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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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61회 제보사위원회1996-12-03

김재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보시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보건소소관 인 허가현황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연일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의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547페이지 인 허가현황에 있어서 총체적인 현황이 4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가서 경동시장내에 행정조치한 업소가 있다면 몇 개소에 어느 업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경동약령시는 그 뒤에 다시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현재 행정조치내역으로써 고발건수가 13건, 개설취소 2개소, 업무정지16개소, 자격정지 3개소, 경고 및 시정 27개소, 과태료 4개소, 과징금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현황에 대한 행정조치한 대장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여기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받았을 적에 업무정지 기간의 날짜를 계산해서 문을 열면서 돈을 내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이 5일이라면 그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돈으로, 그러니까 업무정지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안 닫고 그 기간동안을 돈으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하나의 벌금으로써 그 차이가 있습 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법적조항을 보여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1페이지 보건소소관 진정, 시정, 건의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로써 현재 내용상에는 접수가 14건, 서울시 경유가 8건, 보건소 접수가 6건이고. 처리현황에 보인 자진취하가 3개소, 종결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뒤에 진정서 처리현황을 죽 보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16군데로 두 군데가 빠져 있는데 어떤차이로 이렇게 빠졌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명해드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접수가 16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 건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산할적에 동일 건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 접수건이 10건 이었습니다마는 거기서 3건이 동일건이라서 1건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처리내용에 가서 진정서를 받은 접수일은 나와 있는데 진정내용에 대한 처리일자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 날짜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대장상에는 다 있습니다. 이 진정내용자체를 조금 설명 드리면, 의료행위의 측정여부에 대한 진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의료행위의 측정여부는 사실 저희 77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의약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진정서 처리대장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진정 들어온 건수가 1년간 이것뿐이 안됩 니까?
진정이 들어왔는데도 처리가 안된 것은 없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처리가 안된 것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한 건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을 했는데도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금년 10월 31일자로....
기오

이기오위원

진정서는 의약과에서만 접수를합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아닙니다. 저희 의약업무에 대해서만 주로 하는 거지,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다른 행정과의 진정서 처리가 따로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과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지도과에도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여기 나온 것은 저희 의약과 것만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행정과나 지도과에 진정한 내용이 대장상에 나오고 자료로 나오느냐 말이에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이 자료에는 없지요. 그것은 각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각 과에 대장이 다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진정서 처리현황이라고 했으면 일단 의약과에 해당된 것만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적인 진정내역을 여기다 발췌해서 내놔야 하는데 의약과만 지금 나와 있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타 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기겠습니다. 577페이지 유통한약재에 대한 농약, 중금속 검사시험여부 및 불량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수입제품들은 통관절차에서 샘플링 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데 의약품 품질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실적이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그 품질에 대해서 이런 시험은 안하더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품질이 검사되는지 전혀 하는 것이 없겠네요?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제품으로 나온 숙지황 같은 것이 도매상에 들어 왔다가 기간이 경과되어서 곰팡이가 생겼을 때 약 업사들이 그것을 물로 닦아 가지고 불에 말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떻게 감독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보사부에서 허가받은 품목은 보사부에서 매년 검증할 품목을 정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 시 도에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시 도에서 그 품목을 수거해 가지고 각 시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약사감시원이 현장에 나가서 곰팡이가 생겼다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할 적에는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것을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건너 뛰었는데 575페이지 경동한약 상가가 약령시로 지정된 후 운영현황과 개선된 점, 앞으로의 개선(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동한약 상가를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지 위반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실무과에서는 단속도 할겸 또 행정지도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개선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위주로 해서 행정지도 또는 단속한 직원들의 활동사항, 즉 복명서나 이런 것이 있다면 바로 저에게 보여 주시고, 월 몇 회를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그 횟수를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의약사 감시는 보사부 방침에 의해서 각 단체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정기감시를 2회하게 되어 있고, 또 정보라든지,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는 각 단체에서 면밀히 해야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하는 것을 정기감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년 2회 정기적으로 각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시로 정보에 의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과 합동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어제 저희들이 약령시를 나가서 돌아보고 느낀점입니다. 한의원하고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업으로 분류해서 현재 약국하고 한약방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약국에서는 어떠한 약을 관리해서 팔 수 있고, 한약방에서는 어떤 약을 팔수가 있는가 이것은 전혀 차이점도 없고 분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약도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분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한의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한의사라 환사를 진료한 후 처방도 하고 침도 놓는 곳입니다. 한의원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약방은 의사법에 의해서 약국은 약사가 개설했을 때 약국이 되는 것이고, 한약방은 한약업사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업무의 한계는 약국인 경우 백방문의 범위내에서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고, 또 한약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여할 수 있는 것이 약국입니다. 그리고 한약방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8개 한의술이 있습니다. 그 한의술에 의해서 약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이 한약방이고, 이 한양방도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혼합해서 줍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한약을 취급하는 범위는 똑같은데 약국의 경우는 단지 백방문에 의해서만 조제될 수 있고, 약국이나 한약방은 진료행위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약국에서는 한약만 취급하게 되어 있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그년에 업무과에서 한약조제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적에는 한약만 취급한다고 해서 어떤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시에 나가서 보면, 한약방에서도 진료해서 약을 지어주고, 또 한의원에서 진료해서 약을 지어주는데 이것이 한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나 교육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경동약령시에 있는 업소 종업자를 상대로 한 10회 걸쳐서 교육했습니다. 한 500여명을 교육한 적이 있고, 단속도 정보라든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교육자료를 1회 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79페이지 경동약령시 면허대여 또는 무면허 개업대책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임원지위원님!
원지

