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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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61회 제건설위원회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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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최동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토목과를 했으니까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하수 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계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존경하는 최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감사에 앞서 하수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장소개) 우선 저희 과의 소송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6년까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김두용외 1건 1인” 으로서 소송내역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습니다. ‘95년도 8월 25일 집중호우시 이문3동 256 경동교회옆 골목에 상ㆍ하수도 맨홀에 사람이 빠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진행은 ‘96년 10월 4일자 1차 변론,’96년도 10월 18일 2차 변론 했고, ‘96년 12월 1일 일심판결 5,84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26일 현재 민사소송 항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고 “김대중” 소송내용은 “하수도 철거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입니다. 사유지 대지상에 위치는 신설동 91-96번지입니다. 통과된 하수도 철거 및 점유면적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진행사항은 ‘95년 11월 9일 일심판결, 그 다음에 ’95년 12월 28일 민사소송항소 고등법원 그 다음 ‘96년 10월 12일 이심판결 2,840만 8,000만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두 건이 ‘95년도부터 ’96년까지 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보고는 다 끝났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아니, 저...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보고 다 하셨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소송사건은 다 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소송사건은 그렇고, 하수과의 업무보고는 다 끝났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또는 처리ㆍ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96년도의 첫 번째 소송자료 사항으로써 이문3동 하수도 맨홀 뚜껑은 즉시 보수토록 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본 지역에 하수도 맨홀뚜껑에 대한 보수가 올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유로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집행부에서 10억의 예산이 잡혀서 예산과하고 하수 국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 유로변경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이런 사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ㆍ처리 건의사항으로써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수도 준설시 작업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소홀한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해가지고 저희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부가 있고, 또 직접 구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준설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보다도 더 주민과의 연계를 강구하기 위해서 주민 확인 제를 실시하여 각 동에 편성된 준설반과 구에서 투입한 준설 반을 활용, 준설작업시 준설지역의 통ㆍ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지도ㆍ통제하고 준설작업 완료시 작업 확인서에 주민날인을 받아 준설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준설반원에 대해서 출ㆍ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엄수이행 또는 준설작업장의 이탈 및 장시간 휴식행위를 근절토록 하기 위해서 민원인과의 언쟁 및 민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준설기에 안내판을 부착해서 지금은 합판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준설인부의 행선지 및 용모에 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동절기를 대비해 준설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이것을 아크릴로 만들어 가지고 “몇 호기, 이름, 작업구간은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작업시간은 언제부터 언제 또 점심시간일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뜬다는 사항을 준설기마다 부착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아,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작업을 안하는 구나” 또는 “구청에서 급한 비상소집이 되어 있구나” 등등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부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 했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질문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난 번에 현장답사를 하면서 빠진대가 있어가지고 그곳을 건설관리과장을 대동해 가지고 적치물이 심한 곳은 우리 위원님 한 두 분 정도 착출해 가지고 오전에 나갔다 오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나가실 분을 지명해 드릴까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먼저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나가시고 싶은 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출장나가는 겁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오늘 도 갔다 오고 지금 현재 계속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은 해소되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 외의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지정을 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김동옥위원 두 분이 지금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하고 나가셔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수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신답초등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후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도로를 다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보면 압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동옥

김동옥위원

가서 사진촬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우선 질문을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질문할 사항은 하고 다녀오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김동옥위원은 일단 질문을 하시고 나서 오전에 그곳을 한번 나가서 조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우선 하수과장님한테 시정조치겸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 동에 소규모사업에 제일 많은 과가 하수과로 보도블록교체 라든지 뒷골목 사업이 가장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번에 느낀 점입니다마는 소규모 공사가 확실해도 그 동에 사업에 떨어졌으면 각동 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착공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진행과정에서도 한 번식 가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통보한다 해가지고 통보체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만 전에도 본 위원이 느낀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다 끝나는 날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에 자재를 똑바로 쓰고 있나, 시공은 똑바로 하고 있나도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시정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답십리4동의 경우 저지대라서 하수관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입기 준설을 요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장마 통에도 느꼈습니다마는 흡입기를 한번 쓰려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흡입기를 몇 개쯤 보유하고 있는지 준설회사가 흡입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앞으로의 대책이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바로 출장을 나가야 하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두 분은 나가실 거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736페이지 “하수관리 일용인부 명단 및 임금지급 내역”이 있는데 여기 36명이 일용직입니까, 영구직입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일용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일용직입니까? 그러면 일하는 날만 급여가 지급되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래서 총 급여액이 10개월 동안 억 6,230만 700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수기로 주로 일용직 인부를 많이 채용해서 지급한 내역이 되겠네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36명은 계속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뽑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퇴직금 규정도 다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 준설작업은 주로 동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준설작업이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 하수앙금 준설작업...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구에서 하고 있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것은 동위임 사항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동에서는 뒷골목 빗물받이, 준설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준설 부는 우수기가 아니고 이런 데는 작업인부로...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하고 있는데요. 준실 기는 아주 취약한 동은 동장이 책임지고 너희 관내는 너희가 알아서 동장책임하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설하도록 하라 하고 준설기를 그 동에다 배치한 동도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동옥위원님께서도 준설기 관련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준설기는 동에다 위임해주고 모든 것인 하수 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준설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옥위원님은 각 동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그 사항을 구의원인 자신도 모르고 있다하는 사항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각동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은 500만원으로써 저희한테 올리는 것은 “하수도 맨홀을 개량해도 좋으냐” 해서 “그것이 양호한데 왜 개량하려고 하느냐” 또는 “합당한 것이냐” 그것을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아, 그것은 개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동에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못해 드리고 또 저희과 공사를 하는 것도 구의원님들한테 제대로 100% 통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 공사도 동까지는 통보가 됩니다. 항상 착공하기 전에 동에 통보해서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구위원님한테 곡 보고드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동에 계시는 구의원님한테 공문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통보해 드리든지 해서 “며칠부터 착공되니까 구의원님 알고 계십시오” 하고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97년부터는 구의원님들한테 직접 정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직접 공문으로 해서 관련 구의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에서 하는 일도 구의원님들한테 제대로 통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의원님들이 가끔 말씀하십니다. 동장이 가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라고 공문은 항상 나갑니다. 지역 주민한테도 알려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라 하는 것이 저희가 협의해준 기간이고 착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동에 통보할 때는 그것이 날짜 상으로 보름이 걸리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이런 것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한답니다.” 하고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전화상으로 다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리고 그 외에...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 외에 또 한 가지 준설하는데 저지대가 있고, 흡입기 준설을 몇 대씩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은 사실상 준설 도급 하는 것이 흡입준설기 한 대 이상이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준설기를 같은 값이면 그 업체에 많이 보유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업체사정에 의해서 많은 준설 흡입기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질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이해 가시겠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김동옥위원, 이상조위원은 빨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네.

