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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동옥 의원 발언

61회 제71건설위원회1996-12-06

김동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7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건설소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주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0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위원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작년도에 주택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산출근거 자료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과 내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산출임금 기준계산이 잘못됐다든지 추가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1.5”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편성한 내용하고 ’97년 예산편성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40페이지에 나와 있고, 현재 ’97년도 자료는 2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인 경우 한 시간 근무하면 거기에 1.5배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을 보면 “96 자치구 일용인부 노임 단가기준 시달” 해가지고 시에서 공문번호는 “행정 41620-276” 해가지고 금년도 2월 24일부로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몇 시간 근무를 하고 더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종료 후 두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동직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이나 주택과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 용어지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되었지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내용은 일용인부임이고, 저희 공무원하고는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철거반 일용인부 2명이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예산이 저희 공무원들하고는 따로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일용인부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소. 그 사람들은 일당으로 계산해서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줘버리면 안되지 않소. 일용일부들은 어떤 항목은 없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간에 일용인부는 일당을 받아 가지고 두시간 더 할 수도 있고 세시간을 더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용인부가 몇 시간 더 한다는 규정도 없고, 몇 시간을 더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또 주어진 8시간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잡아놓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1일 근무를 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되 그 근무한 시간이 2시간이 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월 30시간외내 까지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산출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1년에 12달 몇 시간을 한다고 정해 놓은 규정은 없지 않소.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여기다 잡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월 30시간이하까지만 계산해 주고 월 30시간 이상이 되면 그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편성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좀 알쏭달쏭한데...

강태희위원

그러면 말이죠.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네.

강태희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일용인부 2명이 그 시간동안 얼마만큼 작업을 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이 365일동안 다 있는 것도 아니고 2명이철거하는데 8시간 근무를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작업량이 있냐 이야기 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두어시간만 더 하면 그 다음 하루를 쓰는 일당을 주는 것보다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연속 근무를 시키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제도를 없애고 그 다음 또 하루를 부를려면 한나절이나 하루 일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시간적으로도 이익이고 효율적이고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제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철위원님 이 보완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도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강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 저희들한테 동향보고가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야시장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희 주택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3시나 4시에 야시장이 발생했으니까 그쪽의 가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직원들이 그쪽으로 바로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두시간 이상의 소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작업량이 없었다가 일몰이 되고 나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야간에 몇 건이나 철거했는지, 일용인부 관리측면에서 뭔가 실적이라든지 성적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야 이해를 돋구지요. 막상 공식적으로 일용인부 2명을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지급하기 위한 방식밖에 더 됩니까? 365일 동안에 기본급이 얼마고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수당, 근속가산금 해 가지고 마지막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해 가지고 일용근무자의 한 달 급여가 책정된 겁니다. 일용인부들의 월별, 분기별 근무상활을 상태 별로 대충 설명해 주셔야, 물론 주택과만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다른 과도 표본을 삼을 것 같아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연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예산서가 나와서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각 과별로 원가계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원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일인당 원가를 얼마로 친다든지 급여를 얼마받고 있다든지 이것을 모르시면 안되잖아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충분한 연구를 안하고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용직 두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순찰반과 철거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임부 2명은 모든 철거반에 투입되어 있는데 저희들 정규직 철거반으로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직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상의 절감이라면 절감이고 인건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부분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용인부가 2명인데 년 2,859만 8,000원을 두 사람으로 나누면 일인당 천팔백 얼마 해 가지고 월별 119만 1,000원의 급여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동대문구청 산하 일용인부의 관리부재로 지급되는 급여발생이 현지에 지금 몸담고 있는 공무원보다는 급여가 높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리상태를 알고 싶고, 사실은 싶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으니까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항목이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필요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것이 일용인부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근속수당까지 해서 근무원에 해당되는 수당이 몽땅 다 들어가거든요. 명칭이 일용인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정식 공무원보다도 한달에 120만원 꼴이 되네.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철위원

추가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이철위원

거의 결산기에 들어갔는데 불용 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일반 기업체의 근로기준법에 보면, 일용인부는 6개월 미만을 기준해서 일용인부로 보고 6개월 이상은 상용으로 해서 정상적인 직원의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했을 때 연간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이규성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용하면 거기에서 300일 미만인지 300일 이상인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나가겠지만 연차 유급휴가수당이니 상여금이니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두 사람 다 300일 이상 고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상여금이라든가 근속가사금 등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들이 여기에 상계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6개월을 쓰고 6개월은 다른 사람으로 쓰면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은 나가겠지만 휴일이나 연차, 월차수당은 안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6개월 미만은 아직까지 고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도 정확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창익위원

일용인부가 특수기술직입니까, 특수기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안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사항은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하고 135페이지하고 구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보면 전자주민카드 발급보조 해 가지고 1만 9,600 × 18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6개월 근무한 경우로 단순하게 보조만하는 경우에 나가는 비용이고 우리같이 경우는 상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밑에 설명된 기본급에서 근속가산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특수한 직은 아니고 업무의 특성상 일단 몸이 좋아야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6개월을 쓰고 6개월을 자르면 연차수당, 월차수당, 가산금 같은 것은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과장님이 별도로 홍비를 쓴다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지요. 이런 식으로 안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집수리를 1년을 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을 계속 쓰고 연차, 월차, 가산금까지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6개월 쓰고 6개월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그 사람들이 나가서 노가다를 하면 일당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6개월동안 그 사람을 고용하면서 1800만원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1년 고용하면서 1800만원에 준다는 금액으로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창익위원

