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61회 제73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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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도 심사숙고해ㅅ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7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건설소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향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금년도와 내년도를 비교해서 증감사항이 있으면 먼저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행정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나누어드린 한 장짜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소관 총세입예산은 ‘96년도 9억 9,900여만 원보다 약 6,600만원이 증가한 10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96년도 40억 3,400여만 원보다 10억 4,100여만 원이 증가한 50억 7,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46억 9,500여만으로 올해보다 약 21.5% 정도 증가한 8억 3,23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대비 약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6년도보다 23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6년보다 23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342페이지 맨 밑에 마을버스 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인쇄비로 100만원 343페이지 상단에 동대분구 교통여론조사 인쇄비 100만원 기타해서 23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은 금년보다 210만 4,000여만 원이 감액ㆍ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96년도와 동일하고, 3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96년도보다 486여만 원이 감액ㆍ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대문구 교통여론조사와 마을버스 운영개선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에 각 10명씩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여 총규모 약 480여만 원이 증가된 588만원을 상계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6년도와 동일합니다. 34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는 ‘96년도에 비해 170여만 원이 감액ㆍ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96년도와 동일합니다. 자동차 과테료 징수포상금은 ‘96년도에 비해서 12만 7,000원이 감액돼 3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금년도에 비해서 2억 7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의 주요사유가 이 시설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첫 번째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를 신규로 1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3,600만원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이 금년도에는 3개소 였습니다마는 내년도 6개소 계획으로 약 1,200만원이 증가된 3,00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 규격과 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도로표지판 규격과 모양 들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 구 관내 도로표지판 약 260여개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에 주요 간선도로변 60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9만 9,000원으로 각 사업에 따라 일정요율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사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345페이지에 특수 활동비라 해가지고 공익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라 하면 주요시책 또는 업무추진에 난이도가 있다거나 기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서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계상해 둔 것으로써 저희 과는 서울경찰청과 기타 업무협의나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월 약 30만원정도 계산해서 12개월분 36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과에서 20만원을 과 운영비로 쓰고...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과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대외적인 사무협의나...
이철

이철위원

부서운영비가 20만원 있잖아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그리고 또 30만원을 거기다가 추가시켜서,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나 썼어요?
희태

강희태위원

과장님! 같은 과목인데 작년에는 불법주ㆍ정차 단속활동으로 360만원이고, 금년에는 목리 교통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맞지만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금년도 ‘96년도에는 불법 ㆍ주정자 단속활동이가 해가지고 360만원이고,’97년도에는 교통업무추진이라 해가지고 36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주차장관련 사무추진비는 교통지도과에서 편성되는 것이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계상한 서책추진 특수화동비는 교통업무추진 사항으로 해서...

강태희위원

과장님! 세세 항에 보면 205에 특수활동비해 가지고 36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02” 해가지고 시책추진 일반사업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관리 아닙니까? 글면 교통지도과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교통지도과에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지도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항목은 같은 항목이어도 쓰는 과가 다르면 “02”과목이 따로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작년에 월 얼마 썼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월 평균 30만원씩 계상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안해서 월 27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는 특수 활동비를 해서...
이철

이철위원

몇 페이지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금년도 자료 29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활동비 해가지고 교통업무추준비 해서 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똑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굧농지도과하고 똑같이 360만원 씩이예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렇지요.
이철

이철위원

차라리 그러면 운영비로 더 합산해서 넣지 왜 이렇게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돈이 아닙니까?