이규성위원

하수과장은 여러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하수관 작업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수관 작업시 시공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문3동 6,000만원, 휘경2동에 6,900만원으로 추경으로 잡았는데 여기 내역서를 보면 작업시효 기간이 12월31일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토목이건, 하수도건 12월 31일까지 작업을 해도 괜찮을지 법적으로는 11월 5일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얼어붙은 땅에서 작업을 하면 해빙기에 그것이 녹아서 작업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면 다시 재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하수관 시공방법하고 12월 31일까지 작업을 해도 괜찮겠는지 또 이문3동은 6,000만원이 추경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휘경2동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위원님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먼저 다 받고 나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먼저 질문을 다 받지요.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아가 소송사건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자료 제출건 1항에 있는 것인데, 이 문제가 지금 고등법원 2심까지 올라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심까지 가는 이유가 보상액 과다에 따른 항소인지, 아니면 면책주장 항소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종 송사사건중 패소에 따른 재정상의 손실이나 우리 행정가적의 위상하락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추궁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과거에 책임을 추궁한 실례를 한두 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 질문사항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철

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병규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96년 장마철에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은 모두 몇 세대나 되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96년도 장마대비 침수 가능한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예상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차후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선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조금 전에 선병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장마때 우리 답십리4동에서도 피해가구 수가 있었지만 우선 조사한 결과 뒤에 알고 보니 4가구를 피해가구로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구가 누락되어 버렸더라구요, 그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각 피해가구나 보상비가 얼마씩 지급됐다는 얘기를 듣고 조사해 갔을 때는 피해가구에서는 “다소 보상비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느냐고 주민들이 물어오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왜 4가구가 누락됐지 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감사자료 747페이지 보면 하수도 준설대행업자 계약은 “경향공영(주) 유창근”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이였는지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이었는지 밝혀주시고 공개경쟁 입찰 이였다면 몇 개의 업체가 참여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세요. 예, 정태갑위원 질문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각 동마다 우천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정확히 조사되어서 보고가 되었는데 구청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등급을 매겨서 보상비가 나갔는지를 밝혀 주시고 본인한테 직접 지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관여해서 직접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여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1항 2항이 있습니다. 먼저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공방법을 물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묻기 전에 지지력이 원래 10이 나와야 합니다. 지지력이 10이 안나오면 하수관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력 10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가 있고, 모래를 쌓는 경우가 있고 그 외의 방법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모래를 까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놓고 그 다음에 하수관과 관을 연결해서 연결부위에 몰탈을 바르고 되메우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것은 다 생략한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수관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는 하수관 주변에도 모래를 포설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추경사업은...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그 중간에 지지력이라 고 말씀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력이 10이라고 그러셨는데 10t이라는 얘기입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 수치가 10t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력이라 고해서 기술적으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험을 다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데도 보통 모래를 갈아서 시공하는 데가 있고 또는 콘크리트를 치고 박스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시공방법에 대해서 꼭 지지력이 10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모래를 깐다고 그랬는데 과연 모래를 깔아서 말이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모래를 깐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모래를 깔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가설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모래조차 깔지도 않고 콘크리트 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저희는 콘크리트를 안치고 모래를 까는 경우를 거의 못 봤다 이겁니다. 그냥 1t 이면 1t 이다 그냥 하수관 흄관 갖다 놓고 연결을 하지, 제가 돌아다녀봐도 모래를 까는 경우는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 공사장에 모래를 다 깐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지지력이 10이다 뭐 기술적인 방법으로 했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모래를 깔아서 지지력이 10이 나온 다랄지 또 지내력으로 한 다해도 지지려4이 10이 나와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니냐 하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지력이라는 수치를 우리 하수과장께서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모래를 깐다고 하는데 전 공사장에 모래를 까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래를 까는 경우조차도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 공사장에 하수관 매설공사장에 모래를 안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 깐다고 하는 것 하고 안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지지력이 10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지력이 예를 들어서 암반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풍암이라든지이런 경우는 지지력이 10이상 나올 경우에는 기초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와 가지고는 지지력 시험을 해서 하수도를 묻는 적은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렇다면 지지력이 1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추경사업이 11월 말쯤이면 끝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경사업은 각 공사마다 공기가 있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한 것은 회계년도가 12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연기가 도면 2월 28일 또는 29일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업이 날짜기간을 70일로 잡아가지고 했을 때 1월 며칠쯤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기 때문에 잡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12월이라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하 4°이하까지 내려갈 경우 보온시설을 갖추면 얼마든지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4° 이하에서는 콘크리트를 안칠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 이하에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재료분리가 발생하고 양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욕도 먹고 시공을 하고도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는...

이규성위원

아니 그런 지저분한 얘기는 빼버리고, 다른 얘기해서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란 말입니다. 다 알아 듣는 얘기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동절기에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답변이 끝났고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력을 10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하수관 시공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흄관을 묻을 적에도 공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래하고 시멘트이야기를했는데 과거이래 지금까지 모래든 시멘트든 깐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묻고 긁어서 떡칠해 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공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자꾸 시간만 끌려고 그러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구태의연한 답변은 필요 없어요. 전에 있던 관을 파내든 파 가지고 새로 관을 놓던 간에 공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한데, 모래를 까는 지반이 있고 시멘트로 해서 다지는 지반이 있어요. 그런데 휘경2동에 있는 하수관 6,900만원을 추경으로 잡아서 했는데 6,900만원을 거기에다 소모를 시켜야지 만약의 경우 6,900만원을 소모시키지 못 했을 경우에 슬쩍해 버려서는 안된다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는. 분명히 관을 묻을 때는 지반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반다짐을 안 했어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암거가 들어있을 때는 그것을 골라내서 관이 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암거도 없고 흙이 있는 데는 시멘트로 해서 지반을 다져줘야 되는데 전부 다 안했어요. 그렇게 안했을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못쓰게 되고 다른 데는 것을 갖다가 삽으로 올려가지고 발로 밟아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그냥 밀어다 엎어버리고 들어내고 밟아버리면 속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장마철에 그 속에 물이 들어가서 흘려내려 가게 디면 위에다 포장을 하고 도로변에 깔아도 가라앉게 된다 말이야. 그랬을 때 또 작업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인력낭비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작업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을 보면 겨울철에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는 것을 위원들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동절기에 꽁꽁 얼어붙은 것을 포크레인을 해도 바윗덩어리처럼 떨어지는 것을 지반다짐도 안 해가지고 묶어놓은 것을 그냥 밟아 버리면 내년 봄에 가서 날이 풀어지면 다 녹아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또 작업해야 되는데 다시 추경을 잡을 거야! 그런 작업을 왜 하고 있어! 차라리 내년으로 작업을 연장시키든가, 응! 하수과장은 책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휘경2동에 관이 70~80개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전부작업을 해 놨어요. 포크레인으로 긁으면 아름드리 되는 흙덩어리가 바위덩어리 같이 떨어져요. 본 위원이 예산까지 잡아줬잖아! 하수과장은 잘한 전지 못한 건지 얘기해봐.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강태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이규성위원

과장이 시공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천을 안하는 거야. 파고는 흄관 넣고 포크레인으로 긁어 묻어버린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양쪽에 삽을 긁어 넣어가지고 양쪽에서 원형 관을 바로 밟아 넣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긁어 버리니까 관은 관대로 지중에 지질변경이 있을 때는 움직여 버린 다구. 그래 가지고 지하도에 물이 차도 하수관이 틀어지고 나머지 물들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그런 작업을 안했지 않소. 또 알면서도 지금 현재 동절기에도 작업을 하고 있어. 엊그제도 영하 10° 였어, 10° 면 땅 밑으로는 1m 이사이 언다는 거야.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하고 있다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지금 중단 시키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잘못 한거야 잘한거야!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렇게 했다면 잘못한거지요.

이규성위원

했다면 아니고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추경 67억 중에서 이문3동에 6,000만원, 휘경2동에 6,900만원을 불요불급한 사업이 라고 해서 어렵게 추경으로 잡아서 시공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난번에 비가 네 번 왔어. 시골로 말하자면 갈이 미나리 깡처럼 되어 버렸어. 물이 찼는데도 마냥 세월만 가거라 하는 식으로 방치해서 한 20여 일 동안을 온각 불편을 다 주었고, 마무리도 못 짓고 해서 본 위원이 구청에 와서 관장한테 수십 번 이야기 했어.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 책임 있는 일도 못하고 차라리 하수과장 하지 말아버려! 그리고 이문3동 일은 마무리 되었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것 봐요, 보라구.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문3동에 지금 포장까지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다 안됐습니다.

이규성위원

당신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얘기 해봐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한다 고하고 안하는 사람 있나, 하다 보면 잘못 하는데 알고도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니야, 잘 한 건지 잘못한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봐!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솔직해 제가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하면 더 좋은데요.