이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총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월평균 보수액을 뽑아주셨습니다만 119만 1,000원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김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293페이지 무허가 건물단속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구조변경 단속 등 또 그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 또 그 밑에 보면 무허가 건물단속 및 예방 등 비슷 비슷한 안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김동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단속,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구조변경 단속 그 다음에 주택조합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보면 국내여비가 나와 있어요. 그 국내비용은 출장을 했을 때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인 경우 하루에 한 6~7시간은 밖에 나가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원이 지급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작년같은 경우 한 달에 20일을 지급해 주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각과 공히 단속요원들에 대해서는 10일씩만 인정해 줘서 50%를 삭감한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고, 참고로 그 밑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구조변경 단속은 국내비용규정에 따라서 4시간 이하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5,000원으로 계상했고 년 50일로 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에 대해서는 저를 뺀 주택과 직원 6급이하 직원 21명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47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단속 및 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무허가와 관계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직원들의 어려움들을 달래주고 목욕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거기에 충당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단속 및 예방에는 인원기입도 되지 않고 얼마입니까? 360만원입니까? 무조건 360만원이라고 올려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어느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택과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27만원 범위내에서 저희 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360만원은 12개월 × 30만원 해서 나온 금액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293페이지에 보상금해 가지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자 포상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선병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했노라고 저희들한테 비용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대문구 보상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작년과 올해는 여기에 대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비 성격으로 저희 과에 연 20만원 예산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무허가 건물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줍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포상신청을 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자 포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제가 일기로는 전년도와 올해는 이 금액에 대한 집행은 구체적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리고 주택과장, 내가 하나 묻겠는데 29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205” 이것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국주요사업조정 및 추진비해서 600만원씩 책정됐어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4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600만원 책정됐어요. 가득이나 돈이 없어서 건설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인데 여기에다 200만원씩 추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사회진흥과장

최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단위로 집단 민원은 월 3회 이상 그 다음에 객별적인 방문이라든가 소규모 민원이 월 10회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예산과목에서 보면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저희 도시정비국 직원들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에 국 전체적으로 직원의 위안이랄까 이런데 쓰여지는 비용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그것 외에도 각종 사업에 위로금조의 추진비 성격의 것이 다 들어갔는데 아무런 목적없이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놓고 증액한 이유는 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질의요지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에만 600만원을 책정했다면 말을 안해요, 세세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작년보다 증액해 좋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소모성, 낭비성 사업만 잔뜩 늘어놓고, 내가 보니까 창피해서 얼굴이 다 붉어집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국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비 600만원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 비용을 쓰는 것 보다는 사실은 국장이 업무추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가끔 직원들 저녁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경조사비로,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의 어떤 면에서는 품위 유지비지요. 관내의 일이랄지 또는 의원활동 등 이런 것들이 사실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충당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400만원 하다가 사실 200만원을 올렸는데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제 월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될 수 있는데로 절약해서 쓰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위원

그 이외에도...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 비용은 제가 독단적으로...

이철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다면 그 외에도 국장님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받으시는 비용도 많이 있던데...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 그것은 제 월급이지요.

이철위원

내가 검토하면서 보니까 월급말고도 추진비라든가 판공비 성격의 것이 많던데, 그러면 도대체 국장님 연간 쓰는 판공비 성격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별도로 있는 것은...

이철위원

아니 별도말고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저도 그 비용을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비용은 제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이고, 각 국별로 이 비용은 동일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물론 타구청하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사실 대민관계 면에서 작년에도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구청에서 구속들이 많이 당했을 거예요. 조합장들도 있는데, 사실 조합에서 이런 분들이 오면 우리가 점심을 사줘야 할 입장이지 그분들이 점심을 사줄 입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판공비처럼 일일이 세세항목을 밝힐 수 없는 입장이고 어떤 면에서는 대외간 정보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위원

이 항목이 지침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 600만원은 별도 지침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 항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되었요. 주택조합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또 부서업무추진하고 그 밑에는 또 “특”자만 하나 더 넣었네요.
상조

이상조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먼저 자료에 다 나왔잖아』하는 의원 있음) 아, 나왔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유명무실한 제도들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특수활동비 600만원이 국장님의 특수활동비로 생각하시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작년에도 400만원이었으니까 작년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소모성 경비를 줄여나가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위원

진짜 국장님이 쓰시는 비용이라면 구태여 이런 말을 안해요. 이것이 다분히 여러 각도에서 숨겨진 자금이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의회 속기록에도 남기는 거지만 이 비용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님! 우리 관내의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난 번에...
상조

이상조위원

물론 자료는 주었지만 이런 특별활동비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구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관연 이러한 제도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이 문제는 결산안에서 다룰테니까 국장님께서 내가 쓴다라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만, 그런데 주택과장이 조금 괘씸한 것은, 알면서 솔직하게 말해야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빙빙 돌리면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된다니까, 당신네들이 쓰는 추진비는 따로 있어! 그런데 그것을 국장이 쓰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진솔하잖아!
상조

이상조위원

옆에 상사가 계시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일단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면서 종합적으로 조정할 때 그때가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아까 6개월은 일용잡부로 쓰고 6개월 이상은 연ㆍ월차 수당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쓰는 과정에서 기간이 라든가,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일용잡부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청에 4~5년, 10년씩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구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자꾸 중복질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정회를 한 뒤 다음 시간에 종합적으로 나올 겁니다.