임원지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반여건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뒤에 보면 특별단속실시라고 했는데 특별단속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어제 약영시를 가 본 결과 불과 한 10개 업소만 봐도 2~3개 업소는 무면허 자격자로 약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201건중에 무면허 고용자가 겨우 3건으로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비하면 너무 부진한 실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자원님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석 실적에 대해서 업무정지 3건, 자격정지가 1반인데 경고는 1건도 없고, 시정명령이 6건이 있는데 의약품을 다루는 단속을 하면서 경고도 없이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시정명령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반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경동약령시 지역에는 893개 가까운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직원 2명이 거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약과에 직원이 몇 명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1/3정도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두사람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처분실적에서 면허대여 및 고용이 3건이고, 무면허 진료 및 조제 행위가 6건해 가지고 56개 위반소 중에서 그것이 어떻게 10개 밖에 안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지 “한의사나 약사가 부재중이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처분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사나 한의사가 개별적으로 일이 있어서 잠깐씩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처분이 안되고, 확실하게 무면허자가 조제한것을 잡았다든지, 의료행위를 잡았다든지, 또 면허대여한 근거를 가져야만 처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를 잡는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나가보셨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조제하는 것이나 의료행위하는 것을 잡았을 적에 무자격자들이 조제한 것을 우리가 같이 엮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건수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조사기관같이 현장에서 무조건 다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사권없이 행정으로서만 할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특별단속은 저희 의약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의 직원을 동원해서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단속은 그렇게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약령시를 지정해 가지고 국제화 시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런 뒷받침을 위에서 행정쪽으로나 시정 계몽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고발을 하고 떠드니까 좀 하는 척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약을 다루는 교육이 전혀 미비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 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우리구에서도 그 시장을 위한다든가, 우리 구를 위해서 특별한 개선 방침이나 이런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사실 저희들이 금년 전반기에는 자율단체, 자율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동약령시에 종사하시는 분 500여명을 30~50명씩 해가지고 10여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계속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상명히 많은 동감을 했고, 사실 저희들이 정보라든지, 수시로 단속을 해서 10건을 조치했기 때 문에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았느냐, 또 실제 좋아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나가 보셨겠지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두번 그 업소를 방문한것이 아니고 규격화라든지 품질관리를 위해서몇 번씩 나가서 독려를 했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일반적인 품질 관리면에서는 사실 많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KBS 보도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특별단속을 한 번 해야지, 교육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꼈고, 그래서 특별단속으로 200여개의 업소를 점검했는데 거기서 56개의 위반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월 1회 아니면,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단속해서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든지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과장

