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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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61회 제내무위원회1996-12-04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감사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세무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각 세목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보면 면허세 체납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폐업 갱신 이것이 정리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태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면허세 체납액이 9월 30일 현재 3억 8,244만 5,000원인데 주요 체납원인이 납기 자체가 매년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들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 주로 체납된 사유가 납기 징수결정 이후에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면허가 갱신된 경우 주로 이런 내용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최하 단위를 얼마부터합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은 10만원 이상이고, 나머지 면허세라든지,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체납자를 위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 프로그램이 저희 구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은 면허세라든지, 자동차 소액이라도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즉시 압류가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만 소액자들도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지금 50만원 이상 압류부분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91년도에 압류처리한 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체납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공매실익을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왔더니 전반적으로 저희들 압류한 내용이 후순위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공매할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 91년도같은 경우 압류되어 있는 경우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상 공매실익이 없기때문에 미체납 정리기간동안 재산압류한 사람들한테 질권 설정자 통보를 전부 다 했습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질권 설정자들이 체납자들을 독려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속 업무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장기 압류 미제사건은 해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지금 액수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 인적사항에 대해 파악이 된게 있어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고액자들은 등기부등본을 발췌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질권설정자라든지, 압류권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압류돼 있는 부분은 금년에 일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91년도 이전에는 압류 한게 없어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91년도 이전에도 있는 데, 현재 저회들이 뽑아놓은 부분이 1년도 이후 분만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91년도 이전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 놓았어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 이전분부터 고액압류 되어서 현재 미처리되고 있는 부분은 각 질권설정자라든지 이런 분한데 통보를 해 가지고 스스로 남부할 수 있 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스스로 세금 납부할 사람들이 압류당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실제 부동산 압류를 하는 주 목적이 채권확보지 사실 체납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세금 100만원 가지고 부동산 10억짜리를 구매하는 그런 경우는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질권설정자들한테 납부 독려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 얘기대로 100만원가지고 10억짜리 부동산 사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1금만원가지고 너무 한다해 가지고 그냥 놔두고 기다릴 작정이에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아니,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4회이상 저희들이 압류권자한테 공매통보라든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사항이 아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 91년도 이전이라든지, 오래된 체납자들은 사실상 납세의식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죽 뽐아봤습니다마는 고액자들은 대개 부동산이 경매중에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재산압류 현황중에서 13번에 있는 이석주, 이용관 이 사람은 제일 처음에도 1,6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고, 49번 이사람도 2,800만원이 압류돼 있어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석주씨하고 이용관 이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시티팔레스 사장인데 이 분이 현재 1억 5,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과에 다가 저희들이 관허사 업 취소요구도 하고 했는데 이 부동산 자체가 95년도 12월 18일 현재로 경매신청중에 있습니 다. 이 부분은 현재도 체납은 많지만 일단 부동산 경매가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압류물건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경매가 진행중에 있어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예, 12월 18일날 1차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지금 순위별로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1억 5,000만원 같으면 저희들 구청에서는 제일 고액자로 봐야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정도 된다면 경매처분 할 때까지 우리는 뭘하고 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압류를 했다고 해가지고 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이 압류를 했다고 해서 선 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세가 우선순위가 안되는 경우는 동일 물건이 저희들보다 먼저 국세 체납처분을 했을 경우에 국세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라든지, 경매를 했을 경우 그 소요비용도 저희들 생각보다 우선하고, 그 다음에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도 저희들 보다도 우선이 됩니다. 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납세고지일, 저희들 발송기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이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의 각종 근로관계 채권도 저희들보다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가등기라든지, 가압류같은 경우도 저희들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팔레스 호텔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저희들은 후순위도 한참 후순위입니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경매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현재 관허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허사업 취소 요구를 낸다든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줘가지고 결국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쪽의 이야기는 일부가 재소자 청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소자 청구가 끝나고 나면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약속을 아무리 하면 뭘 해요, 돈을 내야지.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전산처리가 됐어요. 전에 전산처리가 잘 안되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산처리가 다 돼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이걸 다른 것 보다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해 주서야지, 자리수도 적은데 자꾸 양보 하다보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세금이니까 좀 안 내면 어떠냐 하는 게 주민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징수될 수 있게끔 최대한 처리해 주도록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세무경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봉삼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계봉삼위원!

계봉삼위원

제일 끝 난에 사업소세 610만원 의뢰처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그게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소위 국립과학연구원이라든지, 국가 투자기관에 대한 사업소세를 6억 7,000만원 추징했었는데 이 부분이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징수유예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2월말까지 징수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요전에 신문에 났던 사항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경리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나광현위원!
광현

나광현위원

제일 밑에 과년도분 20억 부과된거 있지요? 이거 재산압류가 된 겁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아니지요. 여기에 현재 부과액이라는 것이 체납액, 그이월액입니다. 이월돼 가지고 현재 21억이 체납되어 있다는내용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과년도 체납액으로 구세가 21억인데 매년 4회이상 저희들이 체납강조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매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월된 체납액의 징수액이 약 15% 미만입니다, 현재. 그래서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과에서도 징수 가능분하고, 불가능분을 분류해서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해서, 사실상 징수 가능한 부분만 체납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 안에 저희들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려 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런데 이 징수실태가 너무 저조합니다.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실제 납기내에 징수실적을 따져 보면 우리 구세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21억원이지만 사실상 징수률은 9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1억원이라는 돈은 5년치를 모아 놓은 금액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계봉삼위원!

계봉삼위원

이렇게 체납자가 %로 봐서는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는 상당히 납세의욕이 상실된다고 봅니다.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어떻게 요령껏 나가면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체납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좀더 줄이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집에서도 사업을 하다 잘못되기는 했지만 안내도 되더라하는 것이 팽배해지면 앞으로 세수문제가 상당히 있지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독촉을 해서 과감히 결손할 것은 결손하든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재무국장님한테 질문보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관리과, 부과과해 가지고 부과과 인원이 훨씬 더 많죠?
일룡

김일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약 30명 가까운 것으로 아는데 부과별, 징수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 보다 2개과를, 과를 합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목별로 부과와 징수책임을 같이 해 가지고 체납을 줄이는데 기술적인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 올립니다.
일룡

김일룡재무국장

그 문제도 본청 차원에서나 각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까지는 세무1, 2과로 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의 부과나 징수는 그 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결자해지처럼 부과한 사람이 돈을 받는다, 이렇게 됐었는데 인천 세금비리 사건 이후 부과와 징수를 분리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직제도 개정이 가능합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그런데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금징수에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룡

김일룡재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졸속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본청 생각이나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비리를 봉쇄하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국장님 책임하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구 보다는 세금 체납이 적은 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일룡

김일룡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안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95년도 대비 96년도 각세목별 체납액 징수실적 및 체납자 명단에 대해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각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 및 명단(1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를 안냈잖아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이것은 면허세기 때문에 현재 10만원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박성종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여기는 10만원이상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곁들여서 이번에 체납자 현황이나 이것을 보아서 갑자기 제출했기 때문에 금방 검토를 하고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압류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만 92년도 1월이 97년도 2월달되면 시효가 끝나는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재산압류도 안 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그 다음 질문은 압류를 했어도 체납액이 7~8년된 것도 있고, 8~9월 된 것들이 있어요. 말로만 압류해 놓고 있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지금 자료제출 한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시효가 완성되기 두 달이나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일제히 소유재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소유채산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전 체납자에 대한 소유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매문에 금년부터는 시효가 완성도기약 6개월 전에 저희들과에 비치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부 검증을 해서 소유재산 이 나타나게되면 반드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때 시효가 완성된 부분중에서 결손을 하는 부분이 5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채권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 다. 그 대신 소유재산이 없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결손을 안할 수 없고해서, 옛날에는 소유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고 넘어간 경우 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 과에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
성종