박창익위원

성격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철

이철위원

성격상 지금하신대로라면 부서운영비니 추진비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예산과목이 특수 활동비하고 일반 업무 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항목이 편성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느 경우에 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로 경창청과 업무협의 때 쓰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업무협의 때 식대라든가 다과 비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청량경찰서나 서울지방 경찰청과 교통시설 관련업무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돈을 안 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아쉬운 쪽이 저희라서 주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과에서 제대로 쓰신다면 괜찮습니다. 괜히 여기저기에 분산시켜 놓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346페이지를 보면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이면도로 정비, 정체지점개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 등이 있는데 344페이지를 보면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지주도색 및 판 세척, 그 밑에 기타교통과련 시설물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있는데 그럼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한다 하고 이면도로 정비를 한다면 하면 초등학교 골목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항목만 여러 가지해 놓았지 같은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김동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면도로 정비가 초등학교를 끼고 있으면 초등하교 통학 로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통학 로를 정비하다 이면도로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면도로 정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통학 로 정비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 로를 정비하는 것이고 이면도로는 꼭 초등학교 없이도 일반 이면도로 사하에 교통관련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디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도로 안내 표지판 유지관리는 시설장디 유지관리로써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표지판을 그야말로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색하거나 고장 났을 때 고치고 도로표지판을 세척하는 예산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시설 비중에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판의 규정이 달라집니다. 글씨도 더 커지고 문안도 좀 바뀌게 되로 거기에 따라서 판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지금 344페이지에 보면 전체 항목별로 다 넣어놓고 기타라고 해가지고 교통관련 시설물 다 들어 있는데 넣을 것이 없으니까 교통관리시설물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또 넣어놓은 것 아니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기타 교통관리 시설물 추진관리예산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표지판도 있고 자전거 보관소, 기타 등등해서 이런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고장 나거나 더렵혀졌을 때 보수하거나 세척하는 예산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1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사업예산으로써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 이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개소를 지정해서 그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왜 기타로 해가지고 또 넣었느냐 이 말이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44페이지 보수개념이고 346페이지는 신설이나 개선사업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지금 표지판 규격법령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아직 공포는 안 되다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철

이철위원

예고중인 그 사항의 규격이 현저하게 달라졌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어서 정확한 규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표지판 규격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글자크기도 커지고 글자 표기방식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직 규칙개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판 교체를 위해서 우선 편성해 놨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교통행정과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심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아마 내년도에 많은 사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대비해서 차이점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저희 과의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작년도에 1억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2억 300만원으로 8,100만원이 증가ㆍ편성되었으며, 2억 300만원 중에서 구에서 순수하게 쓰는 인건비 성격인 경상예산이 4,200만원 또는 시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보조된 것이 1억 6,100만원해서 2억 300만원이 예산이 증가하게 도니 것은 시비보조금 증가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읽지 말고 페이지 별로 읽으라고.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예, 우선설명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현재 전용차선 구간이 천호대가 저희 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왕산로, 망우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용차선 지도감독의 단속의 필요한 공익요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시비예산에서 보조된 것이 나중에 추경이 됐고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비적인 성격이 상당히 증액ㆍ편성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단속 건수가 늘어나니까 공공요금 도 일반수용비 등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일반회계가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교통지도부터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ㆍ도비해서 괄호하고 1억 7,700만원 이것이 사실 시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필요한 공익요원수를 86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m당 단속 원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6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우편물, 단속 건수 증가를 예산해서 4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업무 추진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221만 1,000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속원 수 증가로 인한 물량증가에 따른 제잡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에서 154만 4,000원이 증가 됩니다. 페이지의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속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보상금도 작년도에 비해서 7,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공익요원 수에 따른 동복이라든지 하복, 피복지 등의 증가로 인한 숫자입니다. 뒤에 352페이지의 물품 및 도면구입비는 증가가 없습니다. 이과 같이 저희들이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전용차선들 확대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공익요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적인 성격이 시로부터 사업예산으로 시비의 증액으로 인한 증액ㆍ편성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상조위원 질의 해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차선을 운영하는데 공익요원이 많이 투입됐는데 아직 정착이 안됐습니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현재로는 인력에 의한 단속이지 지금 우리 구간에는 무인카메라 같은 것이 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공익요원이 특별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해서 같은 설명을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익요수가 166명이 증가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166명이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예, 166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익요원들이 충원계획대로 다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고 인원이 오는 대로 지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6명이 전부 전용차선에...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인원이 그렇고, 이 전용차선만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요원보다는 60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전용차선이 몇m...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현재는 25명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현재 전용차선 길이가 몇m나 되는데 60명 투입을, 아까 500m 간격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용차선이 500m 간격으로 되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예, 양쪽 차선을 500m 간격으로 두 사람씩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500m 간격으로 양쪽에 두 사람씩 세워서 교대근무가 되거든요.
상조

