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59회 제65건설위원회199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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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6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휘경동 49-293호앞도로현장확인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와서 도로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토목과장이 보고 하나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과거에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추진이 잘 안되어 가지고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어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이것은 과거에 장수로 도로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본 청에서 업무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가 시가지 형태로 도로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외곽지대에 있기 때문에 허허벌판에다 도로를 뚫은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선대로 공사가 안되고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가지고 시공이 됐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은 안됐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검토를 해 보니까 과거의 측량과 현재의 측량하는 기술사의 차이가 있고, 지금은 측량이 거의 좌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이 지역의 일부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 가지고 잘 안맞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과거에 공사하다 보면 전답형태로 됐을 경우에는 일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생겼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당초에 도로개설할 때의 주인하고 새로 매입한 주인이 다릅니다. 당초에 도로개설할 때 주인이 채무관계에 의해서 현재 소유자로 변경됐는데 현재 소유자도 등기서류만 갖고 있다가 최근에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도로로 편입된 게 발견되어 가지고 한 3년전부터 건설관리과로 미불보상해 달라고 해서 소송도 있었고 일부 임대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과거에는 이 자리가 사실은 땅값이 쌌던 자리인데 지금은 대로가 나고 주변이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땅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현 상태에서 그대로 협의보상을 할려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막상 미불보상 차원에서 협의해서 줄려고 하다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엉뚱하게 많은 액수를 요구해서 추진이 잘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도시정비국에 의뢰해 가지고 도시구획선을 새로 그었습니다. 그어 가지고 현재 본청 도로계획과에다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미불보상 차원에서 기존에 건설행정과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요청했는데 현재 보상요구액이 한 2억 정도 되니까“미불보상 차원에서는 줄 수가 없고 신규사업으로 주겠다”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주는데 요는 그대로 협의만 잘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사후에 도시계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약간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확보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한 금액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에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지금 토목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도시정비국에 의뢰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가지고 도시계획에 들어간 사유지를 보상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사유지를 보상해야 될 부분적인 자료가 전연 없어요. 이것을 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번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는데 위원님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장안교에서부터 휘경유수지까지 도로가 난 데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국ㆍ공유지 땅이지, 그리고 저쪽 유수지 밑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인데, 사유지라고 하지만 실상은 대문 옹벽 친 부분까지 해 가지고 전부 시유지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지금 휘경여고앞에 철조망 쳐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예?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토목과장이 설명한 것은 휘경여고 앞 장수로에 그 전에 무궁화유지 있던 자리에 철조망 쳐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이 배치도가 이것 아닙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그거 아니야.
동근

최동근위원장

휘경동 49-293호앞도로현장확인건에 대한 설명 아니예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그거지요.

