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61회 제70건설위원회1996-12-05

최동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건설소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부터 건설위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시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세입분야인데... (『세입분야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입이 아니고 세출분야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세입분야하고 넘어가.
동근

최동근위원장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동옥

김동옥위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무단점용료를 ‘97년도에 몇 %를 증가 한다거나 올려서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세입예산 원안을 보시면 ‘96년도 자료하고 ’97년도 안을 양쪽으로 보시면...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증감이 있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전체적인 증감만 표시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항목별증감은 두꺼운 책자와 양쪽을 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토들 하세요. 아마 감사하시는 라고 피곤들 하셔서 검토를 제대로 못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세요

박창익위원

세출은 따져볼 것이 많은데 세입은...
동근

최동근위원장

세입은 내일 건설위원회 때 담당부서 국ㆍ과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성위원

잠깐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사항별 성명서 11페이지 국유재산매각에 연부매각 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 쓸모가 없는 땅을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국ㆍ공유지 땅을 매각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간이 너무 복잡한데 자꾸 매각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휘경동 170-12호 이외에 3필지라는 곳이 어느 곳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국ㆍ공유지 땅은 맞는데 어느 부처의 것인가 또 휘경동은 지역별로 해서 단가가 상당히 격차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도시 공간이 자꾸 좁아지는데 이렇게 국ㆍ공유지를 매각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팔리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잡아 놔 가지고, 계획으로는 틀리지 않게는 가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예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규성이원님이 질의하신 국ㆍ공유지 재산매각에 대해서 재산매각 수입의 주무부서는 물론 재무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의 등급이라든가 정확한 필지별 규모 같은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의 공유재산은 구유를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국유이고, 공유재산 매각의 연부매각 수입해서 14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계약해서 5년간에 걸쳐서 연부로 수입을 짰습니다. ‘95년도에 계약했던 부분이 내년 차에 받아 들어올 돈이 7억 1,800만원이고 지금 휘경동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계약한 것입니다. ‘96년도에 계약한 것이 내년도에 가서 4필지에 대해서는 1,778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놓고 내년에 팔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부분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 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개별 매각수입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어느 것이 어떻게 매각될지 안 될지가 조금 불명확하지만 계수 상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연부매각 수입은 대부분 재개발 지구내의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단지 내에 있는 국유지와 공유지를 우리가 조합 측에 다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추진과 병행했기 때문에 별도 매각수입의 허수라든가 도시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기 10여 년 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단지 내에 있는 국유지를 주무부처로부터 팔아도 좋다라는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진 부분 등 이런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해서 국유지의 경우는 우리가 20%만 수입으로 잡고 10%는 시 수입으로 가져가고 70%는 담당 국가기관으로 귀속되는 내용이 되겠고, 공유재산 구유재산매각은 100% 저희 구 수입입니다마는 이것도 ‘95년도의 경우 용두동 용폐지역은 잡종재산을 용도폐지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도에 이미 계약해 가지고 그해의 계약금, ‘96년도에 1차년도분과 내년도 2차년도분에 들어올 수입을 5개년에 걸친 것이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7억 8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휘경동 170-12외 3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4필지인데 이것은 지목은 대지이고 전체 공시지가가 m2당 13만 8,000원으로 평균치가 나와 가지고 1,778만원이 되는 데 지금 내년도에 일차 분납 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체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3필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장을 한 번 부르시든가 아니면 제가 그 자료를, 해당 4필지가 어디 어디이며 각 필지별 면적과, 공시지가 계약했던 서류를 사본으로 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96년도에 계약을 연부로 해서 되어 있다고 하는데 ’96년도, ‘97년도에 가서 지가에 의해서 땅값이 반 정도 올랐다 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현 지가상태로 하게끔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오르면 더 받을 수도 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 계약이 있을까? (『매각시점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매각시점입니다. 매각시점이기 때문에 내리든지, 오르든지 하는 것은 연체되었을 때만 해당되고 그것은 계약시점의 공시지가 가격으로 환산됩니다.

이규성위원

계약 시점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 내년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무슨 공시지가...

이철위원

공시지가라는 것보다도 낙찰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

이철위원

그것은 내정가액이고, 계약금액 자체는 낙찰금액이라니까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최고가가 된 거지요.