이규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신 부하직원들이 많잖아.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직원들한테는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반 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광성아파트 밑에 죽 30m 관이 있는데 다 주저앉아 버렸어. 그런데 하수과장이 잘못 한거야, 잘한 거야.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추경 67억 중에서 입문3동에 6,000만원, 휘경2동 6,900만원을 잡아가지고 작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법자체, 시공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얘기해 봐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제가 교육을 것 하고 이규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시정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지, 이 사람이 자꾸 피해 나가려고만 하네,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이규성위원

잘못된 거지?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시정해 놔!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님이나 간부님이나 감사장에서는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서로 경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강태희위원 질의 해주세요.

강태희위원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하수 과의 하수도 흄관 개량공사만 문제가 아니고 건축하는 문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는 것도 감리 자가 선별도면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공정도를 다 작성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별 공정될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그 공정도마다 실지로 관리ㆍ감독만 철저히 하게 된다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문3동 지역하고 이문1동 지역에 상당히 긴 하수도 흄관작업을 했을 대 원래 바닥이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인데 그 것을 다 부수고 밑바닥을 보면 옛날에 미나리 깡이 있던 시커먼 하수도 땅입니다. 그런 땅에다 그대로 울퉁불퉁한 도로선상에서 바로 흄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한 350m~400m 흄관을 묻을 적에 과연 몇 m까지 이음매 연결고리를 했는지 연결하고 임으매도 없고, 기타 공사도 전체가 현재가지 불합리하게 된 것은 사실이고, 서부 유럽에 나가서 하수도 공사나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내는 공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보도블록 깔 적에도 새 모래를 깔아서 수평재를 놔 가면서 사람들이 합판을 놓고 앉아서 조심조심 놓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공사의 관리ㆍ감독체계가 미숙하고 건설업자의 자질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향후 시정대책은 어떤 것이며 보강해서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 추경에 받은 공사 중 미비한 사업을 연말 전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들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에, 말씀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하수과장께서 지지력 10이다 또는 모래를 깔고 시공한다 또는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덮개 판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모래를 깐다고 답변하셨는데 안까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익위원

99% 안까는 것으로 봐야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예, 앞으로 이문동이라든지 휘경동이라든지 현장별로 전면적으로 제조사해서 만약 하수과자이 설명한 공법대로라면 부실공사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하수과장 책임 하에 전부 다 공사현장대로 조사해서 재시공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것도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하신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강태희위원

좋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규성위원

예, 동감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강태희위원 어떠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좋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하수 과는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확답을 듣고 넘깁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아까 박성준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행정으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을 해서 공법대로 시행이 되었느냐 안 되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선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96침수지역 피해는 512세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예상 지역으로써는 휘경동 101번지, 휘경동 49번지가 예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침수지역 향후대책은 ’96녀도 512 피해세대 대해서 지역별로 용두동, 이문동, 답십리동 등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을 발전기를 직접 현장에 배치해서 1년 동안 이용하도록 시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용두동은 발전기를 직접 현자에 배치해서 1년 동안 이용하도록 시설을 놨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지역일대는 전용배수분구 지역으로써 굴착복구 공사를 할 수 있는 비굴착을 제외한 공사는 13억 5,000만원이 11월 2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일대는 설계가 용역으로써 나왔지만 재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12월주에 발주토록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착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동, 휘경동 역주변에는 유로변경을 해서 내려오는 유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3동 침수지역 맨홀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지역은 올해 해고되었고, 동대문 여상주변도 올해 해소ㆍ완료되었고 휘경동 49번지에 간이펌프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게 되면 좋은 펌프로 신품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침수재역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다고 그러기 때문에 보충 질의할 것이 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에,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침수지역 문제인데, 답십리4동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김동옥위원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10cm 란 용어가 본 위원으로서도 납득이 안가고 어떤 관점을 10cm 라고 그러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침구되었으면 싱크대,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침수됐으면 큰 피해가 있다 라고 인정됩니다. 그러면 침수지역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는 지금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었다든지 또는 물건을 사주었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침수대책은 유로변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유로 변경해 가지고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병행해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 휘경역 밑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펌프장이 세 개가 있지요? 그것을 지금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그랬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대 있는 것도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서 잘라내 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폐쇄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지답사를 한 번 하여야 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것 때문에 이문2동도 역류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서 휘경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휘경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박스를 연결해서 밑으로 배는 것이기 때문에...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 애기가 아닙니다. 휘경동 49번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침수지역을 동별로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과 이규성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96 침수가구가 답십리 지역에 4가구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이 계셨고 침수지역의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512 피해가구에 대한 보상은 각 동에서 동장책임하에 전부 조사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와서 그것을 시재해대책본부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했던 사항이고, 또 시에서도 나와서 조사했고 그런 다음에 그 예산은 시에서 사회과를 통래서 각동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 그 후에 피해보상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조상대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조사대상은 각 동에서 동장책임하에 저희한테 보고 된 사항을 저희는 시재해대책본부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 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휘경역앞의 피해지역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누락되었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업는 겁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휘경역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예산이 7억이 확보되어...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철위원님 말씀하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한 60가구가 침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수리해서 다시 쓸 것이냐, 현재 휘경동에 있는 간이펌프장은 지금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강태희위원

하수과장님! 하수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신도시개발건 같으면 하수도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수개관도 갖다놓고 보충질의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무리 펌프장을 많이 넣고 현 배수관 모양대로 흄관박스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요인이 옛날에 생긴 개울을 따라서 하수관 박스를 묻었기 때문에 단비가 30mm, 50mm내려와도 지난해처럼 그렇게 물이 난리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황 도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해를 돋구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술술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수배관도 차트 판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는 넘기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 정식으로 접수해 가지고 그때 따집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님의 의견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마저 답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박창익의원님이 하수도 준설대행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인지 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었느냐는 질문하셨습니다. 하수도 준설대행 업체는 일반 공개입찰로 했으며 참여업체는 10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자료도 여기 있는데 4가구가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올리지 않고 서류만 남긴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시로 올렸는데 시에서 누락이 된 것 인지기 분명히 나와야...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태갑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심사 등을 동에서 했느냐 구청해서 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동일한 질문으로 알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512세대는 동장이 호가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시재해대책본부하고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심사권이 없었습니다. 시에다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돈이 내려온 사항으로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면 이 명단이 구오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 명단이 각 동에서 저희한테 올려 가지고 저희가 시재해대책본부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보고한 사항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시재해대책본부에서 한 것입니다.” 하면 구는 빠졌단 말입니까?
이철

이철위원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동옥

김동옥위원

보상만 빠진 것이 아니라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는 구로 올렸다는 얘기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지금 512세대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동의 실제 보고숫자하고 여기 숫자하고 한 번 봐요.
동옥

김동옥위원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누락이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누락되었는지 이것을 밝히란 얘기입니다. 그 답변 정확해야지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해 가셨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장님 답변이 남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설교통국장

이철위원님께서 ‘95년에 실족사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향소를 한 이유가 보상이 많아서 줄여달라는 내용이냐, 아니면 면책이냐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사고의 책임관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맨홀을 열어 가지고 방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 하는 면책을 이유로 해가지고 상고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국고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저희들로서는...
이철

이철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패소해서 변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물질적인 손실이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환

김재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철

이철위원

있었는데 그 귀책사유가 우리 동대문구청으로 떨어져서 보상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건설교통국장

아직 이것은 확정판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철

이철위원

이 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처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상해 준 사실이 없다?
재환

김재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한 몇 건 사이에는 없다?
재환

김재환건설교통국장

네.
이철

이철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 해주세요.

김구하위원

예,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준설에 대해서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수관을 묻는대 가정에서 나오는 관을 기계로 뚫어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에 하수과장은 답변 해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김구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1항 2항으로나 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처음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각각 물량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가 지정되면 시공업체하고같이 나가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수도 준설을...

