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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60회 제67건설위원회199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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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6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6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자료중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가 중복되었거나 단순한 참고자료에 속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추가요구가 있으시면 받아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편의상감사계획서채택의 건과 감사자료요구건을 분리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정된 사항을 간사이신 선병규위원님께서 정리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정회도중 ‘96년도 건설위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70건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선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건설위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은 건설위원회 10명이 요구한 70건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유인물을 보셨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도 건설위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6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