 위치나 지역은 제가 확인해 파야겠습니다만 대개 흐름의 경우가 서울특별시장한데 진정된 경우가 시에서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나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각 구별로 조사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경우는 시에서 구로 이첩을 해서 "이것은 귀 구의 소관사항이니까 귀 구에서 조사해서 적기에 처리하기 바람"하고 공문이 온 것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갈 매는 진정한 민원인의 주소, 성명이 정확하게 확인되면 동시에 같이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시공회사와 주민 참여하에 저희 파트 「PART:부분」 하고 기술진이 같이 나가서 그 위치를 파봅니다. 파고서 이것이 30cm면 30cm심도가 낮겠다 해서 시정조시를 내린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과 정에서 예를 들면 심도에도 지장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밑으로 어떤 상 하수도관이 지나갈 때 그 관 밑으로 못넣고 그 위로 묻어버 리고 할 경우에 규정된 심도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제가 확인하고 금년에 도시가스 분야에 나값을 때 그렇게 위반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이니까 제가 물론 기억은 못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어떤 건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을 든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그외에 대개 건축관계 진정이 들어올 때 주민 쌍방간의 진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치우처서 한다 하면 저회가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그런 일을 겪었고 또한 같이 했던 그 분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동조를 해서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실에 와서 담당도 만나서 몇번 항의도 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한 번 소리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여기만 믿고는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했던간에 재거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다시 확인하고 결국은 재시공까지 해라는 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그했는데 지금 하나의 답변이 무슨 해명쪽인 답변보다는 지금까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는가 또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는가‥‥
중현

김중현감사실장

예, 어떤 주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기술진을 보강을 하거나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지역, 진정인이 원하는 지역 여러 개소를 파견해서 즉시 즉시 시정해 나가는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동식

최동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동근

최동근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필요없고 간단하게만 하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실적을 도면으로 그려왔습니다. (도면제시) 지금까지 한 것이 완전히 하지 않았고 일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 문제점은 없 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만일 지금 위법사항이 나오면 위증이 되고 본인은 굉장한 불리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철저히 감시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예,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녹지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현재 그 업자가 나무를 캐버리고 산을 훼손한 부분은 얼마나 되는가를 말씀해 보세요 산을 훼손한 ㎡부터 이야기를 해봐요. 몇 평정도를 지금 현재 훼손을 하고 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도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일 위의 선, 파란선이 당초 허가를 내 준 선입니다

이규성위원

어느 선으로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제일 위의 선입니다.

이규성위원

빨간선.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아니, 제일 위의 파란선 입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아니, 빨간선이지.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제일 위의 파란선하고 발깐선 제일 위에 선 여기가 허가를 내준 선입니다. 여기가 허가를 내준 선인데 지금 건드린 곳은 파란선 위에만 전부 건드렸습니다. 파란선아래 밑에는 손을 안대고 위에만 파다가 지금 암질이 안좋아 가지고 다시 보류를 해 가지고 암질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발음을 똑바로 해요 지금 현재 색깔선이 두 가지인데 이 색깔까지 는 허가를 해줬는데 이 색깔까지는 지금 훼손했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지 우물쭈물 그렇게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도면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허가된 부분입니다. 이 뒷쪽 여기는 지금 선이 이중으로 됐습니다만 빨간선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본청에서 허가된 부분으로써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아쪽의 이 부분은 전부 절취가 되어야 됩니다. 허가사항으로 봐서 이 만큼 남은 절벽을 다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표시가 빨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은 어떻게 됐냐하면 이쪽 부분에는 허가낸 표시를 사전에 해 봤기 때문이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서 이렇게 작업을 다했으면 좋겠고, 파란선안의 이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닥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다 해 버렸기 때문에 바닥이 지금 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지금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계획대로 다 했는데 여기부터는 지금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이 밑에 부분, 이 부분은 손을 안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손을 대었습니다. 뭐냐하면 이 부분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위에 허가낸 부분부터 이만큼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만 지금 훼손해놓고 깎아냈지요. 계획대로 깎아놓고 그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 쪽 가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내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손을 안댔어요. 이쪽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만 손을 대고 이런 모양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암질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 조사한 것하고 실제로 깎아낸 것하고 암질의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다시 가능성 그 문제를 현재 시불 이쪽으로 넓힌 것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하고 암질관계는 본청에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재여기까지만 작업을 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손을 만 했지요. 단지,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 표시를 해둔 부분이 더 안으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제일 걱정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작업을 했는데 여기까지 전부 다 끌어내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경사지게 여기까지 다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훼손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려가면서 이 암반상태가 과연 이것이 더이상 안 무너지고 괜찮겠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여기까지 내려와서보니까 더이상 내려가 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큼만 해놓고 이쪽에는 다 되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침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을 공 계장하고 직접가 봤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국장님 ! 빨간선으로 했을 때 처음에 허가낼 당시에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한겁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표시를 전부 다 한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안에 있는 부분 그것이 다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거기까지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암을 깎아내는 것으로 ‥‥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는데 현황판을 지금 현재 작업장에다 개시를 해 봤습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이 작업은 이와 똑같은 현황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럼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측량 도면으로는 현재 국장님 설명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수목을 절제해 놓고 보니까 어떤 면에서 주민들이 오해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주민에게 홍보차원에서 현황판을 갖다가 거기에 하나 붙여놓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어요?