이규성위원

내년에 가서 최고가격이 더 상승되면 어떻게 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 계약이 체계된 상태기 때문에 어떤 여건변동으로 해서 그 지역이 지가가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내릴 수도 있으므로 그것은 좀 예측이 불허한 그런...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서 주요 증감사유란에 세입수입으로써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63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15억 5,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종량제실시 이후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규격봉투의 판매대금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지 마시고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해서 증감 란에 15억 2,300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당초예산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96억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83.3%로 인상되기 전에 우리가 도구할 때 100%로 올렸던 것이 조정되면서 83.3%로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지난번에 96억 6,000만원에서 추경할 때 18억을 감액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 란을 보시면 78억 8,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96년도 봉투판매 수입액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규모에서 15억 2,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15억이 줄었군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 목표와 내년도 목표를 대비했을 때 15억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연유를 말씀드리면 78억을 올해 추경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쓰레기 방출양이 년도별 매년 평균 감소율이 10.8%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연간 감소율이?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연간 10.8% 감량 화되는 액수의 감액과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 시행하고 있던 대행지역이 장안동, 제기동 해서 4개동 전체가 대행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해당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판매수입이 8억 1,000만 원가량이 결함이 났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8억이라고 그러시던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8억 1,700만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어든 10%는 7억 600만원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15억 2,3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63억 5,600만원을 목표치로 잡았습니다마는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소입만큼은 100%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편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78억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9월말 현재 봉투판매 수입이 40억이었습니다. 그럼 10, 11, 12월분 월평균이 4억 5,000만원인데 13억 5,000만원을 더 플러스한다 해도 53억 내지 54억 밖에 달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치가 벌써 약 24억의 세수결함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경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일부 양도 줄게 되는데 실제 금년도 징수실적을 대비했을 때 줄어들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 과에 공익요원 15명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로 방범대원 40명 일부를 각종단속부서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각 동단위, 구단이로 해서 합동단속반을 연중 편성 운영해 가지고 각 지역 골목별, 대로변 상가, 음식점 주변 등을 상시 단속해서 무단투기를 하거나 규격외의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그때그때 적발해서 과태료 수입은 미미하겠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의 목적이 아니고 의식이 전환되어서 규격봉투를 사서 사용하게끔 하는 운동과 병행해서 최대한 노력했을 경우 63억 된다고 봤는데, 지금 제가 봐도 100% 달성은 어렵다고는 보여 집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을 대비해서 공익요원을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민국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국 쪽에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지금 쓰레기 관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건설이 소관에서는 건설위 소관 세입, 내무위에서는 내무위 소관 세입ㆍ세출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쓰레기...
상조

이상조위원

지역마다 쓰레기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이철위원

유치한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각종 대행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받는 수수료보다 실제 비용이 더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경미한 정도는 징수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타부서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받는 수수료보다 경비가 더 나가는 경미한 정도는 감소하겠으나 현저하게 더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그때는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실례를 들어가면서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를 저희 구직원이 서울시정이 부과 징수해야 할 사무를 세법상 구청장이 부과징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 처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7억 7,000만원이라는 시세징수금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에 950억의 시세를 받다준 데 대한 3%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시세징수금 3%에 해당되는 27역 7,000만원을 가지고 세무파트에 근무하는 보과과, 세무관리과 그 다음에 각동의 세무담당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경비를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검토를 왜 했었느냐 하면 시장이 시세를 회수해 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서 형태로 시세징수 사무소를 몇 개구씩 묶어서 약 9개 정도인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에 용역을 주었다가 지금은 그것이 다시 유아무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대비해 가지고 내년 같으면 27억입니다마는 제가 분석할 때는 2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3억을 받을 대 들어오는 돈하고 실제 집행되는 돈 비율을 따지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각 동과 시세를 시로 부과징수를 반환하는 것을 몇 개 구청을 제외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세가 충분해서 시세의 교부금은 신경안써도 되겠다고 하는 강남, 단초, 중구, 송파 등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구청 자들이 다 반대한 이유가 들어오는 징수교부금보다 나가는 돈이 더 적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었고 그 외 일반적으로 각종 사용료가 있습니다. 무슨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이라든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이런 부담금을 받아주고 거기에서 받는 액수의 10%에서 30%, 하천점유 같은 경우는 50%를 받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돈이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는 다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국가나 시로부터 수탁 받은 대행 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받는 돈이 집행되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시세만 원가계산하신 것 같은데 각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원가계산을 얼마를 이익보고 얼마를 손해 보는 것을 알면서 일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원가계산 좀 잘해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14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보면 같은 항목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14페이지의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민방위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우선 12페이지를 보시면 사항별 란에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 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의 과태료 수입은 연년도 과태료 수입을 말하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14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과태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민방위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현년 도에 부과 징수해야 할 과태료이고 뒤쪽은 그동안에 부과했던 것을 받을 과태료이고 그러니까 현년 도가 과년도, 년도구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목을 따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7, 18페이지는 1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보조금 란에 국고보조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17페이지 맨 밑의 병무행정 교부금 까지는 국고보조금 18억 1,500만원입니다.