박성종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없는 것은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동안 재산을 어떻게 운용했든 간에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많아도 이 재산목록이 프로그램에 안 나타나니까 별 방법이 없다....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저희들 독려도....
성종

박성종위원

그리고 올해에도 압류 해결 못하면....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해결 못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자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연간 4회정도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내라, 그렇게 해도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지금은....
성종

박성종위원

정리할 수 있습니까? 8년동안이나 안낸 것을 통보를 하면 정리할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돈 받는 것이 문제지 압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일단 채권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손도 않고 있기 때문에....
성종

박성종위원

5명이 하는데 고발 들어 갔으면 돈 받을 수 없죠.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받을 수는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 순위일 경우에는,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징수가 가능하지만 압류권리 자체가 후순위일 경우에는 경매라든지, 공매가 되었을 경우 저희들에게는 배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종

박성종위원

그러면 압류한 사건으로써 결손처분 된 것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손을 않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음은 248페이지, 세외수입수납액과 미수납액 및 징수률에 대해 자료요청한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보면 사용료수입하고 잡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여기서 말하는 사용료수입은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를 말하고, 그 밑에 잡수입은 각종 과태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징수률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과태료나 사용료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재력이 영세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타구로 전출한다든지 이런 사항때문에 건설관리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문제때문에 징수률이 조금낮고, 각 과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는 사실상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중 제일 낮은 것이 건축이행 관계업이라든지, 운전자 과태료, 중개과태료같은 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구세 및 세외수입 관련 민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처리내역에 감면신청을 160건해가지고 157건이 처리가 됐어요. 감면처리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감면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런데 감면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주로 감면처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소액주택을 취득했다든지,아니면 교회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감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 집계해 놓은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반드시 감면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소액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연립주택 60㎡이하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취득세 신고를 할때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이....
성종

박성종위원

감면신청을 안 한 사람은 선의의피해를 보겠네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면신청을 안한 경우라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자동차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부상 확인되는 부분은 직권으로 감면해 주고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맞지 않는게 뭐냐하면 감면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은 하고, 안한 사람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감면을 해서 통지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부과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

그럼 부과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신청은 두 가지로 우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꼭 감면신청을 받아서 감면결정 통지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있는 이런 경우는 우선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경우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세는 선납제도기 때문에 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신청을 하는데 면세대상자는 감면결정을 받은 그 자체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기 매문에 반드시 감면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이고, 또 서민주택에 대해서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전용면적이 40㎡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40㎡를 초과해서 60㎡규모까지는 50%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5가구 이상의 소규모 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하는 사업자에게도 역시 같은 감면혜택을 주는데 바로 이 경우에도 분양받은 사람들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면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신청이 되는 부분은 이런 경우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종토세나 재산세같은 것을 부과하면서 감면이 되는 경우는 본인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 등으로 정부의 해당 법 적용을 해서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도 후속조치와 연관해서 필요한 부분의 신청에 의해서 감면처리하는것, 이것이 민원서류를 저희한테 제출된 것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신청한 사람만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신청은 꼭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증거자료로써....
성종

박성종위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는 일단 과세를 했다가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이니까 감면신청을 하면 해 주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영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이것을 신청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은 감면혜택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데는 스스로 감면신청이 안오더라도 신청을 해 주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신청이 되는 직권으로 하고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직권으로 해 주고 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오히려 감면부분은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청없이 감면처리된 것이....
성종

박성종위원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태석

최태석위원

251페이지....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은 부과과 것이니까 다음에 부과과 할 때 하고, 편철이 잘못 되었어요. 92~9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50만원이상)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세요. 상습체납자는 제가 91년도부터 감사를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왜 이래요?
영길

김영길새무관리과장

상습 체납자로서 내용을 보게 되면 납세자쪽에 이유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압류를 했지만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그 후에 경락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주로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라고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징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렇지만 낼 수 있는 사람, 우선 사업체 체납자중에 장안2동에 안마시술소 있잖아요. 이런 것은 건물이 크고 왜 상습적으로 안 들어오고 여태까지 계속 보고만 있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저희들도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출력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소세가 3건이 나와 있기 매문에 장안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영자가 바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감사가 끝나고 나면 12월달중에, 현재 경영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가지고 징수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보통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봐서 현재 체납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달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예, 또 질문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박성종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지금 미처 못 챙겼다는 얘기를 했는데 솔직해서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슨 때만 되면 설정기간 해서, 징수대책 보면 96년도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무슨 때만 되면 난리를 쳐요. 이런 고액 상습체남자는 96년도까지 나온 것인데 금년도에 이것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강력 체납징수 활동 전개해 놨는데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결과가 나타나야지. 그런데 고액 상습체납자중 작년도하고 금년사이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몇 건이나 줄었습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성종

박성종위원

현재보다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대비하면 알텐데....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현저하게 준 것은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없죠. 그러니까 기간 설정을 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미처 못했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신경을 써서 상습체납자 같은 데는 중점적으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년동안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종토세같은 것은 땅이 있는데 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대개 10만원 이상은 전체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압류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한 것이, 실제 종토세 10만원이라든지, 50만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취득할당시에 이미 실권이 엄청나게 있을 때,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해 왔더니 체납된 원인이 경낙이 되어 가지고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압류시기를 부동산 취득하자마자 즉시 압류했으면 선순위가 가능한데 실제적인 지방세법상에 보면 부동산 취득을 해서 한 달동안 자유납부기간을 줍니다. 자유납부기간을 주고 나서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2개월 후에 저희가 수수료분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시 체납처분을 하려면 또 2개월이 소요가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부동산 취득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기간이 6개월 내지 7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번 후순위로 압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이유가 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현재 고액자들의 체납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254페이지 주민세 징수 및 법인 포함 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법인세 자료가 안 나왔잖아요.
진삼

강진삼부과과장

그 부분은 주민세 체납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그 자료를 전체 추적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충 제가 설명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주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소득세, 주민세라든지, 법인세와 주민세 주로 이런 내용인데 이번 체납시세 정리기간 동안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 보려고 2개 세무소에 가서 현재 주민세 10만원 이상짜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보았더니 실제 주민세의 경우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세를 신고하면서 주민세도 같이 한달 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신고납부 안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전에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부도가난 사람들인데 그런 내용을 과세자들한테 통보를 해줘 가지고 그 과세자료에 의해서 주민세과세를 했습니다. 징수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현재까지 5년정도를 발췌해서 세무소에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약 90%를 세무소에서 결손해 버렸어요. 주민세만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세무소에서 결손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주민세만을 과감하게 결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고, 어차피 국세에서 결손된 부분은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거나 이런 곳이거든요. 실제 소득할 주민세 체납이 많은 이유가, 평균 소득할 주민세가 얼마냐면 약 7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소에 다시 알아봐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일전에도 동대문세무서 쪽에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가지고 결손을 확인시켰더니 90%가 전부 결손처분하고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결손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체납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과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무조건 "감사 끝난 뒤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준비를 하고 있고, 조사기한이 있기 때문에 연말안에 정리를 해 볼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과장님! 지금 봉급이라든지 예금압류에 대해서....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현재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3회이상 체납자 2,500건을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직장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봉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2,500건을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갔더니 직장이 확인된 부분이 약 230명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는 징수를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전 체납자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컴퓨터 수록을 해 가지고 모레 정도에 조사를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전체 체납자가 70만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집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안 내고는 못 배기도록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조치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년말까지만 두고 보시면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 것은 국세나 소득할 주민세나 이런 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주민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든지 하면 재정적으로 회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없어지는 시점을 보아가지고 구세는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주민세같은 것 부과 못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은행에 신용대출 카드로 해주는, 은행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돈에 한해서 처리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느 사법기관에 근무하시던 분을 채용한다든지해서 징수률이 굉장히 높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구도 그냥 결손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할 시기에 이런 기구라도 설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은행에서는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서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결손처분까지 행정적으로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일부 신문이라든지, 구청에서 현재 체납 징수를 민간인한데 위탁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행 지방세 법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도 일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하게 되면 지방세법도 개정을 해야 되겠고....
성종