이상조위원

교대근무를 몇 시간 근무를 하고 합니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시다면 24시간은 교대근무가 안될 것이고 근무시간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근무시간만.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군자 교에서 마장동...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군자 교에서 마장동은 지금 현재 중앙에만 가 있고 버스를 승ㆍ하차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단속을 해주면 됩니다. 거기는 인원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망우로하고 왕산로 쪽이 문제입니다. 거기를 작년에는 안하고 금년에 확대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잘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예, 강태갑위원 질의 해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물론 상세하게 했겠지만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동복, 하복, 춘추복, 방한복, 구두, 명찰, 요대, 정모, 방한모 등 전부 항목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하는 거지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만약에 공익요원이 여기서 더 는다고 봤을 때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 범위 내에서 쓰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제가 보기는 이 인원을 가장 크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오바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확보해야 될 공익요원은 주차전용차선 단속을 위해서 최고로 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앞에서 이상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확보됐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잘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 해주세요.

강태희위원

34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상여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금년과 내년이 차익 나는데 그것은 봉급이나 상여금의 금액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351페이지 보상금의 세부사항을 보시면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는 공익근무 요원은 86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피복비를 지급하는 공익근무 요원은 65명이고 재해보상금 대상자는 또 8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의 처우개선비 5%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저희들 일반 공무원의 처우개선비로써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급액수가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 기준단가가 민방위과로부터 통보된 사항으로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인원이 차이 나는 것은 설명 드리면, 중식비, 교통비는 86명이고, 그 밑에 피복비를 보면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6은 최대인원, 즉 현원이 아니고 『T.O』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예정할 수 있는 최고 인원의 『T.O』입니다. 그 밑에 65명은 금년도에 20명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은 안 해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급했으니까 안 해줘도 되는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65명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망보상금이 장애보상금 『T.O』에 대한 확보예산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 사망이라든지 장애가 났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347페이지에 공익요원 봉급하고 ‘96녀도 기본급하고 급여가 인상됐습니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이번에는 예산편성 기법상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편성지침을 드렸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내무부지침이 ‘97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해가지고 81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월 보급의 기준액 및 지급기준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한 부 드릴까요?

강태희위원

아니, 가지고 있어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태희위원

금액이 ‘96년도에는 1만 1,200원에 육십 몇 명 해가지고 4개월밖에 안했는데 월 인상 금애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97년도 편성기 준표를 참고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구하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 해주세요.

김구하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용차선 업무를 담당하면 저희들 과 부서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정한 사항이고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대민활동비는 일반 직원들 후생측면에서 대민활동비로써 3만원씩 정해놓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나 같은 사항입니다.
다 똑같아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과에도 다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교통지도나 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동근

최동근위원장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주차장 회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항목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예산에 7,680여만 원, 주요 이면도로 주차금지시설 시인정 표시사업에 2,288만원 주ㆍ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200개에 1,600만원, 견인표지판 설치 300개에 2,400원에서 네 가지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주에서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에 550만원, 올해 사업을 실시했던 장안4동 지구와 동대문구청 지구 사후평가 예산으로써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교통체계 종합관리 전산화 사업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자치구 교통 개선사업 현장 조사 및 자료정리가 총 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십리3동 지구와 장안4동지구, 동대문구청 지구에 대해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현장조사 및 자료정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에 제기1동 지구 설계용 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공사를 실시하게 될 동부시립병원 지구 자치고 교통개선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사업시설에 따른 1/2, 약 50%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4억 4,400만원 예산을 따와서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4억 원 정도 시비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해서 약 50%정도 예산인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각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 일정요율 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앞서 말씀드린 교통체제관리 종합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교통체계관리 종합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교통관리용 P.C와 입ㆍ출력 장비 한 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써 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시설비에 휘경역 주변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36억 5,167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대비도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1,224만원을 편성하였고, 휘경역 주변 주차 빌딩 감리비로 6,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중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고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박장익위원 질의 해주세요.