김구하위원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중 힐스포츠센터에 데해서는 질문한 것이 없다 이거지요? 다른 분야에서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에 대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의심나는것이 있으면 한 두분씩만 질문을 해 주세요 선병규위원 어느 분야입니까?
병규

선병규간사

예, 도노점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노점용료면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간사

95년도에 만료되는 도노점용료를 어제 자료로 왔는데 한 1억 2,600만원 미수가 됐더군요. 지금 한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받을 것인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90년도 부과해서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1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납을 받기 위해서 15명으로 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 체납자, 저회가 구 관내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 부과과에서 토지, 건물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지금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자료는 세무소에 저희가 명단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원천이 발견되면 그 소득에 대한 것도 이를테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봉급 같은 것도 압류를 할 수가있습니다.
병규

선병규간사

아직 그것이 파악은 안 됐군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재산조사 추적을 해서 확인되는데까지는 전부 압류조치를 해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굳이 부실채권으로 우리가 손실을 보는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채권보존 조치를 우선하는데 주력을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간사

시효가 다 되어 가니까 빨리해서 받는 것으로 노력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청양리 미도파 여기는 건설부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맘모스하고 미도파 문제에 대해서 부제정비국 소관인데 우리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자 해당되는 관은 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맘모스 역전쪽으로 가자면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주택과에서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되고, 그 다음에 미도파에 있는 정릉천, 미도파에서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면서 카센터, 그리고 카리부스를 설치해 가지고사실상 복개한 위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점거리가 될 것같은데 그래서 동의를 얻는데 해당되는 부서장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두 가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두 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질문있으시면 해 주세요. 예, 김구하위원 질문하세요.

김구하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여기 성북천있지 않습니까? 성북천이 저 위에는 복개를 개설지로 하는데 지금 미도파 그쪽까지 복개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너까?
영배

지영배하수과장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린것 같은데..

김구하위원

성북천은 여기고, 정릉천 말입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아, 정릉천이요?
영배

지영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릉천은 복개계획이 없습니다 성북천은 있고, 정릉천은 없습니다.

김구하위원

처 위에는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배

지영배하빙과장

그것은 옛날에 복개한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미아리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으로는 다 했잖아요. 도농경찰서 앞에서부터 그 위에는 다 있잖아. 이 밑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영배

지영배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도파백화점 앞에 주차장을 해놓은 구간을 해가지고 정릉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도 쓰고 다른 용도로 넓게 쓰고 싶은데 그것이 과거에는 복개를 조그만 것은 구청장이 임의로 했고, 큰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시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라는것이 있는데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북구라파나 이런데는 과거에 복개해 놓은 것도 철거를 하고있어요. 제방같은데 석축, 옹벽을 쌓아놓은 것도 철거를 해버리고 자연 상태로 원상복구로 돌아가는추세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조그만 소하천이나 오염이 별로 없는 것 그런 것 외에는 즘 폭이 넓고 물이 지저분하고 오염되는 것은, 왜냐하면 계속 복개해 놓으면 그것이 오염된 것이 결국은 한강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현재 분류 하수관을 하려고 양쪽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런 것을 대단위로 크게 해 가지고 하천바닥으로 흐르게 하고 비가오고 장마 때는 밝은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해 주지를 않아요.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입장은 그렇고 우리는 하고 싶어하고 또 청장님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구하위원

