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남하수과장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에서 5,539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만료되는 인부 3명에 대한 정년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월초에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퇴직금 2,931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36명중에 내년도에 일을 하다가 퇴직할 것을 예산해서 5,53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수시설유지관리 준설기 21대, 하수시설물 보수자재가 여기에 포함이ㅣ되어 있고, 우선 두꺼운 책자 317페이지부터 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인부 기본급, 그 다음에 319페이지 내용은 금년도와 내년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도 같고, 319페이지의 사진용품이나 시설관리 도면3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전기안전감사 수수료도 kw당 650원씩 해서 kw에다 곱해가지고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습니다. 제작자 안전진단 수수료도 가타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리, 재해대책관리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연료비에서 하수관리, 재해대책관리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추진비에 준설기 유지비 프로테이지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나오지만 준설기 5조를 자주식에서 유압식으로 바꾸는데 유압식이 최신 것이기 때문에 5조를 구매하고 자주식 5조는 내구연수 8년이 경과되면서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조 수리비, 기름값, 소모품비 해서 4.9%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4.0%였었는데 4.9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5조는 2%가 기름값, 소모품비만 포함된 유지비입니다. 재료비도 ‘96년도와 동일하고 322페이지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포상금 위에 안전자켓, 안전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 하수인한테 안전자켓하고 안전화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없었지만 ’97년도부터 각 동에 빗물받이, 뒷골목에 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뒷골목에 빗물받이를 열심히 준설하도록 해서 우기 이전에 노면수 처리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한 동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설정했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면구매비는 ‘96년도에 없던 것인데 수중모터펌프 1마력짜리 20대를 구매하고 양수기 3마력짜리 30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5대씩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중모토펌프 1마력짜리가 111대, 양수기가 15대인데 15대 중에 5대는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기 5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가 내구년수를 경과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저하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자주식으로 하는 구는 저희구청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 구청이 지금 유압식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유압식의 장점은 각 1조라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유압식은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뒤에 준설함 통이 없습니다. 공고함 통만 조그맣게 있고 준설함 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동식으로 돌려서 하지만 유압식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은 유압식으로 교체해서 각 동의 침수예상 지역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최신식 기계를 분배해서 동장의 책임 하에 그 지역을 준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4번 시설비에 아수관리의 하수시설물 추지관리는 구조물 보수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2억하고 추경에 2억을 해서4억이 하수시설 추지관리비로 편성되어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떨어지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하수관개량 맨홀, 각종 빗물받이, 불시에 발생하는 것,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하수시설물 추지관리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더 편성을 했는데 구 예산이 부족해서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수구조물 개량보수는 작년도 5,000만원하고 동일합니다. 관내 간선도로 빗물받이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수시설물 개량이라고 있는데 괄호열고 사유지라고 써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빠졌네요. 지금 저희 구 관내는 상유지로 통과하는 하수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되고 계속적으로 발견되는데 올해도 전농이다 몇 군데는 유로를 변경했습니다. 올해도 집이 구들이 다 내려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 이것은 ‘96년도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이 1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사업 6건으로써 이것이 저희 관내에 6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많이 잡았지만 예산편성상 구애를 받아서 6건으로 해 자기고 지금 단위사업으로 이리동 지역 169-4, 225-175구간 하수개량공사 1억 5,200만원 또 청량리 206-7호 하수관 유로변경공사 이것도 사유지에 들어가 가지고 올해 되었습니다. 이것이 9,400만원 청량리2동에 있는 겁니다. 제기동 120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1억 9,600만원, 신 설동 103주변에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1억 3,100만원이 잡혀있고, 장안동 289번지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1억 1,700만원으로 잡혀있고, 이리동 175-1~173-80간의 2개소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지역이나 전농 배수분구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1공구를 서울시에서 설계ㆍ용역해 가지고 오늘 내일이면 발주가 됩니다. 그 지역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고로 공사가 발주돌 때마다 구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관리 기성제 및 분류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휘경, 전농 펌프장에 옥상방수를 해야 되고 용두외 6개소에 건물보수 노후된 창문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이것은 용두펌프자외 13개소 간이펌프장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모터펌프 수배전 및 기동반보수 수문 및 기전설비 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 모타절연보강, 모타절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를 한전에서 2만 2,900 볼트를 받아 가지고 3,300볼트로 전환해서 모터를 돌려보지 않고는 모터절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절연되었을 때 보강하는 것이고 기계 및 건물도색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이빗물퍼픔장 시설보강 신설 간이 펌프장외 6개소 이것도 기동반이나 모터펌프 교체 같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펌프장 수문수동교체, 제기펌프장의 수문이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을 닫는데 아무리 빨라도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계속 돌리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 관내에서도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동식으로 하면 모터만 누르면 슬슬 내려오는데 그것을 전동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감시장치설치 이것은 새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펌프를 돌리다가 펌프 실에 내려와서 돌린다든가 할 때 외부에 있는 하천변에 붙어있는 펌프장의 수위를 볼 수 있고 또 평상시에도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수방에 조금이라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7군대 약 한 군 대 700만원씩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법적인 요율적용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서 조례상정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수관에서 조례로 상정해 놓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재해대칙 구성에 관한 것, 재해대칙 기금관리에 관한 것 재해대칙 수방단 이것은 개정입니다. 수방단에 관한 조례해 가지고 3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왜 3건을 상정했느냐 하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칙책법으로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법 조항들이 들숙날숙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잡으라 해가지고 수정해서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지만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보면 기금확보 및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기서 편성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지방세는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재산세, 면허세, 토지세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입은 3개년 도를 합산해서 3으로 나누면 3년 동안의 일년 평균치가 나옵니다. 1년 평균치에 8/1000에 해당되는 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3267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50/100에서 70/100까지 이자를 높게 하거나 투자하게끔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해애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구조례 때 보고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적립금은 1억 3,267만 2,000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