박창익위원

381페이지 연구개발비라고 있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창익위원

제기1동지구 용역비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연구한다는 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연구개발비는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동대문구청 지구와 장안4동 지구를 사업했습니다.

박창익위원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이라고 사업명칭은 그렇습니다마는 일정지구 블록을 지정해 가지고 일반 통행로를 지정한다거나 횡단보도 설치 또는 버스정류장 개선, 과속방지턱 설치 기타 등 여러 교통관련 시설물들 설치하고 개선하는 종합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것은 다른데 다 들어 있잖아요.

김구하위원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토목과에 다 들어가 있는데...

박창익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이철

이철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연구비란 말이지요.

박창익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제기1동 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준 것인데 저희 과에서...

박창익위원

과속방지턱 뭐 어쩌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용역 준다는 겁니까, 무슨 설계를?

김구하위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 해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381페이지 시설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에서 추진한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시설비 말고 그 외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 연구개발비가 어떤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냐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것을 참고로 한 번 보십시오.

박창익위원

시설비를 보란 말이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를 보면...

박창익위원

거기도 4억원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실비고, 제기1동 지구를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선할 계로기인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주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아, 이것을 연구하는데 5,000만원을 투입한단 말이죠.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질의 해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383페이지 시설비...
정철

박정철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정철위원 질의 해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과거에 동대문구청 주변지구 연구개발비를 드렸었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정철

박정철위원

TIP 사업이...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몇 개소가 끝났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올해 두 개 사업이 끝났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두개 사업인데 과거에 용역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두 개 사업을 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그 분석까지 얘기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박정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실시한 장안4동 지구와 동대문구청 지구는 작년도에 설계를 했던 사항까지로써 그 중의 장안4동 지구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 지구는 저희 교통전문직이 있어서 거기서 잘 설례를 한 사업이고 올해 두개 지구사업을 시행하고, 올해 시립병원 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데 제기1동과답십리3동을 설계해서 내후년에 공사를 시작하는 그건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교통개선을 사업을 올해 처음 공사를 시실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계획 선에 나타났던 좋은 계획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가 변경되고 그 효과를 조금 감소된 면도 있습니다. 주로 그 이유가 이 사업자체가 기존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했던 그 분들한테 조금 불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반발이 좀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는 올해 사업이 전부 끝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전체 여론조사도 하고 저희 전문직이 자료 수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를 한겁니다. 그 예산도 별도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을 없고 일부 사업내용이, 특히 주차구획선 변경문제라든가 일부 사업내용이, 특히 주차구획선 변경문제라든가 일반 통행로 지정 문데 등에 대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저희 계획하고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TIP』 사업에 동감을 표합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지금 연구개발비 5,000만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잘했는지는 나도의 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 예를 들어 들릴게요. 동대문구청 바로 옆에 보면 동원참치 집인가요 그 앞에 지금 이런 형태로 버스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각도가 완만치 못해 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연구 개발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는데, 버스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정류장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이렇게 서고 지도ㆍ단속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가 여기에서 차로를 발행하지 않도록 홈을 파 놨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홈안으로 들어가서 버스가 정차를 해야 되는데 이 좀 적고 길이가 적기 때문에 버스 1대가서면 꽉 차요. 버스가 수십 대씩 몰렸을 경우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연구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기선책은 없는지, 다른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또 구청 뒤편에 12m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인도로 한 것은 그런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로변에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다가 길이도 적고 적도도 본 위원이 그린 것보다도 상당히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스페이스를 잡아먹음으로 해서 버스가 홈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한테도 설명해 주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고 연구할 때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 연구 개발비 5,000만원은 적은 금애기 아닌데 이렇게 써먹지 못하는 하나의 작품이 나왔다 조작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개발비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재겸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합니다. 홈을 파서 버스가 홈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철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 용어로는 버스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버스가 정류장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정차하는 차량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른 진입차량을 통행에 방해를 안주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청 옆에 버스베를 하나 설치했습니다마는 길이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m로 알고 있습니다. 30m면 버스가 여러 대는 못 들어가고 2대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도 가봤습니다만 각도가 조금 크게 나와 가지고 완만하게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버스베이는 지금 시설한 것이 며칠 안됐습니다. 주변정리가 덜됐고, 오늘도 보니까 교통사고 난 차량이 경찰차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버스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저희 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행정지도를 펼치면서 이 버스베이를 설치할 목적 취지 되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383페이지 시설비에 휘경역주변 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지을 계획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쓰는 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휘경역 주차장이요?
상조