김구하위원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이사람들이 지금 6개월, 1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후에 근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60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구하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김구하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300일 미만의 일용직외에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본인이 특별한 잘못이 없다거나 구의 정책상 특별히 이 사람을 조직에서 퇴임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청소원도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청소원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몇 개월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6개월에 한 번씩만 하면 연차수당, 근속수당은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태희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지금 현재 6개월 후에 재계약하더라도 동일한 사람이 또 재계약을 하면 연속적으로 연간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취급하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에서 취급하는 근로기준법이 상이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급된 상태인데 제 입장에서는 주어진 인원이 하루 일과에 8시간 중에서 얼마만큼 작업을 했느냐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년 열 두달 365일동안 작업량이 6개월분 밖에 없으면 인원을 축소한 다든지 그때 그때 일시적인 일용잡부를 쓴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고정적으로 해놓고 작년도 2700만원 나가고 금년도에는 약 2,800만원이 나가고 약 100여만원을 추가인상해 놓았기 때문에 일용잡부한테 120만원이 나간다면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 혜택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마차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세세하게 해서 이해가 가게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물론 저희들은 주택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동일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휘를 하면 그때 연구해서 그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연구가 아니라 검토를 해야지. 업무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택과장께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한다고 하셨으니까 주택과장의 보고를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 상용인부의 경우, 그러니까 300일 이상 고용하는 일용인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왜 이런 항목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300일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일이상 고용하는 상용직 직원은 통상 공무원에 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그런 항목을 설정할 때 일용인부임이라는 항목외에 또 다르게 집어넣을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인부임 항목에 집어넣어서 기술상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300일 미만인 경우 저희들이 재료비란 명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만 사용해도 될 사람인 경우는 재료비란 명목으로 그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며칠 쓰고 그냥 말도록 한다든가 또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 또 통상적으로 각과에서 학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학생들은 다 재료비란 명목으로 구청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싸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일용인부를 한 58명으로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차적인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세요. 될 수 있으면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이철위원

공히 대민활동비라고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수당 비슷하게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케이스 마이 케이스 『case by case :하나, 하나』로 매일 특별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급하는 활동비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월급성격인지 아니면 특수한 업무를 할 때 수시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월급성격으로 매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수당 비슷하게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 가겠습니다. 주택개발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나오세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저희는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은 “2412”번으로 주택개발입니다. 1701만 9,000원입니다. “항”에서 경상예산이 1701만 9,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장ㆍ관ㆍ항”으로 세항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세항”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34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의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45만 9,000원의 산출은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33개 사업장입니다. 그 중에서 연간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한5, 6건씩 됩니다. 그래서 상황판을 연 5조정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판 하나 작성하는데 평균 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 도면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적도 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 한20매 이상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72만원이고, 그 다음에 모사전송용지, 팩스용지입니다. 월 3롤씩 해서 32만 4,000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사진용품입니다. 사진용품에서 필름이 한통에 2,000원인데 이것은 단가계약에 대한 가격입니다. 연간 한 150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름을 샀으면 현상료와 인화료를 합쳐서 사진용품에 들어가는 것이 91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직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6급이하의 직원이 현재 10명이 있는데 10명이 한달에 출장할 수 있는 일자를 6일로 해가지고 하루에 1만원씩 해서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산출기초에 보시면 공업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월 20만원씩 12개월 과장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 직원의 화합이나 또는 민원 대민업무에 차를 대접하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ㆍ동의 세무직이나 어떠한 직이든지 전부 생활보조 형식으로 월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받은 것은 위에는 10명이고 아래는 11명인데, 여기는 타자수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래서 3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개발과는 부서가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큰 예산도 필요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주택개발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사업추진비를 보면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대민활동을 할 적에 지급되는 것인지, 주택과에서는 급여성으로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급여나갈 때 주택개발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이렇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리스트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직원의 생활보조직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는 동직원이라든지 세무는 세무원수당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3만원씩 전부 나갑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급 시기가 급여가 나갈 적에 지급되는 것인지 실제 명목상으로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초일에 나갑니다.

강태희위원

대민활동비 이것도 명목상으로 이름은 대민활동비지만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성이잖아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예, 생활보조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더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묻는냐 하면 기본급이 사실은 낮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주사를 해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해결책을 여기있는 활동추진비를 없애버리고 기본급을 정상적으로 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만 올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급여가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매 회계감사 결산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복잡성 경비는 줄이고 기본급을 어느 정도 선택하는 것이 양호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그러면 퇴직금이 많아지죠.

강태희위원

그래야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한 생활을 하지요.

박창익위원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전부 분산해 가지고 하다못해 목욕비, 빨래비, 칫솔, 치약비까지 하여튼 무슨 명목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앞으로 그것을 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산편성상의 기법이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한 가지 의견을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이철위원

예, 하세요.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저희는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민원관계로 해서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활동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건축과나 다른 과는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여비...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이것은 공통적인 여비이고요...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내출장비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현

이대현주택과장

공통적인 여비이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하루에 5,000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업에 특수업무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앙양하는 차원에서...
동근