박성종위원

아니, 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돈 받아들일려고 하는데 무슨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 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위탁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럼, 검토하세요.
희배

김희배위원

민간위탁으로 인력보강보다 지금 과용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들도 지금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시키면 내가 볼때 잘 할거예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현금징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방범대원을 쓸수 없느냐해서....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그냥 징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특별한 항목만 받아들이라 이거지. 그 사람들한테 직무책임을 맡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박성종위원이 결손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라도 그 사람들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득 아닙니까? 그걸 건의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약 5분문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편철돼 있는 감사자료중에 세무관리과만 할려고 했는데 부과과까지 같이 편철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과과장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51페이지, 부과과 세율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 오납되어 환불금과 민원이 발생된 사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 계시는데 질문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먼저 총무과 감사할 때도 국방연구원에 세액을 발굴해서 특진한 직원있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징수할 수 있다고 총무국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징수할 수 있는지, 내년에 징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조원정위원!
원정

조원정위원

죄송합니다. 일관성있게 볼려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부과과에 95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체납현황을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그 체납액을 현재까지 누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 매료는 전부 각 서원들한테 배포되도록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재산취득이나 고의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 이 대부분이어서 현재 늘어만 과 오납된 세금은 주민들이 이의 제기 등으로한 것 이외에 잘못 부과된 세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상된 구민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 오납된 금액을 환급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95, 96년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전위원들한테 배포되도록 가져오세요. 왜냐 하면 재무국 건은 전체 위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성종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사업소세 7건중에 한국국방연구원외 6개 연구소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즉 91년도 이전에 세율은 평당500원, 92년도 이후에는 250원 이렇기 때문에 착오가 났다. 맞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착오가 났다고 그랬는데 최태석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방연구원의 이런 문제는 이번에 새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징수할 적에 모르고 잘못 적용했다는 것은 적용한 담당 직원이나 부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국방연구원에 체납돼 있어서 여지껏 우리 과세 안하던 것을 발굴해서 과세하는 마당에,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적용해서 잘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간제가 있고 종합토지세 문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13건만 되어 있는데 13건외 더 없습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여기 자료는 착오 과세중에서 세율적용 착오된 세율만 부과되어 있고, 또 뒤에 요구하신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잘못 부과해 가지고 부과 취소한 그 내역도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세율적용이 잘못되어 한 부분만 지금 13건인데 이게 전부 입니까?
진삼

강진삼부과과장

예, 세율적용 착오는 13건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징에 대한 징수 전망은 총 부과액 6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1개 기관인 국방연구원은 납부가 됐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맨 위에 한국국방연구원 1억 8,200만원은 지난 달 29일에 납부가 됐고, 그 다음에 납부 예정시기는 납부예정일난에 표시가 전부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기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2월까지는 신년도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기관에 대한 징수가 우리 지방세결산 기일인 내년 2월말일까지는 현년도 세입으로 징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31일 현재 현년도 총 부과징수 체납 내역은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수만 준비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 부과된 과 오납 환급자료는 관리과에서 자료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추징을 하면서 세율까지 틀리는 실수가 있어서 되겠느냐는 이 부분은 과세 결정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세율적용의 착오였었다는 것은어쨌든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구기관에 대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분에 대한 추징을 하게 된 것은 법 개정이 ’88년 5월 7일에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 연구기관에 대한 비과세 감면규정 이 종전에는 국가 연구기관도 사업소세가 비과세 대상이었었는데 ‘88년 5월 7일날 법을 개정하면서 이 연구기관을 삭제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규정에 대한 이해가 제때 안되어서 사후에 개정규정에 의해서 과세대상이 된 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결국 세액면에서도 상당히 고액이고, 또 소급해서 5년을 부과한다는것도 부담해야 되는 기관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처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공무원도 사실상 특진까지 하고 인사상의 혜택까지 부여하는 이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 6,700만원을 부과하면서 사업장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율이 그때 평으로 기준을 해서 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미터 법에 의한 환산기준을 ㎡로 고치면서 ㎡당 250원으로 바뀌었는데 ’91년도에 5년치 추징하면서 ‘92년 이후 ’95년까지 4년은 ㎡로 250원적용하는게 맞고, ‘91년도는 평으로 계산한 500원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91년분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억 6,700만원 총 부과액중에서 ‘91년분에서 430만원이 부과 일부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6건에 2,099만 8,000원에 세율착오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과세 방법이 세 가지로 구 분이 되는데 전부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하고 별도 합산분리 과세, 그런데 그게 적용되는 세 율이 전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별도 합산 과세를 해야 되 는 것을 종합 합산으로 과세돼 가지고 일부 경 정조치한 것이 6건에 약 2,000만원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자료에 전체적인 감액내역에 대한 제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자료설명을 드릴 때 종토세에 착오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원발굴 대책과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자료로 대체합시다.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과장님! 세원발굴대책에 대해서 97년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항 말씀입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금년도한 것하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우선 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조세부담은 엄격한 조세법률위에 의해서 어떤 자치단체가 재량성을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매문에 사실상 세원을 발굴한다고 하는 것이 과거 처분이 잘못된 것을 사후에 발견해서 추징하는 이것을, 크게는 포괄적으로 세원발굴이다 이렇게 보지만 당초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제대로만 처리가 됐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겁니다. 과거에 과세처분에서 세율적용이 잘못됐던 과세물건에 대한 누락이 있었던 것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사후에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꼭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성격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세원발굴에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부과처분에는 조금도 흠이 없이 올바른 처리가 됐는데 일정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법에 규정한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중과세라든가,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은 주로 법인과 개인으로 해서 열거해 놨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 비업무용토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불입 취득을 했을 때 당초 취득목적 대로 토지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보유 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기간은 전부 다 다릅니다. 유형별로 공장 용지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기타 주택 건설용지 전부 이런 법정기한을 제출했습니다만 취득후에 과연 목적사업이 이기간안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그때 그때 조사결과에 따라서 비업무용으로 중과세하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에는 취득세인 경우 일반 세율에 7.5배의 중과세를 하는, 가장큰 세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세원조사 활동에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추징실적에 대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세원조사 활동에 기본적으로 당초 과세를 정확하게 하는데 노력을 하고 사후관리측면에서 이런 중과세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세원조사 활동을, 금년이나 내년이나 우리 지방세분야에서 중점적인 세원조사 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도 대도시내에 공장 신설을 한다거나 또는 사치성 재산에 속하는 이런 용도로 어떤 건축물의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취득세 또는 재산세, 종토세에서 중과세하는 세원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사소한 부분은 지방세 15개 세목에 많은 부분이, 심지어 작게는 개인균등할이나 면허세까지도 담당되기 때문에 전 세목이 조사의 대상은 된다하지만 중점적인 노력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이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재산세나 모든것이 체납되게 되면 토지대장에나 건축물대장에 압류해 놓죠?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그리고 제증명을 발급 안하고 있죠?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증명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 전에는 제증명 발급을 안해주고 납부를 해야만 제증명 발급을 해 줬었는데...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허업소같은 경우에 신규면허를 신청한다든지, 갱신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유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과에 와서 체납이 있으면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겁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세금을 안 냈다고 해가지고 발급을 중단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주무과에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 전에는 발급을 안해 줬어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그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256페이지 세무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년도분)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 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8페이지, 각종 세금감액 현황 자료 요청 하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건수가 2,647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저도 한 가지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이렇게 부과 합계가 많으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 답변에 앞서 부과됐으니까 감면됐다고 그랬죠? 왜 감면대상자를 알지 못하고 부과를 시켰는지, 무엇 때문에 감면을 해 줬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감면대상자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신 겁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두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647건중에서 면허적가 2,300건으로 가장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우리 과세업무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면허세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11만 2,000건을 부과했고, 국가에 어떤 행정기능이나 또는 우리가 모든 시대발전의 행정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면허건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통신수단인 이동통신이 가장 큰 증가폭을 가지고 있는데 또 면허의 종류가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면허기관이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전국가 기관 등에서 면허세 부과대상이 되는 종류가 약 500종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의 인 허가 처분을 하는 내용들이 어떤 과세 시점기준이 1월 1일 현재로 정확하게 자료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자료제공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 격분에 체납도 다른 세목보다 많이 생기고, 체납후에 결국 체납자를 인 허가 면허기관에 조회하면 해약을 하거나 허가취소가 되거나 과세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사고가 사후에 확인됨으로해서 이 면허세 부분에서 제일 많은 부과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너무 과세대상 폭이 크고, 또 많은 건수가 매일 발생되는 것이 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투자하는 이력과 실제세입비중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기관에 대한 협조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서 그래도 과세시에 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박성종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면허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산세나 종토세, 지금 부과를 잘못해서 감액하는 거하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액해 주는것도 있죠?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런데 그게 %로 따진다면 잘못해서 감액된 것과 이의신청을 해서 감액해 주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지금 재산세나 종토세인 경우에는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처분을 해서 고지서를 전부 송달해 드리면 서면으로 제출되기 전에 대부분 우선 고지서 받아보신 납세의무자들께서 주로 저희 구청, 아니면 동을 통해서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보다는 구두로라도 이의를 저희가 받게 되면, 그래서 어떤 일정한시기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는 이런 세목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전화로 신고되는 내용을 전부 접수해서 처리하는 이의신청 처리부를 전화민원으로라도 전부 기재해 나가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앞에서 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이나 재소자청구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은 거의 본인들 이의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면요구까지 받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이의제시는 이의 제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액현황에 나오는 재산세 193건, 종토세 108건중에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감액처리된 건수가 몇 %나 되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의제시해서 300건을 감면조치해 줬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렇게 된다면 부과할 적에 정말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이의신청을 서면이나 구두로 한 것을 우리 자체로써 나중에 세율적용에 변화가 와서 감면을 해 준 건이 많다고하면 이건 잘된 일이죠. 그러나 문제에 따라서 180° 달라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00건중에 납세자들이 서면이든 구두로든해서 일어난 건수냐 이겁니다. 최종 %가 몇 %나 되느냐....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총 합쳐서 301건인데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서 서면청구된 건수 그 자료를 별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15건 이내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15건이내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세율부과라든지, 적용이 잘못됐든지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이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시정조치를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하여튼 15건 정도만 이의제시를 해서, 15건은 어느 유형입니까?
진삼