어제 보건소장의 답변이 미흡한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이후에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지만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못한데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동약령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건강하지 못한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얼마전에 시행했던 특별단속과 같은 그러한 단속을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구청에 협조하여 철저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저희 보건소에는 무허가 진료행위나 면허대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양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약과장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생략하고, 약령 담당직이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인력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두 분씩이나 되는데 이 분들이 약령시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모든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도 해야 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지도 단속을 해야 겠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소장님의 획기적인 말씀에 우선 고마움을 표해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자율지도위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자율지도위장입니다. 그런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약령로 지정된 이후에 자체 정화차원에서 약령시로 지정 되기 이전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뚜렷한 차이점이라기보다 그 자체의 약품관리 문제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개선이 됐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한의사나 약사들도 의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표면 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개선한다는 자체가 1년만에 된다는 것은.....
영섭

김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자율지도차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한계가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행정기관에서 자율지도위원회 운영을 하지 맙시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단속을 했는데 약국에서는 10을 기준으로 해서 7군데는 약사가 없고, 한의원은 10을 기준으로해서 두 군네 정도기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볼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없을 때 지료만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자꾸 여기서 묻고 서로가 회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사가 허가증만 걸어놓고 실제 약사근무자가 경동시장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주무행정기관에서도 파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모자라고,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고들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알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자율지도위원회 운영을 절대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자율지도위원회 교육이전에 자율지도 위원회에 맡겼다니까 안된다. 그러면 자율 지도위원회에서 맡겨놓은 사항이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정말 엄청난 도를 넘어 있는데도 자율지도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자율지도위원회라는 핑계는 너무 대지 마시고 동시에 자율지도위원회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될 수가 없습니다. 주무행저기관에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도 안되는데 지도 자율지도를 해 보니까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발적으로 자율지도위원회에 맡길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또는 행정기관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단속을 해서 홍보나 계몽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나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나아져야 할 차원이 되어야 우리가 여기에 않아서 논의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매번 해도 안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되지도 않으면 우리가 여기 않아서 시간 낭비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경동약령시 지역만큼은 저희들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단속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현재 보건소 업무현황과 자료를 보고 감사하는 사항인데 보건소 기구 현황에 가서 3과 8계로써 정원이 83명에 현원이 81명입니다. 현재 T.O가 2명이 모자라는 현원을 가지고 보건소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579페이지 약령시 관계 단속현황의 문제점으로써 직원 인력부족이라는 물구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 행정을 다루는데 81명 이라는 현원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인력부족이라 나와 있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보건소에서 타 기관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지금 한 사람이 10월 1일자로 파견 나갔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보건행정을 다루는데 인력부족이 온다면서 외부로 파견을 왜 보냅닌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약업소 단속관계로 북부지청에서 직원을 파견해 달라고 해서, 저희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야로 간 것이 아니고.
기오

