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그러면 이 되었으므로 6일차 감사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과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소 납부자 현황 및 명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별도 자요준비해 왔어요?
전부 제출해 주세요. 우선 각 사업소에 무과내역자료 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부과과장 2개월치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1년이 12달인데 2개월치 받는다면 2개월치는 인원이 1년동안 다평균하게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장에서 보고하는 기준이 정당치 않다고 할 때에 어떻게처리 합니까? 그러면 95년도에 조사했습니까? 몇 개 업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실적에 대한 것을 좀‥‥ 조사해서 보고한 것하고 실지 조사하고 다른 업소가 몇 개 업소나 적발됐어요?
뒤에 계장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계장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했다가 과장한데 알려줘야지 . 과장이 혼자 다 외울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무분료위원회 감사자료 때문에 계속 추궁이 되고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같은 것을 만들어 오지못했으면 자료 정도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부과된 자료가 방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걸 생각하셔야죠.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게 정확하게 잘 됐느냐 못됐느냐, 그리고 적발사항은 어떠냐, 그리고 비교자료들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위원들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에 부여하는 자료들을 안가져와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준비는 꼭 하십시오. 하는데 자료준비를 안해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하세요.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숨니다. 다음은 법인에 대한 실사실적 및 징수현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법인의 소재불능에 대한 것이 저도 같이 중복된 질문인데 그럼 처음에 신고할 적에 분명히 소재가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재불능이 많이 되는 데 그럼 그동안 부과과에서는 그냥 자료내는 것 으로만 끝이고 어떤 조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두개 업소가 아니라, 지금현재 전 출 확인해서 500여채 그럼 누구말처럼 2/5얘기 예요. 그러면 무단폐업을 했는데 만약에 법인세가 부과가 되는데 무단폐업했다고해서 이 사람들 징수 안합니까? 아니, 법인에 대한 소득할이 잖아요 어떤 세무서관계는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어떠한 부과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주민세 거기에 대한 부과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단폐업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을적에, 얘기 들어보세요.
신고를 받을 적에 신고를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우리 구청에 넘어오는게 금방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6개월에서 1연사이에 넘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 우리 구청에 다가 똑같이 폐업을 신고했다 가상했을 적에 사업자가 그러면 그 위에 넘어오는 것은 부과를 안 합니까? 아니, 그건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안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 세무조사에 따라서 추징 및 추징금 지금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나가서 실지조사를 해 봐가지 고 이제 추징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얘기 예요?
법인에 대한 부과취소 및 감면현황 자료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부과하는 건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취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 감면부분이 많다는 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법인에 대한 사업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것 아님니까? 아니, 왜 그게 나오느냐면 특히 재산세같은 것은 과장이 답변한 대로 그런내용이 발생했기 때준에 할수 있다지만 그 취득세나 등녹세 같은 것은 왜 그런 과오가 나야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왕 내줄 돈은 조금 늦게해서 받아 짧다가 내줘도 어차피 이자환급이 되고 똑같이 되는데 괜히 우리가 쓰지도 못할것 받기만 받아가지고 다시 내주는 일은안하는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괜히 받아가지고 다시 내줄 것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뭘 해요? 안 그래 요? 우선 자료를 해 올 동안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과과에 자료를 위원업이 요청을 째 했느냐하면 각 위원들이 부과과에 대한 건에 대해 관심이 제일 높은것 같애요. 이 부과과가 사실은 제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수확립에 있어서는 부과과가 제일 큰데 우리 자원님들은 부역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즘보시고 우리 세수확립에 차이나는 점 이런 것을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율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 오납되어 민원이 발생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질문하실 위원 하세요. 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은 서면 감사만하고 있.는 건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되고, 지적이 되고, 또 이렇게 추징이 됐으면 우리 위원들도 ‘96년도 가서는 특별감사를 이 날짜하고 특별감사위원회를 결성해서 이것을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 제일 많아요 부과과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과장이 답변한 것중에 하나 질문하겠는데 지금 과자은 될 수 있는한 세무담당직원하고 주민과의 마찰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료에 의한 걸 하고 잇다는 얘긴데 이건 근간에 저한테 민원이 발생한 일이 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건물을 지은 사람이 주인이 들어가기 전에 세입자가 할 수 없어서 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들어갔는데 세입자가 하루 수 없어서 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런 애기예요.
들어갔는데 세입자한테 세무공무원이 가서 구청으로 이거 주인이 들어오쇼 했는데 이 양압ㄴ이 통보를 받고 연략이 안돼서 못들어갔는네 그 다음에 "또 들어오시오"하고 통보가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바빠서 못들어갔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다행히 근방에 그 시기와 비슷한 입장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세액이 안들어옷다하고 이 사람한테는 세액이 부과가 되고 그 쪽 사람은 들어가서 어떻게 변명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그 사람한테는 세액이 부과가 안된 사실이 있다 이것은 형평이 맞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부과를 했으떤 그 사람이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형평에 안맞는 부과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격문제가지고 사실상 어려워갖고 민원문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일단 조사측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측량을 요청한 게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새로 지은 집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동의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전에는 안내줬는데 민원이 하도 크다보니까 그러면 깔고 앉은건 인정을 해라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또 새로 지은 사람이 있고, 새로 지을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가격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촉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재개발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도 이런 문제가 집단적으로 많이 되고, 저희구 뿐만아니고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여서 내무부에서 가격문제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정하자 이래서 입법으로 시행해가지고 금년에 올린다해서 4월달부터 한다하는 데 결정은 아직 안나고 있어요. 우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공안문도 보내고,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사자 이해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측량관리라든가, 권유는 할지 몰라도 가격문제가 예상이 되는걸 정리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건측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정리관계는 어쨌든 특별 법 제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한다든가, 공시가격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통일한다고 하니까 그 때가면 정리가 될 것같습니다.
