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조사불능 법인수를 501건에 소재 불능이 325건인데 이것은 앞으로 다시 조사할 수 없는 법인입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104건 무단법인은 따로 있는데 그외의 무단법인은 뒤에서 나오는 법인이고, 소재불능은 알수가 없는 법인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조사 법인이 10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도 감사실적에 보면 금년도외부기관 감사라든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사 사항을 보면 부과과가 제일 많아요. 제가 어떻게 봤냐하면 ‘94년 10월 20일부터10월 27일날 감사한 내용을 보면, 건물취득부과소홀 약 3,100만원, 또 취득세 부과소홀 임시사용 승인의 건해서 이것도 누락부분이 570여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감사를 보면, 94 12월 30일부터 95년 5월 13일해 가지고 등녹세 추징금 및 환불 이것도 총 691건이예요. 참 많은 건수입니다.
다 지적된 사항이죠? 그래가지고 추징이 자그만치 645건에 8,600여만원이고, 환불은 46건에 600여만원이 예요. 그럼 감사가 없었으면 추징이 8,600여만원씩 안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감사원감사중에부과과가 또 지적이 됐어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족‥‥ 하는 것이고, 건물취득세 소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과같은 것은 지금 미리 가서 입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실지 부과하려면 컴퓨터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지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가지로 누락부분이 많이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듣기에는 거의가 100%라면 뭐하더라도 거의 그런일이 많이 발생한다.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부과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과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하는 애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전산처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가서 현지답사를 하는방법밖에 었는데 이럴 경우에 잘못되면 그냥 걸리는 것이고 또 바져 나가는 사람도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과하는데 얼마나 공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심도있게 처리를 하는지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조사하기 저네 몇일간이라든지 있는 것은 있을수 있지만 그 조사대상에서 한이후로는 발생을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