강태희위원

과장님! 김구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하수관이 이렇게 있는데 가정에서 오는...
정철

박정철위원

그것은 2차 답변입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렇게 해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직원이 확인하고 또 나중에 완료되었을 때 직원을 재임명해서 감독 외에 다른 사람을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하수관을 연결하는 것, 주메인관에다 가정관을 연결할 때는 찬공이라고 해서 뚫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마 각 개인이 연결해 놓은 것은 모르겠지만 관에서 하는 것은 천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럼 전부 다 천공으로 해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저는 계속적으로 천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현재 동대문구에 하수구가 많이 있는데 몇 %나 천공으로 뚫어서 했는지 한 번 파 볼래요. 내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아닙니다, 천공을 시작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김구하위원

글쎄, 몇 년 안 된다고는 하지만 금년 것이라도 한 번 해보자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뭐하고 막야 단들 하고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데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줄 때 그런 것들을 다 보고해 줄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것이 관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김구하위원

100mm면 100mm 관이 나오는 것에...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주메인관이...

김구하위원

451mm, 500mm, 600mm, 800mm관을 전부 다 망치로 두드려서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준공검사를 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만 묻는 거예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김구하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전부 다 망치로 두드려서 그냥...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럼 전부 다 다시 가서 파야 되겠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파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즉, CCTV로라도 조사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현장을 확인할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준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준설과정을 애기해 달라는 데, 준설과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m에 흙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는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양을 100% 다 파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뜻을 잘 알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100차가 나와야 되는데 한 10, 20차만 파내고 다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김구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량이 100%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라하기가 100% 다 깨끗이 일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한 80%만 하고 20%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고 먼 지역에 있어서 긁어내기가 더 힘이 드니가 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완전히 다 깨끗이 씻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100%까지 다주되 100%다 깨끗이 씻어내라는 것으로 알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에서 80%를 파내는 것이 아니고 100%에서 20%만 파내고 다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100%에서 80%를 팠다는데 80%가 아니고 100%면 20%를 파내고 다 했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파내는 물량에 대해서...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김구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구하위원

과장이라구요? 그럼 사진 찍은 것을 한 번 가져와 볼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거기는 준설을 해서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수담당 계장이 들어가서 체크해서 완료가 되어야만 덮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끝나서 다 준설했다는 사항은 저희과도 아직 확인을 안 한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제가 아직까지 안한 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서 100 몇 대를 파내야 된다 하는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20, 30%만 파내고 다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다라니까! 왜그러냐 하면 제가 그것을 팔 때 가서 “이것이 며칠이면 다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일주일이면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이면 다 한다는 것이 지금 4개월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구하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먼저 건설위원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것 같애요. 하수과장님은 왜 김구하위원이 열을 내고 하는데도 그 지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갔었습니다, 가서 들어가 봤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갔는데 왜 이 문제가 일주일이면 끝날 일을 갖다가 4개월이 지니도록 아직 안끝났는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적확한 답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 지역은 지역특성상 도로와 접해있는 점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박스자체가 밑바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작업을 하다가 일부 구간을 완료하고 또 그때가 추석 때라 일부 나중에 그 다음 구간을 택하게 되어 있어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 또 이번에 하면서 김장철이 닥치는 등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박스를 보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1억을 요청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7,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수된다면 차후에 준설할 때는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얘기는 그 사람들이 100%를 다 해아 하는데 30만 파고 다 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것은 오늘 오후라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30%정도만 파내고 다 했다고 하고서 뚜껑을 그냥 묻을려고 그랬던 것 아니냐 이 말에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뚜껑은 아직 안 덮었습니다.

김구하위원

먼젓번을 얘기라는 겁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옛날이요?

김구하위원

옛날이 아니지, 8월이지.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때는 사실 깨끗이 정리는 안 됐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정리를 시키느라고 늦었습니다.

김구하위원

국장님!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변론하려고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그 사람들 잘못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구청 측에서는 이것을 묵인해 줄려고 했던 것인데 묵인이 인되고 제가 거기를 한 아홉 번을들어갔는데, 제가 거기 아홉 번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서 보고 괜찮으면 “OK" 했을 텐데 거기에서 뭐 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왜 아홉 번이나 들어갔겠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것은 시공업자의 잘못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감독소홀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발주처가...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감독이 그것을 완전히 확인해 가지고 마무리 짓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 되어서 넘어왔다면 감독관리 잘못이고 저희가 지금...

김구하위원

마무리되어 넘어간 거지.

박창익위원

김구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질의 해주세요.

박창익위원

그 하수관 속에 볼 수 있는 TV라든가 그런 검사 기계가 하수과에 있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CCTV』라고 해가지고 상품백화점 붕괴사고 때 사용했던 기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고 각 업자들이...

박창익위원

업자들한테 빌려다 쓰는 거란 말이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예,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수구를 한 번 조사하고 싶은데 하수과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짧게 답변 해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그 사항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 구는 싹 조사가 다 됐습니다. 박스까지도 조사가 되어서 유수 장에 시설물 이라고 해가지고 ‘95년도 ’96년도 10월말까지 약 905건이 통과되어서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상수도 742건, 절기 9건, 전화 151건, 가스 2건 기타 1건으로 해서 매 한 달마다 구관기관하고 각 과장실무회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김구하위원

됐어요, 그 설명은 들을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 더 보충질의하고 끝냅시다. 지금 하수관 뚫는 다는 거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천공기요?

김구하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것은 『CCTV』같은 것으로 조사를 해야지요.

박창익위원

그 기계가 없다면서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기계가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그것을 지원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김구하위원

우리가 가져다 볼 수는 있지요?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런 예산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있으면 지역에서 어느 지역 하가지고 발주를 해서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600mm 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어요. 600mm 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서울시에서 규정한 것은 사실상 600mm는 못 들어가고 800mm 이상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기어 다니면 되지, 내가 다 기어 다녔는데 할 말이 있어!

박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지...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할 문제고...
이철

이철위원

지금 박창익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건에 대해서 중도에서 다 막으시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모순된 얘기입니다. 상당히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데...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저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철

이철위원

시의 사항이므로 그것하고는 전혀...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예산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 검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짤막하게 해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제가 말씀해드릴께요 그것은 공사를 하고나서 『CCTV』를 몇 %해서 제출하는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했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공사를 하고 준공할 대 그것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철

이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럴 경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시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당해의 시설공사비 검사 비에 포함이 있다, 그러니까 별도 예산을 알아봐야 하겠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구하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만족하십니까?

김구하위원

됐어요, 됐어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아침에 이상조위원, 김동옥위원님이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수 과 수방기구 및 도고관리 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강태희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동옥위원님은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답십리3동 도로변 현장을 답사한바 현재는 도로에서 작업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도로변에 적재된 폐고물이 쌓여있는 것은 미관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물상 주인을 만나서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96년 12월 25일가지 시정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검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서의 계장들이 안 나왔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하수과장 소관감사가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아직 안내려왔는데 지금 연락했으니까 곧 내려올 겁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업무보고부터 해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95년도 감사 시정ㆍ처리사항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구의회에서 앞에 53-1번, 402번 혁성운수 시내버스 정류장이전 건이 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유인물 안 만들었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인물이 잘 안 됐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됐어요. 계속 보고하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지난 2월 29일 구의회에서 공문도 접수되었고, ‘96년 3월 6일자로 혁성운수의 사업개선 명령을 발하여서 장평교 쪽으로 10m 이전시켰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행정소송 진행된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취소 등의 소송과 원상회복 소송 두 개의 소송인데 병합으로 처리됐는데, 원고는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길병렬”씨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초에 개인택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불법으로 대리운전 하다가 적발되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소유자하고 채권ㆍ채무관례 에있어 “길병렬”씨가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승소팔결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있다가 ‘92년 2월 27일자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고, 민사소송 패소는 ’93년 4월 29일자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 구처에서는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택시소유자 “구영관”씨가 자동차등록 말소를 한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한기한내에 자진말소를 안하게 괴면 저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을 지권 말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록 승소를 받은 “김병렬”씨가 원래 차소유주인 “구영관”씨에대한해 “면허최소 한 것을 취소해 달라, 거기에 따른 차량말소도 취소해 달라” 그런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 동건의 진행경과는 공등법원에서 ‘95년 4월 11일자로 기각판결을 받았고, 금년도 10월 16일 대법 령에 상기 기각판결을 받아 피고 승소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직도 계장들 안 왔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등록계장이 참석하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사업보고를 계속 하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보고사항은 ‘95년도 감사지적사항과 소송사건 결과보도도 동감 사에 앞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보고는 다 한 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업용 택시나 모범택시나, 화물, 용달차의 주차 증을 몇 년도 이건에 현재 주차 증을 발급을 안 해주던데요. 현재 우리 관내의 그런 사항을 두 가지고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영업용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도 이하는 주차증명서 발행을 안 하고 몇 년도 이상은 똑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증을 가져 와야지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형식적인 발행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김정수”라는 사람이 열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자창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차의 허가 내용이 1/10만 주차 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시간관계상 행정과는 위원님들 질문ㆍ응답으로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