이규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휘경여고 앞에 철조망 쳐놓은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불과 50m가 안되는데 금년 4월 회기 때 건설교통국장님이 분명히 “6월과 8월 사이에 철조망을 걷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금년도가 지금 두어 달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건설교통국장이 이야기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장소로가 20m가 넘는 도노인데 시에서나 구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이 사유지를 임의적으로 사람 다니는 보도로 만들어 놔 가지고 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1,2년된 것도 아니고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번 4월 회의시 건설교통국장이 분명히 말하기를 “6월과8월사이에 철조망을 걷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이것을 보상해 준다, 그러면 전년도에 남았던, 그 도로가 나면서 사람다니는 인도는 엄연히 예산편성이 되고 그 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자료가 배치도만 봐서는 전연 몰라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일부러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내신 분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 무엇이니까 여기까지 자료를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하면 저희도 자료준비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 지난 번에 이규성위원님이 사무실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 내신 자료입니까?” 했더니 “나는 모른다.” 그러면 휘경2동 건인데 자기지역구가 아니면 다른 분이 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건설위원장님이 내셨나 했는데 사실 저희도 막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언제, 질의ㆍ답변 요지를 알고 싶은게 있다 하면 그것을 전부 자료로 해가지고 오는데 사실 저희가 일부러 불성실하게 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따지다 보면 3년전부터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 소송한 자료도 있고, 토목과에 편성된 자료해서 한 보따리도 넘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인지,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규성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유보를 해서 8월 사이에 휀스를 칠 수 있겠다 했던 것은 사실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현 감정가격의 1/3정도 밖에 안합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보상을 덜 할려고 합니다. 도로로 편성된 것만 딱할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1년에 미불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한 2~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소유자를 만나보니까 이 소유자가 순수한 사람이거나 쉬운 사람이 아니고 법도 많이 알고 완전히 이런 데는 전문가에요, 그 아들이. 또 변호사 사무장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프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쉬운 방법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안에서 싸움도 하고 멱살잡이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소홀히 하다가는 나중에 진짜 되지도 않는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선을 사실 소위위법으로 해 가지고 그은 것 자체가 저도 여태까지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본인이 “나 보상 안받겠다, 원상보고 해라 안그러면 1년치 임대료를 내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보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하면서 일단 강제로 할 수 있는게 뭐냐 그럼 도시계획선을 긋자, 딱 긋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확대보상을 요구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2억정도의 범위가 되니까 구청에서는 미불보상액이 총 2,3억 범위인데 남아 있는 금액 7,000만원 가지고는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것도 미불보상으로 원래 20m 이상 도로는 미불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에다가 요구하면 시의 건설행정과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불보상비를 주는데 이것을 도로계획과에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미불보상이 아니다, 신규사업이다, 금년 예산으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토목과장님! 그러면 이 도로가 10년이 넘는 도노인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도로가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도시계획으로 넣어 가지고 내년도에 본 예산 가지고 주겠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 도로가 20m가 넘는 도노인데 도로가 작업이 됐을 경우는 남의 땅인데 도시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난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또 냈거든. 그러면 여기 지급한 돈이 지금 남아 있어야 맞는 다고요. 그렇잖아요. 50m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10년 전이 되었든 20년 전이 되었든 간에 이 인도에 대한 지급보상이 남아 있어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가 났는데.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은 물론 계획선상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때 본인이 안 찾아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측량기법상의 문제가 있었던지 시공상 현장에서 잘못 됐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큰 도로를 내다보면 과거에는 논이나 임야가 있을 때 우리가 추가로 더 필요하면 약간씩 더 넣기도 했어요. 시공을 하다보면. 그런데 저도 ‘82년인가 그때 본 청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공사를 투가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는 알수가 없어요. 그 설계도도 없고 자료도 없고 또 그때 감독하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사면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도없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요.

박창익위원

지금 165㎡ 중 83㎡만 편입토지이고 나머지는 82㎡는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165㎡를 다 편입시킬려고 하는 거지요? 그 토지주가 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 계속 말씀하세요.

박창익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것이 25m 도로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박창익위원

20m이상인 도로는 서울시에서 할 거니까 서울시로 일임해 버리지요?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이것 빨리 해 달라고 서울시로 밀어버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붙잡고 있지 말고...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20m 이상 도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런곳이 있습니다. 20m 미만이라도 뭐 500만원, 몇백만원 들어가는 정도는 구에서 하는 수도 잇는데 이것은 2억 얼마가 들어가니까 시 예산을 확보할려고 시로 다 해놓았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김구하위원

올렸으니까 결과를 봐야지.

박창익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식으로 건건마다 딱딱 답변을 주지 않아요 . 예산을 요구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의 예산과를 다 거치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니까 우리는 실무자끼리 “그래 좋다” 내년에 편성해 줄게, 자료 올렸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박창익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아니지요,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지금 도시계획선도 추가로 그어놨고, 다른 절차를 다 밟아놨기 때문에, 단 그런데 지금 편입토지가 83㎡인데 자기가 추가로 확대보상 요구하는 게 82㎡인데 이것도 딱 부러지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뒤의 땅을 살 경우에는 나머지 확대보상 요구를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소유자는 원상복구를 바라는 거예요. 왜 뒤의 땅을 사게 되면 땅의 장방형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뒤의 땅을 못 살경우에는 돈도 못 받고 하세월 기다려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본인한테 매년 그 임대료를 계속 줘야 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장수로가 82년에 착공한 거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유신헌법이 거기에 적용이 안되나요?
태갑

정태갑위원

안 되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어째서 관계가 안돼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민법에 기초를 둔 것은 유신헌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성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생리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165㎡중에서 83㎡가 삼각형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여기까지 다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의 땅 값이 도로변이 때문에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공사 진행은 구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공사까지 시에다 다 한거예요.