이상조위원

구유지에다 설치하게 됩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휘경역 주변 주차장 건설은 사업계획이 ‘9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보상금하고 설계비가 반영되어있고, 올해 설계비가 나오면 그 설계서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36억이 편성된 겁니다. 거기는 구유지가 아니고 일반 사유지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사유지?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 ‘87년도부터인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과장으로 묶여 있다가 ‘96년도인가 주차장 지구로 바뀌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예산으로 투입해 가지고 휘경역 주변 주차장 건설사업으로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김구하위원 질의 해주세요.

김구하위원

383페이지 성북천변 노상주차장 건설 및 진입로 공사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진입로 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개 천을...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재건대 있는 부분이지요.

김구하위원

그런데 진입로 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하고 진입로가 재공사하고 있는데요, 진입로는 종전에 있던 도로를 정비하고 청계천변의 도로가 주택의 일부 점유해 가지고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상해서 헐어내고 그쪽 진입로를 확보하고 하천부지 제방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앞으로 만들 계획이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추진 중에 재건대가 계획대로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말년도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편성해 좋은 것입니다. 재건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짧게 보충질의를 할께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장익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박창익위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몇 평이나 되고 채산성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 사업명칭은 성복천변 주차장 건설 및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신설동 재건대 부분 하천 성북천변 제방주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총 면적은 2,666m2...

박창익위원

몇 평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평 계산은 안 내봤습니다. 다만 m2.는 2,666m2이고....

김구하위원

800평 되는 거야.
동옥

김동옥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의 해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378페이지에 포상금이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345페이지에 포상금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345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또 나와 있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 과에서 쑤는 것하고 지도과에서 쓰는 것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과장님 설명대로 장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포상금이란 것은 단속원이나 직원이 어느 지역을 나가든 간에 그 인원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포상금이 그 지역에서 포상금, 보상금을 받고 이쪽 지역에서 또 포상금을 받고 보상금을 다고 그래야 됩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345페이지에 일반회계 중에서 자동차 과태로 징수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자동차 등록 계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총 징수액의 3%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놓은 것인가 먼저 말씀하신 보상금은 저희 과에서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같은 교통행정비...
동근

최동근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같습니다만 쓰는 예산은 행정과하고 지도과에서 따로 쓰기 때문에 지도과...
동옥

김동옥위원

자료에는 행정과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산과목이 교통행정과라고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련 부서인 행정고하고 지도과에서 각 사업별로 항목별로 따로 씁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다른 과가 썼던가에 행정과가 아닐 적에는 지도행정이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데 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이 행정과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주차관리에서 또 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34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를 징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공로 인정차원에서 3%...
동옥

