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주웅
박주웅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29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 의원은 모두 8명으로 원만한 사회진행상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갑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간부님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방청객 여러분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가스등 공사에 따를 도로 굴착 복구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도로가 부식되어 파손된 하수관을 보수하지 않은 채로 되메우기 복구공사를 하는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 1동 179번지 주변에 도시가스관 배설 굴착공사 결과 노출된 하수관 상태가 상당히 노후 부식되어 하수관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관만 시설한 비 인근주민의 밀폐 공개된 가운데 되메우기 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휘경동 183-3번지, 180-56간 약 300m지점에는 450m 구간이 신설되어야 할 지상점이나 가구별로 개인 하수도가 소규모로 신설되어 있어 도로굴착과 동시에 자동 파손되어 건물 지하실로 하수가 역류되어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어 장기간 방치된 하수도 밑에 굴착하여 법정소송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휘경동 168-2번지 가옥주 박정우 옆 도로 밑으로 부실한 하수관이 있는데 그 지점에 도로 굴착 허가를 해 주었고, 도시가스 시공업자는 도로굴착을 강행하여 건물 지하에 하수가 스며들어 피해가 있었으며, 세입자들이 퇴거시켜 전면 보수공사를 해야 하고, 도시가스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정 소송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주변에 자력 보수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휘경동 194-131, 192-29번지까지 약 400m의 인근 주민들이『PVC』검은 주름 관을 구입하여 노후 부식된 하수관을 교체하였으나 준설이 불가능하고, 견고성이 약하며, 보관으로써 개량공사를 다시 해야 됨으로써 주민의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뒷골목 도로굴착 복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이 하다합니다. 휘경1동의 경우 금년 6~8월 중 굴착한 도로를 현재까지 미복구한 지점이 약 20%가 되어 뒷골목의 경우 평균 3개월간 미복구 상태로 방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공사로 도로 굴착 결과 부실한 하수도가 주민에게 공개되었음에도 즉시 보수할 수 있는 대책과 피해를 입은 주민에 보상방안은 무엇인지, 또 도로 굴착시 복구가 뒷골목의 경우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바, 최대한 단기간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단기 소요되는 일수는 얼마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관을 공사해서 오래된 관이 파손됐을 때 즉시 후속조치로써 하수관을 묻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 발전에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제안설명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야흐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는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창조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안으로는 5, 6공 공화국의 엄청난 비리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있고, 밖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 우선정책으로 인해 정보와 기술향상을 위한 경쟁관계가 그 어느때 보다도 치열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규성의원! 여기서는 질문요지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있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고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는 국가간의 경쟁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구 행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96년도에는 ’95년도에 비해 21.2% 상승한 1조 4,103억원이 책정되었다는데 본청에서 하는 환경개선 작업에 동대문구는 얼마나 배정을 받았으며, 동대문구의 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휘경2동 43, 49번지 일대는 구청 청소차량이 그 일대를 마구 질주하면서 주변 환경은 물론 일상적 주변생활까지 피해를 주는, 주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행은 물론 자연까지 파괴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알면서 시정하지 않았다면 근무태만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휘경3동 49번지 연수원에서 광성아파트 사이 공지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또한 야적장으로 쓰면서 가건물까지 지어놓고 마구 잡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일대가 매우 불결하고 오염되는 데도 당국이 도외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해 전국 시·도·구에 3,200만원씩을 지원해서 각 동에 캔 압축기를 설치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1대당 가격은 얼마인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서장은 가식적인 답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양지사항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는 개인적인 인기발언이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있을 시에는 제가 바로 마이크를 중단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답십리4동 1번지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어느 동보다 재개발의 변수가 많은 동이라 노고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관계부처에 감사드리고, 이 관심이 효율적이고 주민의 편의에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균형이 맞지 않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구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제시) 여기 빈 공간은 우성아파트 대지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아파트 주민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그리고 찬성을 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성아파트 전농3동 아파트가 여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빨강은. 그렇다면 이 가운데 들어 있는 아파트 주민이 소외된다면 앞으로 여기 삥삥둘러 이 주위에 고층아파트가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삥삥둘러 이 아파트가 설 경우 정말 고립되는 지역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5통, 여기는 4통입니다. 그래서 2개통이 아파트 대상지역입니다. 문제는 이 주변의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균형에 맞는 재개발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한복판을 제외한 사방에 고층아파트로 건물이 지어진다면 복판에 있는 2,800여 평의 50여 가구 700여명의 주민은 새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 됩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 700여명의 사유와 여건은 있겠지마는 주민들의 화합과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1,400여 평의 인구 300여명, 또한 지역주민과 이 재개발 총면적 40%를 차지하고 있는 우성건설의 형편에 동의하여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려는 구행정이 구민을 위한 재개발 보다는 우성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주민들의 원성이고, 본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 이 건의 자료요청과 진행과정을 일부 질타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는 구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상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도시정비국장 설명은 곧 상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구 행정에서는 민원해소는 소극적이고 재개발을 강행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본 의원도 재개발의 추진이 하루속히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전 주민이 화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깊은 관심 속에 구 행정에서 중계역할 및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지적도를 보신 바와 같이 고립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발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도면을 보여드리자면 우성건설의 부지가 전제 재개발의 면적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현재 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구유지 사용 변상금이 부과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부과액 납부를 거부하는 차원이 아닌 잘못 부과되었다든가, 사용자가 인정치 않고 억울하다는 하소연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십리4동의 경우 약 117건에 6,800여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967-2호의 경우 부과된 평수는 총 대지면적 46평중 개인 소유지가 10여평이고, 나머지 31평이 구유지로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실제로는 약 15평 정도를 구유지로 인정 16평 정도는 인정할 수 없는 실정이고, 갑자기 820여만원의 부과를 받고 그 사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 소관부서에 가서 문의한 바, “의심나면 측량을 하라, 우리는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했을 뿐이다”라고 답변한 바, 그렇다면 구 행정에서는 지적공사만 믿고 사용료를 부과 받은 주민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 달라는 민원을 회피 책임을 지적공사로 미루는가 하면 세금만 받아들이는데 전념하고 있는 구행정이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하는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구민의 소리를 존중하는 차원과 의심치 않고 인정하는 세금을 주고받는 관과 주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며, 잘못된 건에는 구 행정에서 재 측량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졌을 경우 그 차액을 공제받는 것은 물론이고 측량비와 소요경비를 감액 받는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에 납득 할 수 있는 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도 예산을 심사하여 보니 불균형하게 편성되었기에 질문합니다. 