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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52회 제내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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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 고액지방세 상습체납자명단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50만원이상에 대한자료를 여러 위원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문해주십시오. 신필길위원 부과관계는 부과과가 따로있습니다. 세무관리과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체크해 두셨다가 그 답변에는 부과과 하실적에 질문해 주세요.

세무관리과는 받아들이는데 문제생기는 겁니다. 일단 위원들의 질문을 전부 개별로 듣고 일괄 답변해 주는 것이 좋을 거요. 계속 일문일답하면 복잡하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지금 세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듣고 다시 질문해야죠.

그리고 세무과장 각 동별 체납자 명단을 별도로 제출시켰는데 왜 자료제출을 안해요?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압류처분을 말이야.

고액 체남자에 대한 압류처분을 보니까 90년도에 압류를 해놓고 벌써 5연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럼, 선압류가 또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몇 개를 내가 지적을 할테니까 여기에 선압류돼 있는 것을 파악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 요? 아니, 그건 얘기가 안돼지. ‘88년도치하고 ’91년도 얘긴데 아직도 하고 있다니 무슨 이런 답변을 해요?

하고 있다라니, 이게 내일이면 10연이 다 되어가는데 압류를 해놓고 공매처분을 못하는 그건 전부 해가지고 소상이 알고있어야지. 그냥 해놓고 세월이 가도록 다른 사람이 공매해 가지고 돈 받아가라 할때 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과장이 그했장아.

지금 내가 몇개를 찍어가지고 압류를 해놓고 못하는 결과에 대한 것 돼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잖아. 그러니 내가 몇개를 찍겠다고 했는데 우선 한 번 적기도 전에 세무과장은 무조건 이거 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으면 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년 입니까? 88년 2월에,89년 5월에 압류한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찍어줄데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압류해 놓은 년도야? 그러면 88년 12월 7일날 압류를 한거요? 92년도 세금이요? 88년도 세금이요?

이거 워가 잘못됐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압류가 ‘88년 11월 7일날 돼 있는 걸로 돼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88년도에 압류처분을 하고 그냥 놔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게 맞는 얘기지.

우리가 91년도부터 94년도 체납자를 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압류가 88년 11월 7일돼있단 이런 얘기야. 압류가 돼 있으면 지금까지 해결안하고 봐준 이유를 얘기하는 거요. 이건 내가 찾아서 제출하겠습 다.

그러니까 휘경동에 최시철, 또그 다음에 김분용, 단, 앞장에 용두동 736-1김분용이 또 있네. 이거 겪분용이 패 두 사람이야 동일인이야? 그 다음 재산세인데 김옥중이 91년 8월 26일에 압류했고, 또 91년도에 납부 약속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석규씨, 그러니까지금 부도낸 사람들 전부‥‥ 경락됐는데, 그 다음에 이석규씨 ,210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이석규.. 물론, 재무국장님 원론적인 얘기는 세액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더나 재산세 같은 것은 건물 등에 대한 압류경매를 하면 국민이 억울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데, 우선 자료를 낸거 봐서는 형평이 안맞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93년도에 압류된 분이 95년도에 경락이 된데도 있어요 . 93년도때 경락이 됐는데 그러면 이후 것은 경락을 하고 그 전에 것은 경락을 안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고, 그래야 주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무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답변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 형평에 안맞는 세금정책을 한다면 이건 양해가 안되는 얘기아님니까? 국장님 얘기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경락을 희망해 가지고 경락을 했다고 하면 마냥 그게 실제인지, 우리가 믿을 것이 없장아요. 또 어떤 세무직원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빨리 경락해 처리하려고 했는지, 이것도 거기에 다분하게 나쁘게 보면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자진적으로 했는지 어떻게알아요 감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형평을 생각했더라도 직원이 했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사라는 게 조금 결여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내가 봐주는 형편에 그냥 놔둘수도 있는 그런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봐줬는지 우리가 보는 감사라는데 그런게 감사 아님니까? 아니, 그게 시정이 안되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대 의원할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돼가지고 패 미리 압류, 미리 처리를안했느냐는 얘기들이 우리 위원들 입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오기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시정을, 여기에 만약 결함이 있다하면 시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그 사람것이 압류가 돼 있는 것인지, 이런 경우로 해서 못했는지, 이걸 알고 있는데도 세무직원이 고의적으로 압류과를 봐주기 위해 누락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놔두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지요. 해보고 하겠습니 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적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 정회를 해가면서 서류요구를 했는데 서류가 안됐다는 애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국장님 !