강진삼부과과장

우선 납세의무가 일정한데 날짜에 기준을 두고 있기 매문에 재산세인 경우에는 5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인 경우에는 5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변경이 적어도 과세기준일 1개월전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인 경우에 4월달처리하는 과정, 또 거기에는 전체적인 업무량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4월 10일정도면 모든 입력작업은 마무리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소유권 변동은 우리가 설혹 등기소로 자료를 받는다 해도 과실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종전 소유자로 나가는 이런 불가피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과세 공무원이 정확하게 용도라든가, 살고 있는 가구수 이런것을 제때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과세한다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극소수라도 오류가 있을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후에 시정조치하는 것이 발전되는 요인이 되고, 기타는 세율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워낙 요인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사유는 발생되고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가면서 302건중에 16건이라 하더라도 280여건을 감면해 주면 이건 소문이 안 납니다. 그러나 16건 이상으로 지성에 나가면 그건 전파가 됩 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거 구청에서 부과한 것을 내가 가서 이의제시를 했더니 다시 감면해 주더라." 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퍼지는 여파는 구에 공신력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파급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건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의제시한 사람들이 와서 다시 과세해 줄적에 충분히 납득이가도록 설명을 해 줘서 앞으로는 엉뚱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구에서 할 임무라고 봅니다. 요즘 어디서 도세사건이 생겼다, 무슨 사건이생겼다 한창 긴장되는 중에 어느 동에서 누가 이의신청을 해서 1,000만원 해 주던 것을 900만원 해 주더라, 800만원 해 주더라 이런 얘기가다 퍼져 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러니까 국방연구원을 과세하듯이 여기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미쳐 몰라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차후에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적극 노력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조원정위원!
원정

조원정위원

예,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선 세목별 감액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주어보겠습니다. 이 소유자 착오라는 것도 이해가 가겠고, 용도적용 착오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감면적용도 물론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기타 외 착오라 고 하는 것은 특히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대 해서는 분명하게 소유자가 다 있을텐데 이런 착오가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주로 객관적인 사유로 표시가 되지 않고 기타쪽에 많은 건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종토세인 경우에는 저희 구에 가장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동대문구 지역이 구했던 이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가로나 모든 토지정리는 이루어졌지만 환지방법이 공유지분으로 환지되어 있다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면적을 산출하는거 라든가, 점유하고 있는 위치문제라든가 이런것 을 파악하는 데는 실무적으로도 관계 법규에 대한 상당한 이해없이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구 동대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형태는 서울시에서도 동대문지역이 공유지분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심지어 전국에서도 토지소유 형태가 공유로 묶여있는 지역이다하는 것이 우선 개별 과에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착오의 요인으로, 과거에 과세를 올바로 한다고 수정한 것을 다시 재확인하면 그 자체를 새로 수정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그런데 그 공유지분 관계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 16개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지구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시기가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매문에 사실상 철거시기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데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고, 건축물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종토세 역시 많은 건수중에는 우리 도시계획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수용토지에 대한 것이 사유지 그대로 자료상에 남아서 부과 처분할 때라든가, 과세상에 적용되는 사안이 워낙 복잡 하고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착오, 어쨌든 적당한 과세 처분에 조금 잘못된 요소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데 재산새 관계에 있어서 182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중에 재개발사업 관계로 해서 그러한 감정을 안할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의 요지인 데 지금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하더라도 그 재개발지구에 있는 집들을 다 과세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니예요? 소멸되지 않는 이상 또 조합이 다 있으니까....
찬삼

장찬삼부과과장

우선 재개발지구에도 역시 토지의 이동이 소유자변동부터 일반 지역보다 는 더 많습니다. 제때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사후에 발견됨으로써 결국 시정하는 조치, 그다음에 중 요한 부분에 대해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 은 제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의 과세 제도가 전국 합산을 하면서 우리구에 과세가 정당해도, 『A』라는 납세의무자라고 서울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부산에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묶어가지고 총 과표를 산출하고 총 세액을 산출해서, 그 세액의 배분은 7/10이 우리 서울시 과표고, 3/10이 부산시 토지과표라면 산출된 세액도 3 : 7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구의 토지나 어떤 개인의 토지가 독립적으로 항상 일정한 세액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어떤 타 지역에 가지고 있는 토지의 변동이 와도 우리구의 세액이 달라져야 되는, 서로 변동사항에 대해 통보를 해가지고 결국 내무부가 다시 최종 수합을 해서 세액 조정해 주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82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토세는 설명을 듣고 웬만큼 이해가 되는데 재산세 관계는 종합토지세하고는 틀리잖아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럼,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관계없다 이거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관계때문에 이런 건이 생겼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재개발지구에 멸실 건물에 대한 정리가 좀 늦어가지고 부과를 했다가 결국 부과 취소한 이런 것들이 재개발지구에서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조합 결성이 되어서 시행하기 전에 다 있었던 것 아니예요, 부과할 때는 있었죠?
예, 재산세는 납세의무 기준률이 5월 1일인데 5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이전에 철거가 됐다면 그해 재산세는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철거사실이 제때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과세한 착오가....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고 재개발지구에 있는 집들이 시일에 맞춰서 철거해 버리면 관계없겠네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관계없지요.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사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시기를 조정하고....
원정