이규성위원

노인정 운영지원도 그렇고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 다음에 18페이지는 시ㆍ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페이지 상단에 주택보호자 보호비가 국고로는 4억 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 다음 1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같은 주택보호자 보호비인데 2억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택보호자 보호 비는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25%, 우리 자치구에서 25%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얼마가 들어오고 시비보조금은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을 양쪽으로 분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이야기가 좀 길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보호자 같은 경우를 보면 생활비 일절, 주택까지 전부 다 지원한단 말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주택까지요?

이규성위원

영구 임대주택이 해당되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해당되는 사람은 영구 임대주택까지...

이규성위원

그런가 하면 생활보호자 영구 임대주택이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주택보호자나 생활보호 대상자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 가격이 주택하나가 영구 임대쪽에 해당되는데 항목만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이렇게 해놓고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법이 옛날에는 법명이 요보호자법이었지만 지금은 생활보호자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보호자법에 보면 생활보호자라 하면...

이규성위원

아, 자활보호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생활보호자 속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되었는데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보호비가 예산지원에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예산지원이 없어도 그것도 영구 임대주택에 해당되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글께, 주택은 별도 주태행정 차원에서 임대를 받아나가는 것이고 주택보호자 보호 비는 생계비입니다. 주택보호자 보호 비는 쌀값, 부식값, 연탄값, 김장값 이런 것까지 포함한 생계보조비가 국가에서 50%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영구 임대주택 이 부분은 시ㆍ도 단위 주택비 특별회계에서 다룰 사항이고, 구 단위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에서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주는 보조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하고 주택과하고 연계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측면에서 저희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강태희위원

예,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에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단의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고 작년도에 없는 것이 신규로 나와 있고 작년도에 있었던 항목이 없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제는 어린이 집 개ㆍ부소비가 별도로 있고, 어린이 집 증ㆍ개축비가 따로 있는 등 같은 항목이 많은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 거택보호자 보호 비라면 국고보조비 얼마, 시비보조비 얼마 해가지고 총괄 얼마해서 세부적으로 토탈해 주시면, 거택보호자 보호비가 내년도에 2억 1,000만원 또 시비가 4억 2,000만원 포함해서 근 6억 3~4,000만원이 되는데 토탈식 해 가지고 하나의 항목에서 국고보조비, 시보조비 해가지고는 총괄적으로 해주시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의견을 조금 참작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기타 과년도 과태료가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과년도 분에 대한 과년도 관태료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먼저 기타 과년도 과태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14페이지부터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사용료 수입이든 수수료 수입이든 과태료 수입이든 한 항목으로 전부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세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는 전체가 망라가 되는데 예를 들면 사용료 분야에서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그 다음에 수수료 분야에서 폐기물 수집수수료 그 다음에 재산수입은 임대나 매각 수입에 대한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분야에 들어가서 자동차 과태료, 부동산 과태료, 건축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도로불법점요 과태료, 광고물 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위생과태료, 10부제 운전자 과태료, 부지초과소유부당금 징수교부금 과년도 분이 되겠고, 여기에 열거하지 않고 각 기능별로 업무수행중에 해당기능별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그때그때 부과 처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미합니다. 10만 원짜리부터 전체 다해야 매년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과태료는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을 전체로 묶어서 예년도 실적에 비해서 그 정도가 들어오더라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되었지...