이규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터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것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일단 시에서 한 것이라도 시로 이관이 되면 그 후로는 우리가 다하게 되어 있어요.

이규성위원

이 문제는 법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충분한 자료를 봐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자료를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목과장이 하는 얘기는 10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왜 없겠습니까? 시에 다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여기서 서울시로 예산을 올렸으면 서울시에서 해 준다니까 조금 기다려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죽 더 있어요. 더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대비정도로 다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것을 확대시키다 보면 위에 연쇄반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십 몇 년된 공사 대장이니 그런 자료가 솔직히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감독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규성위원

그렴 지금 토목과장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도시정비국에 넣어 가지고...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도시계획선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넣었어요.

이규성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을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애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입토지만 요구할지 확대보상을 요구할지 본인 자체도 뒷 땅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뒷땅을 살 경우에는 확대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편입토지만 사달라고 할 것이고, 본인도 아직 결정을 못 지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지난 번에 우리한테 화끈하게 얘기했어요. “양자 택일을 하라” 그러니까 본인도, 땅 자체가 국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가 되면 당초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것만 보상해 주면 되고,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다 사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본청에다 다 사는 예산으로 요구해놨어요. 그런데 본인이 저쪽하고 그쪽이 전화국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도 그쪽으로 사라고 통지가 갔어요.
태갑

정태갑위원

이것을 시에다 전부 예산을 올렸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결과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자꾸 우리가 단위를 높여 가지고 다루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저 개인 소견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본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시에다가 올렸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익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때 당시 공사를 시에서 다루었고 또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 예산청구를 해 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휘경동 49-293호앞도로현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면 무모하게 끝나버리잖아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규성위원

10년 전에 시에서 집행을 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로 이관을 한다든지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질의ㆍ답변을 끝내겠습니다.”하면 다룬 것도 아니고 안 다룬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강태희위원 말씀하세요.

강태희위원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휘경동 49-293호앞도로현장확인건”해 놓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에는 “전농동 1-80번지 일대 선형변경에 따른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분이 의제로 제안하신 건지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구청측에서 이러 이러하게 선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의견은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뒷지번 휘경동 49-293”해놓고 원래 위치도는 전농동이라고 해놨는데 의견을 확실하게 해서 구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97년도 3월달에 시비 일반회계로 보상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제로 넣어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보자는 식으로 매듭을 지으셔야지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은 이것을 그냥 끝나는 말씀하셨고, 이규성위원님도 반문하시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게 아니예요. 오늘 첫째 의안은 휘경동 49-293호앞 도로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을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확인까지 나가서 “ 이 도로가 이렇게 된거다”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거고,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토목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은 이것으로써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휘경동 49-293번지 보상개요건 그랬으니까 ...
동근

최동근위원장

보상개요건이 아니지요.

이규성위원

아니,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토목과장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시사업이기 때문에 시로 이관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로 넘어 온 자료에는 “휘경동 49-293호 앞 도로 현장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확인을 나가시면 안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49-293 도로 현장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회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수로엔 길을 휀스로 막아놓은 현장이다” 하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챙겨가지고 온 겁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이 안건은 말이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렇게 된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상으로 휘경동 49-293호앞 도로현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 49-293호 앞 도로현장ㆍ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이 서류는 누가 만든 겁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현재 토목과장이 거기에 의해서 얘기를 해 준거니까 이 도면은 구청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강태희위원

제안은 어느 부서에서 하셨냐 하는 거지요. 주요골자를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결말을 짓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의제로 냈느냐 이거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 의제요?