최동근위원장

올리 때 더 올려놓고는 “이곳 좀 봐주십시오.” 하면 모를까 올리지도 않고, 알았어요.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세요. 건축과장! 건축과 예산이 약 1억 8,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별도로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은 없는지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 1억 3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설되는 두 가지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하루에 5만원씩 주게 되어 가지고 그 돈이 72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1억 2,678만원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물관리대장에 현황도면이라는 것이 지난 번 감사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현황도면이 ‘92년 6월부터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시에 준공검사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다 해왔는데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현황도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령 제507호에 의해서 2002년 5월까지 전부 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써 우선 내년 예산으로써 1억 2,678만원 정도로 시행해 보자 해서 그것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건물을 약 한 2,113개동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배치도는 한 장에 3만원, 평면도는 한 장에 1만원 그것을 그려서 앞으로 건축물관리 전산화에 대비코자 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비, 사업추진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보다 약간 줄은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296페이지 하단을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 안열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열리는 것으로해서 12회로나와있는데 이 과정은 적절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의 미관 또는 건축물의 색체 이건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주축으로나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현재 운영은 월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사실은 이 돈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자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철위원

지난 번에 우리 위원들을 넣기로 약속하셨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96년도는 3회밖에 안했잖아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월 2회씩 계속 해 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3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아니, 2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해가지고 5만원 × 14명 ×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 12회가 바로 월 1회하는 것으로 해서 12회입니다.

강태희위원

‘96년도 결산서에 없어요? 내년도 것 말고 ‘96년도에 3회 했잖아요. ‘96년도 자료 247페이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작년에 총 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건축위원회 수당이 금년에는 840만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7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내년에 과연 몇 번이나 열릴지 그것은 월 1회 정도로 잡아놨으니까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것은 건축위원회하고 같은 운영수당이니까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때 부족한 수당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보다 조금 줄여서 편성된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같은 과니까 그것을 유용해서 쓰겠다 이것 아닙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수당 나가는 것이 1,560만원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양 위원회에서 회의 열릴때 마다 묘를 살려가지고 하겠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예산도 그냥 넘어갑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와주세요. 도시정비과의 예산편성은 14조 5,894만 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들어갔으면 위원님들에게 소상하세 설명해 주세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일용인부임은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광고물정비에서 상용직으로 쓰는 인원이 7명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주택과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인쇄비, 사진용품 이런 것은 저희가 주로 광고업무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광고물계도 현장 복명할 때 쓰는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보면 지금은 『OHP』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진제작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고, 그 다음에 지도에 가서 백도, 청사진 등 이런 것은 특히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저희가 쓰는 것이고, 참고로 전년도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약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배수신청이 있을 때 저희가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10필지 이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은 거의 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수정 제작도에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가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계획 현황도라고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0년도에 수정을 하고 아직 안했습니다. 사실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야되는데 작년, 늦어도 올해는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 수정되는 내용들은 약 5년동안에 변경되었던 사항을 도시계획 사항들, 도로가 뜷려있는데도 지금은 계속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수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3,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계에서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의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 39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은 13명에 6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17명입니다마는 당연직을 빼고 13명입니다. 그리고 6회로 잡은 이유는 금년도에는 약 10회 가까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100% 다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6회로 잡아놓으면 거의 돈이 맞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고가 많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15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작업복, 모자, 장갑에 36만 6,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저희 광고물계 상용직 인부들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체비지 관리가 96만원인데 제일 아래보면 체비단관리 업무추진비 5,000만원 해가지고 96만원 두 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체비지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체비지 대부를 받던가 또 매각을 하게 되면 교부금으로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구 예산이 아니고 본청에서 교부금 식으로 받아가지고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에 시설장비 추진비는 광고물에서 쓰는 것으로 산소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 광고물 또는 지주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광고물 업무추진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20일 주었는데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20일 이 좀 많다 해서 이번에 절반으로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도시계획운영 등 2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워원회가 열릴 때 쓰는 일반 적인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아까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사용이 될 때 필요한 일용인부,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302페이지의 연구개발비라 해가지고 11억이 저희 예산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 번 세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1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청에 가게 되면 시도시정비위원회가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것이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10억을 잡았던 것인데 2건을, 그러니까 전농지구 중심하고 경희대 앞 도시 설계하는 것 2건은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게된 이유는 군자지구 중심이 결정된 것이 ‘96년 11월 13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리문, 이문, 회기지역을 상세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2월 4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일이 입찰하기 60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서 60일이 아니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무를 추진할 수 없어서 작년도 예산을 불용시켜서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위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도시정비과의 예산을 보면 ‘97년도 자료 300페이지에 시설장비 추진비하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광고물정비 업무추진, 체비지관리 업무추진 두 항목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90%를 삭감했는데 작년에 이 금액을 실제 운영해 보니까 남아서 이렇게 90%정도를 내렸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삭감을 많이 했다는 것은 작년 편성 때 계수조정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또한 그 차액이 지금 남아있었지 않는가가 좀 의문이 생기고, 또 이렇게 많이 삭감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김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공고물정비업무 추진비가 적년까지는 사람숫자는 착오가 없었는데 작년에 20일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년도에는 10일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절반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30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숫자로 운영했는데 이 인원가지고 많아서 숫자를 반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지금. 20일로 해가지고 10일 줄였단 얘기죠? 그러면 날짜가 너무 많이 줄었지 않는가...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작년도까지는 20일을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일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면 작년도 여비가 남았지 않습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96년에는 20일로 해가지고 전부다 지급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10일간만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302페이지 한 번 봅시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301페이지 입니까?

이규성위원

302페이지 개발연구비라 해가지고 용역을 1억 1,200만원 정도를 했는데...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11억입니다.