자꾸 그리 답변을 할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언제됐는지 진행과정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딴 데서 첨부를 한 그것만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또해 보세요. 공동지분으로 됐다 해가지고 처리를 못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공유지분으로 있다해 가지고 답변을 처리를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79연상속대장이면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지분에 대한 걸 경매하면 되는 거지. 지분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분이 되어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 사람 지분것만 한단 말입니다.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세액이 무슨세냐하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면 건물이 김분용이 하나로 되어 있는게 아니지요?

말 그대로하면 공동으로 명기돼 있다 이거지. 그런데 딴 세액같으면 개인 소득과세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면 안되지만 이것은 재산세예요. 건물분 재산세 아님니까?

그럼 그 집밑에 사람들이 다 관련이 되어있는데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열 사람이 지금 상속을 해서 그 지분하나 가지고 열 사람이 했을 것 아님니까? 이거 재산세입니다.

딴 세가 아니고‥‥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셨다고 또 답변을 하셨지요? 그럼 집이 하나가 여러 사람으로 쪼개가지고 세금을 부과한 겁니까? 그렇지요?

공동지분으로 나갔는데 왜 못하는 이유가 됩니까? 아니, 이게 언제건데, 다른 것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는 물권이 엄연히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을 파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충 고액체납자에 대한문제점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의 체납독여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니까 앞으로 압류재산이라든지, 체납자에 대한 걸 즘 분발해서 이런 체납자가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아까 나광현위원이 질문한 알프스 등 4건에 대한 답변을 또 해 주세요. 아니, 조금전에는 알프스만 했지 그 밑에 것도 다 얘기를 해야지. 그 밑에 것은 다 안하셨잖아요.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합덕 그 밑에 전부 3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프스에 대한 것만 답변하셨잖아요. 다음은 216페이지 각 세목별결손처분현황 및 명단에 대한 자료를 내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인 세입징수 쇠상금 지급내역 쇠상금 지급자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질문해주세요. 이것을 하나 그냥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중 포상금 지급이 돈은 360만원쯤 됩니다.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받기 좋은데만 다니면서 받아가지고 포상금만 타려는 표현이 여기에5번 감사에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 1차적으로 아까 재산세관계를 했을 적에 압류되고 아주 어려운 것은가서 받기 힘든 것은 놔두고 받기좋은 것만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알면 오해하기 딱 맞게 포상 금이나 타기 위해서하고 좋은것만 받아가지고하고, 어려운 것은 조금전에 감사서 나타났기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세무공무원한테 주입을 시켜서 어려운것 부터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럭움을 참작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확립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곤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 감사를 적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감사를 계적하겠습니다 주민세(소득할)시효결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220페이지 입니 다.

그러면 주민소득할 사업소득을취득한 사람한데 매기는 세금인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각 동에 미체납자에 대한 거죠? 그런데 5년시효까지만 이리 저리 비루면 그냥 빠져나간다는 얘기아닙니까?. 하고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바로 처리하면 한번 독측했는 데도 안내면 바로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1연, 2연동안 방치해 버리면 그동안 돈버는 것을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못낸다 이런얘기 예요. 그러니까 바로하면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그러겠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될 수 있으면 미체납이 없도록 독려를 해가지고 빨리 즘해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액수인데 세수면이 굉장히 구청으로서는 부족하니까 세수확립을 위해서 신속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세 및 세외수입 수익관련 민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 질문해주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부과과정이 건설관리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구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친면 세무관리과 미진부분은 6일차 감사에서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감사는 12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6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월2일 14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