이기오위원

검찰청에서는 검찰청 형편에 따라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해서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고, 일단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때는 협조를 받아서 몇 일동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몇 개월동안 파견 나갑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6개월 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6개월이라는 장기 파견을 나간다는 것은 행정관청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예산은 동대문구에서 봉급을 주면서 검찰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 또 그 직원이 6개월 동안 파견나가면 담당업무 대행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이미 행정이 마비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직을 대체해 놨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지금 파견나간 것은 다른 업무가 아니고 저희 의약업무를 하는데, 의약업무의 전문가가 그 쪽에서 당분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업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동대문구 보건행정을 위해서 6개월동안 파견을 나가는 겁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업무 자체가 의약업소의 지도 단속 문제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누구 전결사항입니까? 구청장입니까, 보건소장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 쪽에서 전문가를 요청해가지고 나갑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를 누가 해준 거예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결재난이 저희가 아니고 구청 총무결재난 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 동대문구 보건행정을 다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파견나간 직원은 바로 환원조치가 되어야만 되라라고 보고 이것은 큰 지적사항이 라과 봐집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이것이 중앙부처의 행정적인 협조사항인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이번에 직원 파견문제는 저희 보건소보다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직원파견은 보건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어떤 행정적인 지침이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행정적 지침말입니까, 파견을 요청했을 때‥‥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런 한약상가를 단속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협조사항으로써 직원파견 요청이 온 것이냐 이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렇게 된 것입니까?
빈남

최빈남보건소장

그것이 한약상가인지 아닌 지는 불분명하고, 하여간 약품관계, 약업소 단속관계로 인해서 파견을 요청받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행정적인 요청이 정식으로 오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식공문으로 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왔으면 자료를 좀 보여 주시고, 단기간 파견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6개월 동안이나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하는 우리 동대문구 행정으로써는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우선 총무국에 요청한 공문이 있겠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공문을 좀 보여주시고, 파견 결원에 따른 보건소 행정에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총무국소관이라고 우리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이 동의를 해 줬는 모르겠습니 다. 일단 이 자리에 총무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직원은 연락하셔서 총무국장 좀 출석하시게 조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김영섭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김영섭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파견나간 직원이 6급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약무계에 6급 T 0가 둘입니다. 약무계장이란 보직을 받은 6급 이외에 약국장이라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6급이 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다 할 지라도 같은 업종의 발전을 위해서 파견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로 서는 그 업무를 대행할 만한 6급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오셔서 답변하실 동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547페이지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에서 행정조치 내역의 합계가 71건인데 위반업소수는 61건으로 지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고, 579페이지 경동약령시 단속실적에서 1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에 경동약령시 특별단속 실시에서 위반업소가 56개소입니다. 그러면 17개소하고 56개소 합치면 73개소가 되는데 547페이지 단속실적에서는 71건이고 숫자가 틀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여기서 547페이지에....
영철

박영철의약과장

마이크를 바짝대고 발음을 천천히 해서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547페이지에 61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9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전 의약업소에 대한 단소실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기간차이에서 온 것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17개는 이번에 특별단속한 건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경동약시장 지역에 대해서만 실적이 들어가 있기 매문에 그렇고, 이 업소는 앞 에 있는 61건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61건은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9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10월말일까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그것이 61건이고, 579페이지에 17건은 순수한 경동약령시 지역에 있는 업소에 대한 처분건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56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수입니다. 특별단속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1월 8일까지 5일간 단속한 것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특별단속은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단속한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기간차이에서 나오는 단속업소수가 달라진 거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547체이지 단속실적에서 합계 61이 아니고 71인네 이 차이점은?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 밑에 행정조치한 것은 행정처분과 고발과 병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 업소가 두 번 들어간다는 겁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또 행정처분이 나가면서 의사나 약사에 대한 별도 자격정지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 상세히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특별단속 56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장부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9개업소는 저희들만 단속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북부지청, 보건담당검사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9개업소는 먼저 고발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청문중에 있습니다. 청문이 끝나는 대로 바로 처분이 들어갑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위반건수 56개 업소를 따로 관리를 했었느냐 이거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장부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잠깐 볼 수 있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자료요청 하는 것은 빨리빨리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더 질문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넣어 가겠습니다. 아까 한 페이지가 빠졌는데 578페이지 관내병원의 입원실 및 외래환자 대기실 등의 공기오염 검사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조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병원내에는 우리 보건소 소관으로써 이런검사를 하는데 장례식장 영안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가?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영안실에 대한 저희 소관으 사체보관실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 외는 가정보기과에서 별도로....
영철

