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기오
이기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장
다음은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이기오 운영위원장외 네 분께서 제65차 운영위원회의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회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제64회정기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이건,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회건을 상정합니다. 별지의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조정 차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단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ㆍ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규성위원
이의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검토한 바, 12월 9일 제66차 운영위원운회의 시각을 10시에서 11시로 하고, 제73차 건설위원회의 시각을 11시에서 15시로 변경하고, 12월 19일 구정질문 시각을 14시에서 15시로,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는 15시에서 16시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께서 의사일정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원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은 이규성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필기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하에 의하여면, 『시ㆍ도 및 자치구 의회에서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의 수는 15명을 하되, 운영위원회는 3명,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는 각가 4명씩으로 하고, 의장이 각 상임원장과 혐의하여 추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함이 합리적이고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이기도위원장
신필길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의 중요골자는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되,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기철
이기철의사계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65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