이규성위원

예, 11억 2,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도 10억을 불용한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계획없는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는가, 그러면 집어넣었다면 이것이 지금 확정됐습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가 모두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건입니다. 그 중에서 전농지구하고 경희대 앞에는 기발주를 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최종마무리 된 것이 12월 4일자로 전부 다 결정고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규성위원

작년도에 그렇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96년이지요. 그래서 금년도 내일까지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 1월이 되게 되면 바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절대로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자지구외 5개 지구인데 이 5개 지구가 확정됐어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이규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재 도시계설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군자지구, 전농지구, 배봉지구, 경희대 앞 그 다음에 상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신리문, 이문, 회기, 신설 해서 전부 8군데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군자지구 중심은 ‘96년 11월 13일자로 결정고시가 됐고, 전농지구 중심은 ’96년 9월 13일자로 이미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배봉생활권 중심에 대해서는 ‘96년 10월 1일자로 지적고시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앞의 도시설계지구의 타당성 조사하는 것을 현재 9월 13일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리문, 이문, 회기의 3건은 이미 상세구역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12월 4일자로 결정고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용역비는 100% 추진이 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꼭 용역으로만 해야 됩니까? 용역으로 하면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같은 도시정비국 소관이라든가 아니면 구의원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도시계획 심의를 하든가 해야지 굳이 용역으로 많이 돈을 주어가면서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가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거기에 따르는 타당서 조사부터 시작해야 현황조사까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위원

아니,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소.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용역은 공돈 아니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구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구가...

이규성위원

아니,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따라 간다는 개념은 버려야 되고,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있는데 여기 또 시의원, 구의원도 있고 또 각 분양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누가 뭐라해도 이것은 공돈이라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이것이 도시계획법상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계획법상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해야지, 꼭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겠소! 이것은 100% 삭감해야 되겠어!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사무소도 짓고 구청사도 짓습니다. 또 저도 전문직이고 우리 건축과장도 엘리트의 건축과를 나온 전문직이므로 그 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량 또는 기술적인 면 등 여러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행정인력 가지고는 그러한 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듯이 도시설계도 그 일대의 현황조사 또 도로망 등 각 지분별로 측량 또는 한 필지와 두 필지를 합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계획안 등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서는 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할 때는 도시계획법상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이것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종 집행결정일고부터 설계를 발주하려면 60일동안 업무선정을 위해서 공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하려고 보니까 1월달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계약을 못하고 불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안쓰고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절차가 아니고 시의회 위원들 의견청취 또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등 이런 과정의 복잡한 보완서류 등등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칩니다. 위원님들도 알겁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에 가서도 금방 통과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여러 가지 계획 수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신설동, 신리문, 이문, 회기역 주변이 12월 4일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바로 설계가 발주되더라고 내년도 2월 20일자에 계약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용역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을 빨리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큰 매를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확정한 상태는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건축허가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나와야 만이 그 계획에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기 설명드린 그 지구는 모든 허가가 지금 통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성있는 그 용역성과품에 위해 개발시키기 위해서 빨리 용역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6개 지구가 지금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준주거 내지는 상업지역,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용적률만 바꾸어 주었지 어떻게 개발하라는 개발기법을 시에서 결정해 주면 계획성있는 개발을 하기 위하여 이런 설계를 해야만이 용도지구를 변경시켜 주겠다 그렇게 시에서 조건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 발리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연내 계약이 불가피하지만 예산회계법상 연내 계약이 안될 때는 불용액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금년에는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재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꼭 반영해서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시 지침은 받되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무슨 주택개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런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팀이 연구팀이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굳이 외부에 용역을 주어야 되겠느냐,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씩이나 해서 되는데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돈이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 도시계획서에 의해서, 도시연중 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건축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도시계획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전문가, 도시계획서 전문가 다 용역업체가 그 기술 라인센스가 다릅니다. 그런 것이 복합체가 되어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한 성과품이 나와야지 되지. 우리 인원가지고 건축과장은 건축사 나는 건축행위 또 우리 동시정비과장은 도시계획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전문가 또는 상ㆍ하수도 전문가, 토목전문가 등 모든 복합적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해야지 완벽한 성과품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 직원들 손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철위원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위원

공통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과의 보상금 책정이 굉장히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좀 잘 몰라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인 경우에는 이 정도 보상금을 책정해 놔도 되겠습니다마는 중대한 중상이거나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경우에 어느 항목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며 과거 실제로 수십년간을 해봐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이 예산이 불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용해서 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을 몰라서 물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301페이지 보상금란에 재해보상금 중에서 유족보상금과 공상치료비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는데 도시정비과에만 책정을 한 이유는...

이철위원

다른 과에도 공히 있습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기라든가 이럴 경우는 어떤 보상에 대한 경비이고, 사망을 했을 경우의 비용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전례적으로 해오니까 이 정도면 업무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이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철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쓸수 있습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조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은 국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용역을 주는데 휘경동 회기역 앞에 건축허가를 현재 준다고 해가지고 집만 다 뜯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몇 군대 용역을 할 경우 위원님들한테 “어느 지역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며칠 날짜로 됐다.” 하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예산의원회 할 때 용역비를 삭감시켜야 되겠구만,
동근

최동근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96년도에는 신설동 지구외 7개소라고 그랬는데 8개소 아닙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10억 9,800만원 전체가 불용액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강태희위원

얼마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8억입니다.

강태희위원

몇 건이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8억 7,400만원이 현재 불용이 되고, 2억 2,400만원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3건을...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2건을 집행했습니다.