박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로 이번에 넘어갔는데요. 거기에 대한 공기오염이나 위생적인 문제를 사회복지과나, 위행과, 환경과에서 손을 안대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그것이 밝허졌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사체보관소까지가 한계입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82페이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폐기물 및 세척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폐기물 및 세척물 관리현황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했는데 여기보면 발생된 적출물은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가 됐는데, 자체수거장이 있다고 했는데 자체소각장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지금 자체수거를 갖추고 있는 병원은 4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고 1개소 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병원에서 나온 태반이 항간에 정력제라는 말이 떠돌아 가지고 음성적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발이 된다면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대문 관내의 병원, 의원에서 적출된 태방이 어떤 경로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핸정지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일부 언론에서 적출물 운반책의 대행업자들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운반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 관내에는 이상없이 운반 처리되고 있는 것이지 또한 지도 점검 및 처리결과에 시정명령 6건은 위반내용이 무엇이며, 시정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태반도 하나의 적출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생하면 자체수거 시설에서 수거하든지, 아니면 위탁처리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자가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인체가공물은 화장장에 위탁해서 소각시키고, 나머니 1회용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의뢰해 가지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문은 “그렇게 유출되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출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그 처리건수가 대장에, 왜냐하면 적출물 처리업자가 가져가는 발생량을 대장에 적어놓고 인수를 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그 여섯 건에 대한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없이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저희들은 적출물 처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처리업자가 세사람이 있는데 우리 관내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관내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처리업소에 대해서 년 2회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가면 저희들이 대장을 대조하기 때문에 서로 인수인계를 할 적에 대장상에 물량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처분한 대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위반내용은 무엇이고, 시정내용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병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직 안나왔는데 아직 자료를 못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실 계산이신지....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태반을 말씀하셨는데 태반도 하나의 적출물이기 때문에 적출물과 같이 포함해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음성적으로 매매가 된다 하면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고발조치입니다. 만일에 정상적으로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안하고 유출시킨다면 그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 지도 단속은 누가 합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처리업자도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처리업자가 수거했을 때 수거량 또는 횟수가 전부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태영

서태영의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알았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태반의 경우는 원료로 하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일부 양도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왜 답변에 빼놓습니까? 답변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태반의 경우는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하거나, 자체소각을 하거나 제작원료로 사용하는 제약영업소에 양여를 하는데 583페이지를 보시면 년에 성바오로 병원에서 만 820kg을 양여했고, 나머지 다른 병원에서는 양여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주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지금 적출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처리대장이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반건수가 나오네요. 처리대장이 잘 안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여기 서류하고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145개소를 점검했는데 6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시정해서 잘 정리가 됐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병찬

이병찬위원

알았습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6개업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이 적출물 처리규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됩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지난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개정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4페이지 의료기관 면허대여, 무자격자 진료, 부정의료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 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불법영업을 했을 때 영업정지를 시켜서 과징금을 내면 하루에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과세표준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 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행정조치 현황에 가서 지금 39개소로써 고발이 7군데, 개설취소가 한군데, 영업정지가 2개소, 경고가 7개소, 시정명령 18개소, 과태료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의 고발 아니면 경고,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고, 585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면 의료법인 의연부속의원, 용두동에 있는 업주가 이백기 라는 분인데 업무정지 2개월에 과징금 1,050만원을 대체 납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혜성연합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업무정지 1개월해서 과징금 270만원 대체납부로 되어 있는데 2개월과 1개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실제 이렇게 부과를 해서 전부 징수를 했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그런데 그 기간은 행정처분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처벌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어디서 책정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내보내는 겁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여할 적에는 세무서에서 지난 1년간의 과표기준을 받아서 액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일일 얼마 산정해 가지고 부과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병찬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데 여기 고발만 해놓고 그후에 고발된 업소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현재 고발된 업소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영업을 안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안해요?
여기에는 고발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여기서 고발만 한 것은 허가업소가 아니고 무허가업소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안하고 고발조치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명칭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돌팔이 업소로 의료행위를 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알겠습니다 .
영철