강태희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제가 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의제를 뜻을 주고 나서 우리 위원님께 이해를 돋구도록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규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매듭이 되니까.

강태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매듭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래서 나는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 드린 것인데 이 건, 휘경동 49-293호 앞 도로현장 확인건을 의제로 다루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휀스를 쳤다 이거야, 철조망을.. 이것을 작년도 감사시에도 얘기가 됐던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 몇 월인가?

이규성위원

4월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4월인가, 건설교통국장의 얘기는 “보상이 끝나서 곧 철거하게 됩니다”하는 얘기가지 나왔었는데 현재까지 철조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해서 현장을 확인하자고 했고, 또 휘경동 출신 의원이신 이규성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이것을 의제로 다루어서 설명을 듣고 오늘 현장확인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서류자체가 틀렸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서류가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휘경동 49-293앞 도로 현장확인건은 관계관에게 우리가 질의를 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나누어 주신 도면에 번지가 이상하게 기재된 것을 일찌감치 숙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돼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정회도중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다 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안건은 보고청취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했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휘경동 49-293 앞 도로현장에 대한 확인인 생략하고 이것으로 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농동620번지일대도시계획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개발국장

이 건은 도시정비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러이더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슬라이더 방영)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620번지 일대는 청량리 광장일대로써 위치는 청량리 588지역의 일대로 환락가와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청량리가 서울의 부도심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도심권들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활성화되었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부도심권은 상권이 발달돼서 부도심의 역할을 해야되는데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일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 일대를 도심재개발지구로지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대상지역의 면적은 약 12만5,537평으로써 41만5,000㎡입니다. 추진경위는 ‘92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20일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94년 3월 5일자로 서울시에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94년 12월 26일자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588 일대의 지역을, 아까 앞에 내용은 약 12만평이었습니다만 이족 지역은 8만 7,987㎡를 우선 시행지구로 지정해서 ‘95년 10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두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이 용역계획은 금년말에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역의 사업계획안의 수립내용을 보면, 아까 부지 대상면적이 8만 7,987㎡중 계획 공공용지 약 31.7%는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로하고, 나머지 지역만 토지이용도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계획공공용지로 31.7%를 하고, 건축계획을 할 면적이 6만 68.2㎡로써 약 68%만 현재 용지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약 2만 4,490㎡, 공원은 1,547㎡, 주차장은 1,370㎡, 공공굥지는 512㎡이며, 건축계획은 25개 획지로 나누어서 1개 획지당 419㎡에서 1만424㎡까지 다양한 평면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건폐률은 60%에 해당되며, 용적률은 90%에서 1,000%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어질 충고는 15층에서 30층까지로 약 60m에서 120m까지의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주 용도로는 업무, 주상복합, 판매, 의료, 숙박 및 위락시설로 이용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금년도 8월 14일 도시계획안 공람ㆍ공고로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의견청취 과정에서 일부 용도랄지 필지, 획지 조정 등 몇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을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시에 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8일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끝내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나면 그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저희들이 내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결정이 나면 내년부터는 아까 25개 필지인 토지주들이 그 계획안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 건물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고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랄지 착공 또는 준공철자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도면은 청량리 역전 앞에 현재 전체지인 주거로 되어 있는 현재의 도면입니다. 별도로 계획도면이 있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왼쪽이 588일대이고 왼쪽으로 청량리 성심병원이 있는데, 주로 현재의 건물 주택들이 밀집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25개 획지로 하면서 용도는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로 하는데 그애 따른 계획안의 도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대 전체 필지가 8만 7,000㎡로써 25개 획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런 필지로 빨간선으로 된 것이 한 단위의 획지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여기 25개 필지로 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작은 것은 419㎡이고 큰 것은 3,000평정도로 1만424㎡이고 큰 것은 3,000평정도로 1만 424㎡까지, 25개 필지로 되어 있고, 주 용도로 이쪽은 만모수 건물로 백화점의 판매기능으로 되어 있고, 이 앞쪽에 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차장 일대는 4개 필지로 나누어서 숙박 및 위락시설 등 호텔기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판매기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상복합, 판매, 판매기능 등 현재 병원으로 있는 시설은 그대로 병원으로 수렴해서 의료시설로 되어 있고, 또는 숙박 나머지는 판매, 그 다음에 이 앞쪽은 업무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오스카극장은 지금 주상복합으로 인해서 관람시설로 해 가지고 이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년말이라도 이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이라도 설립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농ㆍ수산물 시장으로 전체가 판매기능으로 되어 있고, 아까 공공용지로 31.7%가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공공공지는 이 앞쪽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공공공지로 뽑고, 이 당이 주차장,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뽑고, 이 앞쪽은 주차장 용지로 하고, 이 앞에 21m의 도로폭이 있는데 두 블록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0m 도로로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하고 인접 필지로 환지를 줄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건물들을 다른 필지로 환지를 줘서 이런 기능의 안으로 환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도로망은 민자역사가 개발되면서 이 앞 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가지 30m 도로로 크게 도로가 뚫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588일대 건물 있는 자리가 전부 도로기능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 앞 도로도 지금 현재 도로가 25m 되는데 30m이상 도로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정리를 해서 내는 것이고, 기 도로 안에 단지 안에 도로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8m인가, 6m인가, 6m가 되는데 이것은 12m이상으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전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이 시에 올라가서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해 가지고 그 때 소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돼서 다시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해 가지고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때 아마 상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이 계획안을 우리 구청에서 다룬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은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재개발과라고 있습니다. 재개발과에서 다루는 업무고, 이 업무가 끝나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건축인허가관계를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창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가서 도면을 보면서 얘기하면 안될까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이 도로에서 빨간선은 신도로고 이게 구도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도노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15m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개발국장