그럼 민자로 해서 그 옆으로 양쪽 싸이드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복개를 해주면 될 것 아니예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문제는 전에는 양쪽에 반 복개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도시고속화도로가 들어서면서 정릉천에 전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 때문에 정릉천 전체 수위가 전 보다도 30cm내지 50cm가 올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여건을 전부 다 생각을 한다면 아마 앞으로 정릉천은 그 주위의 양쪽에 있는 대지가 전체 올라가기 이전까지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정릉천내에 구조물은 못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이상 복개하는 문제는 아마 못 나올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 아무도 못하고 전에 한번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천내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비가 올때는 조립식으로 해서 밖으로 내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까지 계셨는데 그것을 검토하면서 본청하고 고속화도로 종합건설본부하고 여러 가지이야기를 해 본 결과, 결국 정릉천은 현재 고속화도로기 ,때문에 수위가 30cm내지 50cm가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타 일체 다른 구조물은 크게 하천내에는 못한다, 지금 그런 상테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그것이 안된다면 그 바닥에 주차를 할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완전 바닥에 대한 것 그것은 어떤 구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수로 및 이 런 것이 교통행정사 필요하다면 그 뒤에 내면 나와가지고 그 지역 차량, 예를 들어 30대든지50대든지 이런 소규모든지 아니면 100대든지,200대든지 거기에 따라서 틀릴테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봐서 하는데 일단 하천내에 어떤 바닥 성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안들어 갑니다 지금 수위관계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직 검토과정은 거기에 안 들었습니다.

김구하위원

지난 번에도 밑에 모래를 전부 파내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예산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고속화도로를 타면서 이 사람들이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이것을 쌓아놓고 그렇게 난리가 나 가지고 그 당시에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밑에 바닥에 흙을 더 많이 파낼 수 있어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도로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정비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나올겁니다. 현재보다는 파내서 바닥이 조금 낮아집니다. 작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같은 것을 밑바닥에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전혀없습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김구하위원

그것이 가능하면 시에다 건의를해서 주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골목마다 차를 세워놓으니까 밤에 불이나면 할 수 없는거예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셨어요? 여기 정태갑위원 질문이 있으니까 나오세요.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금년도에 위법건물에 대해서 대충알고 있는데 박창익위원한테 내가 물어왔고 작년도 것은 -아마 이쪽에 있는데 주택과로 1.4㎡하고 9㎡까지 하면 약 반평도 안되는데 이런 것까지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소소한 것까지 해서 4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정태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위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소소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고발과 또는 철거 의뢰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자체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도 인정이 있고 또는 눈물도 있습니다. 법 집행 말씀한 이상은 절대 물러설 수가없습니다. 민원이 있는 사항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축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준공검사 허가를 내줘 가지고 감리가 잘못되었든지 행정상의 미스가 있다든지 좀 감리가 책임진다고 해서 해놓으면 헐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시일을,1.4㎡하면 이것은 반평도 안되는데 건축과에서 계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고발하고 또 그 보다는 더 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정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하는것이 ㎡가 그것보다 더 적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내 얘기는 그 보다도 더 큰 것은 놔두고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지시를 한다는 뜻에서 하라는 것이지 원칙 법규대로 한다면 나는 답변못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개 지구에서 동대문에 고발건수가 최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축과장 입장에서 우리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잘 계도하고 시정을 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자는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하는 것이지 법으로 원칙대로 집행한다면 누가 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과 계도로 유도해서 행정을 분할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규성위원이 질문하신 것이 주택과하고

이규성위원

교통과 자동차정비..
동근

최동근운원장

자동차 정비엔 행정과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셨으니까 이규성위원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청량리에 맘모스 역전쪽으로 가자면 토지점용을 함과 동시에 그것은 한쪽에 낮은 건물이 무허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원칙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다시 뜯든지, 아니면 점용료를 법적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해당되는 부서장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인데, 주택과장 어디 있어요?

이규성위원

맘모스 건물인데 역쪽으로 가자면 맘모스 옆에 지은 낮은 건물이 있어요. 이것은 토지를 점유를 했고 또 그 건물만은 맘모스하고 관연 건물이지만 무허가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 이규성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요.

