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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60회 제1본회의199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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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

박주웅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4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회기는 이기오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2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첫째,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넷째, 각상임위원회별로채택하는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있습니다. 이 밖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그럼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6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바, 나누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6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조원정의원과 조형기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조원정의원과 조형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 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바, 오는 11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11월 11일까지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수합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2일 16시에 다시 개의 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