지방재정 규모상 동대문구 재정자립도 51%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자니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이지만 균형있게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지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여론수렴도 하시고, 현장답사도 한 다음 지역편차 없이 예산편성이 균형있게 짜여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답십리동이라고 보는데 ‘96년도 예산편성에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구립노인정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구립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동도 있으며, 시급한 현안들이 가장 많은 곳이 답십리 지역이라고 보는데 50만 동대문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으니 답십리동을 위한 ‘96년도 예산편성은 과연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정종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축 구청사 잔여공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구시대적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하루가 다르게 변신하는 일선 기업에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되도록이면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 또는 개발하여 열악한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효적절하게 배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행정의 전산화, 인력의 기계화 등으로 인하여 모든 행정기구를 축소, 또는 통·폐합해 나가야 하는 실정에서 앞으로 신축될 구청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용도를 보다라도 잔여공간이 2개 층이 있으며, 기타 각 부서별 사무실도 너무 넓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공 후 이주를 했을 경우 우리 구민들이 신 청사를 둘러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하 1층의 사용계획을 타 층으로 옮기고 임대를 한다고 봤을 때 1,983평에 대해서 평당 임대료를 300만원씩만 받는다고 계산해도 58억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부동산의 예대로 월 2% 월세를 계산했을 때 연간 24%로 환산하면 12억 9,536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약 1,080억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은 1.3%의 자립도 신장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 지역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자기 지역의 이익을 도모코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보면 살벌한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은 누가 뭐래도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96년도 우리 구 예산이 1,080억인데 비해서 그중 청소관리 예산이 약 200억입니다. 약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 쓰레기 때문에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각장 건설은 서울시에서 100% 보조를 해준다하니 우리 구에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간부들이나 동료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3개 구가 합쳐서 송파구에 소각장을 건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에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송파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구에 부담을 늘려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요구를 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금지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누구라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를 타 지역으로 운반하려면 대형 운반차가 필요한데 현재 사정으로 보더라도 44대의 대형차를 운행하는데 여기에 일인당 년 간 보수를 2,500만원으로 계산할 때 11억이며, 차량유지비가 약 1억 5,000만원, 유류비 6,200만원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소형차가 바로 소각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대형차 운영비가 16억1,200만원이 고스란히 절감되는 것입니다. 셋째, 옮겨 싣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환장이 필요 없습니다. 소형차가 바로 소각장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적환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자리가 13개 적환장에 1,766평도 아까 같이 평당 300만원이라는 임대를 내놨을 때 연간 월세금으로 52억9,800만원이라는 수입이 됩니다. 이 금액은 차량운영비하고 지금 말씀드린 금액하고 합치면 28억 8,350만원이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1,080만원인데 비해서 약 2.8%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적환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숱하게 발생되는 민원이 없어지고, 또 구 자체가 여러 가지 점에서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인 구청과 의결기관인 동료 여러분께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어떠한 권한을 무릎쓰고라도 소각장만큼은 반드시 우리 구에 건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면을 통해 보면 목동에 목동소각장도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건설될 소각장은 앞으로 모든 면에서 기술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좋은 시설을 갖추리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기 배부해 드린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있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동 7번지에 2만 2,100평이철도청 소유로 국유지입니다. 이곳에 소각장을 건설하면 한 쪽은 중량천이고, 한쪽은 철길이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조금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관계기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무허가 관리에 대해서 약간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민행정의 요체중 하나는 단속과 체벌보다는 예방과 지도에 두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과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무허가 건물 단속에 따른 지적경비 예산이 주택기획예산에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단속비에 150만원, 건축지대 예비항목에 1,584만원, 업무추진비에 1,392만원, 급량비 528만원, 합계 6,564만원인 바, 이외에도 일반수용비 등을 감안하면 거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9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대략 검토해 본바, 무허가 건물 단속비로 매월 1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고, 예방이나 사정 지도업무는 지극히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예산운영이 지극히 고식적이고 답습행정입니다. 현장 행정과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과 관치행정의 고정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행정이 지도와 예방을 위주로 한 현장행정이 되어야만 방대한 예산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이 업무에 관한한 일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일대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주민 홍보가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사후약방문 격인 단속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주민의 홍보를 통하여 예방에 행정력을 투입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4회 정도 홍보물을 중 개축에 따른 위법 및 불법사항을 명기하고, 그 벌칙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민이 적어도 법을 몰라서 위법 증 개축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벌칙 등을 알려드려서 주민의 경각심을 제고하여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시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확보하여 동장 책임 하에 지도요원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요원이 담당 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일일이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위법 또는 불법건물의 범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축건물이나 증 개축 건물에 대하여 설계감리, 준공 시 등 업무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 건축이 발생한다면 이는 마땅히 당국의 업무소홀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철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넷째로 관계법이나 규정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민편의 위주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관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과 제시한 개선책이 예산편성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방을 위주로 한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항목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공무원 연가실시의 부적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년 간 20일의 범위안에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가보상을 해 주도록 ‘96년 예산편성지침서 84페이지에 지급범위와 산출기초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 예산안에 의하면 연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예산으로 구청 분 3억 660만7,000원, 동사무소 분 2억 1,710만 5,000원 등 모두 5억 2,431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구와 같이 규정이 열악한 실정에서 년 간 5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 집행부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공무원에게 법정 여가를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는 사유와 ‘95년 지급 예산액은 얼마이며,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나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신필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역 소규모사업과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굴착복구에 대하여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 예산편성시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여 고루고루 나누어져 있기에 지역개발추진을 바탕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시급한 곳을 정확히 선별 심의하여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보고 느낀 바이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느낀 바, 각 동의 크고 작은 사업, 또는 소규모사업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고, 각 동네 생활단체장들이나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 원인은 지역공사인 전화, 전기, 수도, 하수도공사로 도로를 무분별하게 파헤쳐 놓고 안전관리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곳도 마무리 작업이 지연되어 무방비 상태로 몇 개월씩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원망은 본 의원이 듣기에도 민망합니다. 