앞으로 계획선이...

박창익위원

계획선이 15m이고 지금 현재는 한 6m내지 8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m가 되면 여기 들어오는 것도 15m로 들어와야지 여기 8m나 6m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15m가 되면 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15m로 하면 들어오는 입구도 15m로 해 주시고, 또 없는 도로도 내는 판국에 지금 여기 6m내지 8m 구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지금 한 블록으로 크게 묶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5m 도로가 있고 여기 15m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것은 8m나 10m가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도 이 도로와 연결시켜서 최하 8m 도로로 뚫어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민들이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길도 내는 판국에 여기 길을 없애버려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여기 이 길을 최소한도 15m 도로로 같이 연결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최하 8m 도로로 연결해 주셔야만이 여기 도로기능이 원활히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개발국장

방금 박창익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도심재개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588일대에 있는 주택 건물을 허가를 내려면 전부 기존상태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전체가 건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허고 별도의 획지를 계획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방금 위원님 얘기대로 각 필지마다 자기 도로로써 나갈 도로를 다 만들어 줘야지요. 그러니까 전체의 큰 줄기는 다 없애버리고 옛날에 있던 주기능만, 병원 같은 기 건물을 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기능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체 이 필지도 여러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각자 개발할려면 도로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일대가 30m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망은 전체 예고해서 들어오는 도로망을, 바로 민자역사로 넘어 들어옵니다. 넘어와 가지고 민자역사에서 전농동로터리 쪽에서 30m 도로로 넘어 와 가지고 환승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 도로에서 이 도로로 통해서 이리로 내기 때문에 방금 이런 사소한 그런 계획은 이 도심에 필요한 옛날에 사실 6m내지 8m 였었는데 요즘은 15m로 바뀌었어요. 이 도시기능에 맞도록 별도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방금 이런 내용으로 한다면 여기에 획지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개발시킨다면 그 얘기가 맞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구성에 맞는 그런 도로망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로망을 그대로 살린다면 그 옆에 길을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계획이 안되겠지요. 그런 것을 무시해 가지고 여기 있는 땅들을 합쳐 준 거지요. 지금 현재 여기 계획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런 도로망의 계획을 “없애 주십시오”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내주시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하기로 여기는 롯데에서 이 일대를 사가지고 호텔을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추정이지만, 이런 필지들이 지금 4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땅을 사면 1개 필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사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개 필지로 개발지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느 토지주가 이 전체를 사가지고 개발을 한다면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도로망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택지를 그대로 놔두고 개발한다면 당연히 내야지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단계를 다밀고 새로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저쪽 6m로 들어와서 지금 8m ...
희수