박영철위원장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병원들이 위법사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위법사례가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일반적으로 의료인이나 약사들이 법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개설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뒤에 조그만한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 그 변동사항을 내가 신고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을 모르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어떤 특별한 답변은‥‥
맹수

박맹수위원

그런데 병원같은 데서는 지도 단속하는 행정기관을 무시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의원

어떻게 해서 병원이 이렇게 많은 위법을 해서 ‥‥ 여기 죽 보면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이와 같이 많은 건수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하실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아까 김영섭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떤처분자체보다는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잘된다면 이런 사항이 없을텐데 일부에서 잘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고 의료기관리 한 7,000~8,000여개의 업소가 되다 보니까 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과장님, 강력하게 단속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590페이지 약사면허대여 현황과 단속실적 및 약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여기 이것은 어제 우리가 현장감사로 나가 보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한심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거의가 면허 대여한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지 갑갑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중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할지 그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들어봅시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부터는 월 1회 정도해서 정기적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의약과 직원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구청 직원까지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또 저희도 교육을 시키면 언젠가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월 1회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아까 보건소장님도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591페이지 관내 병 의원에 대한 위생상태,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병원에 일이 있어서 많이 드나드는데 가서보면 입원실이 위생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불결한 상황인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병원들을 보건소에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생검렬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환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좋은 환경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병원 점검은 분기별로 위생검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탁상에 앉아서 전화상으로 위생검렬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저의들이 병원에 대해서는 년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지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하고, 일반의료원은 의사단체에서 년 2회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 병원은 저희들이 자율감시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생산태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위생상태라고 하느냐는 문제인데 위생상태가 불결하다고 했을 적에는 소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시정을 해가지고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단속차원에서 나가는데 현재 의약법상에 저희들이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더러우면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고 바로 시정을 하라는 정도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총무국장님이 우리 보건소 직원이 검찰청에 파견나간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기오위원 자리에 않아 주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행정에 어제 경동시장을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검사를 해 보니깐 너무나도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않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건행정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답변이나 자료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보건소 정원 83명 중에 현원이 81명입니다. 지금 정원보다 2명이 마이너스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자료 579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타기관에 보건소에서 근무해야 할 인력이 파견나가지는 않았냐고 물었더니 파견나간 직원이 있었습니다. 단기간 파견이 나갔다면 우리 보건행정을 위해서 서로간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6개월동안 파견을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시점에 그 공무원은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봉급이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북부지청 검찰청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의 결정사항이냐고 했더니 보건소장의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일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총무국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장기간 파견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동대문구 행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곳에 파련 나가서 전체적인 행정을 관장했다는 것을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환원조치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파견나간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사실 이 내용을 보고받고 회의장에 제가 온 것은 아닙니다. 마침 와서 보니까 이기오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충원이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제가 확실한 직정은 모르지만 우선 간호사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임용해서 별도 충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인사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정원을 맞춰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약무계장의 파견 문제는 북부지청장으로부처 파견 요청이 와서 저희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 유간기관간의 여러 가지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다만 파견기간중에 임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예산으로 지불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우리 예산은 별도로 집행이 되지 않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간의 원만한 협조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간으로 6개월 이상을 파견할 때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별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이상 갔을 때 지금 헌재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석으로 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적절한 후임자를 물색해서 그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측면에서 보면 열악한 우리 예산에 한사람이라도 우리 예산에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그런 예산이 지출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기관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협조해 주는것이 바람직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1,8000명 내지 기능직 포함 2,000여명이 되는데, 물른 각 부서별로 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을 하는 그런 부서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아니면 동에서 파견을 시켜가지고 총무과에 대기하면서까지 근무를 하는 그런 사정을 알고 있고,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변칙적인 편법을 써서 근무상황을 그대로 조정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봐집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으면 구청장 책임하에 부서별로 T 0를 조정해 가지고 인사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우리 구청 각 부서간에 정원조정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온 후에 각 부서별로 1차적으로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됐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미 조정후에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부는 인원이 너무 적게 조정이 됐다, 또는 과거에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파견 근무시키던 것을 전부 원대복귀 시켜 놓으니까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직, 정원문제를 이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각 부서간에 부족한, 또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민국과 보건소를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이 들어가서 근무해야 할, 7급에 근무해야 할 자리에 6급이 들어가있는가 하면 8급이 근무해야 할 자리에 9급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상황들이 각 실 과 소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노파심에서 우리 국장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 실 과 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도록 정배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에서 6급 이상은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급입니다. 그래서 6급 이상에 대해서는 보직과 관련해서 정원을 더 많이 임용을 할 수가 없고, 보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 근무해야 할 자리에 6급이상이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상위직급에 근무해야 할 정원에 하위직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분야에 하위직 정원이 있는데 승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요 연한이 안되어서 승진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지난 번에 승진심사를 하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직급이 똑같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승진관계라든가 이린 것으로 봐서 일부 그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정원이나 직급이 그 소요부서에 알맞게 운영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92페이지 약국, 한의원 자격증 소지자 정위치 근무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종국위원님 !
종국