구 간부 여러분! 의회나 집행부가 구민들의 원망이나 핀잔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나하여 ‘96년 병자년 새해에는 굴착공사 허가시 원상복구 시일까지 명시해주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되면 현장에 지연사유를 명시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여 원성을 줄이는 것이 어떠한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관계국장은 더 좋은 기술적인 방법이나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운영상 정비에 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본 구청에서는 36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95년 1년간 실적을 보면, 전혀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 1회 실적이 있는 위원회가 6개 위원회, 이런 실적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예산만 책정되어 있어 자립도가 부족한 우리 구로써 낭비가 아닌지, 특히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교통문제로 많이 개최했어야 되는 위원회인데 1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해결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없는 위원회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생각인데 구청장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주민들의 반상회 참여율이 저조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주민들의 뜻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된 사항을 회신으로 아니면 구두로도 통보된 바 없고, 실천된 것이 없다 보니 반상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과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며, 개인 주택가에는 아예 “반상회가 며칟날입니까?”하고 문의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각 동에 파악해 본 바, 아파트, 연립 주택가는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에 대한 무감각 상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당국장은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된 사항의 1년간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조한 주민 참여 실적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신필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덟 분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정종국의원, 김정현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평소 존경하옵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과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보다 나은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구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국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여론 수렴과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곳과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균형있는 편성을 해야 함에도 답십리 지역은 구립노인정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이고, 구 관내에서도 제일 낙후한 지역인데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은 총액 규모로 보아서 작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건비 상승과 또 일반운영경비의 증가와 청사 신설 등으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과 같은 신규사업을 많이 할 수 없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책정된 제기1동 노인정의 경우에는 기존 노인정이 도로개설공사에 저촉되어서 부득이 부지 매입비용을 내년 예산에 계상했고, 전농4동의 경우는 올해 부지를 이미 매입하였으므로 내년도에 신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균형있는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정현의원님께서 신설 구청사 일부임대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구 수입증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소에도 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신청사 건립계획 시에도 청사일부 사용허가 문제가 두루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사규모를 필요 공간 이상으로 확보해서 여유 공간을 임대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민원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부담문제 등으로 현재 설계는 약 8,8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건물 일부를 개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은 구 수입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이라든가 차량 등으로 인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어 자칫하면 행정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고, 또 청사 관리문제라든가 보안문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지하층은 주차시설이라든가 전기실, 보일러실, 보안상 군경상황실, 주민대피시설, 종합문서 보관창고, 충무계획에 의한 기관, 이동 시설등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청사 일부 임대사용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청사의 기능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나광현의원, 신필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나광현의원님과 신필길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광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광현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여가일수를 제대로 활용치 아니하기 때문에 연간 약 5억여원의 예산을 연가 보상비로 낭비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적정한 연가를 실시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법정 연가는 복무규정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 개인의 근속기간별로 년간 3일에서 20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연가보상비는 회계연도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법정연가를 연도 중에 미실시한 잔여 일수에 대해서 최고 15일분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실시는 여가선용으로 인한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휴가철에는 간부들부터 앞장서서 연가를 실시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수방대책이라든지, 설해대책 또 그 밖에 주요 당면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서 연도 중에 법정연가 일수를 모두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연가보상비는 예산낭비의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법정연가 일수를 활용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상과 격려등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지급을 한다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재충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공무원의 연가 실시를 적극 권장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무원들이 연가를 실시함으로 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광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필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필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사업 편성시에 꼭 필요한 곳, 또 시급한 곳을 정확히 선별하고 책정해 달라하는 그런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의 편익사항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구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또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가장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지역 실정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일선 동장이 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 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사업시행은 물론이고,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지난 ‘89년부터 ’94년도까지 시행을 해오다가 정부방침에 의거 ‘95년도에 일시 중단되었으며, ’96년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설계가 필요하지 않거나 5만원미만의 소규모사업을 동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각 동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간부급이 직접 확인을 하는 등 사업 선정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정확성을 기하고 또 꼭 필요한 곳, 시급한 곳을 정확히 선별해서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실적이 저조하니 위원회를 통·폐합 등 정비를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운영중인 36개의 위원회는 법령 및 훈령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21개의 위원회와 구 조례 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7개, 또 시 구 방침에 의한 위원회가 8개로 분석결과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7개가 있고, 또 1회 내지 2회 개최한 위원회가 10개, 3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19개로 지난번 구의회 행정감사시에서도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지난 12월19일자로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전 부서에 시달했고, 내년 1월30일까지는 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신 의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하셨는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반상회는 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매월 25일을 정례반상회 날로 정하고,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가 획일적인 시간에 개최가 되고, 또 사회기능의 다변화와 개인주의의 확산, 그리고 대도시 세입자들의 잦은 거주이동으로 반상회 운영이 미흡하고, 또 참여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반상회라든지, 통상회, 여름의 경우에는 야외반상회 등을 적극 활동해서 생활주변에 공동 관심사항을 발굴하고, 또 흥미 있고 주민 간에 유익한 그런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은 용두2동 730번지에 13호 인근 주민 외에 38명이 39건을 건의해서 현재 37건은 처리되었고, 2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주민 의회에서 수렴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간부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참여율 제고는 아시다시피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반상회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신문과 반회보 등을 활용해 가지고 내실있고 유용한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김동옥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유기탁재무국장