강태희위원

2건을 집행했단 말이죠? 아까 전체가 불용액이라고 해가지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일부만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8개 지구는 그냥 존속되겠네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29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체비지 측량ㆍ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299페이지의 체비지 측량ㆍ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142필지입니다. 142필지가 있는데 현재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체비지를 사겠노라.” 고 저희한테 신청이 올 때는 그것을 경계가 불분명한 때 측량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체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302페이지 내용의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보면 시설비라 해가지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과년도입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예,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보면 예산에 빠져 있거든요. 그동안 지역정비 업무가 더 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빠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아, 이 시설비는 저희가...
동옥

김동옥위원

무단점유물 정비라고 했잔하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체비지 같은데에 무단으로 콘테이너박스를 놓는다든지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안했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리고 298페이지를 보면 광고물정비해서 기본급 7명이 되어 있고, 300페이지를 보면 공고물 정비업무 추진이라고 하고 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업부추진은 무엇이고 광고물정비기본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김동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상용직 7명이고 그 뒤에 있는 7명은 저희 공고물계 직원이 계장을 빼고 나머지 7명입니다. 공교롭게도 7명이 같이 중복됐는데, 그것은 일반 직원들 7명에 대한 여비이고 앞에 있는 것은 상용직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상용직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상용직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로 공원녹지과를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96년도 사업보다 ’97년도에 신규사업 전반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는 작년보다 금년에 틀리는 사항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이 올랐고, 그 다음 신규로써 한 가지 넣은 것은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두 군데 냈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의 제일 위에서 두 째 줄에 있습니다. 마을마당 조성공사 장소는 답십리3동 540-2하고, 장안4동 285-2 두 군데인데 면적은 1,644m로써 약 497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마당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1개소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2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본청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이것을 두 군데를 해야 되겠으니 당신들 이렇게 해주시오.” 했더니 본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설계용역만 해주겠다” 그래서 “설계용역만 해주면 우리구는 돈이 없어 못하니까 설계비마저 내버린다” 그랬더니 최종결론이 “그러면 자치구에서 반은 부담해라” 그래서 1억 7,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3억 4,000만원인데 그것을 반만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른 내용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나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보고 다 끝났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신규로 하는 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마을마당 조성공사 2개소다 이거예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리고 ‘96년도 예산중에 증액된 것이...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인건비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두 가지 뿐이예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위원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315페이지의 녹지관리 가로수식재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목을 가져다 몇 주나 잡아서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96년도에 가로수 결주지 보식공사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가로수 식재한 사항 아닙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강태희위원

몇 주나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식재는 금년도에 184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것은 자연사가 30주, 교통사고 6주 그 다음에 지작물 51주 그래서 87주를 제거하고 ‘96년도에 184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결주가, 지금 심어야 될 곳이 남아있는게 총 182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행나무외 1종을 90주를 심고 또 답십리와 경남아파트 그 앞에 도로개설 구간에 시비로 도로사업비를 가지고 느티나무 58주를 심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에 느티나무 49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문제는 행정무사감사시 가로수관리 대장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실제 수목별 증감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 전체 28개 노선별 가로수 현황을 확실하게 정리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고 교통사로로 인해서 나무가 파괴되든지 결주화되는 것은 교통사고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지 변상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원인자 부답입니다. 원인자가 부담하는 교통사고는 주로 보험회사에서 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가로수는 조달청의 공공물자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공급하는 겁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조달청 물가정보에 나와있는에 거기에 안나온 것은 건젹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구청에서 의대로 합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가로수는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그 가격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경매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식재를 하기 전에 몇 년생, 몇 주에 대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재출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3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310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313쪽에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10페이지에 국민 식수행사업무 추진비 해놓고 200만원을 잡아놨는데 몇 그루를 산출했기에 200만원이 나왔는지 또 국민식수라고 하면 한 번 딱 하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나 잡았는지, 그리고 작년도 자료를 보면 261페이지의 일반업무 추진비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자료 258페이지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것이 너무 많이 늘었는데 중복된 내용이 무엇인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국민식구 문제에 대해서 정학히 얘기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해 답변하겠습니다. 국민식수는 우리가 4월 5일을 옛날에는 권농일 행사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시장이 나오고 해서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는 행사는 지양하고 나무만 심어라 해서 구청에서 묘목을 구매해 가지고 그 묘목을 필요한 동에 요구를 받아서 나누어 주고 학교나, 학교도 우리 관내 학교입니다. 타 관내는 안되고 우리 관내 군부대 등에서 요구를 하면, 군부대는 별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조금 있고 주로 요구하는 데가 동이 고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직원들이 식목일 날만은 나무를 심자 해서 묘목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육림의 날을 정해가지고 심은 나무를 1년, 봄에 심었으면 물론 그 동안에도 관리를 잘 하겠지만 그 나무를 가지도 치고 비료도 주고 관리도 하는 날로 정하자 해서 육림의 날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육림의 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했다가 공공휴일이 너무 많으니까 빼라 그래서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나무에 대한 육림의 날과 4월 5일날 국민식수의 날 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사업추진비 200만원은 국민식수 육림작업 행사시 도시락 및 음료수 등 200명이 오는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년에 2회에 5,000원씩 해서 200만원이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200만원이?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이규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식수 행사업무 추진비 그랬잖아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이규성위원

업무하고 나무를 심는 것 하고는 항목이 달라요. 그리고 일반사업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너무나 많다 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국민식수 행사업무 추진비라는 용어하고 200만원을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은 26개 동에 나무를 공급해 주고 또 구청 직원들도 심는다고 해서 200만원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나무 값이 아니고...