이규성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해당 부서장이 오시면 듣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미도파 정릉천 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카리부스가 있는가 하면 카센터를 하면서 완전히 차를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를 안 하고 거기에 떨어지는 기름이 모두 밑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카센터나 카리부스에 대해서 허가제가 있는지, 허가를 해줬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찌꺼기가 밑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되는 부서장 나오셔서 얘기좀 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세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미도파 정릉천 복개한 곳에 카센터는 우리 관내에 카센터가 40여개가 되기 매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센터는 자유업으로써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자유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22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카센터에서 자유스럽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즉, 차를 고칠 수 있는 종류가 22가지가 있고, 그 범위를 넘어간 것을 만약 거기서 정비를했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적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하천으로 떨어지는 분야는 환경분야에서 다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직원한테 질문해도 각 분야가 다르다고 회피하지 말고, 그래 자유업이다 그러면 2평, 3평 된다 해도 아무데나 놓고는 자유업이다 해가지고 자기땅에 설치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3종으로 바꿔가지고 구에서 등녹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지금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환경문제로 가기 이전에 근본적인것을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해당되는 부서장이 복개현장에다가 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오일을 떨어뜨리고 폐수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데 자유업이라고 해가지고 규제 하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환경분야라든지, 또는 준노를 침범하는 분야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는‥‥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도파에서 특혜를 얻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일은 물론이고 폐수까지 해가지고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가 한강으로 흘러간다는 뜻인데 자유업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럼 시정을 해야지 !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회들이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경정비 카센터에서 할수 있는 2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것을 했을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검찰에다 고발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만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법구조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않아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위법구조물이라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다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분명히 밑에 물이 흐르고 있고,복개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카센터를 만들어 놓고 오일을 교환하곤 차량정비를 하는데 자유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과장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자유업이라고 방치해 놓을 수가 있어 요? 그러면 어떻게 신임받는 공무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사실은 거기는 물론 다른 모든 업소의 카센터가 다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유관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별양속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하천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없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할거요? 아니면 거기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작업을 하게 할거요?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현재 자유업인상태에서 그 영업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업으로 인해서 하천오염이라든지 그런피해가 되는 행위를 못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도과장 ! 이규성위원의 질문에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개한 곳에 정비업소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거기는 등기도 안난 곳입니다. 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성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거기다가 카센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위법사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해당과에 전부 조치 의뢰를 하고 저희 과에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자꾸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특수성을 가진 곳인데 복개를 한 자리에다가 카센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것인데 자꾸 삼천포로 빠져 버린다니까. 밑으로 물이 흐르고 위에서 복개를 했는데 그위에서 오일을 갈고 차량정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카센터가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자유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개한 자리는 특수성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그 자리에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릴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을 받는 사람 도 하나의 민원인입니다. 그 사람의 권리도 존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장소에 못할지의 여부는 시청과 상의를 해서 안된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특수성이란 개염이 집니까?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특수성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른 여타 지역과 좀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성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봐야될 문제 아니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과장님 ! 위법성 여부는 빨리 조사를 해서 위법이라면 조치하시고 근절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 자리에서 몇 연간 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저는 최근의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렇게 한심하단 얘기야. 거기는 큰 대로변에다가 동대문에서도 이름난곳 입니다 정릉천 복개가 돼도 위에서부터 고가를 놓고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도과장 카센터를 오픈할 때 신고를 하지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신고가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신고없이 무단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까?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자격이‥‥
태갑

정태갑위원

그 소관이 당신 소관이요, 누구 소관이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누구한테도 신고는 않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 교통소관이야, 건축과 소관 이에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건물분야로 한다면 주택과 소관이고, 업종으로 한다면 저희 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폐수방류로 본다면 환경과 소관 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차량정비 부속상인가, 이런 것은 신고를 안합니까?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예, 안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건축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번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요.
이철

이철위원

위법성 여부를 따져서‥‥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도과장 소관으로 판단되니까 빠른 시간내에 조사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세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질문있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12월 2일 본 위원이 발언권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 하수도처리 펌프장 보충질문 건은 본 위원이 신고한 자료로 대처하고 서명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내용은 금년도 우기 때 전년도 대비우수량 그때 상황 내수량 설계도면을 신청한 바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달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본 위원은 민원인에게 통보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맘모스 문제에 해당되는 부서장을 빨리 부르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 빨리 들어오세요.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답십리4동을 보면 여기 감사자료228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불법지역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측양을 약 4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측양을 해놓고도 후적대책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어떤 조치가 없나 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워 하고 있어요. 당시 400여만원의 막대한 재정을 없애가면서 측양까지 해놓고 구민을 위해서 측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형식적인 것으로 해서 측량을 한 것인지, 정말 대책이 없다보니까 구에서 한번 생각이라도 해 본 것인지 아니면 무슨 예산이나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국장님 ! 답변하세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이것은 지적과장 소관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적과장 오라고 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점심식사를 한후에 합시다.