여러 의원들께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옥의원님께서 구유지가 아무리 무단사용이라고는 하지만 답십리4동에 변상금을 무려 117건에 6,8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고, 어떻게 답십리4동 967번지 2호 경우는 사용 평수가 15평인데 변상금 부과는 31평으로 16평만큼 더 많이 부과되서 재무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성과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처분이라고만 주장을 하는데 민원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구청에서 직접 측량을 해서 시비를 가려주고, 일정 금액을 감액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민원인이 실시한 측량비도 지원해 주거나 또는 변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답십리4동 967번지 22호 일대에 2,714㎡는 지난 ‘95년 8월 15일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우리 구에 위임 관리가 되어 오다가 지난 8월 16일자로 우리구로 승계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작년 1월초에 대한지적공사 동대문 출장소에다가 현황 측량을 의뢰해서 ‘94년 1월28일자로 완성된 성과도에 의해서 구유지 2,714㎡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891㎡에 대해서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의 변상금 117건에다가 6,965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생활에 어려운 이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행정집행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하셨던 답십리동 967번지 24, 명재남씨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경우는 그때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성과도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므로 적합한 부과처분이지마는 만약 이의가 있으시다면 그 분의 부담으로 측량을 해서 반증을 해 오시면 그때 재확인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직접 측량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에서는 직접 측량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또 측량을 해도 이게 공정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공사에 의해서 측량할 수 밖에 없다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시고, 또 한편 그분이 실시한 측량비를 변상금에서 경감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에서 지불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는 현행법상에는 좀 어려워서 앞으로 이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새로 측량을 해봐서 면적에 증감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 등은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이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이규성의원과 김정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대문구는 얼마나 예산배정을 받았으며, 동대문구의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96년도 시민국 소관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본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2억3,500만원입니다. 그 사용처는 청소차량에 대한 매연 후 처리장치를 부착하는데 쓰여져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차량 등 대형 경유자동차가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보조금 2억3,500만원과 구비 1억5,600만원, 부합 3억9,100만원으로 청소차량 101대가 있습니다마는 경유차량이. 폐차대상 3대를 제외한 98대 전 차량에 대해서 매연 후 처리장치를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경2동 43번지에서 49번지 일대에 구청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어 전농중학교 일대 주거지의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적지를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휘경2동, 휘경 저수지를 복개해 가지고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청소장비, 특히 부피가 큰 콘테이너박스 등을 차고지내에 보관 관리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고, 또 관내에 보관 확보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휘경동 49에 27 빌딩 법무부 소유부지를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해 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세차 및 폐수처리 시설이 지난 10월 18일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청소차량이나 장비를 1일1대씩 세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시에는 지금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이 이 일대를 운행 할 때는 서행 운행하도록 우리가 청소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소음공해를 최소화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2동 49번지 일대 형사연구원 광성아파트 사이에 하천부지 사용을 허가하여 야적장과 가건물을 설치하고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들이 그 일대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니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휘경2동 49번지 일대 형사수사연구원과 광성아파트 사이에 고물상 등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공지에는 쓰레기가 적치돼 있으나 사유지와 가건물 주인의 쓰레기 수거는 건물주나 땅 소유자가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함에도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을 그대로 일부 방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생활쓰레기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을 우리가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특허한 업체에 수거를 의뢰해서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동에 재활용 캔 압축기 1대씩 보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당 가격과 사용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재활용 소형 캔 압축기가 각 동별로 1대씩 총 2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개당 가격은 142만8,000원입니다. 이 재활용 캔 압축기는 각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서 동별 수집소에 집결한 후, 그 중 캔류는 부피가 커가지고 많은 장소를 차지하므로 압축해서 부피를 줄임으로써 보관 및 이동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이 7개동, 별로 사용하지 않는 동이 6개동, 미활용 동이 10개동입니다. 미활용 고장 2개동, 그 다음에 대형 구역이 2개동, 그리고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가 1개동, 기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동이 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고장된 부분은 수리해서 재 기능을 다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구, 동대문구, 종로구가 참여하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송파에 건립할 시 송파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렵고, 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문동 7번지에 있는 철도청 국유지를 소각장 처리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이문동 7번지는 철도청 소유 국유지로 한쪽은 중랑천이고, 또 다른 한쪽은 철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적지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경춘선 철로 복선화 중 장기 계획으로 현재 전동차 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시설로 해 가지고 활용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관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단독 건설할려고 여러 건립방안을 강구해 봤지마는 관계법상 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송파에서 2003년 준공 예정으로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우리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본청에서 전액 지원하여 건립하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 간 다른 지역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사레는 아마 없도록 장치가 마련되도록 우리도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일부 이 소각장은 대형 적환장, 이런 대처효과가 있고, 또 그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여러 제약여건으로 적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구와 함께 참여하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독자적 소각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동옥의원과 이상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먼저 김동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옥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은 답십리4동 1번지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인 우성건설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주민 하부차원에서 고립되는 주민이 없도록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전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전농3-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 추진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지구는 전농3-2지구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로 ‘81년 2월 20일 건설부고시 55호로 총 사업부지 9만7,185㎡로 구역지정이 되 있어 ’87년 7월 20일 서울시 고시 제274호로 사업계획 결정되고, ‘84년 3월9일 서울시 고시 제128호로 일부 3-1지구와 2지구로 분리되서 사업시행인가로 되 있었으나 그 후 서울시 고시 342호 ’87년 5월 15일자로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결정된 3-1지구는 기 우성건설에서 건설해서 현재 입주해 있고, 나머지 3-2지구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지금까지의 설명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방금 제가 설명 드린대로 전농3지구는 빨간색으로 되 있는 지역이 기 입주된 재개발이 완료된 사업이고, 3-2지구는 지금 우성건설 소유의 땅으로 있으면서 지역지구가 주거지역이면서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 전농5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우성과 합동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 녹색분야입니다. 