이규성위원

또 저렇게 말하고 있어!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나무 값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까 나무 값이라고 했잖아! 나무 값을 각 동에 주고 구청 직원들도 심는 나무 값이라고 했잖아요. 200만원이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나무 값이 아니고 나무 값은 따로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나무 값이 어떤 거요. 얘기 해봐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나무 값은 1,750만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09페이지에 국민식수 묘목 비에 나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여기에 국민식수 행사업무 추진비 200만원은 작년도에는 없었던 품목이에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새로 증액된 부분이 어느 것이냐고 확인을 받고 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행사비로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년에 없던 것을 집어넣었냐 이거예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적년에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어디 있어요, 없어요.

강태희위원

‘96년도 예산서 255페이지에 보면 국민식수 행사용품 50만원 해가지고 2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 2회가 국민식수하고 육림의 날 행사하고 두 가지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국민식수 행사용품 50만원해서 2회가 그것 아닙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여야지.

이규성위원

아까 위원님도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셨고,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얘기를 돌린 건데 이 항목이 국민식수행사 업무추진비나고 했단 말이야. 나무를 심기 위한 행사비란 말이야, 그런데 과장께서 하시는 얘기는 나무를 200만원어치 사서 각 동에 주고 직원들이 심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항목이 업무추진비야, 업무추진비하고 나무 심는 것하고 어떻게 같아!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업무 추진하는 거라고 성명을 하려고...

이규성위원

200만원 빼!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너무 그런지 말고 삼가 주세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국민식수 용역비 100주를 26개 동에 한 주당 5,500원씩 그리고 5,500원짜리 500주씩 우리 직원들이 해서 1,705만원어치 나무를 사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4월 식목일과 육림의 날에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필요한 국민식수 및 육림작업 행사용품 장갑이랄지 거름이랄지 일부용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국민식수 및 육림작업행사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나오는 도시락이나 음료수 등으로 한 사람당 5,000씩 200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2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고 하는 것은 예산세목 설명상 순서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식수행사 업무추진비는 바로 도시락 및 음료수에 들어가는 2회에 걸쳐 200명이 동원될 때 쓰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산출서에다 그런 내용을 수량 × 단가를 표기해서 적어 놓여야지, 없잖아요. 그리고 해당 녹지과장님은 자기 부서에서 할 업무인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곱하기 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국장님의 판공비조로 예산을 쓰는 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여기에다 표기해 주셔야지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지금 자료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자료는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산출내역을 일일이 표기를 안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국민식구 및 육림작업 행사 추진비 해가지고 5,000 × 200명 ×2회 해가지고 200만원 괄호 쳐서 도시락 및 음료수 등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이나 국장 판공비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국민식수 행사를 할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이철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강태희위원

국민식수 묘목을 몇 주 산다는 내용이 작년도에는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없어요. 작년도에는 1,700만원어치 묘목을 샀지 않았습니까? 200만원 가지고 무슨 나무를 얼마나 산다는 얘기를 안했잖아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200만원은 업무추진비이고, 묘목구입비는 309페이지에...

강태희위원

309페이지에서 아까 묘목을 얼마 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이규성위원

과장님! 아까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메모를 해서 국장님이 가져갔는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물쩡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315페이지 구민기증수목 이식 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누가 무슨 나무를 몇 주나 기증하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자구 국장이 대답해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원인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금년 7월 1일부로 저희 도시정비국으로 와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녹지 과에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답십리공원에서 배봉산 까지 일자도로로 연결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시에서 11억을 따왔습니다. 답십리공원에서 체육시설이 있는 스포츠센터를 건너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육교 식으로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연결함에 따라서 답십리공원 재개발 4지구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의 도로를 재개발 도로로 뚫어 가지고 10m 이상 더 넓힙니다. 그래서 배봉산까지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잡았고, 두 번째는 구민기증수목이식 공사를 해야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재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하는 현장에 보면 좋은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무를 사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나무들을 기증을 받자 또 건축허가를 하면서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데 그러한 구역을 비용은 비싸더라도 우리가 그 주인을 찾아가서 “그 나무는 우리가 기증받읍시다.” 해서 인건비만, 인력동원비만 들여 가지고 우리 공원이나 학교에 심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저는 1억 이상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단계로 2,400만원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 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재개발 현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나무를 내년에 단가계약을 해놨다가 인건비만 투자하면 바로 학교에 심어도 되고 공원에 심어도 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책정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익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누가 준다는 계약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줄 것이다, 재개발 하는데서 나오는 나무를 받자 이런 추상적인데서 나오는 예산편성이군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정확한 주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한200주정도 되지요.

