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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상국 의원 발언

60회 제66건설위원회199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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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6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6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서울특별시 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1월 6일부터 건축법 및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에 동대문구 조례로 있었던 몇 가지 조항이 서울시 건축조례로 통합된 사항과 법 개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신설 등 신설해야 할 조하아들을 몇 가지 규정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그 동안에 25개 자치구별로 각 기준들이 다르게 규정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실 건축물이랄지 대지안의 조경, 조경식재기준, 조경예탁비, 기타용도지구안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 당초에 구조례로 있었던 것을 시조례로 전부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금년 8월 10일 개정되어서 우리구 조례로 있었던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에 건축위원회를 규정하는 동대문구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 그 다음 건축심의를 거치고 그 후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토록, 따라서 이로 인해서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심의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자는 차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당초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에 내려준 구조례 준칙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을 맞추기 위해서 격상시켰습니다. 세번째는 건축지도원 제도가 있는데 건축지도원에 대한 경비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온돌시공을 할 수 있는 기술자의 법위가 두 가지였습니다마는 보다 세분화시켜서 규정시켜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 동대문구 조례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건축으로 인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고 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각종 운영요건들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구 조례에 개정함에 따라서 개정내용은 전문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93년 6월1일 조레 제222호로 제정. 운영중이던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가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95년1월 5일 신설되어 ‘96년 1월 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조례중에 “침설건축물 건축허가 기준” (현행 제14조) 제4장“대지안의 조경”(현행 제 17조내지 20조)제5장 1절 “풍치지구안의건축물”(현행제21조 내지 26조) 제5장2절“미관지구안의건축물”(현행제27조내지35조) 제5장 3절“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현행 제36조내지 37조)제 5장 4절”공장지구안의 건축물“(헌행 38조내지 39조)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현행 제40조내지 46조)등의 기준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대통합. 시행하게 되었고 (‘96년 8월 10일 조례 제3320호로 개정.공포), 이에따라 우리구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신설되는 사항으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사무의 대행”(안 제14조)과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현 제18조) “화재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제한(안 제19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안 제6장 제24조 내지 31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고, 보완되는 조항은 건축위원회의 구성중 위원장을 ”도시정비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상. 조정 하였고 (안 제14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강화. 명문화시켰으며(안 제16조), 건축설치 온돌시공자의 자격을 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하도록 하였고(안 제22조), 수도계량기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23조)등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구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구수입이 되는 ”건축허가 수수료“(안 제13조)는 현행대로 두고 지출이 되는 ”업무대행수수료“(안 제15조)는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50%까지 인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잉Tdj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심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질의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미리 유인물을 배포해줘서 개정조례안을 읽어 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25개구가 용적율 이라든지 하는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이번에 25개구가 통합을 한 거지요. 큰 목적은?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면 붙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7인에서 15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자격요건을 설명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방금 정태갑위원님이 말슴하신대로 주요내용이 25개 구청에서 각기 적용하는 건축조례 내용을 이번에 전부 통합시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례나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직접 건축법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에 보면 대학교수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건축사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건설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건설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자격요건이 방침으로 세워져서 법으로 내려왔지만 제의견으로는 우리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모든 실정을, 분쟁사항에 대해서 아는데 건축에 무슨 종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는지, 왜냐 하면 구의원이라고 하면 모든 행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 알 권리도 가졌기 때문에 분쟁 정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참여했으면 하는데 ,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나누어 드렸던 내용중 에서 인용된 법조항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용된 20페이지를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분쟁의 내용이 1항에 나와 있고, 2항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3항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판사, 검사, 변호사, 세번째는 건축사, 그 다음 네번째에 보시면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정하면서 의회에다가 의뢰하면 의회에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좋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구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을 분명히 넣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몇 분정도는 참가를 해야 원칙이 아닌가, 또 조례도 우리구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 넣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방금 정태갑위원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지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렇지요. 보충질의지요.

이철위원

지금 김동옥위원님 말씀은 조레안에다가 명시하자는 얘기인데....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다시한 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법 제 76조제2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최대 인원을 15인 이내로 한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 회위원의 자가겨요건이 네 가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 제76조제7항을 보시면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하나 사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규정했고 나중에 위원을 선임하는 문제는 이 중에서 인원수를 몇 사람으로 할 것인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세칙에서 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일부 타구에서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하게끔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제76조의2 3 항의4를 보면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누구보다도 건축업무에 많은 관시미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평소의 작은 실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구에서도 3항의 5에다가 구의원중에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한 두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박창익위원

2인 이상....