이철위원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안 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과태료를 보시면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 분뇨오수와 관련된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관계 과태료가 또 있고 이런 과태료들이 미미하나마 부과할 경우도 있고 안할 경우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등등이 있고 호적과태료나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이 과년도가 없는 것은 대부분 이것은 신고하러왔을 때 그 현장에서 해태된 것에 대한 사유서를 쓰고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과태료가 유일하게 호적과태료와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안면이 있는 관계로 준비를 안해와도 3만 원짜리를 부과하니까 우선 정리를 하고 그냥 돌아가서 안 낸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일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1년 내에 다 받아들입니다. 담당년도에 체납되었지만 직원들이 집을 찾아가서 3만원을 받아내니까 해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과년도 과태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과태료수입 세입실적을 놓고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분야 외에 그때그때 각 과로부터 세입징수 들어온 원장을 보면 청소과 쪽에 오수분뇨관계 과태료, 즉 정화조 청소를 미 이행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납부되었을 때 실적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 것은 기타로 묶었던, 편성기법상 묶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6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족재원에 대해서 시ㆍ도에서 재원보존 차원에서 조정교부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산하에 시ㆍ도에는 그것을 교부 세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둘 다 시세입니다. 『그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예상액이...』그러니까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0%를 해당자치구 재원보조액 즉, 조정액인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구묘가 1조원일 경우에 50%인 5,000만원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5,000억 중에서 90%인 4,500만원은 보통교보금이고 나머지 10%인 500억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95%대 5%였는데 이번에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90 대 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자치구 쪽에서는 다소 불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은 자치구 재정운영에 재원을 보존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용도가 없습니다. 기 받은 보통교부금은 아까 총괄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1,000억 규모에서 500억을 받으면 반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 500억 중에서 봉급도 들어있고, 위원님들 활동비도 들어있고, 도로, 토목공사도 들어있고, 어디로든지 쪼개져서 500억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이것은 용도를 지정합니다. 용도를 지정 한다기 보다는 해당 자치구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에 돈이 부족하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고 시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심사해서 각 동별로 안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 연초에 구청사 관계로 8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구청사 관계로 50억, 제기동 종합복지관 관계로 10억해서 60억의 특별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구청사를 원만히 지을려면 공정상 건축비가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80억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 중에서 이번에 시장이 500억원만 교부를 했습니다. 500억만 교부하다 보니까 즉, 시에서 6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30억을 주면서 그 문제로 몇 번 실무선에서 저하고 언쟁도 있었습니다마는 60억이 작으면 하반기에 30억을 주더라도, 미리 예산은 60억을 줘야만 이 예산편성이 되는데 30억을 주면 그 만큼 우리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축소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60억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사업을 계획했다가 마지막 날에 30억이 딱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밤을 세면서 다시 조정해서 30억을 빼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채무로 돌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요청할 때 물론 구청사 80억하고 그 외 기타 몇 가지 사업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시장이 규모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대부분의 경우 청사라든가 구민회관을 건립한다든가 구청사를 짓는 쪽이 일 순위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 외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순위에서 좀 떨어지고 더더구나 노폭이 20m 미만인 자치구 도로사업은 “너희 돈을 가지고 너희가 해라.”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얼마좀 달라고 요구하니까 예년의 경우 일부 조금씩 준적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구ㆍ동청사 쪽에 특별교부금이 안배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기능성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별로 예를 들면 거택보호자 보호 비는 국가가 50%, 서울시가 25%, 저희 구가 25%입니다. 