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삼출 의원 5분자유발언
주옹
박주옹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 연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4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동대문구의원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대문구의원회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상임의 원회 활동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의원회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출 내무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80차 내무의 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8일 제77차 내무의 원회에 상정하여 강근수 총무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의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기능의 기획실을 설치하여 부구청장 소속으로 하고, 부구청장 소속의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하며, 총무과 분장 사무중 지방자체 관계 사무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한다.”는 제안 설명과 전무의원의 감사보고를 참고로 질의ㆍ답변을 들었으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바, 11월 27일 제80차 내무의 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의원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제77차 내무의 원회에 상정하여 강근수 총무과장으로부터 “기획실 설치에 따른 인력확보와 비교적 행정수요가 적은 일부 동의 인력은 감축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으로 업무량의 증가한 부서의 인력은 중원하고, 재정형평상 경원보충이 불가한 방범대원 정원을 현원으로 감축ㆍ조정하고자 구본청 정원을 1,028명에서 73명을 감원한 955명으로 하고, 동정 원을 529명에서 2명 감원한 527명으로 한다.”는 제정설명과 전무의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ㆍ답변을 들었으나 동대구행정기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계있어 유보키로 하여, 11월 27일 제80차 내무의원에 재상정 심사한 결과 부서중 기획 장실 정원은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 적용하여야 하므로 불소급의 원칙에 의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구청에서 제출한 관계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의 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의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용
박주용의장
김삼출 내무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의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옹
박주옹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화재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근 건설의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의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의 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화재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12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9일 본 의원 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74차 건설의 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임재남 하수과장의 제안설명내용은 풍수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ㆍ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지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화재대책기금은 최근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8/1000에 해당하는 최저 적립액, 기금둔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둘째, 화재대책기금의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며, 셋째, 조성된 기금은 화재예방 및 화재응급복구를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넷째,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하수계장으로 한다는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해 우리 건설의 원회에서는 하수과장의 제안 설명과, 자연화재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근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 안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는 전문의원의 검사의견을 참고로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쳐 재적의원 11명중 참석의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의 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건설의원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옹
박주옹의장
최동근 건설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의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화재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행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의 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편의상 운영의원장이 종합하여 검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기오 운영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기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