이규성위원

교통지도과장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커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님니다. 도시정비국장까지 물고 늘어질거야.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 이규성위원 우리 점심먹고 합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가진후에 1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주택과장, 교통지도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번소관과장한테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정릉천 복개한 부근에다가 주차장을 허가해 줘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허가해 줄 때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냐, 규정이냐를 좀 묻고 싶은데 소관 부서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규성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짤막하게 합시다.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미도파 옆에 있는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미도파 백화점의 부설주차장으로써 20년간 미도파에서 사용을 하고 서울시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카센터에 관해서는 현재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장소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시에다 질의를 한 번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카센터는 오전에 저희들이 환경분야와 주택분야 그리고‥‥

이규성위원

아 ! 잠만만요. 과장님 ! 답변을 잘해요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조건이냐, 규정이냐를 물었어요. 그렇게 미리 앞서가지고 카센터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카센터 문제는 본 위원이 따져야 할 문제이고, 그 간제는 과장이 이야기 할부분이 아니니까 우선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주차장을 허가해 주는 조건을 얘기한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김구하위원

조건에 어떠 어떠한 것이 들어가있느냐를 얘기해 보세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그 조건은 오래된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백화점에 부설된주 차장으로써 건축은 백화점측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일정기간에 한 다음에 서울시에 귀속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현재 관연된 과장이 그때당시는 교통지도과장이 아니였더라도 지금 교통지도과장으로서의 현행법규도 있을 것 아님니까? 주차장으로 허가해 주는데 대한 조건 그것을 답변해 야지 .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본인이 사용규약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주차장도 신고사항이다‥‥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이 허가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여기다 주차장을 해서 돈을 얼마씩받고 사용시간을 얼마씩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봐요, 지도과장! 그 뜻이 아니고 미도파에서 복개를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할 때 구청에다신고한 서류가 있을것 아님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그곳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하는 사용목적을 신청한 것이 있지 않아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예, 있겠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뒤에 주차장 개설신고를 하고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철

이철위원

그것이 시 허가사항입니까, 구청허가사항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민자유치를 해가지고서는 거기 뭐를 하겠다 하고 허가신청사항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 허가사항이에요, 구청 허가사항이에요?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조건을 물으것이니까 장황한 설명은 필요없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게 되었으면 무엇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세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내에는 주차장관리사무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실제로 없소? 좋아요, 그럼 2차로 들어갑시다. 거기다 카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오일교환을하고 심지어는 카레부스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조건상으로 들어간 것 아님니까?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카센터 조건은 당시‥‥

이규성위원

카레부스‥‥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당시 허가조건에 들어차있는지, 신고조건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관내 카센터가 약 4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업소마다 제가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럼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바로 이것은 큰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정릉천 복개공사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조치도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받아본 적이없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관련분야별로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하고 말씀을 드렀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통보가 아니라 보고예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특수성이라 고 오전에 식사하기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복개를 한 데가 법에 의해서 주차장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다 오일교환까지 하는 작업을 한단 말아요. 그러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에만 돌릴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라는 조건이지 카센터를 설치해 놓고 차량정비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원도 안들어왔다. 또 위원이 감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시정조치 하겠다"그럼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이 없어요? 아, 주차장만 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다가 카레부스나 카센터를 만들어 놓고 오일교환하고 차량정비를 하는데 한강물 살리기가 서울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판에 그 물이 어디로 감니까? 폐수처리장도 안해 봤어요. 그곳을 안나가 왔다는 것은 직무태만 행위야. 아, 조건이 주차장만 만들어 놓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차량정비를 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폐수물처리장도 안 만들어 갖는데 허용하게 내버려 두고 말이지, 특혜준 것아니예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특혜, 글쎄 제가 지금업소에 한 번도 안나가 왔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정식

정정식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신고내용이 위반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 환경분야 필요한 분야별로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과에다 조치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으로 꼭 이루어진 사항만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자동차 수리하는 것까지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조치하겠소, 안하겠소?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딱 부러지게 날짜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최대한 짤리 한다는 것은 내년까지가서도 할 수 있고 후년까지 가서도 할 수 있는것인데 그것을 책임있게 딱 답변을 해야지.