박희수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전체가 지금 건물이 앞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여기까지만 건물이, 여기가 전부 광장히 돼 가지고 도로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에서 개발돼지, 이런 건 다 없어질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전체를 도로로 보시면 돼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전체를 도로로 보시면돼요. 광장인데 이 기능은 이 폭만큼 당연히 위원님이 이야기 한대로 될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사업계획(서울시)에서 용역기간, 용역사, 그리고 그 밑에 준공예정일이 ‘9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라는 뜻이 건축법상 사업계획을 갖다가 준공으로 보시는 것인지 사업계획이 완료예정일이라 이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공예정일로 했는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개발국장

용어 해석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사할 때만 주로 준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용역성과보고 완료일을 준공예정일로 표시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용어를 저도 옥편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만 준공이라는 용어를 보통 많이 써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착공이에요, 착공이에요?
희수

박희수도시개발국장

금년말까지 이 용역사어의 완료일이다...

박창익위원

완료일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준공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희수

박희수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모두 마칠까 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농동620번지일대도시계획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안교~중랑교간도로개설공사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보고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보고를 받으실려면 이것으로 받으시고, 또 현장에 가시면 상황판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보고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볼거면 아주 거기에 가서 하는게 낫겠어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우선 유인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일단 토목과장이 거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교에서 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본청사업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공사만 대행을 하고 공사 보상비는 시예산을 가져다 쓰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휘경동 49에서 장안동 283번지간이고, 시공자는 대림공영주식회사 신응래외 5개사가 공동ㆍ도급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전면책임감리로 해서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만 하고, 그 감리회사에서 전반적인 것을 완전히 책임지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보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 및 사업비 공사기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획의 총 개요는 도로개설이 폭 20m로써 연장이 1,500m가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하차도 1개소, 폴 16.5m로 연장이 320m가 되겠습니다. 옹벽이 5개소로 연장이 376m, 배수공 연장이 1,755m, 가시설공의 연장이 400m, 포장 243a, 토공이 12만7,000㎡가 되겠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빠졌지마는 기존의 둑방 도로 및 비탈면 등은 완전 조경을 다 해가지고 산책로 및 자전차 길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8,200만원, 공사비는 119억8,600만원, 보상비는 42억9,600만원, 공사기간은 ‘96년9월4일부터 ’99년3월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98년 한 6월 정도에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도설계 결정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99년 3월정도, 그래서 실공사는 ‘98년 말정도에 끝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도에 시행할려고 하는 공사는 가시설공의 연장 400m가, 이 가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차도를 하기 위해서 강제를 박고 복공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공이 4만8,000㎡로 사업비가 72억9,600만원, 공사비가 30억, 보상비가 42억9,600만원으로 금년에는 집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지하차도 1개소, 옹벽 5개소, 배수공, 포장, 토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1,500m를 개설하는데 그 중에 지하도가 1개소 있는데 왕복 4차선으로 편도 2차선, 앞으로 이 도로가 되면 군자교 로터리에서 휘경동 그 축을, 그러니까 장안동하고 휘경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고, 그것은 장안로 및 한천로 등의 교통부담을 줄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위치도를 보시면 밑에서 상단에 중랑교라 했는데 거기가 중랑교가 아니잖아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잘못 됐습니다. 장안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자꾸 헷갈리게...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옥