합동으로 재개발지구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된 서류를 가지고 검토결과 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운데 지구만 빼놓고 전체적으로 아파트지구로 결정될 때는 재개발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에도 목적이 있고, 또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저희들이 사료됐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지역을 합동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토록 제시를 했더니 현재 가운데 있는 주민들이 이쪽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개발을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지구 신청건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제시를 했더니 그 4통 일부 주민들이 개발을 제안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재검토 제시가 저희들한테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그분들이 의견을 반대의사를 한다면 나머지 우성에 있는 이 땅과 나머지 5통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구지정 신청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해당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서 추가 지구지역 신청 건은 저희 구에 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현재 반대의사를 제시하고 있지만 같이 합동으로 개발의사가 있다면 5통 주민과 우성건설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개발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이 단속에만 치우친 것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방위주로 단속할 수는 없느냐하는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조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 추진비가 약 6,500만원은 현재 무허가 건물 단속원 10명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임과 동시에 26개동에 근무하는 동 건설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구청 직원하고 10명의 단속직원들의 업무는 구청에 접수된 어떤 무단증축이랄지, 또 예방을 위해서 순찰시 적발되는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과 철거, 또는 동에서 적발되어 오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가 임무입니다. 아울러 26개동에 동 건설담당 업무는 해당 동에 일어나는 무허가 발생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지역은 건설담당 혼자만으로서는 단속업무와 예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순찰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방단속 홍보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주민홍보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반회보나 또는 동대문구 소식지등을 이용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1년에 2회에 걸쳐서 현재 항공촬영으로 증 개축사항, 무허가 발생사항을 적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 간 약6,000여건을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신 철저한 예방행정 필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로 위법건축물의 범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기하겠으며, 그렇지만 주민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는 시기는 주로 야간이나 또는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보다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며, 또한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하는데 대해서는 신축건물이나 증 개축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준공시 직원등 관계자들이철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도록 인식시키고, 관계법규의 규정이나 지침과 또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불합리한 관계법규를 주민 편익입장에서 개선을 지역여건을 감안한 주민편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단속위주의 예산항목이나 변경내용 등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변경 없이도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단속위주 보다는 예방위주로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에 쓰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과 인력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정태갑의원, 신필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도로굴착 결과 부실한 하수도를 어떻게 그대로 묻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휘경동 168번지의 2호 박정우씨의 앞 도로 굴착시에 하수도관계로 주민과 시공자가 서로 보수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되도록 해줘야 안 되겠느냐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로를 굴착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3개월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최대한 기간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 결과 부실한 하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 상태가 거의 동대문구청에서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한 10년, 20년 전에 묻은 하수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굴착하기 전에는 그 상태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파보면 하수도가 거의 망가진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보수규모가 아주 경미한 것은 저희들에게 보고 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재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위에서 하수도를 깔고 그 다음에 묻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굴착복구업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데는 직접 원인자가 복구업체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굴착보고 업체공사에 병행시켜서 거기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아주 커서 도저히 이것은 관을 지원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굴착복구하는 업체에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상수도나 도시가스업체가 실지 파보고 하수도 상태가 나쁜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그대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굴착복구, 이 복구하는 감독체제는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독자에게도, 직원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절대로 하수도가 부실한 그런 것을 그대로 묻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휘경동 168번지 2호 박정우씨 하수도 문제에는 피해는 지금 현재 건물주와 그 다음에 시공자간에 보상금액이 너무 좀 거리가 멀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의 가까이 금액이 접근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멀지 않아서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굴착복구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흔하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이것이 어떤 문제에서 나오냐면 수도나 도시가스를 원관을 도로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관에서 가정 인 입관을 전부 새로 거기서 파서 묻어야 되는데 이 수도는 조금 덜 합니다마는 도시가스는 민간인이 각 가정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 연계되는 가정 인입관을 해결 못해 가지고 부득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복구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도시가스나 상수도, 그 다음에 기타 체신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최단시일내에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입관에 대한 그런 후속조치가 미결된 상태에서는 가능한 굴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굴착복구조정위원회 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관 회의 때도 꼭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필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필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굴착복구시 원상복구하는데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현장에 표시를 해 달라 그래서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 지연되면 무슨 무슨 이유로 지연된다고 알려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기관에다가 이것을 문서로 확실히 해서 반드시 이해관계인에게는 직접 가서 이것은 언제까지 복구를 하겠다하는 것을 알려 주고, 만약에 늦어지면 예방인에게 반드시 가서 알려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정회 후 의회를 다시 속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의장님께서 급한 볼일이 있어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문하신 의원에 한해서 먼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옥의원!
