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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59회 제64운영위원회199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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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

이기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1박2일로 3/4분기 의원연찬회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지난 10월 25일 이기오 운영위원장외 여섯 분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제64차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첫째, 제6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96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회건 셋째, ‘96년도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필길

신필길간사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간이 15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6시로 조정 했으면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방금 신필길위원님께서 11월 12일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각이 15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6시로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간을 16시로 조정하고 다른 부분은 기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도 정기회 개회 후 2일간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96년 11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이의없습니까?

이규성간사

이의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성간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잠시 의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방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정회를 한 후 기 나누어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표를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였습니다. 2일간 감사자료를 검토한 후 ‘96년 11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자료중 자료가 중복되었거나 단순한 참고자료에 속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편의상 감사계획서채택의 건과 감사자료요구건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물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운영위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은 신필길위원외 네 분이 요구한 5건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6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