박창익간사

그러니까 한 3개월이나‥‥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이 간제는 제가 연말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분명히 하겠죠?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어느 사항에 보충질문입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아까 폐수, 오일교환에 대해서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충질문을 동시에 요청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이시죠? 기왕지사 우리 이규성위원께서 오일교환 내지는 차량정비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은 우리 장안지성에 한 200여개소의 카센터 내지는 정비업소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들을 레카차로 끌어가서 엔진부분을 별도로 취급하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폐유가 많이 나와요. 그것이 하수구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니까 요즘은 톱밥을 갖다가 발라내는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도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발견해서 시정토록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 오일을 교환한다거나 보충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요지는 엔진만 별도로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이것을 분해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페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엔진에서 나오는 폐유를 처리하는데 대한 잘못은 환경분야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금방 이규성위원께서 주차만 하도록 허가를 해 줬는데 카센터를 병행해가지고 .오일교환 내지는 이 페유가 하천으로 오염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수구로 그것이 현재 유입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회가 조사를 해서 환경과에 조치 의뢰를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동시에 시행해 주세요.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적과장 오셨어요? 김동근위원이 질문한 것이 있으니까 앉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십리4동 25번지 일대의 필지가 110필지가되는데 ‘93년도에 불부합지로 측양한 바 있습니다. 이 측양비를 400여만원이란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측양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행정의 대책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왜 측양을 했는지 그 때 당시 우리 구행정에서는 목적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민들은 불부합지 측양에 대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어떠한 원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측양까지 했는데 측양한 후로 지금까지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축적변경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어떠한 굉장한 변화가 있을까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지금까지 대책이 없으니 그 대책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즘 말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 왜 측양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측양을 왜 했냐하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25번지 일대에 있는 분들이 측양을 해보니까 실제 깔고 있는 면적하고 지적하고는 면적이 안맞습니다. 안맞아 가지고 개개인이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측양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느 집의 면적이 어떻게 되었고 증감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측양을 하게 된 겁니다. 시발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측양을 해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네 차례나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보고 주민들도 만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깔고 앉아있는 면적하고 자기가 맞아있는 면적하고 서로 틀리고 위치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옆 사람을 죽 밀다보니까 정산문제가 나옵니다. 정산문제라는 것은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깔고있는 사람은 기득권을 주장해서 받을 사람하고 가격차이가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한 400만원 된다고 하면 받을 사람은 최소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깔고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있는데 불편이 없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내겠느냐 그것을 절충하자 그러다 보니까 내고자 하는 사람하고 깔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면적차이에 따른 정산문제 그러니까 금액조정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 관계는 아무리 관이지만 사유재산의 문제이니까 비록 측량을 당초부터 문제있게 했다든가, 건측준공의 문제가있다고 하지만 개개인에 그 면적에 따른 금액을 갖다가 "이것은 얼마니까 당신네들 꼭 동의하시오" 이쪽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는 안되고 다만 권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그 사랄들 하고 가격차이가 안맞으니까 이것은 주민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문제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동대문구는 다른 구 보다 이런 필지수나 면적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럼 국가적인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것을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지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이것을 공시지가로 한다든가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구민이 따른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 나름대로 측양은 그렇게 했지만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일단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것을 철거하기 전에는 정산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곧 제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측양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만일 법 시행에 통일이 된다면 저희들은 빨리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에서 그런 방안이 있다고 왔을 때 악대한 경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놓고 그 주민들 힘으로 풀어라 이것 때문에 안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 했을때 그럼 내무부에 한 번쯤 건의랄지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뢰라고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직

정정직교통지도과장

이것 뿐만 아니라 공유자 문제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연락을 하던가 직원을 보내든가 아니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예, 됐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 문제는 지도과장하고 상의 해서 하세요.

이규성위원

위원장 ! 청양리 맘모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장 소관인데 ‥‥

이규성위원

건설관리과장 소관은 아니고,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국장 어디 있어요?