동옥
김동옥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자연녹지가 부족하므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이 자연녹지가 적은 우리 동대문구에 산림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는 차원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4통과 5통 지역 주민이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이 되었으면하고 다시 당부 드리는 것은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김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충실히 잘해 주셨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국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하자나 문제가 있는 것은 어디에 감독책임이 있는지, 그것만……. 산업과인지, 시민국인지만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조
이상조의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재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불법 위법건물에 대해서 ‘91년12월31일 긴급조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미 불법 위법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현재까지 시킨 건수가 1만1,000건 이상 됩니다. 그리고 미해결 불법 위법건물이 4,540동인데 금년 발생건수만 하더라도 527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지리멸렬하게 대책없이 간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떤 시점을 기해서 특별조치법을 준용해서라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양성화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 위법건물을 단속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듭 도시정비국장님께 제 생각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이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몇 분 의원님들이 질문한 과정에 새로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재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동옥의원께서 질문한 자료에 의하면, 답십리4동 117건 변상금 6,800만원을 부과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이렇게 갑자기 거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의원이 지적을 하면 그 관계된 공무원은 현지 나가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소급해서 법이 그러니까 5년에 해당되는 그런 사용료를 소급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 답십리4동의 경우와 같은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연전에 예산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현지확인 해 본 결과 그 땅은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민원을 야기 시켜 가지고 2,700만원을 일시에 5년동안에 해당된 사용료로써 부과를 했던 바, 그 이후에 그 땅은 불하가 되어서 변상금을 내야할 분은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고 하는 사례들이 우리 동대문관내에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런 통계를 실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변상금을 내야할 분이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있다 해서 현지 추적도 안 해 보고 결손처분을 해버리지 않았나하는 의아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과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관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매년마다 이런 것을 실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부과를 하면 이 서민들이 그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고 바로 변상금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부과했을 적에는 이건 너무나도 그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총 대지면적 46평 중 개인 소유지 15평이고, 나머지 31평이 구유지로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이런 문제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허나 그 지역에서 명실공히 민선이 된 우리 구의원으로서 현지 확인한 결과 31평 중에서 16평은 인정을 하고, 15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다면 이것은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야 할 줄 압니다. 관계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지적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측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헌법조항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이 이루어 졌어야만 되지 않은가 해서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규성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대문 관내 26개 동 중에서 휘경2동 근방을 가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환경차원에서 거기는 몇 십년 전부터 건설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상낙원이 아니라 오물들이 전부 그리 몰리는 아주 취약하고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거기는 제 지역하고 경계입니다. 가서 보세요. 건설센터 뒷골목에는 휴지와 폐차, 그리고 거기에 많은 잡상인들이 놓아둔 콘테이너박스 등등해서 도로 한쪽 구석에다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건설센터 내부는 현재 건설부 땅이라 해가지고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많은 우리나라 근로인력이 부족하니까 불법체류자들을 목동에서 수용을 다 못하니까 이 건설센터로 임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 거대한 건물이 방치돼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샅샅히 조사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조사됐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안로터리에 가서 일전에 구청장이하 간부 여러분과 의장단간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 “장안로터리에 높은 빌딩이 들어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런 내용을 전혀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을 저부 매입해서 그 매입업체는 선경그룹에서 전부 사가지고 낮에는 작업을 않고 밤에만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인근의 주민들은 너무나도 현재 불평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빌딩이 25층으로 올라가네, 30층으로 올라가네 하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공간 바닥면적에 과연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또는 여건을 따져 봤을 적에 건축법상 이런 고층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구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구하의원
아까 반상회를 없앨 수 없느냐하는 얘기를 어떤 의원님이 하셨는데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됐다는 데 대해서 좀 다시 묻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캔 압축기를 각동마다 하나씩 배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캔 압축기를 지금 내가 동에다 전화를 했더니만 동의 얘기가 캔 압축기는 지금 잘못 배급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캔압축기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압축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압축이 된 것은 수입상에서 받지를 않을려고 한답니다. 그건 뭐냐면 분쇄기가 하나씩 하나씩 된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100개면 100개, 500개면 500개 단위로 해서 한 박스처럼 만들면 운반하기가 좋은데 하나씩 하나씩 압축기에 들어간 것은 압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또 캔을 그냥 압축을 안 하고 가져갔을 땐 ㎏당 20원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찌그러뜨려 가지고 간 것은 20원이라니까 찌그러뜨려 가지고 갈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또 용두동인가 어디에선 300몇십만원을 주고 캔 압축기를 제작해서 쓰는 모양인데 거기 300몇십만원짜리는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가 들어가 가지고 딱 박스가 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당 50원을 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40몇만원씩 해가지고 약 4,000만원을 낭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김구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충질문 할 분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조원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지루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선 답십리4동 4통과5통 지역은 원래 재개발 할려고 했던 지역이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다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개발을 원치 않고 있는 지역인데 그 주민들의 얘기를 빌려보면, 조명자씨 소유였던 그 땅이 그 당시에는 녹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녹지가 언제 어떻게 해서 자연녹지가 변경되어서 주거지로 바뀌었는지 그러한 내용과 과연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과 또 우성개발이 가지고 있는 땅을 합쳐서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김동옥의원님이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구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정종국의원 의석에서 -오늘 회의장에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50만 대표의원들이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리를 다 비워서 되겠습니까?) 