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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6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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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5회계년도일반 ㆍ특변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7페이지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5월 31일 제56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결산건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24일부터 7월 23일가지 동대문구의 ‘95회계 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과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지출 및 태권 · 태무의 결산, 기금 및 재산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예산외계법, 지방재정법 등 제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결산내용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11페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증대방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실정으로는세입관리에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세입의 적정성 유지 방안입니다. 세입예산 편 성시 추정 액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고 있어 징수결정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이 과대함은 개선되어야 하며,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부분에 중점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예산의 배정과 집행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용 액이 135억 3,445만 660원인 바, 이는 예산현액 대비 14.6%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길ㆍ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산 과다책정 사례이므로 시정하여야 잘 것입니다. 미수납 증가에 대한 대책과 체납정리 철저방안입니다. ‘95회계 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17.0%인 바, 이는 94회계 년도의 13.98% 보다 높으며, 미수납액 잔액은 94년도 보다142.72%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징수방법 및 체납정리 방법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징수업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보험기금회계 미수납액 징수액과 민방위과태료 체납액 악성 미수납액이므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감소방안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68억 1,682민 499원으로94년도 122억 2,403만 4,179원 보다 45억 9,278만 6,320원이 증가한 것은 아직도 예산집행의 지연으로 인한 다음년도 이월액이 과다하니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제 전산운영 배상금 2억6,000만원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예산집행하였는 바, 이는 소송사 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야 함에도 계획이 수립되지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책정된 사회단체 보상금 집행액 4,928만 3,540원 중 민방위재난관리과 6ㆍ25행사 지원금으로 350만원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 집행액 중 880만 7000원과 재무과 일반운영비중 국유잿간 측량수수료 881만 8.880을 지출원액행위부에 등재하지 않고 지출하였다가 ‘95년 12월 12일 말 결산시 관계 장부에 기재한 것은 회계질서 물란 행위이므로 제반 방치책이 요망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액 10억 9,053만 9,000원에 대하여 9억 3,866만 9,210원을 지출하고 1억 5,186만 9,790원의 불용 액이 발생된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사용 승인 액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95년 3월 10일 교통관련 근무자 사무실 확보 예산지출결정액 4억 410만원 중 불용 액이 4,052만원과 구민회관 안전진단비로 두 번씩이나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청소차량 정비시 수리내용에 비하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타량이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수거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개선이 요망되며, 노후한 차량은 폐차하지 못하고, 수리비만 과다하게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