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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60회 제2본회의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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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

박주웅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34명중 3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근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8일 66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유 훈 건축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은“‘95년 12월 30일 개정, ’96년1월 6일부터 시행된 동법시행령에 따라 건축분쟁위원회 설치 등 시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조례로 통합된 사항을 폐지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자치구별로 달리 규정된 사항중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시조례로 통합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둘째, 법령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사항과 건축행정상 필요한 심의사항 및 심의신청내용을 세부적으로 명분화하였으며, 셋째,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법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보완하였고, 넷째, 일정 수준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는 온돌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온돌시공자의 법위를 확대하였으며, 다섯째,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건축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을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비용의 범위등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분쟁의 조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95년 1월 5일 신설되어 그간 자치구별로 달리 규정된 조항을 시조례로 통합 ’96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우리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건축지도원이 필요할 경우 자격을 강화.명시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적법 하다고 사료되나 구수입이 되는 “업무대행수수료”는 현행대로 두고 지출이 되는 “업무대행수수료”는 33~50% 인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의원 11명중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6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조례아나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최동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탁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예, 김재탁의원님! (○김재탁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데 그 의문점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의껏 다하는 데도 불구하고 감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김재탁의원께서 온돌시공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해당 국장이 건설국장 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훈수 좌석에서 -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예,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재탁의원님의 토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론이 아니지 ”하는 의원 있음) 김재탁의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말씀이 없다가 토론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로 시정하겠습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방금 김재탁의원님께서 온동시공에 대한 감리자 자격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돌은 주택에서 쓰는 온돌배관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주로 난방계통으로 쓰지만 옛날에는 연탄을 사용하므로 가스로 인한 부식이 염려되어 그 시공의 범위를 책임있고, 라이선스“Licence:면허” 가 있는 사람이 시공 해야만이 사후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쉽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공만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라이선스가 있는 자격자가 시공하더라도 각 공사에 대한 감리자가 있습니다. 설계자가 과연 설계대로 그러한 시공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있는 자격자가 모든 공사를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대로 그 기능공이 하더라도 그러한 안전에 지장이 없는가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리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탁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특헤가 아닙니까? 사실 자기 집 난방을 하는 것은 뜻뜻하게 할려고 하는 마음에서 누구라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도 이것을 자격있는 사람들만 하라고 한다, 지금 건설업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줄 압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한 특혜라고 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탁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특정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시공을 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건축업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구조안전에 관계된 것은 구조기술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철근이 몇가닥 들어갔느냐 등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또 무경험자가 한다라고 한다면, 뭐 설사 튼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설계를 하면서 안전할 수 있게 설계할려면 기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방시공도 마찬가지로 피복두께가 얼마, 물론 배관을 많이 깔아서 따뜻하게 할 수는 있지만,어떤면에서는부실시공을막기위해서각분야별화.... (○김재탁의원 의석에서 - 가만 있어 보세요. 난방으로 인해가지고 부실업자가 여태까 나타난게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축업자들의 횡포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옛날에 온돌을 잘못 놔가지고 연탄가스 사고로 많은 희생자... (○김재탁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연탄 온돌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한 분야의 영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 온돌 기술자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업종을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지요. 온돌 분야도 있고 코일을 까는 분야도 있듯이 여러 분야가 있는 것이지요. (○김재탁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을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특혜성을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게 아니고, 모법인 겆축법 제56조제2항의 법을 근거로 해서 세부조항만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 법으로 그러한 시공은 라이선스가 있는, 약국을 예로 들어서 누구나 약을 팔 수 있다, 약을 산다면 살 수 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성경이 다른것 같습니다. (최동근 건설위원장, 김재탁의원에게 개인설명) (○김재탁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30평이건 100평이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업자들이 사실 횡포를 많이 부리는데 100 평이하는 구청에서 건설 도면을 배치해 가지고 설계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을 파악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서민층에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설계비 100평이하하 는데 몇백만원 들고 한다는 것은 건축업자들의 횡포에 불가한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소용이 없어요.)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재탁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에서 이런 횡포가 어디있습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에서 쓰는 코일 있지 않습니까? 30평이지요 100㎡이상 30평이 넘는 그러한 온돌을 깔았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서민들의 그러한 문제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탁의원 의석에서 - 구청이나 우리 구의원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서민층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인데 자꾸 이러한 특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런 것은 제외해야 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예, 하세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 소관인 수도 계량기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수도계량기의 동파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범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86년이후에는 13mm 수도계량기를 가지고 다시 한 집에 살면서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을 적에 그대로 건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86년도 이전에는 이랬고, 이후에는 20mm이상의 소도계량기를 놓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수도계량기를 다시 보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 있는 수도계량기 보관은 어떻게하고, 백여세대만 보관함을 만든다는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건축법이 또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성의원께서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사항중에서 좀 빠진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토론하고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느냐고 할 때 질의해주시고,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느냐고 물었을 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뭐하면 정회를 잠깐 할까요? (○도시정비국장 박훈수 좌석에서 - 아니, 됐습니다.)
훈수

박훈수도시정비국장

이규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 제23조 수도계량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100채 설치하는 수도계량기함은 영하 18℃ "+", "-" 1℃에서 12시간 이상 수도계량기의 동파나 특히 유리관 파손과 수도계량기 내부에 물이 동결될 경우에 동파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온을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86년 이전건물인 일반주택은 13mm 배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주택에 최소한 수도계량기를 20mm로 바꾸었기 때문에 수도계량기의 크기가 바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은 수도계량기의 내용과 우리 조례내용과 다른 내용인데요. 수도계량기는 일단 지하에, 가정에는 주로 지하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는 이러한 온파가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함이나 보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제품으로 하고요.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주로 건축물 100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 주로 이런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이런데 설치할 경우에는 함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호대를 넣어서 18℃ “+”, “-” 1℃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규격에 대한 것은 별도 수도 설치기준에 의해서 가정에 필요한 용량에 따라서 최소한 13mm, 20mm 그 이상의 계속 그 용도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은 옛날에 설치된 그 계량기함 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없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이고, 새로 신축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는 계량기를 파이프 배관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건물 100채 설치할 때 그러한 보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규성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견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활동사항결과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일 보사위원회에서 현장을 시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철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보사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63차 보사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제작회사를 방문하여 기계의 성능을 확인한 바, 200kg의 처리능력을 가진 고속발효기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 300가구분 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발효기를 배합하여 고속발효기 에서 15~24시간 처리 후 유기질 비료 및 농축사료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 또한 고속발효기 가동시 발생하는 오수 및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 뿌리 축산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장의 규모는 돼지 1,000마리와 오리 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대규모 농장이었으며, 최근 군부대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발효 후 사료로 사용하고 이었으며, 발효사료로 사육한 가축의 육질이 일반사료로 사육한 가축의 육질보다 우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발효기 를 구매. 설치시에 현지방문에서 확인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웅

박주웅의장

박영청 보사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활동사항결과보고청취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된 안건으로 경선상 이기오 운영위원회장이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의 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회계서를 본 의원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7일간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동대문구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급기관이며,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를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동사무소는 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지정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감사진행상 변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장소는 운여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실에서, 내무,보사, 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기 마련된 감사장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총 308건으로 운영위원회 5건, 내무위원회 109건, 보사위원회124건, 건설위원회 70건이며,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은 특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5년 11월 1일 부터 ’96년 10월 31일 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과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장 소관 업무별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감사 당일 현지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린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기오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