김동옥위원

대충 설명을 들었으니까 현장답사를 하면서 질의하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장안교에서 중랑교간 도로개설 공사현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교~중랑교간도로개설공사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근간에 한 2회정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릴려면 오늘 3곳 이외라도 각 지역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공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런 공사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면 임시회가 있을 적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꼭 오늘 이러한 곳만 갈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선을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문 지하차도공사는 이미 보상이 끝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수차했지만 관계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고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가고, 작년에 상당히 심각하게 의사일정에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현장확인만 했으면 ‘96년도에 예산을 더 배정받아서 추가공사가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민원은 야기돼 있고, 지금 정치권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확인이 되어 있는 것은 기 보상이 되어 가지고 도로개설이 안된다든지 하수도 개량공사가 사도로 돼서 안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초안을 잡아서 추천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철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제기돼서 현장을 간다면 무언가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나가서 봐야지 그냥 공사하는데 들러만 봐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그 지역 출신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그 문제로 무엇을 야기됐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남 공사하는 공사장에 가서 의원들이 방해나 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욕먹는다고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그러면 이규성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이 공사가 지금 삽질을 해 가지고 작업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닌데 장안교에서 중랑교, 아니 중랑교가 아니고 휘경유수지 복개공사 한 자리가지 장수로 있잖아요. 거기가 되는데 지금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에 달려 있겠습다마는 이 작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70억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작업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수로에서 휘경유수지 복개공사하는 끝에까지 보상문제가 있어요. 집들인데. 이 보상문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 자신도 그 지역에 삽니다마는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뭐 다른건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오늘 이 안건을 의제로 다루었습니다마는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길이 난다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이것으로 의견을 모읍시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토목과장한테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형평성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어느 쪽에다 짓고 안짓고는 토목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장안교에서, 구간이 장안교쪽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장안교에서 작업하는 구간이 휘경동 유수지까지란 말입니다. 이것이 1,500㎡거든요. 그러면 장안교 지하보도에 구조물을 작업하는데 많은 작업시간이 드는 것만은 사실인데 어떻게 작업 구간은 휘경동인데 한 100m 떨어져 가지고 장안교 둑방길에다 현장사무실을 만들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조물이 많고 또 현장 사무실을 지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작업 현장사무실을 어느 쪽에다 하든지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겠는데 이왕이면 거기가 그 지역 숙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래서 현장사무실을 주민들이 보는 위치에다가 해 놨으면 좋을텐데 뭐 사정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자세히 해보세요. 한 100m 떨어진 자리에, 반대쪽에 지어놨으니 그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현재 현장 사무실은 장안교 바로 밑에다가 해놨는데 저희들도 중간정도에다 본 사무실을 지어놓고 사실은 이 공사에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 지하차도입니다.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도로조성으로 하기 때문에 한바퀴 빙 돌아보면 될 자리고, 여기는 철근걸치기라든지 콘크리트 치는 것 등 하여간 계속 지켜봐야 할 자리인데 그래서 안은 본 사무실을 중간정도에 짓고 여기에다 분 사무실을 짓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점용한 것을 다 내쫓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공지로 남아있는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하수과에서 쓰는 현장 사무실을 뺐을려고 까지 생각을 했는데 또 하수과에서는, 금년이 지나면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는 현장사무실을 짓기가 무척 어려워요. 자기네들도 다른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죽어도 못주겠다고 그래서 골라 보니까 좋다, 어차피 여기도 이 정도에서 이정도 까지가 제일 중요한 공사고 하니까 여기에다 짓고 내년도에, 지금 금년에는 이것밖에 안합니다. 내년도에도 주로 이것을 많이 하는데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 상반기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쪽에다 분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소장과 감리중에서 2명은 이쪽에 상주를 하고 보조 소장하고 또 한명을 이쪽에 상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철위원

공사는 이쪽부터 시작합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물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장안교 가기 전에 평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화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 앞 도로가 직진 도로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간선도로는 아닙니다. 버스가 다니는 보통 도로도 아니고 과연 그 쪽 직선으로 가는 차가 하루에 얼마나 다니는가 하는 교통량 조사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때는 지하차도를 내는 것보다도 우선은 뚝방정비부터 해서 평면교차로라도 차가 왕복차선이라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먼저 우선적이지 지하차도로 한다고 해서 동대문 구민이라든지 구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통량 영향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고, 얼마전에 고산자로 도로개통식을 했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분과 위원장님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설분과 위원으로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건설사업으로 도로가 개통됐을 적에는 건설분과 위원이나 간사라도 참여하시든지 가능한 한 그런 사업에는 우리 건설분과 위원전원이 참석해서 공사가 잘 됐는지 현지를 답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위원장님이 다른 차원에서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미 지나간 거니까 접어두고 앞으로 그런데에서 좀 유의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 나갈 데는 없지요?