김동옥위원

인원이 같은 사람이란 얘기지.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지도과에서 포상 나가는 것하고 행정과에서 나가는 것하고는 틀려요. 각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행정과장, 내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 376페이지에 일반 업무 추진비에 교통지도업무 추진비 2,000만원이...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교통관리행정인데...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339페이지 시설비 4개 항목하고 380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가 저희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나와서 답변 해주세요. 376페이지...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376페이지를 보면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와 가지고 교통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교통업무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새로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는 추진비 성격이 일에 비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통지도업무추진 2,000만원하고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해서 시책주진비 2,000만원씩을 요구했었습니다. 교통지도업무를 추진은 특히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이런 문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활동을 하면서 파생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잡아본 겁니다.
이철

이철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예비비 산출근거를 대주세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저희 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특별회계에서 가직 온 거지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몇 %...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상당히 많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전체 예산의 몇 %에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61억 4100만원이니까 저희들...
이철

이철위원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나온 예비비가 없다 이거지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가 주차장을 특별회계의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도 설명을 안 드릴 수 가 없으므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세입부분이 120억입니다. 그런데 ‘97년도는 132억으로 11억원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입자에서는 사실 증가를 안 시키면 좋은데 구재정상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이 정도는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가된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움이 많겠습니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 제에서 약 8억원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여기서 8억원 증가를 수입해 보고 도 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3억 정도 증가하니까 11억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충 과태료 수입은 거의 비슷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주차장 쪽에서, 즉 앞으로 저희들 과업무가 유료주차장 쪽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선편성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세출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나니까 세출도 자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구조가 행정과하고 교통 지도과인데, 행정과는 주로 시설비로써 실질적인 큼직큼직한 교통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속에 부수되는 인건비와 두 번째는 소규모 즉, 주차구역선 제정비 등에 일부예산이 편성돼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차단속 69명하고 견인기사 하고 견인차량 운영비족에서 주차단속 봉급이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됩니다. 그래서 약 3500만 원 이상이 인건비 성격의 주차단속 관리하는데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익요원이 증가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용에 166명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세입ㆍ세출 차액이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예비비로 냈다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공익근무요원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만 은 단순히 예비비만 설명 드린다고 하면 세입에서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인 몇 %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61억이니까 반이 되지요.

이규성위원

한 60% 쯤 되겠네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132억을 잡았으니까...
이철

이철위원

50%가 조금 안되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가 돈을 많이...
이철

이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병규

선병규위원

이 4,000만원을 과장님이 혼자 쓰십니까, 누가 씁니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다 쓴다고 볼 수 없지요.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실적을 추진하면서 불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소모시키겠다 하는 듯은 없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일단은 과장님 소관이네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여기에 따르는 예비비의 용도가 어느 용도입니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불시에,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예비비에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금 지출됐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당해 국에서?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문제...
이철