조원정위원

그 답변도 중요한 답변이신데 어느 시기에 딱 맞춰서 철거해서 멸실신고를 하면 정리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후에 나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재개발지구에 토지 건물 물건이동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파악을 해서 이런 부과 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하여튼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이 좀 미약해요. 재개발 다 살아있어요. 재개발해도 그 토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재개발해서 합병을 하는데 압류처분할 적에 그 세액을 안 할적에는 합병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받아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건 미리 안했다는 얘기예요. 미리 했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 동안 질문 답변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부과과 96년 재산세 동별부과현황 주거용(건물동수, 부과금액), 비주거용(건물동수, 부과금액)을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지금 90년도 재산세는 동별로 나와 있으니까보시고 좀더 얘기할 것 있으면 하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이게 동별현황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합시다.

계봉삼위원

그래요, 자료로 대체합시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2폐이지, 법인에 대한 제세의 세원조사 발굴현황입니다. 부과과장님! 이것은 법인에 대한 것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각 국별로 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걸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각 법인에, 내년에도 참고자료가 되니까 이자료를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면좋겠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법인세, 법인에 대해서....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내 우리 법인에 대해 401건에 20억 7,600만원을 세원발굴해서 전부 부과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구세와 시세로 나누고 다시 세목별로 분류했는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세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자료를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아! 개인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 세금 체납에 따라 관내 인 허가 업소 제재 및 실적현황에 대한 자료가 간단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종

박성종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박성종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지금 금액으로 포상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동일한 건수에 여러 명을 준거 아닙니까? 국방연구원이면 이번에 부과한 것인데 동일한 건수로 여러 사람이 묶어서 받은 겁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성종

박성종위원

264페이지하는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263페이지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263페이지하는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면허세이기 때문에 세분화가 더한 것같습니 다.
희배

김희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허세가 무엇 무엇이 부과되고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현재 5종이거든요. 1종, 2종, 3종, 4종, 5종인데 면허 종류별이 약430 몇 건이 됩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430 및 가지 전부 면허세 가 나갑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264페이지, 세입징수 포상금지급내역과 포상금 지급자 명단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세무경리과장

현재 저희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게 되면 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저희들이 연간 과년도 체납 시세자 두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하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95년도 체납세금인데 96년도에 와서 압류를 했을 경우에 그 특수 공적을 봐가지고 그 부분만 현재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당시 금년도 상반기 체납시세 기간동안에 징수한 금액을 직원들한테 지급해 준내용인데 거기 지급조례에 보면 체납시세 정리기간 동안에는 내근직원이나 외근직원이나 상관없이 그 징수에 주력을 한 사람은 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과 직원이 23명이, 그 당시 2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3명 고루 고루 나누어 준 것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아! 글쎄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봐도 보이니까, 한 건에 대해서 한 사람만 금액을 크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먹기 식인 것 같아서‥‥
진삼

장진삼세무관리과장

예,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알았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결론이 제일 좋네.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세무관리과에서 징수하신 분들에게 포상을 하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주민세 같은 경우 사실상 이 달에 발부해 가지고 다음 달까지 안 받고 그냥 이사가면 거의 못 받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동장님한테 지시해 가지고 1등한 동은 포상금을 100만원을 준다든지, 200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독려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경찰서 같은 데는 딱지 많이 떼어오면 포상하니까 서로 많이 때려고 경쟁을 하는데, 이 돈을 많이 받아오면 굉장히 이득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세요.
일룡

김일룡재무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희배

김희배위원

그런데 금액을 조금 올려가지고, 요즘 동에 20만원, 30만원 줘가지고는 회식 한번 못해요.
일룡

김일룡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 안건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266페이지 세무관리과 주민세(소득할)시효결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주민세(소득할) 시효결손은 금년 상반기에 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하면서 10만원 미만만 여기에 결손을 시킨 겁니다. 여기 시효가 완성된 부분, 그래서 현재 나머지 부분은 금년 년말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결손을 할려고 하고, 현재 1,000건 이 부분은 제가 10만원 미만짜리입니다. 소액만 결손한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시효가 5년 이죠?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예, 5년이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5년까지 안되면 10만원 미만 다 결손해 줘요?
영길

금영길세무관리과장

일단 채권보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 지방세법상 소위 그 시효 사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결손을 해야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결손을 하는 건 시효가 지났으니까 한다지만, 지금 결손에 대해서 봐야될 것 같은데 어저께 동사무소 나가서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임의적으로 거주지에 거주를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오물세, 수수료 결손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가면 그 사람들은 아주 떳떳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집도 다 지니고 있는데, 동장들이 일률적으로 돈이 좀 적다해서 결손처분한 예가 있어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논리를 한 번 따져 보면 주민세 균등할 같은 경우 실제 체납세액이 5,000원 아닙니까? 5,000원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체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정도 발송한다고 치면 우송료만해도 돈이 얼마가 되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5,000원 체납을 받기 위해서 매년 체고장 4회 이상 발송하는데, 물론 살고있으면 돈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죠. 실제 돈 5,000원 받기 위해서 연간 4번 보내는데 4번 보내는 동안 매번 동 직원들이 가서 독려하고 그래도 안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5,000원 받기 위해서 그 사람 소유부동산, 압류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온당치 않은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실무자 입장에서 듭니다. 들기 때문에 일단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결국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문제지, 결손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로서는 안 좋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죠. 우선 처음에 5,000원짜리라도 지금 과장 얘기는 송달료 제하고 나면 5,000원 아무것도 아니다하면 그거 누가 압니까? 지금 일이 많으니까 골치아프다는 그런 얘기인데 처음에 체고장을 한번 보내고, 두 번째는 체고장에 다른 단서를 붙여가지고 "당신 이번에안 낼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 압류조치를 하겠다."든지, 어디에 딱지를 붙인다든지 경고성조치를 하면 5,000원 안낼 사람 없어요. 다 내요. 그런데 그냥 체고장만 4번 보내고, 송달료도 안되고, 골치아프니까 그냥 처리하는 예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숫자가 적으면 자료 전체를 한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배부할,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따지고 들어갔을 적에 그때 과장 어떻게 하겠어요?
원정

조원정위원

이게 말이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조원정위원!
원정

조원정위원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자료에 보면 주민세(소득할) 인데 소득할도 포함된 거예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소득할만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주민세 중에 소득할만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소득할만 5,000원 아니죠?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아니죠. 10만원 미만이에요.
원정

조원정위원

조금 전 말씀 중에 5,000원 때문에 어쩌고 하시는데‥‥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논리로 따져서...
원정

조원정위원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면 안되지. 10만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소득할세가 결손까지 갈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는데 매년 우리가 감사할 때 마다 보면 이러한 시효결손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명단을 죽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직원들이 추적을 못하고 그냥 방치해서 결손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제가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소득할)라는 게현재 자진신고 납부기간, 국세일 경우에도 자진신고납부를 안하고 회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세무소에서 과세받아 가지고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주로 이 세무소에서 과세통보오는 부분 자체도 세무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상 90%가 국세가 무재산으로 이미결손처분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법상 7.5%를 과세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주민세(소득할)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무소에서도 징수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손한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세(소득할)경우는 계속 체납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제 우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저번에 저희들이 2, 3회 이상 체납자에게 우리구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 송달을 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40% 미만입니다. 전부 타 구라든지, 타 시 도로 전출했기 때문에 주민세로 나가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겠느냐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왔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안두고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말씀 중에 40%는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1,000건중에 40%면 400건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이 주민세 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3회 이상 체납자들에게 우리구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송달을 한 번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더니 주민세 외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과세 당시 우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2, 3년 경과되고 나니까 관내에 남아 있는 분들이 한 40% 미만밖에 ‥‥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주민세(소득할)이 시효됐을 뿐 아니라 다른 세금관계로 시효결손된것이 많다는 얘기지요.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쉽게 세수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얘기죠.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오전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체납자에 대한 소유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소유재산이 있다고 하면 절대 결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체제 자체가. 그래서 여기 결손한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있다하더라도 소유재산은 없는 사람 들입니다.
삼출

금삼출서원장

계봉삼위원!