그 비율하고 시에서 총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별로 추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특별교무금으로 60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10명이상만 모이면 동대문구 재정이 49%에서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조정교부금 예산이 비는데도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플라스를 준다든지 해서 동등한 가격을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적게 해놨다가 특정 인물이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을 내가 규제해서 가져왔다 하는 수단 방법이 되어야 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것은 시에서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1,000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1아 500억을 25개 구청에다가 방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조정교부금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지역사회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년도 수입과태료에 보면 작년에는 요율이 30/100인데 왜 금년에는 15/100가 적용돼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의하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과장께서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90%가공공건물이나 국가사업에 쓴다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 번 추경을 67억을 받았을 적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이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을 짓고 국가사업에 20m 폭 도로 같은 것에 쓸 수 있는 사업은 특별교부금인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신설동 구청 같은 경우는 분명히 특별교부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는 ‘96년도에 매입했다고 해놓고는 조종교부금에서 그냥 잡아버렸어!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조종교부금에서 사용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67억 추경을 받았을 적에 이리1, 3동 같은 경우 36억 정도가 되는 보상금을 해주고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연간 이자만 따지더라도 없는 사람 생활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6억 정도의 보상비를 해주고 나서 지금까지 작업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계획착오 아니냐, 보상비는 주민들한테 지하보도를 내겠다 해서 해주고 작업은 지금 철도청에서 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거든. 우리 구 예산을 안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런 성격이 들었다면 굳이 부지 매입을 한 3, 4년 전에 해놔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도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 부지매입을 해놓고 나서 철도청의 예산가지고 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의 방법이 되겠지만 꼭 3, 4년이라는 세월을 두어 가지고 30억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방치해 두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나 번 67억을 받았을 적에 이 사업을 진행해 버리는 것이 훨씬 났었지 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예산과장님이 항목을 잘 잡아서 하시겠지만 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특별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은 항목별로 제대로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이리3동 지하보도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항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 10%가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이것은 시장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 라고 시장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감독수단으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보통교부금은 그 감독범위에 들어가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으로 안배해서 요율에 따라 주는 것인데 보통교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비도는 없습니다. 그것인 인건비로 쓸 수 있고 사업비로 해도 되겠고 부족한 1,000억의 살림살이를 해야 될 때 자체수입이 5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억을 지원해 준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1,000억이라는 그 속에 자체수입 500억은 인건비로도 가고 사업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청장이 밥을 사먹을 수 있는 경비에 들어가 갈수도 있고, 도로개설도 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특별히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이 10%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 구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하의 어떤 사업으로 해서 돈을 뺏어오나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못 가져오는 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25개 구 중에 특별교부금을 배분해준 구가 17개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은 “여기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교부금 요청한 것을 보면 구청사에 80억을 요구했었고, 다음에 아까 말씀한 신리문 지하차도하고 이문1 지하도보입니다. 이 공사는 둘 다 ‘92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92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 다 보상은 완료돼 있었고, ‘96년도 예산에 아마 사업비 편성이 되어 있다가 복복선 계획이다 뭐다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연초부터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시장을 만나고 부시장을 만나고 해당 국장이 본청 해당 국장을 만나고, 부시장을 만나는 등 몇 번 수차례 만나 가지고 “이 돈을 좀 해 달라.” 하니까 근본적으로 신리문 지하차도하고 이리3동 지하보도에 대해서 시의 주관부서의 감사결과는 “사업비 액수에 관계없이 현행 규정대로 혹은 도로 폭이 20m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치구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특별교부금 사업비로 치고 제가 본청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재원도 부족하니까 본청 사업비에 예외적으로 20m 미만이지만 본청도로공사 예산의 일부로 넣어서 재배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너희들이 공사를 좀 해 달라고 양자택일해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관철이 안됐었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했습니다. 구청에서 세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구청사에 대해서만 이번에 30억만 내려준 것이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 중에 지난 번 추경 때 육십 몇 억 한 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이었습니다. 보통교부금 재원에 60억이 왔지만 추경규모는 그 규모에 못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소과 세입에 18억을 거기서 갈아먹고 재산세, 종토세에서 몇 억을 안냈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40억 규모로 밖에 못했습니다라는...