두 번째는 교통표지에 대해서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교통표지를 보면 우리 관내 재정비하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재정비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견인 지역이다 하면 어떤 기준을 해서 여기가 견인지역인가 대충을 알고 있지만 불필요한 교통표지 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예.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정태갑위원님 질문에 행정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모아서 할 겁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철

이철위원

그럼 시간이 더 걸려요.
정철

박정철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다 하고 나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듣는 순으로 할까요?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이 빠를 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선병규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774페이지,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는데 마을버스 허가 내는데 구청 단독으로 내줍니까, 아니면 협의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간은 몇 년도가 지나면 갱신하는가, 이문1동 운행구간을 보면 1번에 나와 있네요. 회기역, 경휘중ㆍ고교, 삼익타운, 이문1동사무소로 해서 마을버스가 휘경역까지 와요. 그런데 사실 이문1동 동사무소 앞에 아주 협소한 마을버스가 다니므로 해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인사사고도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전체적으로 좁은 길에 까지 하거가 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꾸어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럼 먼저 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우선 우리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기역 경희대간 마음버스 노선운행을 허가해준 일체의 자료를 요약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동에서, 지금 선병규위원님게서 지적하셨듯이 외대역가지 돌아서 회기역으로 오는 코스를 기 허가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장노선이 아닌 단독노선으로 회기역에서 경희대단으로 운행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리에 불과 750m입니다, 왕복 1,500m입니다. 그래서 그 단거리에 허가를 내 준 법적근거가 있는가 또는 거기에 법적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단거리를 허가해 준 것은 어떤 특정재단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근에서 그 주민들이 한 1,000여간이 마을버스 운행을 허가해주지 말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무시하고 하나의 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 권력의 남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주민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허가를 해주었다 하는 측면에서 행정 권력의 남용이라고 밖에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지역주민의 의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 하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또 의견수렴이라고 하면 “마을버스를 운행해도 좋겠는가” 하고 소위 주민투표라도 해볼 의향은 없었는지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주었다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허가를 한 후에 한 2,500여명이 다시 “취소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최단거리를 운행하게 해 준 것은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 운행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측면에서 마을버스를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질의 해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저도 1항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고, 문제제기를 했어 떤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마을버스 허가운운 시기에 이문동을 우리운송 버스가 노산전자에서 주민들이 갈아타는 불편이 없고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덜기 우해서 이왕∘ 허가할 바에도 우리운송에 연장코스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제가 상임위에서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연장이 아니고 별도 노선을 허가해서 주민들에게 이중적인 경제부단과 갈아타는 불편을 주게 만든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이득이 오는데, 요금인상을 책정할 대 자료로 삼았던 체계설명이 라든가 하는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답십리 부품상가 노상주자창 임대료가 ‘95년도에는 2억 1,000원인데 ’96년도에는 1억 4,5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약 6,500만원이 낮게 계약 되는데 사실 모든 물가가 인플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6,500만원이나 낮게 책정됐는지 그 이유와, 두 번째 송학빌딩 주차장 허가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빌딩 맞은편에 건물이 있는데 그 주차장 관리를 그 건물에서 주차관리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에서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현장실태 파악을 한 번 해보셨는지 하는 사항이 두 번째 질문이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동옥

김동옥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감사 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인쇄를, 아 그렇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지도과소관 감사할 때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아까 별건이라 내가 질문을 안했는데 721페이지 휘경역 환승주차장 건설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지요?
재환