정종국위원

591페이지 하려고 하는데‥‥
영철

박영철위원장

전 항에서 하나 더 하시겠어요?
종국

정종국위원

9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실적이라 해서 나 와 있는데요. 지도 점검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한 실적만 나와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내용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려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의료기관의 위생상태가 병실이 지저분하다. 어쩐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법상 규제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규제나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지도 점검했으면 앞으로 깨끗이 할 수 있다, 아니면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는 점검나가 가지고 그때 그때 깨끗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시정을 하고 있고, 행정상에 어떤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현재 상태는 다 깨끗하고 앞으로도 현재 수준이면 만족하다 이겁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모든 의료기관이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할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9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 항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인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의약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 소관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현황 4페이지 의약관리해서 목표가 1억 8,003만 5,000원인데 10월 31일 현재 실적이 9,766만 8,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도는 54.4%로 아주 저조한 그런 집행율입니다.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에이즈 검사기 한 대를 사도록 되어 있고, X선 촬영 현상기를 한 대 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샀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다 샀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정수물품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 물품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해독검사기는 정수물품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입한 자료하고 관련된 서류를 갖다줘요. 그리고 177페이지 성병약품 구입상황은 의약과 소관리 아닙니까? 그 성병약품 구입현황을 좀 갖다 주세요. 구입했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렇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의료보험 약품은 전부 구입이 됐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이 1억 8,003만 5,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10월말까지 9,766만 8,000원을 집행하고 8,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11월에 이미 2,5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월과 12월중에 구매예정인 것이 약 4,000만원 됩니다. 나머지 1,6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게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약품구입은 1년 예산 갖고 분기별로 약품을 구입한 것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작년도 구입한 것을 가지고 쓰고, 금년도 하반기에 구입한 약품은 작년도에 쓰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하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2월이나 3월에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1분기 이상, 3개월이상 쓸수 있는 약은 금년 년말에 가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의약품 구입대장하고 수불대장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단체 운영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두 번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두 번한 회의서류 좀 갖다 주세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명 개 업체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4개 업체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4개 업체입니까, 5개 단체가 아니고.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5개단체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물품구입 사항에 가서 다목적배지자동분주기, 미량자동파이펫 20-100UL, 미량자동측정기, 할로겐, 핫플레이드 다 구입했어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예, 다 구입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구입한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약품 구입 현실이 현재 얼마나, 말하자면 구입단가입니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정확한 것을 모르겠는데 보통 30%, 15~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어쨌든 전 달에는 구입을 안하고 있지요?
태영

서태영의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수불대장에 표시됐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3개 품목에 대해서 년간 단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획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 각 보건소에서 보건약품 구입을 50% 가까이 감하고 구입하고 있습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어느정도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30% 최하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50% 정도는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
영섭