이규성위원

이야기하는 중에 죄송한데 복복선 철도부지에 폭 20m가 안되기 때문에 구청사업이다, 20m가 넘으면 시 사업인데 20m가 안되기 때문에 구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0m되는 철도가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철도가 아니고...

이규성위원

그러면 어떤 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을 할 경우 재원의 분담기준을 20m를 기준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20m 이상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는 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도로가 아니라 지하도보인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하도로 도로가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도로는 도로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하차도도 도로요, 지하보도도 도로요...

이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문1, 3동에 지하보도를 낼 경우에는 그 밑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든단 얘기지요?

강태희위원

지하보ㆍ차도라고 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하도ㆍ차가 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같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폭이 20m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치구 사업인데 왜 시에 손을 벌리느냐 하는 논리가 되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한 80억 규모가 될 겁니다.

강태희위원

질문좀 하겠습니다. ‘95회계 년도 결산감사서를 보면 사업계획 취소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약 20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괄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이 지금 85억 400만원입니다. 그것이 물론 ‘96년도 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타 용도로 요약집결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도 일부 각 실과서는 예산이 없는데 총괄적으로 한다하면 분명히 돈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도록 해 가지고 어느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미진하게 해가지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조그마한 핑계로 등한시해서 오늘날 까지 지연된 사항을 지금 예산과장님도 중앙선 복복선 탓만 하시는데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순수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결산상으로 이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계획을 취소해 가지고 근 백억대로 차기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과목에 배정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질의 요지가 아아 ‘95회계 년도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80억의 불용 액이 생겼다 할 때 ’95년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약 800억이었을 겁니다. 800억이면 약 한 10%정도 불용액이 생깁니다. 지금 질의 요지는 그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 공사비 일부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운용하면서 ‘98년도 이월되거나 불용될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는 지금 결산상 불용률의 10% 범위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불용 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92년도 17%에서부터 매년 편성자체를 워낙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불용 액이 점차 떨어져서 지금 10%대로 가 있는데 발생하는 불용이 아까 같이 신리문 지하차도나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가지고 다량으로 20억씩 생기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단계가 지금 팔억 얼마가 불용됩니다. 어느 누구도 불용될 줄을 모르고 사업을 계획했고 추진했던 겁니다. 일자가 모자라서 법률상 문제 때문에 부득이 불용에서 재편성하고 그만큼 8억만 불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불용이 예상될 부분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넣자고 하면 예산편성이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용의 발생요인부터 아셔야 됩니다. 10억짜리 공사를 예산에 가상해서 편성했을 때 이것을 입찰에 붙이면 8억에 입찰됩니다. 거기서 2억이란 불용 액이 생긴 것이지 이것을 미리 처음부터 8억으로 편성하면 건축물이든 모든 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조차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집행 잔액으로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불용 액이 있을 수 있고, 집행 낙찰차액으로 한 불용 액이 있고 경상비 경우에는 제가 매년 4/4분기에 가면 각 과에 운용비로 얼마 남아 있는 것을 연말에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느냐를 봐서 4/4분기에 추려서 사업추진비 같은 것을 배정해 줍니다. 거기서 남는 돈도 일이십억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정원으로 편성한 것이 현원 유지율에 약 2~3% 모라라는 봉급차액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주종이고, 물론 큰 단위사업 하나가 10억짜리, 20억짜리가 불용 액이 되면 전체 80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내지 25%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업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되거나 취소됐을 경우이고 물론 ‘95년 중에 계획이 취소될 때는 ’95년도까지 제가 편성을 하다가 3월 달에 감사실장을 발령받았다가 금년 5월 달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이 왜 취소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주관 과에서 알고 있을 것이고 내가 나중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복복선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해 봤자 나중에 다시 손대야 되는 문제 등등 아마 판단하는데서 다소간의 착오가 있을지언정 취소할 당시의 판단은 그러한 판단 하에서 기관내부의 의견을 조율해서 취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상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문지하차도의 경우 복복선 얘기하기 전에 본청과 자치구 협의과정에서 로비를 해서라도 본청 사업으로 떠넘겨 버려야지, 왜 자치구가 자꾸 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음웃소리)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종별이 지금 동대문구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경우 20m 도로도 있고 6m 도로도 있습니다. 20m를 새로 내는 경우 지금 옛날 촬영소고개에서 저쪽으로 빠지는 사업은 ‘87년도부터 했습니다. 제가 본청 예산과에 있을 때부터 돈을 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20m 이상일 때는 시에서 돈을 주고 사업주최만 동대문구청장이 예산을 받아서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20m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20m가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돈을 못 주겠다, 본총 사업으로 못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청에서는 그 사업비는 조정교부금 속에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넣으면 포함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포함됐다고 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포함됐다 하는 얘기는 전년도 대비 했을 때 20억이, 보통 4.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충당하고 특별히 올려준 것은 1원 한 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될 수 있으면 세입파트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세요.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아심도 나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과 궁금한 점은 더 검토하시고 내일 15시에 다시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구 관계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