대체적 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님! 지금현재 가만히 보니까 불부합지역 현황에 대해 해가지고 왔어요?
갖다놓은 자료가 뭐예요? 그걸 즘해서 우선 우리 동대문구의 불부합지역이 대충보면 제일 많은 데가 이문동하고 청양리인데 거기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을 해줘요 나는 이게 자료가 다인줄 알고있었는데 8군데외 전체 동대문구인데 다른 데도 불부합지역이 있는데 왜 자료를 안해요? 무슨 이유로 이것만 내요?
조원정위원이 8개지역만 불부합지역이 있느냐 했더니 지적과장 얘기가 이 외에도 있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다른 데는 불부합지역이 시비되는 대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불부합지역이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될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시비가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사때 이 불부합지역문제 때문에 질문이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시정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불부합지 시정에 대하여 계획을 우선 지적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불부합지역에 관해서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불부합지역 현황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와요 부동산 중개업 기준현황하고 공시지가 산정기준 관계를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세요.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현황, 단속실적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 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다 하시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충된 얘기를 한다면 최태석위원과 같은 내용인데 허가를 낼적에는 규격이 맞는 업소에서 허가를 내고, 허가를 낸 뒤에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다른 업소에다 같은 건물에도 큰 건물 안하고 적은 업소에 다가 간판을 붙이고하는 영업행위, 이런 것은 한 번 단속해 보는 것을, 최태석위원이 얘기한 것이 동일한 것 같애요.
지금 구 건물에는 규정이 맞게끔 부과해서 허가 나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건물자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이 전에는 허가면적에 의해서 그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내웅 그런 것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변전에 얘기해서 지적을 안했는데 최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을,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얘기"가 뭐예요? 최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해야지, 이 자리가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5동안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고를 해 와야 단속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4연동안 점검했는데도 한번도 지적을 안하고 지적을 안 당했다고 줬다면 4연동안 우리구에서는 한 번 현지출장도 파악도 안돼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관리 감독을 해서, 지금 현재 중개인업소가 우리구에도 630개나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 법률 규정을 잘 모룹니다. 옛날 복덕방 말하자면, 일명 복덕방으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까지 명의대여, 다른 지적사항보다 명의대여를 해가지고 적발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 까? 지금 두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럼, 감독기관에서는 전부 이것을 봐 줬다는 얘기 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근거없는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의원들은 지금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한번도 없다 이것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주까지 조사해서 보고한다고 분명히 말했죠? 만약 우리 위원들이 알고있는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되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받겠죠? 대답했으니까 꼭 다음주까지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중개업 단속현황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표준지가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지금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어가지고 현실시가는 평당 400만원밖에 안가는데 지금 기준시가는450만원이상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팔고있는 데는 400만원밖에 못받고, 표준시가에서 세금나오는것은 450만원정도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구청에다 제시를 하니까 우선 지가가 4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하향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게 답변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거래 가격은 400만원인데 공시지가가 위에 올랐으니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그냥 답변해 가지고 450만원에는불합리한 세금을 지금 물고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작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지금 과장도 답변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지, 시정하지 않고 계속 물론, 세수확립을 위해가지고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은 부적합한 징수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표준지가를 1년에 한번하고 있죠?
그것을 구청직원이나 학생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보면 몇집 문열어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이 정도 물어가지고 기준해 가지고 지가를 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획기적인 것, 현실에 맞게끔 지금 현 시세가 400만원가면 400만원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임야나, 이런데에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가격은 일반거래 가격보다 높고 공시지가는 낮은 형편이 되죠. 그런데 지금 대지를 해서 우리 청량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를.보면 지금 현실가격은 420만원, 430만원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얼마냐 490만원 이예요.
이러면 이건 엄청나다 이거지. 실제로 차이가 많이나는 지역은 우선 동직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적과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불이익을 블 수없도록 해야되는데 이것을 이의신청했는데 내가알기에 한 두사람이 작년에 신청을 했대요. 하니까 담당직원이 "지금 해왔자 이렇게 높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 할려면 행정소송을 하시오." 하길래 행정소송 할려니까 "이길런지 질런지 알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못한다" 이거지.
이런 불합리한 공시지가는 내년도에는 즘 획기적인 것을 해서 우리주민들의 편의와 물론,세수확립에도 좋지만 주민편에 서가지고 공정한공시지가를 지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서 내가 알기에 한 4년째 지적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매년 지적과에 지적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이걸로 끝나지 말고 대답으로 끝나는 행정을 하지말고 무언가 책임질 수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내년도에도 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시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적과장님이 4년동안을 "시정하겠습니다. ",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지 말고 책임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행정을 하지않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동에 표준지가 조사를 어떻게 시달하고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동에서 올려오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동에다가 시달하느냐하는 얘기예요.
이 표준지 조사가 거의 몇 년동안 비슷하게 내려와요. 예, 저번 자료도 보면 똑같았는데 이건 공정성이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나갔으니까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그 만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사원들이 충실한 조사서를 제출하면 그거로 근거해 가지고 이것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공식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아까 얘기대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땅이 작년에 500만원에 팔렸는데 금년에400만원에 팔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기본조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준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말처럼 문민정부로써 지킬수 있는 것은 국민의 편의에 서서 공정성있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감사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대해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재무국 감사를 모두마치고 감사에 따르는 강평은 6층에서 준 위원회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12월4일 12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