김영섭위원

제가 조사하기로는 25%, 30%, 50%입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는 한 50% 정도 되는데도 있겠지요. 제가 평균잡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은 수불대장을 보겠습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런데 성병약하고 보험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 차원에서 성병환자가 대략 몇 명이고, 의료보호환자가 몇 명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분류했습니다. 마는 약품은 같은 항생제일 경우 성병환자의수가 누락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보험약품 수불대장이 따로 있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일반약품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조금만‥‥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매년 같은 한 품목이 보험내에서 쓸 수 있고, 다 쓰기 때문에 다 같이 피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을 갖다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경동한약상가 약령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같은 업소에 대해서도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동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2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동사무소 행정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57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시간 동안 사무소 및 현장확인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사무흔 및 현장확인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두1동에 감사를 나가신 정종국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용두1동 사무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내무위원회 계봉삼위원, 건설위원회 김동옥위원이 같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한 결과 동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하였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취로대상자 선정에 있어 법정대상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노인교통비 지급 대상자 중 주소만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지는 타 지역에 있는 자는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를 지적하고, 건축 100㎡ 신고제 처리에 있어 서류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으나 평수증가에 의문점이 있으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농1동 감사를 나가신 김재탁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전농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정태갑위원, 내무위원회 김희배위원, 보사에 저해서 3명이 나갔습니다. 전농1동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서울신문 구독대장에 반장의 연락처가 누락되는 등의 미흡한 사례도 있었으나 동청사 옥상의 빈공간에 폐자재를 이용하여 자연학습장 조성 등 동민들을 위하여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고장난 보안등을 적기에 적출하여 수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담당의 적절한 민원처리는 주민들을 위한 동사행정의 구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차량단속 공익요원 출근부를 미출근자에게 동담당자가 임의로 감사준비로 인하여 미리적어 놓은 것을 적발하였으나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되었다고 시인함으로써 현지 교정하였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시민국 소관에 대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보사사무를 감사한 결과 규정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서류가 양호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한 동이 되도록 직무에 충실할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기와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농3동 감사를 나가신 이병찬위원님 보고해 주십 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96년도 전농3동 사무소에 대한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장과 전 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충실하게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민방위장비 보관상태 불량 및 창고협소, 두번째로 체납징수저조, 오물수거 수수료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병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십리2동 감사를 나가신 한무웅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답십리2동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 사무소에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 50ℓ 500매가 부족한 사실이 있었으며, 수불대장에 의거 정확히 수불하여야 하나 담당계장등의 결재나 근거서류없이 담당자 일임으로 인근 동에 빌려주는 등 쓰레기 봉토 수불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자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하누웅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십리3동 감사를 나가신 임원지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답십리3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청소 등 보사위원회 분야를 감사한바, 대채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의 긴급구호 양곡이 장부상으로는 253㎏이 현 재고량으로 되어 있으나 일치되닌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십리3동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 2동 감사를 나가신 박맹수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장안2동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 수불산태 및 보과나항 등은 양호하였으며,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박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동 감사를 나가신 김정현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지적사항으로는 쓰레기 일반폐기물 수수료가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자료요구를 했을 때 주민등록 카드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명단을 가져오라고 해서 대조를 해 본 결과 ‘8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업체 주인이 바뀌었다는 대답을 하면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관내 노인들이 상당수 많은데 일부만 노인들의 용돈 차원에서 많이 발급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특기사항에는 회기동에 4대 특활사업이라고 해서 동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과의 대화방이라 해서 반상회를 상당히 활성화시켜 가지고 동장이나 관내직원들이 나가서 시정건의사항도 청취를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정에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2동 감사를 나가신 김재탁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이문2동 우리 보사위원회 감사를 해본 결과 규격봉 투가 수불대장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아니고 200매가 남아 있어서 감사를 마치고 3인이 의논한 결과 모든 자세가 뚜렷하고 해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보사위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3일 18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