계봉삼위원

주민세(소득할)이 1,000건에 1,900만원이라 하셨는데 그럼 소득세도 동일한 비율로 결손 처리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무소에서 과세를 통보받아 가지고 통보된 소득세액에 7.5%를 주민세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은 국세부분이니까 세무소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낸 사람들이 안낸 사람들 수시 부과를 한 사람들을 과세자로 통보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7.5%를 과세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

소득세를 내고 결손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내고 전부 결손된 것도 있다. 유형별로 있을수 있다는 얘기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사실 10만원 미만 결손인데 문제가 있어요. 장사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소득할 과세를 매길가 없다 이거죠. 당연히 소득세를 징수할만 하다고 해서 부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영길

김영길세무관리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소득세를 현재 왜 못 받고 있느냐 하면 대개 시장같은 경우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해 놓으면 한 2. 3년간 계속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인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게 되면 국세과표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대개장사하시는 분들이 2년 정도만 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하다가 결국 국세를 적게 내기위해서 사업장등록을 말소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관두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까지 소득세액이 폐업은 했지만 저희구청에 언제 통보됐느냐 하면 익년도 6, 7월달에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가보게 되면 이미 폐업한 사람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같은, 우리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할이 있는데 상당히 고액자입니다.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 부동산 실명제가 되기 이친에 대개 양도소득세 1억 이상 체 남자 유형을 보게 되면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없는 사람들한테 전부 과세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의신탁을 해 주었는데 그사람 이름으로 팔고 나니까 그 사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그 과세자가 구청에 넘어와서 현장을 가 보게 되면 전부 노인네들입니다. 그러니 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될 때에는 전부 다 악성 채권입니다
삼출

금삼출위원장

조기에 발부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음은 257페이지, 사업소세납부자 현황(명단별도 제출)은 별도 제출이 안됐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명단을 사실상 전부 카피해가지고 위원님들한데 배부할려면 종업원수가 많은 내역까지 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기본 수납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건물보다 종업원할이 문제가 되는데 동아제약 한 건에 대한 내역까지 완전하게 자료를 구비할려면, 300명 급여내역까지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수납부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양을 배포해 드려도 사실 다음에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전체 자료대장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를 들어서는 총 얼마라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우선 사무소세에 대해서 기본 징수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원할은 100명의 종업원에게 10억의 급여가 지급됐으면 10억원에 대해서 1000분의 50을 사무소세로 납부해야 되는데 300명 직원에 대한 내역을 매월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인원 3,000명에 대한 명단을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그 익월 10일까지 자진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 통상 제도인데 같은 인원이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개인별 내역으로 제출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할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을 납세 기준일로 해가지고 일단 자진신고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안낸 사람만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부과징수한 것을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원정위원!
원정

조원정위원

그 많은 자료를 여기서 봐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자료가 분량이 많아서 못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자료를 봐가지고 이해가 되겠냐구요. 제가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잠깐 봐가지고 이해가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물론 개인별 납부사항까지는 안되지만 납부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 단위로는‥‥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268페이지, 법인에 대한 부과취소 및 감면현황인데 부과과장! 법인에 대한 부과취소 및 감면현황에 대한 것은 몇 건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실제 건수대로?
삼출

김삼출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법인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할 사항 없어요? (“자료로 대체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269페이지, 도시계획선 내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의 개인별 부과현황(92~96년) 했는데 별지에 전부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이것도 자료로 대체합시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전체는 못하고 3개동만 했는데 자료로 대체하고, 부과세는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성종

박성종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박성종위원!
성종

박성종위원

지금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는. 그것을 팔 때에도 도시계획선상에 있으면 제값을 못 받고, 또 다시 지을려해도 지을 수도없고 이렇게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부과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합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을 경감해 주도록 각 구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세사항에 현재 처리되고 있는 내용은 그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 니다. 서울시 역시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일단 지적고시가 되어도 지적분할이 되는 것은 대개 그 시기가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되어야만 지적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고시가 됐다하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 토지가 저촉이 되는 부분이 얼마이고, 저촉이 안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우선 과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적이 그렇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확정된 상태가 이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분할이 된 토지에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똑같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어떤 사유재산이 같은 상황에 있는데 지적분할이 됐다는 이유로 법에 의해 경감을 해 주고, 고시를 해서 제안받는 것은 똑같은데 분할이 안됐다는 이유로 경감을 안해 주는 것은 그 자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사실상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공원용지라든가, 어떤 한옥보존지구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50%의 감면혜택을 주는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처음에 자료요청을 받고도 우리 지방세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자료요청이 됐구나하는 생각도 제 자신 듭니다. 그러나 실제 과세되고 있는 현황 실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처리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에도 단위는 사실 그대로 정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다 못한다고 해서 3개동만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정대로 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전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하기가 좋죠. 그러나 어느 일부분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전체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하시는 얘기도 납득이 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볼적에 전체 토지가 들어가서 이런 혜택도 못 받는다면 이런 사람 들이 만약에 50/1000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당할 수 있죠? 나는 전체 땅이 도시계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모르니까 현재 아무 말도 안하는데 안다면 혜택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 규정이 있으면 주어야죠. 시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할수 없다는 것은 우리시의 일이지만 또 앞으로 구에서도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전체는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구에서 대답하는 애기지만 전체적으로 집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이런 규정을 몰라서 감면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구에서 내가 오늘 도시계획선상에 건물이 들어 있는데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거 감면조치 해 줘도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고무줄 늘리는 것처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식으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데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에는, 이것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나 모호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적용이 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 같애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 구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다른 시각에서 법에 규정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과토지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촉면적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꼭 지켜져야 될겁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위원