김재환건설교통국장

네.
이철

이철위원

그것이 당초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려하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미진한 이유를 알겠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환승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마 두 집인가가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감정상의 어떤 기법상의 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지금 건설관리과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보상비가 300만원 남짓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건 못하고 하나의 정책입안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께서 정책적으로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 구청에서 추진이 어려우니까 소위 지주들을 통해서 자체사업으로 권유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창익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청량리역전 앞의 택시승광장 앞으로 보면 승강장 외에 장기간 차를 세울 수 있는 차선을 그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노선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주차 선을 그어 놓은 것인지, 2, 3년 전만해도 청량리 역 광장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세워놓을수 있어서 용이하게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차선을 그어놓은 자리로 주모 모범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장시간 주ㆍ정차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모범택시협회에서 허가를 해주신 건지 만약에 해주셨다면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문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동답초등학교 담장 밑에 주차 선을 설치했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설치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지요.』하는 의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고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갑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나 화물 등에 대한 차고지확보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형평성이나 실효성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87년도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런 차고지 확보의무 제도가 신설 됐습니다. 그때 경과규정을 두어서 ‘87년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차고지확보 의무를 면제해주었고 그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택시나 화물이 거의 대부분 일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반 주차장의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써 거의 형식적으로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구청도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쇄신과제로 책정하면서 지금 개성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여기 행정쇄신위원회 개선과제 확정결과에 다라서 건설교통부에서 법령개정등이 추진되면 택시나 화물 등에 대한 차고지확보 의무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이라든가 견인표지판, 불법 주ㆍ정차표판 재정비기준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표지판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262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입법예고 중입니다마는 도로표지 규칙에 개정되면 도로표지판 규격이라든가 내용, 문안, 글씨체 등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표지판 개정경과에 다라서 저희 구에서도 262개소를 다 교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개소를 우선 광산로나 망우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교체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3년 계획으로 도로표지판을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표지판과 견인표지판은 종전에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허용구역 외에서는 전부 금지구역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금지구역 외에서는 전부 허용구역으로 개념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이나 경찰청장이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야만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주요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변에 별도로 주ㆍ정차 금지표시를 안했어도 주차단속이 가능했었는데 규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주요 이면도로 라든가 이런 도로변 주ㆍ정차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이 구역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불법 주차 시는 단속합니다.” 이런 예고표지로써 최근 들어서 많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병규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허가는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가, 아니면 협의기관이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마을버스는 한정면허로써 자치구청자에게 면허권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안을 성안을 해서 또는 해당 업체에서 변경 신청 안을 해서 또는 해당 업체에서 변경 신청안, 신설 안을 받아서 관련 경찰서, 해당 동 등 유관기관에 많은 협의를 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저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간선조종협의회라는 위원회에 안을 상정해서 가분간의 결정을 받은 다음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허가기간과 갱신여부를 종전에는 마을버스가 한정면허라고 해서 말 그대로 면허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도 금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단, 종전에 받은 면허에 대해서는 3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면허를 갱신하게 되면 특별한 상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마을버스 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기간은 종전 3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별도 허가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운수가 이문1동 동사무소 앞에서 회차를 하는데 노선 취소나 변경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구역은 저희 구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문1동 앞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또 가계에서 물건을 도로변으로 적치해 자기고 버스가 회치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동장들한테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경찰서와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마을버스는 현 위치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휘경역 철길을 지나서 이경시장으로 들어오는 노선밖에 없는데 경찰서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도 그 길이 복잡하고 철길을 건너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물론 현 위치도 문제는 있지만 바꾸게 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노선을 바꾸게 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 시내버스 업계의 반발이 있기 됨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하다 보니까 현 위치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우선은 상기에서 물건을 노상에 적치하지 않는 쪽으로 계도하고 해당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운해에 유의하라고 여러 차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역에서 경희의료원간 운행하는 우리운송 면허허가 자료제출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언제 신청해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기역, 경희의료원간 마을버스의 면허거리가 750m 인데 그 단거리를 허가해 준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를 면허해 주는데 있어서 거리가 몇m 이상, 몇, m 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기존의 시내버스가 좌석버스 또는 요즘에 신설된 지역순환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곳, 다니기 어려운 곳의 지역주민들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반시내버스 개념의 보완개념으로 마을버스가 신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곳, 학교가 있다든가 큰 공공시설이 있다든가 또 큰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곳에서는 바로 이런 마을버스를 신설 또는 연장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거리에 면허를 내준 것을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던 것 아닌가 하셨는데 제 양심을 걸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호도 특혜를 주었다거나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 배려한 것은 추도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동일노선 특히 경의의료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이라든가 또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노선에 비해서 수익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고, 경희의료원이나 경희대학교를 무슨 일반 특정사기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역시 다중이, 무론 지역주민들은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경희의료원이나 경희대학교를 찾고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이 노선이 발굴되고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면허가 나간 뒤에도 이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진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노선은 그 지역주민들도 일부 이용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가 지역주민 편의가 아니고 경희의료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과 경희대학교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노선이 신설되었는데 이 면허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구 주민은 아니더라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다중 시민들의 편의를 먼저 도모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한 결과 지역주민들 특히 경희대학교 앞에 있는 상인들에게 있어서 마을버스가 다님으로써 장사하는데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통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의장으로써 다소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은 가더라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노선은 타당하지 않느냐 해 저희 구 노선조정협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노선에 대해서는 거리가 짧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라든가 해서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비춰볼 때 동일노선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노선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만은 동일노선을 전면 취소할 용의는 아직까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위원님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운송 마을버스 면허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이 노선이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이것을 신설로 할 것이냐, 기초 우리운송의 연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이것을 따로 하면 갈아타야 되고 요금도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익타운을 이용하는 주민이 회기 역에 내려서 그 버스를 타게 되면 경희대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불편도 있고 도 삼익타운 에서 회기 역을 들어갔다가 경희대 가는 주민들은 갈아타야하는 결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회기 역에 내려서 가는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만 신설노성으로 하게 되면 아까도 잠깐 언급 했습니다만 지금 현행 노선 상에 나 있는 노선도 회기 역으로 들어가려면 회기역 앞 사거리를 지나서 뉴턴 해서 오고 있습니다. 뉴턴 하는 것은 차량운행상의 문제점도 있고 오히려 회기 역에서 삼익타운 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을 연장하게 되면 기존 경찰서와 협의라든가 기존 운수업체의 협의과정에서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최단거리로 해서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내려가지고 신설노선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금책정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마을버스 오금은 775페이지 자료에 첨부되었습니다마는 어른 250원, 중ㆍ고등학생 200원, 추등학생 1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94년도 면허가 나갔을 당시에 책정된 것으로 요금결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요금은 자치구 구청장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신고운임제과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와 시행령 제2조의3, 시행규칙 제18조의2 서울시에서 발령한 지침 제10조에 의거해서 해당 업체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구의 지역경재에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후 신고처리를 하는 절차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경 처리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김동옥위원님의 질문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경희대학교 앞의 마을버스 문제를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 마을버스는 다중 민을 위한 마을버스지 그 지역주민을 위한 버스가 아니라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중민이 이용하는 교통은 노선버스가 순환버스이고 마을버스는, 혹시 교통행정과장은 마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 번 답해보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문자 그대로 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을버스 한정면호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마을버스의 개념은 그런 마을을 포괄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희의료원 이라든가 대학교 아니면 아파트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에 그곳을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에 마을버스란 이름의 코스를 신설해서.

이규성위원

무슨 “마”자를 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마을은 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마을할 때 “마”자는 무슨 “마”자를 쓰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은 한자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요. 고을 “마”나를 쓰잖아, 고을 “마”자. 그런데 마을버스라는 개념은 분명히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는 것이지, 다중 민을 위한 마을버스가 아니란 말이요, 그렇잖아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개념이 그렇게 나오는데 고을 “마”자로.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시외 사람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규성위원

다중민이라고 했잖아. 다중 민을 위한 버스는 노선버스나 순환버스이지 마을버스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버스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제도의 근본 취지는 그런 마을에 소규모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정철위원 질의 해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양심을 걸고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양심에 꺼리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의미를, 추호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이 양심을 걸고 깨끗하다는 얘기는 허가과정에서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재가 왜 특혜를 주었느냐 하고 지적했는데 이것을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운송에서는 경희의료원 임직원한테 패스를 하나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출ㆍ퇴근 시간에 전부 다 무료로 태워다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특혜를 줬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희의료원, 경희대학 임ㆍ직원은 회기 역에서 무임승차하고 출퇴근합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은 양심에 꺼리기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허가내준 후에도 계속 2,000여명의 진정서가 적성되어서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가내기 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마을버스란 개념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흐름상, 교통체계상 또한 환승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만 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버스가 한 1km 반이나 2km 정도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단지 700여 미터 되는 최단거리를 가지고 지역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었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방자치화 시대에 즈음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론 조사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적극적인 행정차원이라고 그러면 주민투표도 한번 권장해 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남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통보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단체장이 정책상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단체장이 정책상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냐 그렇다면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의견 수렴과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데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질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재차 질문합니다. 요금이 작년도 말에 200원씩 받았는데 금년도인가 금년 하반기 2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산출기준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율을 몇 %보고, 인상요인은 승낙해 주었습니까? 이윤을 몇 % 봐 준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먼저 박정철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고 이철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역 경희의료원간의 마을버스 면허함에 있어서 경희의료원에 무임승차 등을 시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보다는 지역주민들 특히 그 앞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렇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 노선을 면허해주게 되었고, 만약에 경희의료원 직원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한다, 회수권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고 관련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지금 과장님은 몰라서 답변을 못하나든 것인데, 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조사만 한다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시정한다는 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해야만 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돌출되고 개선책이 나오기 때문에
정철

박정철위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떤 법규에 저촉되고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어렵게 하시는데 그것은 업주가 하는 것이지, 지도과에서 지시한 사실은 없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업주가 인정한 것이지?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답변할 때 업주가 한 것이니까 조사해 보겠다는 거지, 처벌은 못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노선을 신설할 때 심의했지?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심의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석했잖아.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지, 동문서답을 하니까 그런 거지.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했느냐, 아니면 청장의 지도를 받아서 했느냐 또 주민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쳐서 심의했느냐 이 얘기야. 그것을 얘기해야지, 자꾸 딴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당신 혼자서 한 것으로 되잖아.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제 설명이 안 끝났습니다마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임승차는 제가 아까 관련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그 업자가 무료로 받는지 깎아서 받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 문제는 뭐냐 규정된 요금인상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처벌해야 됩니다만 은 그것을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것은 처벌할 근거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안 거쳤다고 하셨는데 물론 구의원님께서 만족할만한 절차는 안거 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흡하시다면 앞으로는 더 보완하겠습니다만 해당 동에 의견수렴도 거쳤고 꼭 주민투표라는 절차가 없이도 의견수렴은, 예를 들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된다 이런 것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으로 파악하고 학교 측이나 의료원 측에서도 수차례 공문이나 학생들 몇 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보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산정은 인간제도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 신고를 접수받는 자치구에서 그것이 과연 타당하지 않느냐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현행요금에서 이윤 몇 %, 인건비 몇 % 라는 원가산출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요즘 들어서는 현행업체에서도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한양대 라든가 거기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원가산출을 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합니다만 종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주로 부과되는 게 작년도라든가 금년도에 물가인상률이 얼마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되고 또 정부시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금인상을 구소관 업무입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저희 그 소관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구소관입니까, 시소관입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구 소관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구소관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아까 박 위원이 질문한 것이 무엇 때문에 질문했는가 본 의도를 말라요. 물론 특혜를 주는 것이 조건 없이 우리가 당신네들 어려우니까 이런 특혜를 주겠다 해서 했다면 많이 남아서 주는 거니까 요금인상을 때 감안해서 인상을 안 해주면 되고, 조건부로 했다면 불법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인ㆍ허가 하면서 조건부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율계산에 그런 산정도 안 해보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운송업이 흑자투성이래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매년 올려주고 있습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이것을 종결하는 의미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고 얘기해서 한편으로 이해는 가면서도 의혹은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전제로 처음에 회기운수 라는 데가 있다가 우리운수하고 합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기운수에서 신청할 당시 지금 우리운수하고 합병이 되었는데 그러면 회기운수에서 신청한 노선은 고아원 앞에서 회차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희대 정문 앞에 딱갖다 받쳐놓고 거기에서 왔다갔다 다람쥐 체바퀴돌듯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혹이 더 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연장노선이 아니고 신규노선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또 과거에 회기운수에서 신청할 당시 고아원 앞에까지 노선을 그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희대 앞에 딱 끊겼다는 사실은 뭔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나 단 거리니까 조금 멀리해서 신규로 해줬어도 특히 134번 노선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왜 134번 자주 운행을 안 해주느냐, 20, 30분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니까 버스를 증차해 다랄”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회기 역에서 경희대만 왔다갔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 과거에 회기운수, 소위 지금의 우리운수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운수회사에 행정적인 계도를 해서 과거 회기운수 신청했던 것처럼 고아원 앞까지 연장운행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해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신규입니까, 연장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정철위원 질문에 간단하고 확실한 답변 해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박정철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회기운수 신청한 것하고 다른데 앞으로 그 안대로 연장이나 변경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정철