이철위원

모두 취소됐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위원장님!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하차도 공사하는 것이, 물론 이것은 전면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공무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돼도 책임감리가 형무소를 가든 다 책임을 지는 거겠지만 사실 차가 많이 다니는 데다 지하차도 하면서 그 공사과정을 시공회사가 잘못하나 감리가 잘못하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도로 20m를 뚫어놓고 평면교차로를 할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역단위 그 도로만 뚫으면 안된다, 당연히 앞으로 2000년 후까지 생각해 가지고 다해야지, 그러면 돈 안주겠다.” 그래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고, 실상 이 지역에 안사는 분들은 둑방 밑에 차가 얼마나 다니겠느냐 하는데 차가 많이 다닙니다. 조사를 해 봤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차가 많아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교통량이 해마다 6개월 단위로 달라요. 지금은 여기서 평면교차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가 안다니는 것이지 여기를 지하차도로 뚫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4배 정도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이미 교통실사를 시켜 가지고 다 판단을 했고, 또 저희는 모르지만 본청의 주관과에 있는 도로계획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서울시 지하차도 종합건설 분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알아주는 기술자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다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다한 겁니다. 또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에 대학교수들도 다 와가지고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신이문 지하차도 보상은 언제 완료했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신이문 지하차도하고...

강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건설분과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데 보상이 많아 가지고 약 40억만 하면 소방도로 계획이, 우리 이문3동이 2개 지역으로 나눠진 것을 하나의 동으로 만드는데 얼마 전에도 화재가 났는 데도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집이 하나 전소된 일이 있는데 그 난리 통에 지하차도를 내지 못한다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도둑놈이라고 주민이 이야기 할 정도인데 그렇게 됐을 적에는 먼저 보상이 끝났으면 선입선출법으로 공사가 어느 것이 우선순위다 이것을 아셔야지, 현재 주거지역도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 다 까는 통로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무리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한다지만 도로로 내주는게 맞습니까,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가 보상이 끝난 사업을 갖다가 보류시키고 경원선 복복선이다 해 가지고 한 7,8억이 더 들어가는 공사비 부담이 싫어서 공사를 캔슬시키고 우리구 예산에서 7억5,000만원을 불용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이제 시작인데 우선 순우가 맞냐 이거지요. 아무리 시비에서 70...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동대문구 구민이, 물론 옛날에는 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채용을 해 가지고 법 규정대로 집행를 하라고 해서 하는 공무원에 불과한 것이지 저희가 위법을 하고 뭘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안교~중랑교간은 20m이상 도로라 시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막말로 우리가 좀 올려놓고 시의 실무자선에 가서 조금 로비하면 나옵니다. 왜, 시비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 도로계획과에서 한 1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는 사실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로건설 사업비로 40억 했습니다. 작년에는 30억이고.

이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철위원

이 안건은 별도의 안건이므로 꼭 필요하다면 차기에 정식 안건으로 내세워서 토의를 하기로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이만 종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를...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가만히 계세요. 강태희위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우리가 1대때부터 다 하던 사항이라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종결해 주시고...

이철위원

여기서 과장님만 자꾸 나무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의 정식 안건으로 우리가 상정해서 합시다.
상조

이상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지하차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규성위원

장안교 바로 밑에...
상조

이상조위원

장안교 바로 밑에?

강태희위원

평면도로를 지하도로 통과를 해 야 된다니까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장안교 아시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장안교가 중랑천을 이렇게 건너오잖아요. 건너오면서 이쪽 도로와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상조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굴다리를 둟는 거예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 밑으로 이렇게.

이철위원

강 위원! 11월 초에 또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때 정식의제로 채택합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6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