이철위원

2인 정도를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박창익위원

그렇지요. 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위원들이.....
동근

최동근위원장

한 분 한 분씩 얘기해서 정리 합시다.

이철위원

큰 지장만 없다면 그렇게 삽입하는 것이 낫다고 정식으로 건의하는데 ,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했는데 결국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이것은 법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국회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이철위원

아니요, 법개정상에 하나 문제될게 없습니다. 조례인데, 학식이 있는 자인데....
유훈

유훈건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법입니다. 건축법하고.... (○도시정비국장 박훈수 의석에서 - 법으로 네가지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법에 추가될 수는 없고....

이철위원

그러면 약속을 해 주세요 “시행규칙에 건설위원 2인 이상을 바나드시 명기하겠다.”하고 국장님이 약속을 하신다면 그대로 통과... (○도시정비국장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아까 설명드렸는데 4항을 인용해 가지고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건 설위원들은 들어올 수 있다고 인정하고 제 생각에 다른 위원님들은 안될것 같애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 분야에 관계되는 학식이 있다 하는 분 2인 이상을,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만약 15인으로 된다고 하면 두분 이상을 협조 요청해 가지고 의뢰를 할테니까 넣겠습니다.) 위원 운영규칙에다가 꼭 좀 넣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훈수 의석에서 - 속기록에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요청을 학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위촉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건설위원회소속 지방의원 2인이상을 위촉한다” 이것을 꼭 명문화 시켜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훈수 의석에서 - 네. )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조례개정안 1페이지의 “다”에 보면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건축지도원 이라면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수는 어떤 명목에 해당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닌 자는 법조항 5페이지에 보시면 건축지도원의 자격해 가지고 동대문구건축조례제16조에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신 민간인도 지정할 수 가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 보수는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7조를 보시면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소속직원중 건축직열 공무원으로 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의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보수와그외 수당, 여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7조 3항에서 “공무원인 건축지도원도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예로 저희 건축과의 주 업무가 건축지도원이 하는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이 조항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이 거의 되지 않고 당연히 건축과 공무원이 이런 지도어버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은 확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문에다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적도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동철

최동철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6,7페이지를 보면 , 지금 건축과장이 하는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틀린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에게도 건축지도원으로 보수를 줄 수 있다 하는데 공무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사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날 일비로 해서 드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네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아니, 공무원도 지급할 수 있고....

이규성위원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조

이상조위원

몇 페이지인지 말해봐요.

이규성위원

6,7,8페이지....
동근

최동근위원장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예,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공무원은 보수만 안넣고 여기 보시면...

이규성위원

보수는 봉급에서 받는 것이고 그날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일비를 아주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2항,3항을 설명드리면 제17조제2항은 공무원이 아닌 사라마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보수, 수당, 여비, 활동비 이 네 가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잠깐.....
동근

최동근위원장

더 들어보고 하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 다음에 제3항에서 공무원이 건축지도원인 경우는 봉급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않고 수당 여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보수라는 것은 급여를 받는 것이고, 건축심의나 이런 것은 한 달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하루나 이틀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 읽어 봤는데 그날에 대한 일비지급은 공무원은 않고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7,8,9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맞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지금 5페이지를...

이규성위원

아니,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안 해가지고 지난 번에 받아가서 다 읽어 봤다고
유훈

유훈건축과장

아니, 저쪽것 지금 5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규성위원

여기도 나와 있고, 7,8,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제16조에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규정했고, 제17조에서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해서 건축지도원에 대한것은 제16조 17조로 끝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신설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보수랄지, 수당 이런 거서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데는 5페이지에 있는 제17조의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분쟁조사위원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두 개의 자료를 같이 보셔서 혼돈이 되신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이상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법은 명문화되어서 훌륭한데 이렇게 지도원까지 두고 국가가 다 했는데 지금도 부실건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자료를 신청해 보면 준공이 되지 않은 미준공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 이런 원인은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 집행력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이런 훌륭한 조례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 조례안만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시고 그것은 감사 때나 구정질문시 얘기해 주세요. 이해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6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