지금 어느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에서도 몇 평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거의다 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전히 평수나 이런걸 잘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공동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 다. 올해에 3개동만 했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 안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태까지 정확하게 안해 오셨지만 안해 온 것이 아니예요. 과거에 그런 걸 아는 사람한테는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형평에 맞게끔 정확하게 반 평이 도시계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잘라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분쟁이 없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272페이지, 재산세 동별 명단에 보면 134-15 노기섭씨인데 ㎡는 변동이 없는데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게 다 틀려요. 사실은 10만 1,440원 하다가 96년도에는 7만6,900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면적은 변동이 없고, 과세율은 변동이 심한데 이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렇게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년도별 세액 변동 원인을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어 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려가면 건별로 년도별 과세내역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이것을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자료낼 때도 보았으면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여기 3개동분만 제출해도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세액변동 사항까지 여기다가사유를 명시한다든가,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부하기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통상외로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파악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여기 과세내역이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노기섭씨 한 분만이라도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거의 됐는데 지금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종결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게끔 빨리 해서 보내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부과과 넘어 가기 전에 좀더 이해를 갖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득할 주민세 부과절차상을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세무소 자료중부과 누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 세번째는 법인 실사사항, 1년에 몇 번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 실사시 세금 지방세 추징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전반적인 면을 답변해 주십시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우선 소득할 주민세의 납부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소득할인 경우에도 법인같은 경우, 또는 개인소득에 있어서도 5월말 확정후 최종적으로 한 회계년말에 소득할 주민세납세의무는 그 년도에 귀속된 소득세액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내면 전년도 분에 대해서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종전 규정은 국세인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소득에 해당하는 7.5%의 주민세도 동시에 신고 납부하도록 했다가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소득할 주민세는 한 달 늦춰서 6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국세 소득세를 과표로 하는 납세의무면서 주민세는 납부시기를 분리해 봤다 하는것이 우선 지방세가 갖는 하나의 징수사항의 어려움, 그 동시에 납부하면 국세내면서 주민세도 100% 징수되니까 징수효과가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징수률이 가장 낮은 것은 양도소득할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양도를 하고 그 양도소득세, 사실상 재산양도가 끝나고서 우리가 세무소로부터 주진세과세 자료로 통보를 받는 시기는 재산처분이되고 보통 한 2년정도 후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무소에서 통보되는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물론 양도소득할인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이행해 준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양도소득할인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설혹 납부를 했더라도 주민세는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무소 통보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행위가 발생하고 적어도 한 2년정도시차가 생기니까 납세의무자 하나를 추적 확인에서부터 징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가장 체납이 많은 쪽에 해당되는 것이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 징수해서 그 다음날까지 납입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푼도 탈루없이 거의 정확하게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이 급여부분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소득할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실사는 저희가 대략 1,634개관내 법인이 있는데 거의 영세 법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번 기본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50억이상 자본금 가진 법인은 두 개밖에 없고 1억 미만에 자본금을 가진 곳이 1,600개소로 거의 영세법인인데 이 법인은 지금 세무조사활동에 기본 지침이 1차적으로 법인 자신이 서면신고를, 물론 신고 내용은 과세자료를 포착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다 구비해서 내도록 신고양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신고내용이 믿기가 어렵다거나, 신고 내용이 부실하다고할 때는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법인 실사, 전체적인면에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원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토지나 어떤 부동산 취득후에 각 법인이 목적사업에 취득물건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하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따로 개별조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직접 직원이 출장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원조사 실적은, 우리가 법인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목표는 18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20억 5,800만원을 저희가 세원조사해서 10월말까지 전부 부과조치까지 끝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취득세인데 9억4,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등을 추징했다하는 사업소세 부분에 바로 8억1,700만원, 그래서 기타 세목합쳐서 총 20억5,700만원을 세무조사해서 추징 조치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부분이나 이런것은 과감하게 시정해서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형식적인 업무보다는 실질적인 업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기간이 지나면 끝이라는 그런 업무는 지향하지 말고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조치하는 앞서가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적개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현황, 단속책적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 자료요구한 위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위법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몇 건안되는데 자료로 내 주면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공인중개사 명단만 내주면 빨리 넘어갈텐데‥‥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거 건수로 해서 유형별로 조사한 게 있는데 구두로 보고드릴려고 자료를 준비 안했는데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의문나는데만 지적해 가지고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해 줘야지.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계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유형별로 위반내용에 대한 자료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이 안은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부동산업무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광현

나광현위원

이것도 자료로 대체합시다.

계봉삼위원

징수내역에 보면 87%,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는 미징수 됐다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지금 촉구중에 있어서 아직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나머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도 시효가 5년이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나머지는 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구에 비교해 왔는데 사실 저희는 영세업자가 많아가지고 무단으로 폐업한 사람이 많아서 지금했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공인중개사는 미징수가 몇 건이며 ‥‥

계봉삼위원

금액하고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중개인은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 분류해 가지고 자료로 내 줘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

몇 건, 금액하고 이렇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중개사하고 중개인 구별해서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그렇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27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 폐업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부동산중개업소중 62개 업소가 페업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폐업된 자료 전체요?
태석

최태석위원

폐업된 것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러면 별도로 명단하고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이건 나와 있잖아요. 나왔기 매문에 통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나왔는데 연별로 죽해서 해야 되는데 자료만 뽑으면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그럼 나광현위원! 자료로해요?
광현

나광현위원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 다음 276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현황 자료요청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이건 그냥 자료로 대체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불부합지 찾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매년 불부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불부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건축허가도 못낸 사람도 있고, 건축허가를 내서 집 을 짓고도 준공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나 돼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법을 개정해요. 그래가지고 법으로 국가에서 증감된 평수를 갖다 감정해서 사가지고 늘고 줄고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관계 때문에 자치구가 40%고, 국가에서 60%준다고 했는데 지금 내무부하고, 총리실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예산관계가 잘 안돼서 저희는 잠정적으로 98년이후부터 예산안 범위내에서 착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이해관계에서 주고 받는 사람의 가격문제 때문에 안되어 그 법이 내년부터 입법예고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현재 국회 상정중입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 안은 이렇게 넘어가기로하고 277페이지, 공시지가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에 대해 자료요청한 위원님들! 지금 여기에 내 놓은 자료가 전부입니까? 96년도치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로되어 있는데 이의신청 접수하라는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필지가 101필지나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글쎄,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총 4만 8,000필지가 되는데 이를 %로 보면 사실 저회가 타구에 비교할 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의신청은 적을수록 좋죠, 가급적이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2개월이면 너무 짧잖아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근데 2개월이라면 일단 확정되기 전에 2개월인데 3월이후부터도 각 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그 안에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 4개월정도 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하향조정이 있는가 하면 상향조정이 있고, 기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기초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초자료라는 것은 표준지를 갖고 저희 들이 합니다. 그런데 표준지를 보면 이게 균형이 맞아가지고 딱 되면 되는데,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표준지를 근거로 하는데 그 표준지의 가격을 그위치에서 맞춰서 하면 그런 일이 적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 가격이 다르고, 개별지가가 달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같은 번지수에 지역만 조금 다른데 누구는 상향조정을 해 주는데 누구는 하탁조정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같은 주소지인데도 한 사람은 기각이 되고, 한 사람은 조정이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만의 소지가 많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게 전혀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 건너편에 있는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좀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있긴 있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하향조정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하향조정해 준 것은 다시 지적조사해서 하향조사해 준 거예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소에서 자문을 받고 평가위원회로 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하는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조금 차이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이래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 그것은 현장조사할 현황 도로하고 일반 대지하고 볼때 도면상으로 보면 대지같이 보이는데 현지가서 보고 이의신청이나 들어오거나 하면 현지는 도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배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도로라고 해 가지고 공부상으로는 대지로 돼 있는데 실지로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조사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되면 그것에 의해서 고쳐지는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공시지가에 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래서 여론이 아주 무지하게 나쁩니다. 공시지가 편성이 너무 잘못돼 있다고 해서, 각 동별로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만들이 많아요. 이것은 내가 봐도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오히려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론 표준지는 그 안에 건설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핑계가 아니라 이 관계가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는 관심을 가지고 미리 미리얘기를 해 주시면 혹시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나광현위원!
광현

나광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동대문구 장안동이 너무 높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장안동이 좀 높은데요. 장안동이 대개 보면 같은 땅인데 일반 주택이 있고, 점포가 있습니다. 쪽같은 땅이 있어도 점포하고 일반 주택하고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두번째 차이나는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이 일반 상업지구로 되고, 준주거지로 되어서 그런 쪽에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차이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보면 오른 거지, 특별히 거기만 올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대개 지가가 높기를 바라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높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에 3, 4m 도로 하나가지고 앞집은 평당 300만원인데 자기 집은 270만원이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전농3동같은 경우 답십리2동하고 맞물려가지고 평당으로 얘기하자면 한 2, 3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동대문구청에도 우리 전농3동 사람들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전농3동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재개발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쓰세요. 왜냐 하면 앞으로 재개발하게 되면 높은 걸 덮어놓고 높아서도 안되지만 낮아서도 안되는 거니까 앞뒤 잘 맞춰가지고, 물론 도로있는 쪽은 비싸야 되겠죠. 금년에 전농3동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좀 낮아야 되는 지역이 오히려 높아요. 그러나 이미 돼 있는 것을 바꾼다면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그런 것은 신경써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봐도 상당히 잘못된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단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참고해 가지고 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28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중 공제조합에 가입된 현황 및 미가입자 명단을 자료요청한 위원님 질문하세요.