이철위원

담해 국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만 쓰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것이 특별회계인가요?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정철위원 질의 해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이철위원께서 예비비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고통유발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예비비가 6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난 그런 반면에 정책개발이 미흡했지 않나 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도 많이 남고해서 그러지는 몰라도 지금 이것을 다 안 쓴다 그러셨는데 여기 소모성 경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 하나는 재가 깊숙이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획계라는 용어자체가 사실상 교통특별회계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지역개발비 도로개설비가 30억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조차 60억 이상 됐다고 그러면 사실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본 위원이 지적해 봤을 때는 여기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지도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정채빈곤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도로개설도 주차장특별회계 소위 교통특별회계로 용어를 바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는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소모성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을 다 안 쓰신다 그랬는데 돈을 주면 다 써야지 왜 안 습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교통특별회계로 용어가 바뀌어서 도로개설 교통특별회계에 속하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 편성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여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여 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써야 되겠다 해서 소모성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지적해 드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정철위원 질의에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박정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교통특별회계로 바꾸어서 도로개설 등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해 봤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교통지도과장이 되어 가지고 교통특별회계로의 전환문제는 법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소모성 경비로써의 편성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양 과로 나누어 있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과에서는 인건비적인 성격의 지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거의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 61억원이 적어도 우리 26개동에,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마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건설되는 쪽으로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쓰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모성 경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 업무특성이 참 어렵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과정도 위원님께서 저보다 날 아세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저희가 시책추진비하고 교통지도 업무추진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마는 그 외의 내용을 보면 소모성 경비 증가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유일한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대략 봐도 단속원 간담회 지도업무 추진에서 2,078만원, 3,924만, 1,400여만 원, 2,300여만 원 등 376페이지만 해도 사실상 체력단련이니 뭐니 해서 밑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니까 지도과, 행정과 합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실적으로 많이 올려가지고 돈은 많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과장이나 지도과장이나 각 동네별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노력해 본적 있느냐 이거예요. 공용주차장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으로 상당한 잇점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TIP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 동장들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라도 건설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고려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계속 예비비가 50% 정도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몰라서 못했다는 무식의 폭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벌어드리기는 많이 벌여 들였는데 예비비가 많다는 자체는 쓸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구상해야 될 것이냐,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연구개발도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아직까지도 못해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교통특별회계로 바꿔놓음으로서 도로개설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이나 지도과장이나 또 건설교통국장은 여태까지 이런 것도 가부를 판단 못했다고 하면 죄송한 얘기올시다만 교통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너무 나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개발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차원에서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양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불 용액 내지 잉여금이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는가,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순수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총제적인 금액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 해주세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 박정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정말 제가 과장입니다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저 자신도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검토될 문제이고 또 6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고 각 동별로 소형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 쪽으로 바람직하게 쓰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상불용액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통지도과특별회계는 27억 4,60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18억 43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달에 집행을 하고 나면 적어도 7억 원 정도의 잔액이 남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 액이 가능항한 적게 나오도록 주민을 이해서 사업목적대로 적절히 집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편성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염두에 두어 두고 집행과정에서 소모성 예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옥위원 질의 있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네.
이철

이철위원

8억정도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7억 정도요.
이철

이철위원

행정과에서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년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불용액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성북천변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재건대가 포함된 부분 전체를 올해 완공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재건대 이전에 계획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해서는 특별한 불용사유는 없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안배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액불용이 되고 큰 사업에서 불용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성북천변 주차장 건설에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휘경역도 불용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비하고 보상비만 책정되었고, 내년도에는...
이철

이철위원

작년에 이것이 책정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휘경역은 아닙니다.
이철

이철위원

되었을 텐데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작년에 넘어온 것은 휘경유수지하고 성복천변하고 사고이월된 것, 휘경유수지는 이월되어서 올해 완공되었고, 성북천변 사업이 사고 이월된 사업인데 재건대가 정비가 안 되다 때문에 1억 6000만원을 불용시키고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한 분만 질의를 더 하고 끝냈시다. 김동옥위원 질의 해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행정과장 소관인지 교통지도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면 특수업무 활동비가 있고 특정업무 활동비가 있는데...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37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376페이지에도 있는데 348페이지에도 특정업무 활동비가 있고 또 여기는 특수업무활동이다 해가지고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348페이지하고, 페이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376페이지요?
동옥

김동옥위원

348페이지를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있고, 376페이지를 보면 인원도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의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18명은 저희 일반적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각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대민활동비 3만원씩 41명 12월이 있습니다. 이 41명은 주차단속원들이 딱지떼는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39명하고 견인기사 2명에 대한 것인데, 주차단속원의 봉급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 차이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단속하는데도 특정업무가 있고 특수업무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릅니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348페이지이지 밑에 “06”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 “06”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사항입니다. 회계만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구분해 놓은 겁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니까 문구만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명용 좌석에서 -직원이 일반직원이냐 주차단속원이냐에 따라서 히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일반직원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추자단속원은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해가셨지요? 예, 강태희위원 질의 해주세요.

강태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41명이 주차단속원이라고 그러셨는데, 377페이지를 보면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해서 40명씩 되어 있고, 376페이지의 대민활동비에 41명이 주차단속이라고 말씀하였는데, 1명이 차비로 이관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선병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선병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위원장이 간사와 상의하여 문안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자 하는 데 일임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특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7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