그겁니까? (○정종국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사롭게 또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있다하더라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의회진행은 성원이 되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김구하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 까지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느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고 보충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반상회제도가 시행 된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또 이렇게 오래된 가운데 반상회가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지역 같은 곳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꼬박 꼬박 반상회를 개최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웃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사실상 반상회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착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주택지역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취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차례 통장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동장들에게 행정지시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해 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한의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적 참여에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반상회 주민들이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간에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상회 날을 매월 25일로 정해 가지고 그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통장들에게 일임을 해가지고 꼭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구성원이 날짜를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러한 건의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날짜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완화를 했고, 또 주민들의 참석이 저조할 때는 반상회뿐만 아니라 통상회를 할 수 있도록 통별로 해가지고 어떤 식당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된 참여인사는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반상회 참여를 하기 싫어서 안나오는 사람은 이것은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반상회의 이점을 살려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반상회만은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 중에 제일 으뜸가는 그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답변이 김구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유기탁재무국장
김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변상금 문제를 가지고 이기오의원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는데 대강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답십리4동 967번지일대의 변상금이 117건에 6,800만원, 또 이것도 1년 치가 아니고 5년간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해야 되겠느냐, 또 그때그때마다 부과를 하게되면 납부 유무자들의 부담도 적고, 그때그때 행정이 마무리가 되어 갈텐데 일시에 부과해서 납부의무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또 공무원이 그것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성과도라는 그것만 앞세워서 마구 부과하는 것 아니냐, 또는 그 납부의무자가 거기 사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행방불명이라 그래 가지고 전부 또 결손처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답십리4동 967번지 24호 31평이라고 그런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측량을 어떻게 한 것이 그런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또 그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고 구청이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때마다 잘 정리를 해야 될텐데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과 아울러 변상금 전반에 대해서 사실상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준비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하셔서 미처 계수의 정리는 다 못했고, 개념적으로 그 사물의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공유지 점유에 대해서 점유자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측면하고, 공무원들이 국·공유지 점유라든지, 대부업무를 처리하는 그 원 활동은 또 어느 정도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가 있는데 우선 공무원이 시민들의 인식도 국·공유지를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년 동안 점유를 했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구에 여러분이 오셔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계시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부과를 않다가 일시에 많이 소급부과를 해서 이런 건 못마땅하다 이런 항의성 민원도 여러 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식이 국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사인간에 토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받는 것과는 인식을 좀 달리하고 있고, 좀 쉽게 보는 경향도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했으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잘 처리하면 민원이 많이 줄어 들텐데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부과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사실 잘 안됐습니다. 그것은 예년만 해도 의원님들이 작년 또는 재작년 또는 그전에 비교해 보시면 우리 세입 측면에서도 계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서도 우리가 무단 점유되는 국 공유지를 많이 찾아내서 변상금 부과도 하고 점용료 부과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도 하는 등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실적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대고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을 제기 하는게 많은 것과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렇게 그런 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고 어려움이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래도 업무는 조금씩 조금씩 발전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지 않고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도 지적과가 있습니다마는 지적과 공무원들이 나가서 측량을 하게 되면 물론 측량을 할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측량이 대외 공신력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뭐하는 것은 되지마는 그것을 가지고 사무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반드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야만 효과가 있고, 소위 공정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5평밖에 점유하지 않았고, 16평은 사실 점유하지 않았는데 왜 부과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그 시민의 인식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어디까지가 15평인지, 16평인지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측량을 해 가지고 성과도를 봐야만 그것이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그것을 불만하게 마련이고 구에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사하고 설득은 시킵니다마는 상당한 민원인으로부터 그것이 설득이 안 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행방불명된 것은 덮어놓고 우리가 시효결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 넘으면 시효결손을 하지 아무 때나 결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변상금 문제는 역시 점유라든지, 점용료라든지 매각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세수증대하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를 좀 확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좀 잘 챙겨보자는 뜻으로 우리가 인사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난 9월 16일자로 5명의 직원을 보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와 가지고 지금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에 많은 박차도 가해졌고, 또 지난 번 내무위원회 행정감사 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결과를 말씀하실 적에 여기에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이 업무는 보다 좀더 철저하게 잘 돼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대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이기오의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런 수준으로 답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 관내에 소급해서 변상을 해야 할 그런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 되는대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을 지금 제해 가지고 부과시키는데 이것이 지금 불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불하를 받고 싶어도 불하를 못 받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그것을 내보내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불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불하를 받으라고 내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변상금 부과가 되는 것이 사실 업무량은 구 관내에 조금 조금씩 산재돼 있고, 직원은 그리 많지 않아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변상금 부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보면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작게는 한 반 평, 크게는 한 10여평 정도를 깔고 앉아계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샀으면 싶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 나가 보면 몇 년간 무단으로 점유됐으니까 이것을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연이어서 같이 이것을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해서 가격을 설정해서 그분들한테 불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원을 다시 보강 받게 되면 우리가 국 공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판다는 뜻이 아니라 별 용도가 없는 한 평, 두평, 세평, 네 평짜리 같으면, 말하자면 세일즈를 해서 “귀하가 구유지를 또는 국유지를 이만큼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것을 대충 값이 어느 정도 가니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매입할 수가 있으니까 매입하실 수 있으면 매입하십시오.”하고 공안을 보낼 계획입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안돼요. 저희 동네도 땅이 1만평정도 사유지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하를 받고자 해도 불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하를 하라고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차원에서 돼야지, 맨날 사용료나 내라고 해서 이걸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말 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같이 국유지가 되든지 사유지가 되든지 대단위가 되는 지역은 시나 국가가 필요로 해서 불하를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논의되는 지역은 그런 데가 아니고 한 10평 미만으로 조그마한 국 공유지를 점유했던 것을 변상금을 물리고 또 팔게 되고 정리하는 그런 겁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20평, 30평 짜리지...) 그것은 경우가 조금 다른 겁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의원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결정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기택