박창익위원

추상적으로 계산했군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추상적으로 했습니다. 저부터도 내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근 20년 된 큰 은행나무 하나가 있는데 요 며칠 전에 직원들을 시켜서 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분수대에 나무가 없다고 해서 뿌리걸침을 해가지고 제가 1호로 한 번 은행나무 큰 것을 세워놔야겠다 해서 지금 그 나무를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건축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연관 과와 협의해서 허가 들어올 때 우리 직원을 보냅니다. 혹시 당신 집에 나무가 있느냐 이왕 자를 거면 우리가 가서 파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해 봐가지고 실효가 있다면, 타 구청에도 이런 것을 안했어요. 처음 1호로 해보는 것인데 잘되면 『PㆍR』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번 해봐야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나무수량은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나무도 살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안교 뚝방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한 20년생 되는 나무가 제가 알기로도 몇 십주내지 몇 백주가 캐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우리 녹지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일대에 있는 나무가 중량교 다리부터 휘경동 유수지까지 도로공사하면서 만주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희들이 구분했습니다. 그랬더니 6,700주 정도는 살릴 수 있는 나무고 또 20년 이상 되어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나무는 베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을 나무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현장을 지나왔는데 아무리 버릴 나무라도, 만약 버릴 나무라면 바로 처분해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나무 같으면 빨리 절단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오자마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없앴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무는 시민의 눈에 비치기도 그렇고 또 죽을 수 있는 나무라면 바로 절단해서 미관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녹지과장! 이리 좀 와봐요.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안교 지하보도 작업으로 인해서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깎아내리는 과정에서 나무 172 그루를 캤어요. 녹지과장님!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가봤지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가기는 가도 그 현장에서 하나, 둘 정확히 세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성위원

한 번도 안 나가봤지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나갔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나가 가지고 과장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공사하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직원한테 빨리 제거할 것은 뽑아서 바로 차에 실어서 다른데 가서 잘라 없애든지 하고 옮겨 심을 것을 빨리 옮겨 심어라 또 원래 지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른 데 옮겨도 살 가능성이 없는 나무는 아예 제거하는 것으로...

이규성위원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플라타너스 나무는 꺾여져도 사는 나무예요. 거기는 전부 90% 이상이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플라타너스나무는 2, 30년도 나무도 톱으로 잘라 가지고 박아나 놔도 사는 나무예요. 그런데 172 그루는 포크레인으로 팠는데 뿌리는 산소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요. 뿌리가 산소를 먹으면 죽고 잎이 산소를 먹고 탄산가스를 먹어야 나무는 삽니다. 그런데 흙도 하나도 없이 다 파가지고는 꽁꽁 언 땅에 그냥 방치해서 전동중학교 옆에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과장이 그렇게 지시했어! 톱으로 잘라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야. 그것을 책임질거야, 안질거야! 172그루를 톱으로 잘라서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또 확인했다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이 여기 왔더냐, 안 왔더냐 하고 물으니까 한 번도 못 봤대. 그 나무를 변상하겠소, 아니면 당신이 책임지겠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제가 원래...

이규성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어!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이 121그루는 자르는 것으로...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봐! 172그루 중에서 101개는 자르기로 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아니, 121그루요.

이규성위원

121개는 자르기로 했다?
그러면 결국 사는 나무는 51그루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총 주수가 3233 그루였는데 하나하나 검사한 것이...

이규성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172그루를 포크레인으로 팠는데 과장님이 지시하기를 121그루는 톱으로 잘라버려라, 그리고 51그루는 심어라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1그루는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중량교 녹지대...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이런 사무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제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 보셔도 있습니다. 중량교 녹지대하고 중랑천 수림대하고 두 군데에 갖다 심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우리구도 아니고 다른 구에다가 심어 버렸구먼.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우리구지요.

이규성위원

어디 쪽이에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중량교...

이규성위원

중량교 어느 쪽이에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중량 교를 바로 건너면 녹지대 순환도로로 가는 길 양쪽에 심었습니다.

이규성위원

한 그루도 안 심었어, 이 양반아! 내가 거기 살아! 한 그루도 안 심었어,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침마다 중량 교를 건너오는데 심어놨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끝냅시다. 예,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311페이지 보상금 내역을 묻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에 공원녹지가 있고 녹지관리가 있는데 공원관리의 보상금하고 녹지관리의 보상금 두 가지가 약 5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도 공원녹지과에서 보상금이 얼마만큼 지급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5억 이상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책정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재해보상금 관계는 311페이지 보시면 공원관리에 유족보상비 공상치료비 해서 총 1.5%씩 해놨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우리가 더 얹을 수 없고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유족보상이나 공상치료에 하나도 안 쓰면 그대로 남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모자라면 총액 과에서 예비비를 줘야 할 형편입니다.

김구하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여기 공원하고 녹지를 우리는 다 공원녹지과라고 하는데 고원은 무엇이며 녹지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상비에 보면 116만 3,000원이고 녹지 과는 또 181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놓은 것이 우리 구에 6개 근린공원과 24개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 개수를 묻는 게 아니고 개념만 얘기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대중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고, 녹지는 일반 도시계획상 차 앞에 가림을 한다든가 공기정화를 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 녹지입니다.
향주

이향주위원

정릉?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 구청 있는데요.
향주

이향주위원

거기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향주

이향주위원

신설동의 몇 번지입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장미공원, 이슬공원, 마로니에...
향주

이향주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가서 장미공원, 이슬공원이 있다고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시설에는 22개인데 요즘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우산각, 장미공원, 이슬공원, 마로니에공원, 미나리, 용머리공원이 있고, 전농2동 철도연변에 어린이공원이 한 개 있는데 전부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산각 공원에는 민방위 대피호하고 관리사무실 비상근무실이 썩어 가지고 헐어서 정리하고 미끄럼틀도 헐어버리고, 미끄럼틀은 옛날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헐어서 새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미공원에는 휀스가 노후하여 가지고 108m를 교체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슬공원도 노후휀스 교체가 24m. 쥐똥나무 식재 158주, 마로니에 공원은 쥐똥나무 식재 165주, 용머리하고 전농 동에는 미끄럼틀 3개 해가지고 총 1억입니다.
향주

이향주위원

예, 됐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끝으로 맺을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질문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7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