박정철위원

취소할 용의가 없다라고 하니까 개선책을 한 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지난 7월에 본 면허가 나가고 지금 한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도 해주셔서 잘 파악하고 있고, 또 현행노선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볼 때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영화사 입구에서 『ㄷ』자로 돌아와서 고아원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희대 앞에다 딱 받쳐 놓으니까 교통체증이 말도 못해요. 그런 행정을 왜 했느냐 이겁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시까지 행정감사를 마쳐야 하므로 시간관계상 교통행정과는 이것으로 하고
이철

이철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은 아직 안나온 것이 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그 요금체계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끝났고 아까 처음에 질문한 휘경역 주차장건설 문제...

박창익위원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위원님께서 휘경역 주차 빌딩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은 ‘95년도에 보상하고 설계까지 마친 후 설계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경과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착공해서 말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철위원님께서 역시 휘경역 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상된 것이 세 가구가 되겠습니다. 한 가구가 추가되어서 세 가구인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어떠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가장 현실적인 보상가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항산 반발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써 종전에 광장으로 묶여 있다가 ‘90년도에 주차장으로 변경ㆍ결정한 다음에 저희 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을 투입해서 20여 년간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여있던 민원도 해소하고 그 옆에 휘경역 외대 앞에 환승주차장의 역할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게 되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자체는 사업을 추진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주어서 사업하게끔 할 수 는 없는 것이고,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인되었다면 그런 방안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예전부터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라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되었습니다마는 현 법규정상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철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결 신청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이철

이철위원

아니, 재결신청.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업총괄을 하게 되고...
이철

이철위원

총괄만? 지휘ㆍ감독만 하네. 건설관리과에서 재결신청을 안 하면 빨리 하라고 지휘도 하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보상이 빨리 되어야만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충실하게 빨리 좀 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3시까지 감사를 끝내고 강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지도과를 감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지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지역 기사식당 및 카센터 앞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단속 조를 편성해서 수시, 불시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은 지역특성상 완전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정차 단속이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인 계도단속으로 이루어지도록 단속원에 대한 교육실시 요망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실적보다는 소통위주로 단속이 되도록 앞으로는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상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민원처리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진정처리된 것은 모두 26건이 접수되어서 진정처리는 완결되었습니다. 소송은 ‘94년도 ’95년도에 각 한 건씩 해서 두 건이 접수되었는데 다 기각으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패소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예, 다 패소했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이 네 건이 접수되어서 한 건은 승소했고, 세 건은 현재 신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적사항과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교통행정고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질의 해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지도과장님께 몇 가지 관심사를 문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주차 선을 설치할 때 이면도로 교통 혼잡의 타당성 검사를 따져서 결정을 내리시는 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위반사례로써 허가도 내지 않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경우인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의제1항을 보면 경정비 업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넘었을 때를 불법정비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적발을 자동차정비조합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과와 합동으로 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기적이냐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지금 지역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지금 지역에서의 여론은 단속반원들에게 많은 비리가 형성되고 있다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도과장님께선 인지하고 계시는지의 여부와 또 그런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을 다 받은 뒤에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757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 근절대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별로 따질 것도 없고 여기에 보완해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휘경동의 채원프라자 앞에 무단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뷔페의 차량이 대형차량 2대나 있습니다. 그 차가 아침에 나가면 오호 5, 6시에 손님을 데리고 오고 또 나가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정비국장님 말씀하였지만, 길게 만들어 거지고 거기는 일절 사람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철로 해놓은 이것이 채원프라자 고정주차장이냐 하고 질문했더니 국장님말씀이 “아니다, 즉시 철거하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 여기는 지시를 해서 그런지 한동안 없었는데 그것이 약 질문하지가 7, 8개월 지난 직금 도 장철을 해놔서 다른 차는 일정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비례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봐요. 물론 기존 법규도 있겠지만 교통단속을 하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소통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무질서한 교통단속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 추자구획선이라 하는 것은 구수입도 되고 질서도 정연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기에 맞춰서 차를 세웠는데 거기에 선이 없다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여건에 서만 안 그었을 뿐인데. 또 한 가지는 구획선 차체가 앞에 와서 반만 걸쳤다고 해서 또 딱지를 띤다 이겁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주ㆍ정차 방법에 대한 법규가 있어요. 정차는 5분 이하, 주차는 5분 이상입니다. 우리가 5분 예고 제를 하는데 어떤 경우 약을 사기 위해서 차를 세운지 2, 3분도 안되었는데 그것을 주차위반이라고 띠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제가 아는 견해는 자동차를 시동만 걸어놓고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약방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엄연히 사람이 빨리 나온다는 뜻이라고 봐요. 또한 급한 환자가 생겼다든지 해서 비상등을 쓸 경우는 급해서 잠간 정차하고 얼른 갔다 오겠다는 예고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평소에 교육이 부족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지 상시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제 선병규위원님하고 관리과에 부탁을 했지만 횡단보도 상에 정차를 반은 하고 반은 안한 상태에서 단속 원한테 “여기 잠깐 들었다 오겠습니다.”했는데 그 사람은 시계방에 들어가서 약 30분 이상 있어도 딱지 지를 안 띤단 말이예요, 그런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고, 각 동의 단속원은 구청에서 처음부터 채용해 가지고 그 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가 쇄신하는 차원에서 각 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참 잘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 분들을 동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지 분명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옥위원 질의 해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758페이지와 759페이지에 보면 답십리 부품상가 노상주차장 임대료가 ‘95년도 보다 약 6,500만원 정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인 인플레가 되는 과정에서 작년수는 정도가 되어야 마땅한데 올해는 오리려 6,500만원 정도가 낮게 책정되었느냐 하는 내용과 또 두 번째는 송화빌딩 주차장 허가내역, 지금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고 또한 그 빌딩 맞은편 건물은 자체에서 주차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얘기를 드린 바도 있는데, 그 후 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골목시장 입구 남장안 파출소 맞은편으로 대신화물 앞 거기는 횡단보도가 얽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그 짐을 도로에 다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12t 트럭 같은 것이 와서 길을 가로막고 소통에 아주 불편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속이 소홀하지 않는가, 그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동답초등학교 담장 밑에 주차 선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담장 밑이나 이런 곳은 주차 선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 해주세요.