계봉삼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제3항에 의거해서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서로 부동산 거래에 손실이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책임지도록 사회적으로 보장돼있는데 여기 미가입 업체가 81개소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업체에서 건의돼 가지고 어떠한 배상책임이 야기됐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에 대한 책임은 구에서는 권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성을 띠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권유해서 하고, 다만 저희들은 안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손해 본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람이 중개업법에 의해서해야 될 것을 안한 것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81개소나 되는 중개소에서, 중개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사기성이 게재된 업소가 없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큰 재산을 팔고 사는 데서 여러 가지 손해가 뒤따랐을 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고,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직접 주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고가 났을 때는 어렵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촉구 공문을 띄웁니다. 우리가 705개소가 있는데 거의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네들이 해서 능력이 없거나 그만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제가 보충질문 하겠는데 공제조합에 가입하는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얼마를 부과합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것은 규정이 있어서 중개사에 따라 다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물론 공인중개사를 자기 들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안 받을려고 잘 할줄 아는데 거기에도 2개 업소가 있고, 중개인도 19개 업체가 있는데 얼마씩 부과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중개인은 60만원씩 일률적으로 부과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래서 부과했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부과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납입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부과 안할 때는 일반 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부과를 했는데 납입을 안할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독촉을 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조치까지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 다음에 그게 안될적에는허 가취소 안합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게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왜 하나도 안 했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게 아까 말씀대로 82건중에 허가취소한 곳이 13군데 나와 있는데 제가한 다음에 바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매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할때마다 "하겠습니다."하고, 지나가면 그냥 있다고 또 감사할 때 오면 "하겠습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이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적과장님! 이것까지 부과했다니까 부과한 명단하고 부과 액수에 대한 자료 내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게 몇일 걸릴‥‥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과장 얘기대로 부과해가지고도 안할 적에는 자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 외에는 허가를 취소하신다고 했는데 허가를 취소 안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허가취소한다고 하면 다 내요. 동대문만 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전부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징수를 안 해요?
영낙

하영낙지적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연말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4건이라고 조사해서 81건이 공제조합 안된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고드린대로 청문회를 실시중에 있기때문에, 제가 아까 날짜가 걸린다는 것은 청문이 끝난 다음에 조치가 되어야 하니까 일단 청문까지 하고 취소하는 것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92년도부터 전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및 년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작년도에도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하나도 시정된 게 없어요. 공제조합의 미가입자 명단을 별지 작성해서 감사 당일날 제출해 준다고 했는데‥‥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거기 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발부를 독촉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결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해서 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는 중개업소도 많은데 이 사람들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만약 사고가 나면 지적과장에게 책임 추궁을 해야 돼요. 단속관리 불충분으로 그렇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전담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두고 있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금년도에는 특별단속 부동산 중개업소 명단은 제시해 줄 수 없어요, 96년도분?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일제 조사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된 사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해 가지고 일제 조사한 것‥‥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러면 인적사항이 나오는 허가대장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필요하시면‥‥
필길

신필길위원

그거 자료제출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중개없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중개업소 신규는 안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신규는 안 되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장소이전은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장소이전할 적에 유허가 건물이어야지, 무허가 건물은 안되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안되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합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저희가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보니까 전부 중개업소는 무허가 건물에서 다 하는데.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중개사가 영업할 때는 그런데, 예를들면 한 60년도부터 중개인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해야지, 그 사람이무허가라고 안된다고 그러면 반대여론이 있어서 차차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지금 공무원이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영업을 하는 자체를 가지고 "당신 무허가니까 안된다, 나가라."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중개업소를 이동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유허가 업소에서 영업을 해 주시오." 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 옮기는 사람이 무허가에 옮기면 제재가 안되요. "저 사람도 무허가로 그냥 갔는데 왜 나만 안됩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건 안되죠. 새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삼출

김삼출위원장

안되기는 어떻게 안됩니까? 그렇게 존속하도록 묵인해 줬는데‥‥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니, 새로 옮기는 것은 저희가 가옥대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옥대장 없으면 안해줘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옛날부터 있던 것을 얘기한 것이지, 권장하거나 묵인한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옛날부터 한 것을 새로 옮긴다는 건 반드시 가옥대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묵인했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기득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이 "기득권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단속 책임이 있는 주무 과장이.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니, 노인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무허가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는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옥대장 없이는 안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은 무허가에서 무허가로 한다는데 그것은 되자 않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과장님!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무허가에서 옮기는 걸 내가 실제로 봤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답답하다 이거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저희가 발견못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안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 무허가니까 나가시오." 이런 일은 어렵지 않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과장이 못하면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과장이 나가서 적발하라는 얘기예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여하튼 그 관계는 시정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과장님! 작년 감사때도 지적한 것인데 다른 사람 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많이해요. 직원들이 다니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신필길위원이 남의 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밝히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되고, 또 지적하지만 명의를 다른 사람 것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긴 어려운데 일제 검사한 사항이 있다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적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시했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283페이지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95년도 대비 96년도 공시지가가 인하된 지역과 내역(동별)에 대해 자료요청한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전체가 인하됐네

계봉삼위원

인하된 내역은 부동산의 침체로 인해 지가가 하락해서 된거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된 내역은 아까 말씀대로 우선 표준지가 내려서, 표준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가격이 내린 경우가 많고, 두번째로 같은 땅이라도 제가말씀드린 대로 주택지와 상가가 같이 붙어있어도 우리가 조금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실질적으로 땅값이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영 점 몇 %라고 하니까 조금 내렸다고 하지만 보기는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자료가 이래가지고 안돼요. 세분화시켜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몇 건 몇 건.... 어떤 업수가 어떻게 책정되어서 어떻게 됐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손해배상 비가입자에 대해서 왜 조치를 안했냐해서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나와서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지금 자료를 낸게 이 숫자를 알자고 내라고 한게 아니예요. 어떤 복덕방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이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것에 대한 보충으로 다 하겠습니다. 손해배상하고도 하나도 안했냐고 해서 그 자료가 있길래 우선 드리고 설명을 드릴려고 그런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적과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메모해 놨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감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 !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원정위원!
원정

조원정위원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질문 답변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은 자료가 참 많아요. 이러한 안건들을 촉구하셔서 모두 받아 둘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는 미흡한 데가 많아요. 우선 불부합관계는 지금 현재 법령을 개정한다니까 법령개정때까지 유보를 하겠지만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 하향조정 신청이라든가, 또 중개업소에 대한 불합리한 중개관리, 또 현재조합에 가입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항상 보면 "시정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관해 버려요. 그러니 내년도에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징수할 것은 징수해서 보 다 발전하는 지적과 업무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수합해서 배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 문제는 우리 이원재씨가 총무국이나 재무국에 전달해 가지고 받아야 될것 같애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감사받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재무국 감사를 모두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 강당에서 전의원들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