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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61회 제74건설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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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7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칙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존경하는 최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원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칙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칙법으로 ‘95년 12월 6일자로 전문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이 ‘96년 6월 21일자로 제정되었고, 시행규칙이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이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재해대책 기금은 매년도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8/1000 에 해당하는 최적 적립액,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설함 (안 제2조), 나, 매년 조성되는 기금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를 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함 (안 제3조), 다, 조성된 기금은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한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안 제4조), 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함 (안 제5조), 마,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공무원(하수과하수계장)을 둠 (안 제6조), 바,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7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시에서 내려온 조례예정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칙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종전의 풍수해 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 4993호로 전문 개정되어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 매년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용도, 회계 관리,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운용, 결산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안은 상입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심상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를 하려면 정회를 해가지고 안을 나왔을 때 질의를 해야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니,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정회를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긴급사항이 있었을 때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해대책이란 것은 당연히 그때 가서 필요한 사항에 구청장이 요구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안은 지금 전문위원이나 하수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안이 법적으로 꼭 정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일단은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 사항도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산결산서에 이 항목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건설위원회 자체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또 건설위원회가 안다고 하더라도 본 회의에 상정시켜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급하다고 해 가지고 회기기간에 이것을 잡아야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위원

본 위원이 조례 안을 보고 상당히 당황한 것은 7월에 받은 공문입니다.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동안 거의 반년동안이라는 시일을 두면서 법 개정에 따른 결과도 우리에게 통보도 안 해주고 추경예산 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래요. 이 자료를 주더라도 원래 이 안을 가져올 때 위원들한테 미리 상위법 전문을 보내주어서 사전에 훑어보고 연구하고 나오게끔 해줬으면 더 더욱 좋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들에게만 나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에서 받은 것이고, 우리 사무국직원들 좀 들으세요. 새로 한 조례 안이 나올 때는 상위법 같은 것을 참고서류로 첨부해서 주면, 다만 미리 한두 시간 전이라도 더 읽어보고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태 미루어 왔다가 이제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듣고 싶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이철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아예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반 년 동안 서랍에 넣어 놨다가...

이규성위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동옥

김동옥위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제정 표준안이 ‘96년 7월 23일자로 내려왔고, ‘96년 9월 10일자로 재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서류를 금년 7월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정안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그래요. 미리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감사기간에 부랴부랴 여기에 보냈지요? 당초 일정에 상정되지도 않는 조례 안입니다. 또 내가 맨 처음 예산 심의할 때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아직 서랍에 넣고 있다고 답변하다 나중에 계장이 가르쳐 주어서 이제 접수되었다고 했지만 맨 처음에는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수정발언을 했잖아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구의회에 상정을 했다고 그랬지요.

이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산정해서 답변한 이야기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의회에 상정했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철위원

상정이 안 되고 접수를 12월 6일자인가 했죠?
상국

심상국위원

예, 12월 6일자로 됐습니다.

이철위원

그래서 늦어서 당초 의사일정에도 못 들어간 사항 이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갑자기 접수된 거죠? 그랬는데 왜 이런 긴박한 사항을 방치해 두었으며 또 우리같이 법에 미숙하고 행정에 미숙한 사람도, 이 모델 안을 내무부나 시에서는 구청에 보내주었을텐데, 그러면 유능하신 행정부 관장님이 계장님 정도라면 하루 저녁이면 이거 다 만들어요. 그런데 반년씩 썩히고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려와서 만들어서 접수시키기 까지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게재 및 게시공고를 20일 이상을 해야 되고, 또 질의를 거쳐야 되는 등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들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이지..

이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조례를 만드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반년씩이나 걸립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9월 10일자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철위원

당초에 온 것은 7월 22일 공문이 발송되어서 23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이철위원

무슨 절차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저는 비단 이것만 가지고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어느 법에 대한 개정정보를 주었다든가, 예고서를 받았든가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깔고 뭉개요. 가장 민감하게 알아봐야 할 것이 의회인데 의회에다 통보를 안 해준다 이 말이예요. 과거에 건축법 같은 경우 행정개정안이 다 개정되고 예고되고 시에서는 이러는데도 자기네들이 이미 받아가지고도 몇 달식이나 의회에 보고도 안 해주고, 예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 해서 내가 한때 상임원에서도 뭐라고 질책한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당하면서 까지 이것을 깔고 뭉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을 깔고 뭉게는 동안에 내가 질책을 했어요, 다른 법 안건 때문에.
동근

최동근위원장

확실한 답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면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겠어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제도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태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설명이 잘못 됐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주무과장이면 이런 사무에 대해서 숙달이 되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 안이 가결되겠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 안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세 건주에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협의사항을 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재해라는 것이 하수과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도 관련되고 다 관련되는데 도로국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냐 가지고 그 도로국하고 재 협회를 보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해서 늦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철위원

이번 예산에 넣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다면 아직까지도 이것이 의회에 예시되지도 않고 송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뭐 뻔한 소리인데...

이규성위원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 안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공고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법제심의를 받아야 되는 등의 절차를 밟다보니까, 타구도 비슷합니다. 2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똑같은 답변만 나오는데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 한 10분간 회정을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좀 봅시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예,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절차상의 조금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피해자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박창익위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칙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은 들어가세요.
이어서 다음 의정일정 제2항, ‘96년도건설위원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9개동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중 제정 또는 처리, 요구할 건의사항으로써 보고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게재할 사항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그러면 검토를 위해서 약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건설위원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는 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96년도건설위원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위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답십리3동 475번지일대 도로공사 미관지구에 관한 난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데 내용은 “답십리3동 475번지 일대 도로개설구간의 자투리땅의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수사항의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은『과법하다』고 하였으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을 확인한 바 불법사항으로 사료되니 의법 조치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장안동 452-2 영진철물 앞 도로상에 대한 구획선도 교통지도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장안동 452-2 영진철물 앞의 무단주차선을 폐지하겠다” 고 구정질문 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한 동지역이 무단 주차선 폐지를 위하여 대형트럭의 상시 주차를 막아 교통사고의 유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제정을 요구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촉구” 라고 하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제정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수정안을 첨부하여...
동옥

김동옥위원

답십리4동 고철 학교주변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두 건을 더 첨부해 가지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차 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