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95년도세입세출은 재무과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항목과 13페이지를 봤을 적에 과장께서 조금 전에 구수 입은 어떻게 해서 금년에 늘렸고, 또 내년도에는 이 % 수가 가능하냐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늘렸다는 다분한 얘기를 하셨는데, 11페이지나 12페이지를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ㆍ공유지를 매각한 부분이 있고, 국ㆍ공유지를 임대줘 가지고 수입 성을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국ㆍ공유지 매각액이 금년에 얼마며,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은 얼마나 있으면 본 위원이 알기고는 휘경역에 있는 어느 필지 4필지를 갖다가 주소는 휘경동에다 두고 현재 살기로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국93공유지 땅을 샀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4필지를 샀단 말입니다.
주소는 동대문인데 현재 살기는 의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공개입찰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내용이 다르지 않소!
우리가 상임위원 할 적에 분명히 건설관리자장인가 어느 분이 공개입찰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무과장의 말씀은 점유자에 한해서 그 사람이 점유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건설위원들도 듣지 않았습니까, 공개입찰을 했다고 그리고 7서 또 한 가지 국ㆍ공유지를 임대를 주 가지고 수입성으로 보느냐, 국ㆍ공유지를 팔아 가지고 수입성을 보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 20%를 우리 구 순수 수입으로 보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평당 1,700원 받고 팔면 20원은 시로 주고, 20원은 우리 수입으로 잡는지 아는데, 20원을 우리 순수 수입으로 보느냐 아니면 국ㆍ공유지 땅을 임대로 준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야 됐을 때 수입성으로 보느냐, 또 그것을 수입성으로 본다고 그러면 임대료를 당연히 받았으니까 국ㆍ공유지 땅을 동대문구청에서 세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몇 %는 중앙으로 주고 몇 %는 구에서 갖는 것이 정상이냐 하는 뜻에서 제가 알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각한 것도 80%는 중앙으로 주고, 임대료 수입 받은 것도 70%는 중앙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정확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세입을 받아 들여서 13%가가능하겠느냐"라고 김정현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요 그러면... (기획예산고장 김종현 이규성위원에게 개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