박창익위원

본 위원은 택시를 장시간 주ㆍ정차를 해놓고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량리 역전을 가보면 장시간동안 차를 세워놓고 1년 365일 매일같이 “가평, 춘천”을 외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단속해본 실적이 있는지 또한 근절대책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병규위원 질의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770페이지를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범실시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개선방안을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방금 정태갑위원님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딱지 붙이는 아가시들을 뭐라고 합니까? (『주차단속원』하는 의원 있음) 예, 그 단속원들이 본 위원 사무실의 내방객이 잠깐 일을 보고 나가보면 딱지를 붙이고 가벼려요. 그러면 불러서 공무라기보다는 사무실에 와서 “빨리 치워 달라”고 해도 좋은데, 안전히 단속위주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 건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 가능한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2대 명제를 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제의 일차 목적인 주차질서 확립이 그 지역에 한해서 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는 빈 공간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 비어있는 공간, 이용자가 없는 공간이 제가 보니까 낮에 한 60~70% 이상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행하기 전보다 낮에는 활용할 수 있는 이용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본 위원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가 있으면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있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 자료 767페이지 “대형자동차 도로변 노상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건을 상ㆍ하차 하는 대형자동차는 이면도로나 도로에 주차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상시 주차를 하고 있는 장안동 450번지 2호는 지금 현재 화물트럭에 대해서 그러니까 덤프트럭입니다. 큰 대형차는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위반사례가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박정철위원 질의 해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전 시간에 교통행정과장한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노선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운송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른 운송회사는 적자운영인지, 흑자운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기 역에서 경희대간 운행하는 우리운송 지금 감독이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반사례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운송은 많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영업시간외에 회기 역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는 사례가 여러 번 목격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휘경역에서 회기 역을 운행하는 버스가 경희대까지 흑자노선이다 보니까 노선위반을 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번 째는 정원초과를 수도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콩나물시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원초과 문제라든가 또는 외대 앞에서 정원초과 문제라든가 또는 외대 앞에서 시조사 아 병원에서 뉴턴을 해서 회기 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무시합니다. 거기는 좌회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기 역으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뉴턴도 안하고 중간에서 회차를 합니다. 이런 네 가지의 위법사실을 아마 우리 주민들도 잘 알겁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평이 4시부터 시작되므로 우리는 3시가지 감사를 끝내야 되니까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럼 답변만 듣고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주세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순서에 의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주무 과의 문재를 물으셨습니다. 업무분리상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대상지역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설치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타당성에 대한 교통공안 협의는 경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경찰공안 협의를 얻어서 교통행정과에 설치를 의뢰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관리법 제49조와 시행규칙 제81조1항에 정비업체 불법행위에 적발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불법정비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과 담당계장의 책임 하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조합과 병행해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속 원에게 비리행위가 있다고 인지한 사실이 있느냐 또 비리사건에 대한 민원제기 사항이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제가 5월 8일 이후 교통행정과장에 부임한 이래 이런 사항은 인지된 것이 없으며 민원도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현황 중에서 휘경동 채원플라자 앞에 대형차량 두 대가 장기주자를 하고 있으며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타차 량의 통행에 지장이 된다. 철거후 한 달 후 재설치 되었다 하는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장으로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즉시 파악해서 불법시설물 이라면 강제철거를 시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단속 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차구획선이 지워져서 선이 없는데 왜 그런 지역을 단속하느냐 현재 도로교통법상 주 ·정차 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주차금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의신청 때 사진을 봐서 거의 다 제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 이상이 구획선에 걸렸을 때 단속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주 · 정차 법규 위반시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5분예고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5분예고제는 인도, 차도, 보도가 확실시 구분된 도로에서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인도, 차도가 화실시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 에서는 현재 5분예산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5분예고제 미실시로 인한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 저희들이 5분 예고장을 붙인 시간과 단속한 시간을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에 5분예고제 실시를 하지 않고 즉시 단속을 했다면 이것도 이의신청에서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잠간 비웠을 때의 단속은 과잉단속 아니냐, 이런 것을 단속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속 현장에서 볼 때 이 차가 시동을 걸 어놓고 장기적으로 있을 것인지, 단기적으로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났을 때는 주차로 보고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서 30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도 단속원이 "차를 빼시오." 하고 나가고 30분 후에 와서도 단속을 안 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속원이 운전기사가 저기 있으니까 빨리 빼라고 하고서 단속원이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이동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운전기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차를 한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횡단보도 상의 주ㆍ 정차는 띠지 않도록 또 있으면 반드시 적발 아니면 이동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을 각동에 배치했는데 동장책임하에 하는지 근무상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원이 39명이나 있습니다마는 이 단속 원들이 한 구청에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약간의 근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바꾸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0명을 각 동에 배치했습니다. 이 주차단속원의 근무책임은 반드시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장이 근무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부품상가 임대료가 그 전해의 계약하고 금년의 계약에 차액이 있는데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서류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서면 제출해 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당초에 상당한 액수에 의해서 계약이 됐었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계약을 포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입찰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내정가가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 데 그 내정가보다 전 예산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그 다음에 좀 적게 낙찰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내정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화빌딩 뒤 주차장 허가내역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 편 빌딩의 주차요금을 받겠다. 하는 것은 잠깐 자료에 의해서 1분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우성주차장이 있고, 장수빌딩이 있고, 뉴신라장이 있고, 송화빌딩이 있고, 자동차 부품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 장수, 뉴신라장은 일반 이용신고에 의해서 유료화가 되어 있고, 송화빌딩 자동 타 부품연합회는 점포주들이 자기들이 쓰는 용도로 해서 점포주에서 얼마씩 운영비로써 받고 있지만 일반 이용에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봤느냐 하셨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 저회들이 몇 번 현장실사를 하고 또 우성빌딩 앞에 유료 노상주 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교통 혼잡이라든지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화물 앞 횡단보도에 대형 차량이 짐을 풀고 있는데 이것이 단속 소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단속이 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취약점을 완전 도면화 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할 계 획입니다. 또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주차단속 반장자리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사보 주임으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을 며칠 전부터 단속을 하고 같이 뛰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지역도 반장이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단속 하다보면 약간은 나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동답초등학교 주차구역선 설치는 타당성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죄송스럽 게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구역선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앞에는 보행로를 완전히 확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구역선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잘못 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장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택시의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량리 역전앞의 호객행위로 "가평, 춘천"을 외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느냐, 근절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택시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 지도계에서 아침 새벽시간에 주로 많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근절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지도과 직원만 으로서는 절대 근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는 교통정리 하는 교통경찰관들이 이런 사항은 적어도 막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행정의 유기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청량리 경찰서 교통과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후 주민의 반응이 어떠냐, 동향 개선방안은 어떠냐 하는 사항과 아까 이철위원님이 빈공간의 활용방안을 물으셨는데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지정된 주민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구획선이 지정이 안 되고 남아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에 타차 량이 와서 주차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된 곳은 쾌적해 질지는물라도 그, 이웃의 골목에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오히려 그 이웃의 골목에 차를 갖다 놓는, 이웃 골목의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서 현재 국장님가지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더 보완될 사항이있어서 부구청님하고 청장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녀도 개선안으로 시에서도 활성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이 편하고 또 이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조님께서 대형 자동차의 노상주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형차량이 큰 문제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대형차중에 특히 중기가 문제예요. 중기는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고지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기가 노상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불법 주ㆍ정차 딱지만 붙일 수 있지 견인도 못합니다. 도저히 견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차주를 만나서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만나서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단속은 그때그때 보는 대로 과태료를 붙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견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종위원님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진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체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기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나 차고지 때문에 밤샘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우리운송 마을버스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서도 저희들도 민원에게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앞으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하나하나 시정하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한 가지만 더...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부터 강평에 들어가는데 이 책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구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보충질의는 건설위원회 할 대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써 오늘의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하나만 한다니까요.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도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수감해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 강당에서 전 위원회 합동으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4일 15시 12분 감사종료)

웃음소리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