이규성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 소관이 라니까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하고 건설관리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제가 한 가지 답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이 질문과 답변한 내용중에서 서 로 오차가 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변 주차장 무상사용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서류를 죽 봤더니 전체 복개주차장을 약 8,320㎡ 약 2,517평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면서 법으로는 복개주차장에는 10%정도 부대시설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에는 관리동, 남 여 화장실, 복도, 대기실, 보일러, 관제실, 숙직실, 정상카센터로 25㎡ 약 27.56평을 저회들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허가서류를 저희들이 별도 문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복개 주차장 부대시설로 카센터까지 허가가 나간 사항을 방금 허가를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취소할 수 없도록 기히 허가가 나가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비록 카센터로써의 허가는 나갔을 망정 거기에 정비시설에서 환경차원이 있으나 이런 불합리한 짓은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카센터를 운영 하되 정비하는 과정에서 엔진을 교환한다든가,폐유가 난다든가 그런 것이 하천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별도 폐유를 다시 모아가지고 별도 하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회 지도과에서 관리를 칠저히 해가지고 감독을 하고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환경과와 협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카센터라는 업무자체를 폐쇄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잘못된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오셨으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청량리 맘모스 건물을 보자면 역쪽으로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맘모스 건물과 다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무허가거든요. 그러면 무허가도 되고 점용도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떤 해결이라는 것보다는 점용료를 받고 있는가,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정확한 위치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역광장입니까, 맘모스 자체땅입 니까?

이규성위원

맘모스 건물이 있으면 역쪽으로 들어가자면 우측으로 낮은 건물로 지하로 들어가는 그 건물입니다. 이것은 무허가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과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하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신 맘모스 건물과 역광장을 연결하는 연결육교 형태로 해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일부 질문신 위원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년도에 최초로 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면적이 지금은 305㎡를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57평 188㎡를 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드린 자료 됫장을 보시면 바로 71년도에 점용허가 처리를 한 허보류 사본입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맨위에 점용면적이 바로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세부분을 보시면 맨 윗부분이 57평으로 면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지적하신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것에 대한 면적확인은 그 뒤에 다음 다음장을 보시면 그때 당시 71년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해당지역 전농2동 동장에게 점용실태 조사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해서 동장이 조사해서 보고를 한 것을 보면 바로 맨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육교, 이렇게 해서 ‘70년 7월부터 57평을 점용하고 있다 그리고 극장입구 쪽에 그때 당시 극장이 있었습니다. 극장입구쪽에 11평이 점유되어 있다, 그리고 안내판이 있는 부분에 또 10.7㎡ 이런내용의 점용실태 조사보고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것을 바로 ‘71년도에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그 후에 이 지역은 맘모스 본 빌팅과 역광장하고는 부지의 지반구조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광장과 건물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형적인 그런 구조차이에 의해서 편의상 육교형태로 연결한것이 밑에는 사실상 지반차이에 의해서 벽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면 사실상 건축물 형태를 갖출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1년 이후에 일관되게 구청에서 점용허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도 바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점용료를 6,832만 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설치에 적법성 여부는 지금도 저희로써도 사실상 그 연결육교가 허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무단설치가 되었는지 자체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비 25년 전에 설치가 된 것이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달리 이용할 필요성이 없고 점용허가를 해서 사용하도록 편의제공도 하고 우리 구에 년간 7-8,000만원이란 점용료 수입은 세입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계속 점용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실태입니다

이규성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잡니다. 정비국장님께 제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어가지고 분 위원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허가해 줄 당시에 주차장에, 조금전에 조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이 야기 해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허가시설 건물 및 주요시설에 대한 명세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명세서를 카피해 주면 되잖아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복개주차장 8,320㎡ 약 2,517평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동 15㎡, 면적이 45.38㎡, 관리동에 대한 현황은 남 여 화장실, 복도, 대기실, 보일러실, 관제실, 숙직실, 정산소, 카센터를 포함해서 150㎡ 약 45.38평 이렇게 주요시설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카센터 허가도 난 겁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났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카센터 허가를 해 켰을 때 거기에 따르는 주변에 대한 카센터로써의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는 아까 특수성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자리는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물이 흐르고 있고 복개가 혼잡한데 거기다가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라야만 시설허가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자유치로 정릉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20년동안 쓰고 그 후로는 서울시로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공성이 있는 하천이나 유수지나 별도 어떤 공단이다, 이런 자리에다가 주차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천에다 복개해서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되 법으로는 전체 부지면적에 10%범위내에서 그외 관계되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면적에 10%에 해당된 면적이 아까 상세별로 되어 있는데 방금 카센터 경우라면 하천 에 그러한 시설이 바로 흘러내려가는 시설이 있다면 할 수가 없겠지요. 별도 폐수관계는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수거 처리 한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질문하신 위원이 많으시겠지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강평시간과 우리 간담회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수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 강당에서 전 위원회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