유기택재무국장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김구하의원, 정태갑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먼저 정태갑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그 소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 시민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시설 전체에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고발 등의 유효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구하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공급된 캔압축기에 대한 기능 미비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배급된 캔 압축기는 한매씩 압축되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입 당시에는 그 구입단가가 높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캔 압축기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성능이 우수한 이런 제품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은 개당 142만8,580원에 조달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속 작업이 가능한 캔 압축기는 현재 최저 36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300몇 십만원 짜리로 해 가지고 동을 반으로 나누어서 먼저 주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26개 동에 나간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무용지물은 아니고..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예산낭비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각 동에서 발생하는 캔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은 차로 운반해 가지고 우리 재활용 집하장에서 연속작업이 가능하고, 아주 성능이 우수한 압축결속장치가 있습니다. 아주 끈까지 묶어서 나오는...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그건 얼마주고 산거에요?) 그건 약 4,000만원으로 아주 성능이 우수한 기계입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됐습니다.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그래서 충분히 동에서 못하는 것을 거기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동옥의원, 이상조의원 이기오의원, 조원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먼저 김동옥의원님과 조원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답십리 4동 1번지 일대 재개발 추가 지정과 관련된 질문으로써 아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도면으로 봐서는 노란색 분야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산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잡목이 있는 자리입니다. 빨간색이 5통, 주민들이 재개발을, 기 지정된 재개발에다 합동으로 하자는 이야기이고, 가운데 주민들은 인근이 섬이 되기 때문에 이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입안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공유지를 공원으로 입안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빈 땅이 있다 그래서 학교용지로 지정한다든지, 공원용지로 지정한다든가 그러한 지정의 목적이 합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인 사유지를 임의로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지난 우리 동대문 2000년 도시계획을 다루면서도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공원의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았으며, 기 이 땅은 건설부에서 ‘81년2월20일자로 주택개량사업 지구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해달라는 내용을 수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그 땅이 지목은 임야며,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자연녹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상조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81년 11월3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1년11월30일 책정돼서 지금까지 무허가로 관리됐던 건물들을 양성화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도 양성화를 기점으로 정해서 해주고, 앞으로 무허가 거물단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거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입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입법이 되야만이 그 법에 의해서 양성화 조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무허가 건물들이 사실 무허가 건물이 나와서는 안되는데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사실 지켜져야 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건축법이나 무허가단속이나 그런 법을 지켜야지 다 입법해 놓고 이제 현실화 되자는 얘기가 좀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만 방금 현재 이러한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입법 건물로 있기 때문에 융자나 또는 용도변경 다른 내용들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지금 20년 전에 그러한 특별조치법에서 양성화된 것처럼 이번에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양성화 조치법을 시에만 들어 주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기오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안2동 로터리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짓는 거냐하는, 청장님과 저희들 간부의 대화 석상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는 이 건물이 무엇을 짓는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고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2주전에 교통영향평가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평가는 저희 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평가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내용자료를 검토했더니 건물규모는 30층 규모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도는 1,2,3층은 판매 및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그 위층은 오피스텔, 상부층은 아파트 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지어놓은 땅이 상업적이고 바로 그 로터리 상업지역 앞 북측에 있는 땅들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들은 일조건의 제한을 안받고 고층화 될 수 있도록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현재 법적으로는 30층을 지어도 법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 그리고 합동 의견도 조회를 해 봤는데 이제 우리 동대문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에는 자체가 고층빌딩 하나를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30층이면 우리 동대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마크가 되도록 해서 좀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 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그 규모 관계는 다시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전반적인 논의가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30층을 지으라고 할지, 또 일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청 의견으로 봐서는 우리 동대문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30층도 좋지 않으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센터, 건설연구소지요. 거기에 남쪽 담장을 따라서 그 도로에 잡상인 이라든지,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이 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허가를 맡아서 점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내일 관계 직원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현재의 점용상태와 그 다음에 꼭 점용을 허가받아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건설센터에 대해서 현재 비어 있는 현황을 전부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큰 건물이 비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큰 건물의 전체 조사된 것이 있느냐, 이게 이렇게 있어도 괜찮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것 같은데, 저희들 건설국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업무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구청에 가서 또는 주택과나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 가가지고 건물을 파악하는 그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그 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통보 드리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충분히 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16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을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